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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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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육상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새해 예산안 등 정례회의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의회의 총 예산 규모는 18억 106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897만 1,000원보다 5.39%인 9,208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 총 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885만 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045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국제화 여비 등은 일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본예산 하고 금년도 본예산 하고의 차이점은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일괄 삭감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관계로 그렇게 됐다는 증액됐다는 내용이지 사실상 증액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 900만원은 금년도보다 6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의회행사지원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의회 개원 21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해서 1억 5,840만원, 월정수당 월 187만원씩 2억 6,9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의정비 인상분은 우리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해서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455만 4,000원과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2,990만원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의정운영 공통비 6,4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2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매년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과 도서 구입비 예산은 전년도 1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후생복지 지원예산인 국민연금 부담금 1,265만 7,000원과 국민건강 부담금 809만 2,000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터 44페이지 및 4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법정경비인 사무국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은 3,143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62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의회에서 구독하는 지방지를 포함한 신문 구독 대금을 내년부터는 의회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높이고자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동안에는 의원님들이나 또 의원님들 가정에 배부되는 모든 신문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배부하고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회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구독 신청을 해가지고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직원의 국내여비를 2,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사무국의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 교체비용으로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위원장 육상래  예,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진 위원    41페이지에 의원 명함 제작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서진 위원    명함이 1통에 6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은 예산 부기상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1년에 두 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1만 얼마인가 될 거예요.
서진 위원    1만 얼마인가요?
  구체적으로 1만 얼마예요?
  올해 집행된 의원 명함이 비용이 얼마가 들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원 저기 명함 1통에 100장 기준으로 조금 의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데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무감사때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세하게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주머니돈이 쌈짓돈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무감사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은 언제 어떻게 주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 제가 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진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서진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만 알고 계셨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서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독촉을 해서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물론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양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서류를 뒤져봐 가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소요된.
서진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그런 준비가 없는 자료예요.
  거기에 대한 의원이 요구한 것에 대한 직원들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태도가 어땠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해명을 해드릴게요.
서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해볼까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말씀하세요.
서진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무엇을요?
서진 위원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직원들은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무슨 얘기를 해요?
서진 위원    누구한테 주라고 했다, 누구는 줬다 그게 저 하고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가 실명까지 거론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뭐를 누구를 줬다 누구를?
서진 위원    그것은 당사자들이 아시겠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럼 오국장님은 그럼 던져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뭐를 던져줍니까?
서진 위원    그것은 아니죠?
  줘라 하면 끝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럼 어떻게?
서진 위원    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서진 위원    언제요, 어제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서진 위원    그것은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달라고 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서류를 직원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서진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한 설명 또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럼 줄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서진 위원    그러면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면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요, 최대한 그것을 우리가 서류를 작성을 하고 각종 몇 년간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작성.
서진 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을 다 보여드릴까요, 이게 몇 년도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신 건지?
  이것 6개월이에요, 국장님.
  몇 년도 것이 아니었어요.
  벌써 잊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먼저 요구한 사항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추가로 보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서진 위원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저기 서위원님이 너무 오해를.
서진 위원    제가 기간도 6개월이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라는 핑계를 대시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참 나는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먼저 번에 3년인가 그것을 얘기하시는.
서진 위원    저 3년 요청한 적 없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2년인가 3년을 요청한 그 내용을 저는 다 얘기하시는 걸로 그래서 좀 미흡하다.
서진 위원    국장님 지난 주에 6개월분을 얘기하고 나갔어요, 제가.
  그런데 왜 지금 2년 얘기를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글쎄요,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해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난 당초에 얘기하신 2년인가 되는 그것을 다 해주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나는 착각을 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잘못된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국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국장님만 그렇게 오해를 하시죠?
  왜 2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당초에는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었잖아요.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서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을 그럼 잠시 잊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 사람이 여러 사람도 아니고 단지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잠깐 잊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그것은 지금 서류가 일찍 안 해주고 뭐 해서 나는 당초에 얘기한 사항을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서 내가 답변을 그렇게 해드렸다는 얘기지요.
  오해를 하시지 말아달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육상래  서진 위원님 지금.
서진 위원    앞으로.
○위원장 육상래  서진 위원님 잠깐만요.
김택우 위원    서위원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 거예요.
서진 위원    예산안 심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고.
서진 위원    앞으로 목적에 잘 맞게 쓰십시오.
○위원장 육상래  위원 서로간에는 하시지 말고요 예산안에 필요한 질의만 하십시오.
서진 위원    이 돈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제 취지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서진 위원님?
서진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 반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2011년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칩니다.
  우선 일단은 일평생 이 지역과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부족한 초선의원이 75%나 차지하는 6대 의회 의원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해주신 우리 오승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진심으로 마음을 숙여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지만 우리 중구의회가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의 임기 동안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2012년도 예산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점층적으로 원활한 활성화 된 의정활동의 뒷받침이 되고자 예산안이 편성된 걸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요지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좀 더 6대 의회에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외형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내실을 확고히 다져서 7대·8대 의회 때에는 좀 더 우리 27만 지역주민들을 향한 중구청의 행정이 과거를 답습하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말 그대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건강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의원들의 자질 향상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국 20여 명이 넘는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좀 더 세심한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전반기 6대 의회를 죽 보내면서 의원 상호간에 사안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6대 의회 전반기를 4분의 3 지나는 이 시점에서 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주민을 위한 복리 증진과 다양한 어떤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들을 다할 것을 의원 모두가 다짐할 수 있는 2011년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육상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질의하시죠.
문제광 위원    42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국외여비 해가지고 자매결연 추진해서 69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사실 자매결연을 좀 맺고자 추진하는데 여러 나라를 통화를 좀 해봤어요.
  본위원이 해외에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스리랑카 저번에 의원들 싱가포르 갔을 때 그 가이드 하고도 통화를 여러 번 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게 이왕에 이게 해마다 지금 세우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은 그동안에 작년도에도 사용을 안 했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어차피 이제 의원님들은 초선이고 이 경험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는 그래도 이런 방향을 좀 추진해서 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이 잘 된 나라 지자체 같은 데에 좀 해서.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좀 뭐한데요.
문제광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나라가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거기를.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거기를 갈 적에 의회의 의장이 됐든 의장이 못 가면 다른 의원님이 가신다고 할 때에.
문제광 위원    갈 수 있는 여비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준, 우리 의원님들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집행부에서 구청 하고 뭐 A라는 나라의 A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 그래서 그때 의전적인 행사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한 예산이지.
문제광 위원    그 쓸 수 있는 여비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우리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꼭 돈 얘기만 아니라 좀 그런 데가 있다면 한 번 이렇게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해서 집행부에다가 알려 가지고 우리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나라를 이왕이면은 지방자치제가 잘 된 데 이렇게 해서 한 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아주 좋은 말씀을.
문제광 위원    추진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우리 자체적으로도 좋은 귀감이 되는 또는 필요한 그런 나라를 자매결연 또는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동안 앞으로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속기한 것을 과거에는 인쇄를 해가지고 발부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지금은 CD로 제작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본위원의 요청이에요.
  CD제작도 좋지마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속기내용 전체를 인쇄를 해서 그것을 의원들 뿐이 아니라 좀 가질 수 있게끔 인쇄를, 지금 없어요 여기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 역대에 처음 이루어졌는데 그 CD보다도 분명한 속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에 여기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는 회의록이라고 해서 책자로 발간을 했었는데.
김택우 위원    했었는데 본위원이 요청하는 겁니다.
  역대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회의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CD는 다시 넣고 들춰봐야 되는데 책으로 회의록을 만들면은 수시로 볼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 근간을 좀 세우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만드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는 특위 활동한 것에 대한.
김택우 위원    조사특위 활동.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에 대해서만 책자를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시죠?
김택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이 필요하신 의원님이 몇 분이나 되시나?
김택우 위원    아니 필요하신 의원분을 떠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우리가 5대, 6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5대, 그동안 1대, 2대, 3대, 5대, 6대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또한 행정사무조사 이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끝내왔다고 획일 형식적이에요, 거의.
  우리 중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가져서 그것을 CD로 구축한다면은 이것을 홍보해서 알리지를 못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필요한 분은 볼 수 있게끔 그것을 회의록을 책자로 좀, 이게 왜 책자로 발간이 안 되나 회의록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산 절감도 좋지마는.
○위원장 육상래  아니 김택우 위원님 잠깐만요.
김택우 위원    예.
○위원장 육상래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택우 위원    아니요.
○위원장 육상래  아니면 조사특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택우 위원    예, 조사특위에서 우리가 16차 조사를 한 속기록이 있잖아요.
○위원장 육상래  그러니까 우리.
김택우 위원    회의록.
○위원장 육상래  지난 번에 우리들공원문제 특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김택우 위원    예.
○위원장 육상래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김택우 위원    행정조사.
○위원장 육상래  국장님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글쎄요.
  먼저 특위라고 해서.
○위원장 육상래  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우리들공원 관계 그 특위에서 논의된 회의록을 책자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택우 위원    예.
○위원장 육상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책자로 별도로.
김택우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 꼭 좀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여기 본회의장 마이크 설치 결정하셨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뭐 그냥 부의장님이.
김택우 위원    1,5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말씀을 그냥 강력하게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해서 하여튼 일단은 예산을 반영을.
김택우 위원    예산에 반영을 시키셨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투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귀태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공보 기능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아까 잠깐 우리 검토보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신문 구독을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전체 구독 매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제가 정확하게 지금 머리에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게 40 몇 부인가, 47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예,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구독 신청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여기 계시지만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제 생각이 소견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전체 의원님들도 이제 또 갑이라는 의원님은 조선일보를 보고 싶고 을이라는 분은 뭐 충청투데이를 보고 싶고.
김귀태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뭐 이제 그것이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도 보면은 집행부에서 할 때도 이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방안을 우리 의사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겨주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 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서 협의가 된 다음에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큰 불만이 없으면은 그렇게 구독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김귀태 위원    한 47부 정도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중앙지 메이저급 또 그리고 이제 지역에 네 군데의 메이저 신문들 포함하고 의원들이 열두 분이니까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 분당 2부 정도 우선 추천권 이런 형태로 해서 물론 전체 의원들의 의견들을 한 번 좀 들어봐야 하겠지만 다음번에 갖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좀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정돈이 되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 뭐 지금 하기 보다는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김귀태 위원    대단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런데요 참고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머리 아파요, 이게.
  언론사에서 서로 봐달라고 자꾸 해서 의원님들이 입장이 곤란해서 이게 우리는 지금은 아이 저 집행부에서 준 거니까 보는 거다 하면 끝인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로 사사로이 뭐 언론사나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이 사람 봐줘라, 저 사람 봐줘라 열두 분이 다 얘기하면 이제 머리 아파요.
김귀태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심사가 끝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36분)

○위원장 육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업무 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국장님께서 아주 오랜 동안 우리 국가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회기를 마지막으로 아마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를 대표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일, 더 행복한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이고 너무 분에 넘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원님들한테 보다 좀 잘 해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서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의원님들께서 예나 변함없이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해서 맺었던 인연이 오래도록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비록 몸은 떠나시더라도 마음은 우리 구민과 우리 중구를 위해서 항상 깊은 배려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육상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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