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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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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4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윤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모두 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 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서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진근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부진한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지원 절차를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시장관리자가 수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중구지역으로 유치한 기관 또는 기업, 특화거리 번영회 등이 수탁할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에 고객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할인쿠폰이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진근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2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요약문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50여 일 동안 활동하면서 16차 회의와 12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증인 및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들었으며 현장 확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미비, 납세자 비밀 유지를 이유로 세무서 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없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증인의 불참 등 조사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요약문 1쪽부터 4쪽까지 조사 결과 위원회 판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의 시정 및 요구 의견입니다.
  본조사에서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추진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투자사업비, 협약서 변경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추진부서를 임의로 지정하였고 사업의 실시협약서 체결은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작성된 설계도서 등을 볼 때 사전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놓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준공 후 2년간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사업시행자, 용역기관, 중구청이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서 3차 변경 중 제54조의 1 신설은 주무관청에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구청장의 결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추진부서 및 행정절차 부적정, 예상 수입 산정의 요류, 협약서 제54조의 1 신설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감사를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갑산측에는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 등으로 수지를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시설물 인수를 요구할 때에는 총 민간 투자비에서 26억 6,500만원을 제외해야 할 것이고 불참 증인 3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고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의혹,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서 내용, 실제 공사비의 과다 책정 부분, 협약서의 제54조의 1 신설의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주요 증인이 불참하여 이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구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조사개요

[부록]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조사결과

[부록]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시정및조치의견

[부록]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우리들공원주차장사진

[부록]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중구국민체육센터사진

[부록]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사진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의장 윤진근  방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 회의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방해를 했을 때에는 퇴실을 요구하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성한 회의장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이것이 무슨 애들 장난이 아니니까 조용히 해달라고요.
  김택우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두환 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김두환 의원    질의하는데 정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장 윤진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대일 문답의 형식으로 요구하였으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김두환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예, 김두환 의원입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중요한 문서나 갑산과의 협약서조차 다른 의원들한테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 보고서 역시 6월 22일 본회의 이후 배부함으로써 의원들이 이 보고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조차 일문일답식이 아닌 일괄 질의로 운영하면서 지방의원의 심의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장께서는 이 보고서가 정당하시다면 나와서 일대일 질의에 응해 주십시오.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그 일대일 질의를 거부하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따라서 일문일답이 아니라 전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김두환 의원    나오십시오, 오늘 많은 주민들께서도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의장 윤진근  본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대일은 회의가 진행상 길어지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 답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도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김두환 의원    안건에 대한 심의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의원의 권한입니다.
○의장 윤진근  지금 현재.
김두환 의원    그리고 주민들께서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보고서를 책임진 조사특위 위원장한테 일대일로 질의하겠다는 겁니다.
  자신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윤진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김택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할테니까…
김두환 의원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테니까 답변하십시오.
  사회 통념상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은 범죄의 혐의에 대한 상당히 소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경찰에서 이미 내사를 종결했고 한 사안을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은 구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신다고 판단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김두환 의원께서 이 조사특위 구성 건을 알고 계시지요?
김두환 의원    예.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조사특위의 목적과 범위 알고 계시지요?
김두환 의원    예.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조사특위의 목적은 우리 12명 의원들이 7명으로 특위 위원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임을 못 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증인 불출석을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은 증언·감정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갑산, 미성 또 전임 청장께서 주요한 증인이고 청장은 정책 결정자입니다.
  정책 결정자로서 당당하게 특위위원회의 조사특위에 응해서 증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사가 이루어질 게 없으므로 대신 조사특위의 한계를 벗어난 수사의 조항에, 감정법 조항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환 의원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이 관련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사회 BTO 민간시설 기본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의원    예, 잘 아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중요한 것은 잠깐만요 민간시설법 선정과정도 우리 조사특위에서 어쨌든 지금 미성과 갑산 2개를 선정해놓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는 미성은 들러리로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두 증인들이 중요하게 안 나왔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의 권한은 김두환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사특위의 권한이 목적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내가 되묻고 싶습니다.
김두환 의원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잘 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이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 수입보다 현저하게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재정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제59조는 이렇게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폐쇄될 지경에 이르러서 상인들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과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수사 의뢰만이 능사입니까?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김두환 의원 민간 아까 BTO사업에 관계되는 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단체장이 54조 1을 신설함으로써 갑산에서는 37년을 연장해달라고 재요청이 온 겁니다, 3차 협약서에.
  아실 겁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7년 재협상 요구가 왔을 때 협상을 부구청장까지 35년으로 절차를 득한 것을 단체장이 54조 1을 신설하고 2012년 6월로 협약을 거쳐 인수한다고 신설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특위에서 이 부분을 직접 조사를 하려고 벌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증인이 당당하다면 전임 단체장 정책 결정권자는, 정책 결정권자가 당당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는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이루어진 목적은 주민의 혈세가 135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김두환 의원    어떤 면에서 낭비가 됐다는 겁니까?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지금 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조사 과정에 3억 5,000의 이익을 본 주차장이 3억 5,000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동안에.
  그 주차장을 BTO사업으로 갑산에 운영권을 주고 135억을 들여서 건립을 안 했으면 3억 5,000이 흑자입니다.
  이 흑자를 정책 결정권자가 받아들여서 저 사업으로 인하여 지금 계속 적자고 또 인수해야 되고 지금 중구청에서 인수할 돈이 있습니까?
  135억을 인수할 돈이 있냐고요?
김두환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 취지는 주차장과 같은 주요한 사회기반시설이 지금 김택우 위원장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경영상의 수지타산을 우선한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도록 그 책무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택우 의원께서 자꾸 30년을 37년으로 연장 해주는 것을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데 2010년 6월이면 전임 구청장의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5년 내지 7년을 연장을 해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그 특혜 의혹을 오히려 5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함으로써 특혜 의혹 시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54조 1을 신설한 게 지금 정책 결정권자로서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특위가 열려진 것입니다.
김두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 3차 협약서의 변경에서 54조의 1은 그 협약서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서 이미 자치단체에 인수할 수 있는 인수 청구권을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BTO사업의 목적은요 인수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산에서 운영한지 얼마 됐습니까?
  불과 1~2년, 37년까지 연장했던 갑산이 3차 협약서로 인해 가지고 인수 요청이 매도 요청으로 6월 말까지 한다고 협약을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방문할 때는 거의 차가 만차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운영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이 부분이 정책 입안자가 BTO사업을 결정했을 때도 잘못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환 의원    결과론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방청객께서도 많은 주민들께서도 오신 이유가 이 주차장이 지금 폐쇄 위기에 있으므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사 의뢰보다도 주차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사 의뢰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택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 의뢰가 능사입니까?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물론 운영을 갑산에서 중지한다, 해제한다 하고 문을 닫는다고 해서 상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소란을 벌이고 방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지는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또 본의회 차원에서는 의회의 조사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54조 1항이 왜 신설됐는가 또 민간사업이 왜 이루어졌는가, 증인들이 안 나왔어요.
  증인들이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의회에 서 가지고 증언을 해줌으로써 일단락 될 수 있는 것을 주요한 증인들이 안 나오므로써 이 조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환 의원    예,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나 다른 시각에서는 결국 이 조사특위가 정치적인 흠집 내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김두환 의원, 본의원은 한줌의 양심을 걸고라도 편협된 사고가 없습니다.
  원칙과 자기의 가치가 있는 제 자신에 항상 양심을 팔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김두환 의원이 지적했던 일반적인 시민이란 개념을 몇 몇 사람들에 한정을 두고 있지만 중구 구민은 30만입니다.
  중구 구민 혈세가 135억이 투입되어야 되고 건립, 저것을 건립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3억 5,000이 흑자가 되는데도 건립을 해서 135억이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김두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견해 차이니까요.
  (장내소란)
○의장 윤진근  조용히 하세요.
김두환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보고서는 관련 계약과 서류의 해석에 대한 오해와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고 아울러 공정성도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본건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우선 급한 것은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우리 의회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건의 처리는 부결하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며 의장님께 표결로서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진근  방청객 여러분은 박수나 이런 것을 삼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어떤 의원을 지지하고 어떤 의원을 지지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청객께서는 엄중하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귀태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도 일문일답입니까?
김귀태 의원    아니요.
○의장 윤진근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해 주세요.
김귀태 의원    불과 1년 전에 주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을 하고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나름껏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2011년도 이 본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년여 우리 중구의회 우리들공원 및 기타대형사업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과연 우리 중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존경하는 열 두 분의 의원님들과 또한 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집행부 이 자리에 모이신 간부 공무원들과 또 방청석을 가득 메우신 우리 지역주민들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이러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아니고 오늘보다도 내일 또 그리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 특별조사위원회는 의원님들께 위임을 받아서 일곱 분이 정말 열심히 무보수로 헌신봉사를 기간 중에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주민의 대표들이 그 대표 중에 뽑힌 일곱 분이 고심과 고심을 거듭 하면서 일선 공무원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이 부분이 발전된 중구의 앞날을 그려보면서 노력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악법도 법이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 본의원이 나온 이유는 어떤 개개인의 질의 차원의 답변 차원의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동안 지금 벌어져왔던 일들을 현주소가 어딘가 하는 부분들을 냉철하게 우리 주민들과 우리 공직자분들과 우리 12명의 의원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대안의 제시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과거에 벌어졌고 지금 이것 말고도 앞날을 위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거에 발목 잡힌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과 우리 일선 공직자분들과 의원분들과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임 청장에 대한 많은 대형사업들이 이렇게 표류를 거듭하고 반론에 반론을 거듭하고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30만 중구민의 의사를 받들어 가지고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바로 이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형우 총무국장 이하 지금 청장과 부구청장은 자리에 안 계신데 반드시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소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협상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획일적이고 일방적이었지 않았나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협상 내용이 나온 게 대안의 부재로 해서 나온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의문을 표시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는 행정을 이 자리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 이 차원은 절대절명의 우리 중구민들이 갖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23일자로 민간사업자인 갑산측에서 대흥동, 은행동 또 지하상가 이 세 곳의 상인대표들에게 주차장 폐쇄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 의회도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대략 하루에 5,000대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데 과연 그 5,000대가 주차장 폐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구민의 실질적인 지금 그나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준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 선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에서 각고의 준비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 치실 것은 없고요 우리 주민분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호불호가 있고 의견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너무 너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으면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된 의결된 그 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고 반론을 제기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간의 소회를 좀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진근  김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은 기립과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거수 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 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정옥진 의원, 육상래 의원, 김병규 의원, 문제광 의원, 서진 의원, 이충선 의원, 서명석 의원)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김귀태 의원)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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