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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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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6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택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9분)

○위원장 육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상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총 예산 규모는 17억 8,02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은 17억 897만 1,000원보다 4.17%가 증가된 7,13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1,025만 1,000원으로 기정 6억 7,840만 1,000원보다 3,18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위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심사수당 및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1,75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수행을 위해 의장단 활동경비를 1,2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03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법정 경비인 사무국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 1인의 기본급 및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해서 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는 절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방침의 규정에 의해서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 관리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교체하고자 구입 예산 38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운영에 따른 행정 경비 등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상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상래  예, 전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전년 기정액보다 예산안이 4.17% 증감했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7,130만 8,000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이제 증감분이 이 업무추진비가 20% 증액됐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또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위 외부 전문가 심사수당이 19만 1,070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아니 19만 1,070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1인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1일 곱하기 2인 45일 해서 1,719만 7,000원 증액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참석수당이 4만원인데 10인이 그때 출석하셨습니까, 증인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은요 그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10명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아니 추정이 잘못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공원조사특위가 5월 13일날 연장합니다, 6월 26일까지.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증인이나 또 포괄적으로 어떤 것을 결론을 지을 때 필요한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증인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이것을 늘려서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이요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됩니다만서도 지금 여기 예산편성 기초사항으로는 4만원이 1인이 1회에 4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약 2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택우 위원    2만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외부 증인들이 4만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외부 증인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외부 증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먼저 전임 이재욱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서울이 집이기 때문에 서울 왕복 교통비를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당일 여기에서 점심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경우는 한 8~9만원 정도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외에는 대부분이 증인이나 참고인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 2만원 이내로다가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 걸로 봐서 현재 40만원 예산 가지면은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김택우 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여기 외부 전문가 위촉문제 이게 2인에 45일 해가지고 1,719만 7,000원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45일, 2인을 다 활용할 때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좀 여유 있게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여유있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김택우 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면은 우리 디지털카메라가 그동안에 낡아서 잘 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이게 380만원입니까,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이 이제 기종이 여러 가지 기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도 좀 최소한이면서도 또 좀 용도가 다양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찍는 카메라고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걸로 해서.
김택우 위원    중 정도로?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왜 상 정도로 하지 중 정도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산이 또 비싼 것은 뭐 기천만원도 하니까요.
김택우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비싸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진을 이렇게 찍고 뭐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소관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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