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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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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3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4일과 16일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취지로써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의 우선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를 신설 제1항에 구청장은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의 2, 제2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당해 상인회, 시장관리자에게 수탁하는 경우 수탁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지역으로 유치한 기관 또는 기업, 특화거리 번영회 등이 수탁할 경우에는 수탁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상위법령 등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니까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야간에 학교주차장 같은 것 개방할 경우 1면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육상래 위원    아, 1면당.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학교라든가 그럼 주택가는 어떤 데를 얘기하나요?  주택가는 뭐.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니까요.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육상래 위원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라고 하면은 뭐 다가구나 다중주택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 그 지역에 한해서, 지구에 한해서 그 지역이 주차장이 열악하니까 그 주택가 이런 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한 마디로 구도심의 경우에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시국장 이상조  주차환경.
육상래 위원    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동네에 한해서 지역에 한해서 다가구라든가 다중주택 같은 것을 지을 경우에도 개인이 주차장의 자금을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해 준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야간시간대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2009년도 11월달에 조사를 한 번 했는데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 5개 동이 주차 수급실태가 확보율이 60% 미만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60% 미만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우선 그 지역에다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투자하는 그런.
육상래 위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1면당 10만원을 지원한다는 시·구에서 50%씩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면당.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나머지 사업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가령 이제 학교나 이것은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초·중·고·대학교를 교내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한 경우 거기를 일반 민간인들한테 개방을 할 경우에 우리가 1면당 10만원씩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학교라든가 공원 같은 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제2항에 주택가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가.  
○도시국장 이상조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나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직접 한다고 보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개정안에는 이 주택가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주택가도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육상래 위원    아니, 면당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10만원은 학교, 개방하는 경우.
육상래 위원    학교만 그렇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개정안에 여기 2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학교나 공원 지하에다가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 10만원 외에는 학교라든가 해당 단체에서 자기가 부담을 하면 되는데 주택가는 그것이 아니죠.  주택가는 누가 부담할 수 있는 데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주는 거죠, 우선해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원대상이 아니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요. 사업예산을 우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주는 그런 근거입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주택가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내용을 보면은 1항이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3조 2항 보니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이것은 사실 개인이 부담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주택가라고 그러니까 주택가에 주차장이 부족한 열악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 전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공영주차장을.
육상래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에 개인이 예를 들어 다중주택이라든가 다가구를 많이 짓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의무사항이죠.
육상래 위원    의무사항인데 지금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도시형주택 같은 경우는 5.6가구당 한 대씩이란 말이에요, 지금. 설치기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냐 이거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해당이 안 된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그 지역 전체를 봐서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한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준다든지 도로에다가 뭐 이런 것 이런 사업도 하고 공영주차장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우선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육상래 위원    우리가 100%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주차구획선이란 뭐 이런 것은 선만 그어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구 내에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한 위치도나 뭐 평면도.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을 한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 다음에 만약에 되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그 위치도 한 부씩 좀 주시고요. 그 전에 보면 대전시에서 주택가에 담을 헐어가지고 하면 300만원씩 지원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 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별개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별도로 또 사업을 추진하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것은 이 개선지구가 아닐지라도 주거지역에서 담을 개인이 헐어가지고 하면 지금도 3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별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사업비만 지원하고 그 1면에 주차면당 10만원씩 주는 것 이것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만 주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10만원. 나중에 정산처리하는 거죠.
○위원장 문제광  300만원 해가지고 지원을 300만원까지 최대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할 때 지금 여기처럼 면당 10만원씩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문제광  아니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3분)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관련규정 등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6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용법령을 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 2항, 구청장이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고객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안 제27조 2에 구청장은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할인쿠폰이나 그 밖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앉아서 하시죠.
육상래 의원    아니, 말씀하시죠.
김택우 위원    길어.  구청장이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할인쿠폰 그 밖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새로. 
  그런데 이것이 할인쿠폰이나 그밖의 광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육상래 의원    이것은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한 마디로 예를 들어 10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을 하면은 5,000원 정도의 할인, 다른 점포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상품권 비슷하게.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 10만원 어치 구입을 하면 뭐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인데 그런 것을 우리 구정홍보지에다가 무료로 게시를 해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선거법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거법에는 관계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세 번씩 재래시장 보면은 행사를 하는데 그럴 때 무료로 광고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안을 신설을 한 거죠.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육상래 의원    예,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바꾼거죠.
육상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라항에 시장관리, 위탁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에 고객지원센터를 추가함 지금 태평시장에 엊그저께 고객지원센터를 준공했거든요.
육상래 의원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지금 문창시장도 이것이 있나.
육상래 의원    문창시장은 지금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부지를 확보를 한다는 소문이 나서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땅을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태평동 시장은 그 고객지원센터를 준공하고서 그 이후에 가봤어요. 그런데 타 시장에 굳이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막 한다는 자체 조금 그렇지 않나.
  여기서 법에 의한 것은 아닌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육상래 의원    그런데 그것은 저도 시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제일 불편한 것이 화장실이,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공동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일반 구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을 할 때 화장실이 제일 불편하다는 것,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다는 것, 또 일반 시민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도 화장실이 필요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을 함으로써 또 시장을 한번 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상인들이라든가 이 분들이 상인대학 개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한다는 또 이런 편의제공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보면은 사실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위원장 문제광  이따 토론시간에 토론 좀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좀 한번 김두환 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왜 오류시장 하고 문창시장 시장에서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제 작년에 제가 당선되고서 오류시장 하고 문창시장 축제할 때 가봤거든. 이제 번영회에서 하잖아요, 으능정이니 뭐니 다.
  실제 번영회에서는 그 사람들 주최측, 그 사람들은 좋아라 할지 몰라도 현재 있는 상인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든, 지금.  아마 자기 지역구 시장들 축제할 때 가봐봐요. 그 현재 있는 상인들은 다 반대해.  왜 그러냐.
김두환 위원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본 안건 하고는.
○위원장 문제광  아니, 토론시간이라서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두환 위원    토론 자체가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알았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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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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