제164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3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토론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토론하시죠.
○위원장 육상래 예, 말씀하시죠.
○김택우 위원 동 조례안 중 제3조 공개시기를 분기별로 하면 업무추진비 사용시점과 공개시점이 3개월이 소요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며 행자부 집행기준에도 매월 1회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매월 1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4조 2항은 공개대상 금액에 제한 없이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행자부 집행기준에 건당 50만원 이상은 공개토록 되어 있어 건당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 공개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 5항의 접대성 경비에 대하여 건당 20만원 이상은 증빙자료를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개대상 금액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30만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5조 7항부터 10항까지 세부적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제5조 5항의 접대성 경비에 대하여 건당 20만원 이상은 증빙자료를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개대상 금액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30만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5조 7항부터 10항까지 세부적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일관되게 주장을 했듯이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이 조례안은 애초부터 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중구민들이 중구민들의 손으로 뽑은 구청장 이하 중구의원들을 향한 분명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또한 다섯 분의 중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업무추진비가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적 의미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기준령에 의해서 처음에 열 가지의 집행기준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토의를 거쳐서 개정, 수정발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향후에도 이 부분들이 열두 분의 중구의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심도 있게 숙의를 거쳐서 본위원이 주장을 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부분도 6대 중구의회에서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 좀 더 6대 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27만 중구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일관되게 주장을 했듯이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이 조례안은 애초부터 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중구민들이 중구민들의 손으로 뽑은 구청장 이하 중구의원들을 향한 분명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또한 다섯 분의 중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업무추진비가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적 의미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기준령에 의해서 처음에 열 가지의 집행기준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토의를 거쳐서 개정, 수정발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향후에도 이 부분들이 열두 분의 중구의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심도 있게 숙의를 거쳐서 본위원이 주장을 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부분도 6대 중구의회에서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 좀 더 6대 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27만 중구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위원 및 김귀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과 김귀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김택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택우 위원 및 김택귀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하며 추후 집행부 구청장 및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추후 재론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택우 위원님, 김귀태 위원님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위원 및 김귀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과 김귀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김택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택우 위원 및 김택귀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하며 추후 집행부 구청장 및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추후 재론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택우 위원님, 김귀태 위원님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