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8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 2.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10년 11월 29일과 12월 7일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10년 11월 29일과 12월 7일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156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상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10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총 예산 규모는 16억 3,77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16억 5,055만 7,000원보다 0.78%인 1,2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 10억 1,940만 7,000원보다 1,284만원이 감액된 10억 656만 7,000원으로 이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전 직원이 꼭 필요한 초과근무 외의 근무를 자제하고 시간외근무수당 2,700만원을 절감하고 금년도에 지급해야 할 연가보상비 1,416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사무국 직원 연가보상비 미반영분을 증액했고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156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상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10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총 예산 규모는 16억 3,77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16억 5,055만 7,000원보다 0.78%인 1,2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 10억 1,940만 7,000원보다 1,284만원이 감액된 10억 656만 7,000원으로 이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전 직원이 꼭 필요한 초과근무 외의 근무를 자제하고 시간외근무수당 2,700만원을 절감하고 금년도에 지급해야 할 연가보상비 1,416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사무국 직원 연가보상비 미반영분을 증액했고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상수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상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위원장 육상래 전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앉아서 답변하여 주세요.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앉아서 답변하여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4,562만 1,000원, 그런데 예산안 이 계상이 2011년도 17억 2,803만 9,000원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여기에 보면은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이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에 보면은 42쪽 의정활동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5억 8,669만 4,000원 그런데 증액이 3,991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의정활동비가 이렇게 좀 증액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정활동비요?
○김택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 지금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부의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말씀을 드리면은 의정활동비가 증액된 것은 주요인이 작년도까지 5대 의원님이 열두 분 계시다가 두 분이 결원이 생겨 가지고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17억 2,803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6억 8,241만 8,000원보다 2.71%인 4,562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인건비 중 기본급의 3%인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됨에 따라서 총 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6억 9,218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387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5대 의회시 두 분의 의원님께서 궐원이 있었으나 6대 의회에서는 열두 분의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50만 3,000원이 감소된 1,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유지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960만원은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행사운영비 400만원은 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1억 5,840만원, 월정수당 월 187만원씩 2억 6,9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1만 2,000원과 의정운영 공통경비 2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외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과 도서 구입비 예산 100만원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후생복지 지원예산인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1,265만 7,000원과 국민건강 부담금 761만 9,000원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부담해야 할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4페이지 및 45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법정경비인 사무국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그리고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편성내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예산 편성 방침에 의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하단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은 2,681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32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예산편성방침에 의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을 20%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20%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 노후 컴퓨터 4대 교체비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17억 2,803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6억 8,241만 8,000원보다 2.71%인 4,562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인건비 중 기본급의 3%인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됨에 따라서 총 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6억 9,218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387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5대 의회시 두 분의 의원님께서 궐원이 있었으나 6대 의회에서는 열두 분의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50만 3,000원이 감소된 1,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유지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960만원은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행사운영비 400만원은 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1억 5,840만원, 월정수당 월 187만원씩 2억 6,9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1만 2,000원과 의정운영 공통경비 2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외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과 도서 구입비 예산 100만원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후생복지 지원예산인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1,265만 7,000원과 국민건강 부담금 761만 9,000원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부담해야 할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4페이지 및 45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법정경비인 사무국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그리고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편성내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예산 편성 방침에 의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하단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은 2,681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32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예산편성방침에 의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을 20%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20%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 노후 컴퓨터 4대 교체비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 이 예산액은 2011년도인데 증감내역을 보면 위에 소계에만 나왔지 예를 들어서 감소된 것은 어디 것이 뭐가 감소됐다든지 증액된 것은 어디 것이 뭐가 증액됐다는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책자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 이 예산액은 2011년도인데 증감내역을 보면 위에 소계에만 나왔지 예를 들어서 감소된 것은 어디 것이 뭐가 감소됐다든지 증액된 것은 어디 것이 뭐가 증액됐다는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하면은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614만 5,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부분별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게 그것을 지금 다 하나 하나 물을려면 시간도 그렇고 토털만 있으니까 뭘 지적해서 물어볼 뭐 다 일괄적으로 물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저것만 묻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지금 감액이 50%가 됐거든요.
이게 청사 관리인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은 거예요, 아니면.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지금 감액이 50%가 됐거든요.
이게 청사 관리인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이것은요 먼저 번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있었는데.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청소하는 사람 하고 그 다음에는 먼저 번에 의회사무국장실에 한경화 뭐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쪽 집행부로 갔습니다.
그 예산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 마칠게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 지금 그 내용에서요 의회비에서 증액된 주요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대 의회에서 의원님이 두 분이 궐원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추경때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해서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게 증액이 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늘어났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왜냐면 현재는 열두 분이고.
○김택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작년도까지는 열 분이었습니다, 의원님이.
○김택우 위원 열 분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표시가 없고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해가지고 90만원 플러스 12인 해가지고 1억 2,960만원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이것은요 전년도에도 내내 예산은 편성이 됐던 사항이에요.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를 안 하셨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지금 저기 소계란에다가만 그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소계란에다가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세세목별로는 그것을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43쪽 보시면은 의원 후생복지지원 증액 계상된 게 215만원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연금 부담금 하고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 하고 해서 21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서 21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이것도 의원이 결원이 안 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러한 사항도 있고요 그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 비율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비율이 좀 늘어나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질의하시죠.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중구의회, 6대 중구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중구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은 좀 어떠십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중구의회, 6대 중구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중구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은 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환경면이나 또는 직원들의 사기적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저는 지금 의회사무국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기능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의원들 의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게 입법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의원들 의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게 입법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각종 견제와 비판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전문위원실이 인력이나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강이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일하기가 힘들고 전부터 내려왔던 관습적인 그런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45페이지를 한 번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기본 경비가 7,758만 6,000원으로 940여 만원 정도 감액 편성 이렇게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기본 경비요?
예.
예.
○김귀태 위원 예,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전임 행자위 전문위원께서도 이제 명예롭게 퇴직을 하셨지만 많은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우리 지금 중구의회에 3개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이 전문위원분들은 아주 750여 중구 가족분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부여 받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전문위원실에서도 일정부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으로 전문위원실의 경비가 반드시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전문위원실에서도 일정부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으로 전문위원실의 경비가 반드시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이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를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이 크게 나누면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담당해 주는 의정담당이 있고 또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의사담당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특히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이제 첫째는 직원분들은 뭐 저도 생각할 적에 능력 있고 또 유능한 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다소 급량비라든지 또는 여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을 담당해 주는 의정담당이 있고 또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의사담당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특히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이제 첫째는 직원분들은 뭐 저도 생각할 적에 능력 있고 또 유능한 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다소 급량비라든지 또는 여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비용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번에는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 세입세출 예산안이 벌써 이제 20년 동안 거의 같은 형태로 기본경비 한 과 목 죽 보게 되면 같은 패턴으로 지금까지 죽 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와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위 전문위원께서, 행자위 전문위원께서, 사회도시 전문위원께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쓰여질 수 있는 경비가 처음 시작부터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배정이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글쎄요 그것이 이제 제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조금 제가 뭐한데요 이 의회의 전문위원실이 됐든 모든 것이 예산 행자부의 예산편성방침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산편성방침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김귀태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스러운데 지금 똑같은 그런 기준, 규정 이러한 부분들이 기획감사실부터 어제 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그런 내용들을 죽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규정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제.
○김귀태 위원 안 지켰을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방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예산 측면을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김귀태 위원 예산 측면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점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무슨 야근을 하는데 야근비가 부족하다든지.
○김귀태 위원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은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조례 제정이나 입법활동이나 또 대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 우리 중구의회는 전문위원실이 정보력이 상당히 부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정보요?
○김귀태 위원 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냐면은 일을 하려면은 경비가 자동적으로 소요가 될텐데 45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업무추진비에 768만원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이 비용에 01, 02, 04 이렇게 죽 나누어져 있는데 순수하게 그 분야를 하나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께서 순수하게 의정활동에 지원이 되고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각종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경비가 일정 부분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 사항은요 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여비는 관내여비도 있고 관외여비도 있는데요 그 여비를 출장 나갈 적에 그 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각 전문위원실로부터 3개 전문위원실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여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전문위원실에 420만원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것들이 운영위, 행자위, 사회도시 해서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은요 운영위원회나 또는 3개 위원회를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도 직원 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전문위원실에는 직원이 다섯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5명에 대한 예산 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실에는 직원이 다섯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5명에 대한 예산 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상황 파악이 될만큼 됐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우리 사무국장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가장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제대로 된 전문위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경비 이 사항에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배정이 소액이라도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우리 사무국장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가장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제대로 된 전문위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경비 이 사항에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배정이 소액이라도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업무추진비요, 그것은 직책급으로 이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김귀태 위원 그것 직책이나 기존에 해왔던 것 말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신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예산부서 하고 좀 협의도 해보고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5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 01, 02, 04를 더 늘려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한 그런 내용이 더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768만원 잡혀 있는 예산액 여기에서 나누어서 쓸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지금 여기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하면은 이것은 전체 직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쓰고.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하면은 이것은 전체 직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쓰고.
○김귀태 위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이 전문위원실이 제대로 의원 열두 분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본 경비에서 반드시 추가로 다음번에는 삽입이 되어서 원활하게 각 위원회가 전문위원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계장에게 반드시 일러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이 책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46쪽 같은 경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 것과 내년도 것에 표시가 딱 되어 가지고 감소가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10만 8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8,000원이요.
○문제광 위원 다른 데를 보면 가령 그 바로 밑에 여비를 보면 국내여비에서 타이틀만 2,500만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내년도는 2,000만원 해서 500만원 감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밑에 600만원, 4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해서 어느 곳에서 감소됐는지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이 이제 지금 예산서에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광 위원 이것 뿐 아니라 이 책자 전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글쎄,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우리 이 자체를 집행부에서 이 책자 만들 때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게.
○문제광 위원 이것은 실·국 하나 하나 국장단 다 의회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꼭 꼭 지적하면서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여기다가 지금 공공운영비처럼 어느 세목에서 이렇게 감소됐다 어느 데에서 증액됐다 이게 표시가 되면은 일일이 안 물어도 되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공공운영비처럼 어느 세목에서 이렇게 감소됐다 어느 데에서 증액됐다 이게 표시가 되면은 일일이 안 물어도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물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문제광 위원 어느 곳은 표시가 되어 있고 어느 곳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증액된 데에만 표시됐나 하고 보면은 그것도 아니고 어떤 데에는 감소된 데에만 표시가 되었나, 그냥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어디는 표시되어 있고 어디는 표시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보면 증액된 데에만 표시됐나 하고 보면은 그것도 아니고 어떤 데에는 감소된 데에만 표시가 되었나, 그냥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어디는 표시되어 있고 어디는 표시 안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범위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여비에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20%입니다.
그래서 20%가 각 부서 분야별로 다 똑같이 20%씩 감액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가 각 부서 분야별로 다 똑같이 20%씩 감액이 되어 버린 거예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만들은 사람이나 알지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글쎄 그런 문제가 의원님들한테 좀 이것을 심의하고 또 예산서를 보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하나 의원님들께서 물어보기도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뭐 하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액수가 소소한 것 이런 것은 뭐 하지만서도 집행부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은 예산도 크고 또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하나 묻기가 좀, 그것은 한 번 앞으로라도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서 편성할 적에 인쇄할 적에 그것을 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세세하게 좀 기재할 수 있도록 제가 집행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 표시해 주고 감소된 것 표시를 해줘야 일일이 안 물어도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이 책자를 만들은 것을 보면 증액됐다든가 감소된 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몇 %, 가령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비가 지금 전년도에서 또 올라가잖아요 비율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국민연금도 비율이 올라가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그런 비율로 인하여 증감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하면은 답이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경비가 있고요 법정경비의 경우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서도 동구나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꼭 세워야 될 예산을 한 220억 정도를 지금 못 세웠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직원들도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조금씩 더 줄여서 편성을 해야겠다 하는 방침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 부서가 똑같이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경비가 있고요 법정경비의 경우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서도 동구나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꼭 세워야 될 예산을 한 220억 정도를 지금 못 세웠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직원들도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조금씩 더 줄여서 편성을 해야겠다 하는 방침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 부서가 똑같이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그러니까 일일이 안 물으려면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여기 예를 들어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4급 얼마, 5급 얼마 이렇게 죽 나왔는데 이것도 126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 이제.
○문제광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이것 모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 이제 똑같이.
○문제광 위원 이것은 공무원 봉급에 의해서 증액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런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것 감소된 것을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 왜 증액됐지 왜 감소됐지 이것을 상상력으로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에 미리 말씀했다면은 이런 얘기를 안 물어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 책자 만들은 자체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행안부나 지금 여기 시 조례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그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자가 맞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에 미리 말씀했다면은 이런 얘기를 안 물어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 책자 만들은 자체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행안부나 지금 여기 시 조례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그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자가 맞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 이제 예산서 편성을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세세항목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소계란에는 1,000만원이 증하고 했는데 비교증감내역에는 소계에만 들어 있어 가지고 어디에서 1,000만원을 감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도 저도 또 이것을 보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그때 그때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점은 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다시 내년도 예산을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라도 부기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저희도 저도 또 이것을 보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그때 그때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점은 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다시 내년도 예산을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라도 부기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좀 심의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면 이 책자 옆에다가 그 보고서를 해주든지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면은 어느 어느 곳에서 무엇 때문에 증액됐고 무엇 때문에 감소됐다는 것을 표시를 앞으로는 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게 제가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별도 책자를 만들든지 하면은 의원들이 보충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뭐 의원님들 뿐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자면은 문제광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4급, 5급, 6급 이제 연 보수체계가 이제 인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이 옆에다가 비교 증감에다가 봉급 5% 인상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은 아, 이것은 봉급 인상이 된 거구나 수당 인상이 된 거구나 하고 참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자면은 문제광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4급, 5급, 6급 이제 연 보수체계가 이제 인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이 옆에다가 비교 증감에다가 봉급 5% 인상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은 아, 이것은 봉급 인상이 된 거구나 수당 인상이 된 거구나 하고 참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글쎄요.
○위원장 육상래 그것만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예산계에다가 통보를 하셔서 그렇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제가 기획실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방금 심사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과 2011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 2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 2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