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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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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중구의회(제1차임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안건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제명을 알기 쉽고 가단하게 하거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시간,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규정 그리고 각종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인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알기 쉽게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서 종전에는 모든 생활폐기물은 배출당일 20시부터 다음날 04시 사이에 배출하도록 하고 토요일밤에는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폐기물은 종전과 같이 하되 대형폐기물 또는 나무상자,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은 배출시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8조 제2항과 제17조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고 기관위임사무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써 과태료관련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의 2 봉투의 환매방법은 쓰레기봉투의 환매요구시 봉투를 구입한 판매소에 요구하고 판매소는 판매 가격으로 매수하며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수수료 감면에서는 감면대상자 중 가구의 동거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증장애인은 1급과 2급의 장애인과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별표2와 별표6의 대형폐기물 품목 중에서 침대 및 매트리스의 프레임 1셋트를 알기 쉽게 매트리스와 침대 틀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과 시간, 봉투의 환매 등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미흡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며 용어의 순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주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자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거기 주요내용에서 보면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 되어 있고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미 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그 얘기를 안 써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정옥진 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규칙내용은 또 현재 법에 각 유형별로 사례들이 있거든요.  상황이 정해진 것을 유형 중에서 사례별로 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에 얼마짜리 얼마 이렇게 구체화를 시킨 것이죠.
정옥진 위원    그런데 과태료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적발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연간 과태표수입이 예산상에 전년도 수입이 한 4,600만원, 현년도가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과태표수입이 그 정도 됩니까, 1년에?
○주민국장 오석주  연간.
정옥진 위원    상당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있어서는 안될 일들인데 그것이 음식물이에요, 아니면 대형폐기물, 재활용 이런 것들입니까, 거의?
○주민국장 오석주  거의 무단투기.
정옥진 위원    생활쓰레기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
정옥진 위원    그것에 대한 집계를 작년도나 올 해 것 해서 이따가 제출 좀 해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육상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것 있잖아요.  아니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규칙들을 제대로 법을 지키지를 않잖아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신고포상제도가 있죠, 시행안이.  지금 포상이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과태료가 한 10만원 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그 과태료 부과금액에 40%.
육상래 위원    아, 과태료 부과금액에 40%면 1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4만원.
육상래 위원    4만원이 포상금 나가나요?
  우리 1년에 지금 얼마 정도 나가고 있나요, 포상금이?
○주민국장 오석주  신고포상금이 작년 같은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가 7건, 또 쓰레기 불법소각 건이 28건, 또 작지만은 담배꽁초 투기가 16건 이렇게 해서 51건이 작년에는 부과가 되었습니다.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포상금이 그러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포상금 전체 금액은 144만 8,000원. 작년에.
육상래 위원    상당히 미미한 금액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데 보면은 신고포상금제 이런 것 해서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 투기 같은 것은 포상금 내지 신고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 없으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대로 배출을 다 하면은 사실 한 건도 없어여 최상,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건수가 사실 적습니다. 적은데 이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한 동네에서 신고하는 자체가 쉽지를 않고 또 파파라치 이런 사람의 경우는 가능하겠지마는 좀 쉽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나 또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도 야간단속까지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불법투기를 최소화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막되 신고포상금 신고를 많이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제도들 지금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죽 그래요. 언론에서 보니까 그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탈출로 그것을 폐쇄를 시켰을 때 신고나 포상금제 시행을 한다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높은 모양이더라고요, 신고율이.  이 음식물 특히 이 음식물 쓰레기는 항상 우리가 거론을 하는 것인데 뭔가 제도개선이 되든지 해야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도심 쪽에 주택가 쪽에 특히 노년층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 같은 데는 특히 심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남의 음식물 쓰레기 위에다가 갖다가 올려놓고 그러면 뚜껑을 열고, 아니면 뚜껑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까만 비닐봉지 같은 것을 올려놓으니까 고양이, 개 막 흐트러놓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제가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한 20~30%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를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주로 부사, 석교 그 쪽을 위주로 해서 현재 과연 그 스티커 판매현황도 파악을 하고 다른 곳과 비교도 하고 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는 결과대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특히 음식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더 홍보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구정홍보지 저희들 매달 발행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음식물폐기물 포상제도가 있다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전면에 아니면 전.후면이라든가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좀 다시 게재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상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주민국장 오석주  아마 이번달 구정소식지에 게재의뢰를 했는데 아마 나왔으리라고 저는 아직 보지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그 제도를 깊이 좀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자들이라든가 일반 우리 주민들 소득창출 때문에 하는 것 있죠. 그분들 선발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희망근로.
육상래 위원    예, 희망근로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 걷어내고 새로 깔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누구 위탁을 시키는 건가요? 처리업자한테?
○주민국장 오석주  아, 보도블럭 나온 것 말씀인가요?
육상래 위원    예, 걷어내고 하면은 그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에 아마 치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놓을 겁니다.  왜냐면 그 각 동별로 소파수선, 조그만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물론 보도블럭 깨진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오는데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한 것이 건설과에서 어차피 보도블럭 정비를 하니까 그쪽에 치우도록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육상래 위원    환경과 담당이 아니고요. 치우는 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 사업비에서는 소량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그럼 건설과 소관이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건설과 소관 관련인데요.  그것이 지금 각 동에, 각 동사무소마다 사업하는 잔량, 거리거리 그냥 있어요.  건설과 소관이 아닐 겁니다. 동에서 직접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동장들한테 교육 하셔 가지고 즉시즉시 치우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아, 도로변에.
○위원장 문제광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요즘에 대로변이라든가 공공근로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블럭 교체하거든요. 그 잔여 쓰레기가 많습니다,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그 환경과에서는 각 건설업자들이 공사 발주하고 나면은 아마 그 환경폐기물에 대해서 신고할 겁니다.  그러면은 공사현장 가서는 현장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은 환경과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공사현장 발주한 폐기물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각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말고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30%를 차지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위에다가 덧붙여서.
○위원장 문제광  예.
  그러면은 그 돈은 누가 책임지느냐.  항시 공사 그 금액에서 오버되거든요, 그 돈이.  폐기물가격이.  그러면 실질상 그 주민이 그냥 갖다 버리면은 그 돈이 안 나가는데 내내 우리 중구청 돈이 나간단 말예요.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그 공무원이 부족해서 수시로 방문은 못하겠지만 동장이나 동장한테 부탁을 해서 통장들한테 특히 공사발주한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중구 대흥동 1번지 하면은 그 지역 공사발주를 했다면은 그 지역 동장, 통장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그 음식쓰레기라든가 일반 건설쓰레기라든가 상당히 갖다 버립니다.  자기네 집수리하면서 블럭 같은 것 그것 뿐이 아니라 음식물까지 상당히 많이 버려요.  그것 좀 교육해서 그 부담은 건설업자가 아닌 중구청 돈이 나가요.  그 주민이 부담할 것을 개개인 부담할 것을 우리 관에서 부담한단 말예요.  교육 좀 해주시고 조례안에서 좀 벗어났는데 지금 아까 100t 이하면 아까 건설업자가 하고 100t 이상은 분리발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건설현장에 가보면 지금 환경폐기물 중구에 입찰보면 대략 업체 몇 개가 등록합니까?
  대전시내, 국장님!  대전시내 약 입찰을 보면 15개 정도 이쪽 저쪽 등록을 하거든요.  그 업체들이 자기네가 낙찰이 되었다 이거요.  그러면 100t 이상일 때 지금 현재 중구에서 공사발주하는데 가보면 아마 50% 이상이 골목일 겁니다.  대로변보다. 도로개설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그러면은 대형차량이 그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랬을 때 소규모로 약 3t, 5t 쌓아놓는다고요.  그러면 건설업자가 그 폐기물업자한테 그 차량 좀 빨리 와라.  그날그날 치워야 주민의 민원도 안 오고 관에서도 욕을 안 먹는데 폐기물업자가 차량이 우리는 큰 차 밖에 없습니다.  핑계 대는 폐기물업체가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건설과 하고 경리계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소규모 소량이 나오는 건설현장 같으면 소규모 차량, 1t이나 2t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주민국장 오석주  아, 입찰참가 조건을 소량인 경우는 이제 골목을 드나들 수 있는 소형차량을 보유한 업체 그렇게 좀 제안을 건의하자는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문제광  예.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환경과에서 해도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이제 어차피 입찰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니까 그런 내용을 현장의 소리죠.  현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회계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사실 권한 밖의 일이고 그런 실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양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것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시간은 급박하고 다섯시가 넘으면 안 치우면은 관에서는 건설업자한테 왜 안치웠냐고 야단맞고 하다 보면은 폐기물업체에 차량이 와야만 실어주는데 요즘에 장비들은 다섯시면은 끝나거든요.  그 차량이 안 와서 못 실어주고 하면은 거기에 적재해서 그냥 놔두면은 주민이 신고하면 관에서도 대답하기 곤란하고 건설업자도 대답하기 곤란하거든요.  여기 와서 한 번씩 주의하셔 가지고 협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25분)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해 주신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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