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3일 (목) 9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회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9년도 예산 회계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회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9년도 예산 회계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우리 의회의 운영 발전과 그리고 의회 직원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또한 항시 성원해 주시는 육상래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내역서에 의거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사항은 2009년도 총 예산액이 16억 4,597만 3,000원 중 15억 5,905만 5,98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8,691만 7,02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 규모의 5.2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불용액에 대해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예산 중 사무국 운영지원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제화여비 등 집행 잔액 868만 4,220원은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541만 3,800원은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또한 행사운영비에서 5만 1,020원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의원님 및 직원 후생복지경비 집행 잔액이 104만 8,230원은 의원 한 분이 중간에 결원에 따라서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예산으로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도서 구입비 그리고 의원님의 국민연금부담금 또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집행 잔액이 1,819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 활동여비 집행 잔액이 627만 1,860원이 되겠고 국외여비에서 919만 3,370원과 도서 구입비 중 12만 3,3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집행 잔액 15만 81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직원들의 인력운영비 예산 중 인건비, 기본급 그리고 각종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등 해서 총 집행 잔액이 5,077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164만 8,540원을 절감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63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40원, 직급보조비 36만 8,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10% 예산 절감분으로 198만 9,300원과 공공운영비 484만 91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93만 8,71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원칙에 따라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절약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의 운영 발전과 그리고 의회 직원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또한 항시 성원해 주시는 육상래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내역서에 의거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사항은 2009년도 총 예산액이 16억 4,597만 3,000원 중 15억 5,905만 5,98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8,691만 7,02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 규모의 5.2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불용액에 대해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예산 중 사무국 운영지원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제화여비 등 집행 잔액 868만 4,220원은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541만 3,800원은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또한 행사운영비에서 5만 1,020원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의원님 및 직원 후생복지경비 집행 잔액이 104만 8,230원은 의원 한 분이 중간에 결원에 따라서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예산으로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도서 구입비 그리고 의원님의 국민연금부담금 또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집행 잔액이 1,819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 활동여비 집행 잔액이 627만 1,860원이 되겠고 국외여비에서 919만 3,370원과 도서 구입비 중 12만 3,3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집행 잔액 15만 81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직원들의 인력운영비 예산 중 인건비, 기본급 그리고 각종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등 해서 총 집행 잔액이 5,077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164만 8,540원을 절감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63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40원, 직급보조비 36만 8,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10% 예산 절감분으로 198만 9,300원과 공공운영비 484만 91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93만 8,71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원칙에 따라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절약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증감한 게 3,100만원이 2010년도 증감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지금 결산, 금년도 것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택우 위원 아니 금년도 게 아니라, 아, 이건 금년도 건가?
○위원장 육상래 2009년도 것을 하시죠.
○김택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무국 운영지원비가 불용액이 14.8%가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평균 10%를 절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10% 절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래서 절감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다른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이 되지 않은 사업도 간혹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뭐 다른 데 보면은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4.4% 또 1.1% 의회 사무지원비 이런 것은 불용액이 아주 적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이제 그동안에 예산 그것을 배정 요구를 할 적에 최대한 인건비성 그런 것은 거기에 알맞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최소화 시키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경비가 10.5% 불용액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의원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의원들이 해외연수비로 아마 책정된 금액 때문에 전번에 의원들 간담회에서 말이 나왔는데 우리 의사국장님께서는 지금 2,300만원이 남아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의사국에서 우리 의원들이 긴밀하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맺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자매결연 추진해서 국내·국외여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청 단위에서 구청장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중구에서 중국에는 서령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서령시.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거기 하고도 한 일이 있고 그 전에 전성환 구청장 있을 적에는 필리핀의 마라본시 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면서 할 적에 구청장 하고 구청의 집행부 간부 일부 하고 갈 적에는 의회에서도 의장이나 또는 의장을 대표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래서 그것이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예산이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자매결연을 어느 외국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예산은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항시 보면 전부 예산 가지고 해마다 10%씩 감액 감액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산들을 무조건 막 10% 감액하거든요.
김택우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항시 보면 전부 예산 가지고 해마다 10%씩 감액 감액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산들을 무조건 막 10% 감액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중구만이라도 꼭 필요하면 쓰고 증액할 때 증액하고 삭감할 때 삭감하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해마다 연말 때 되면 정부에서 10% 무조건 감액하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14.8%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에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나름대로 의정하는데.
중구 나름대로 의정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님.
○문제광 위원 의정비를 전부 다 10% 감액 무조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예산의 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데를 볼 적에 어떤 것은 이제 설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물론 사전에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든지 조금 초과해서 예산을 세우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면은 그 예산을 얼마나 절감 운영을 했느냐 하는 실적을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매깁니다, 이 순위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실적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라고 해서 국비를 일부 좀 시상도 하고 또 그것을 지원을 좀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1,000원짜리 1,000원만 예산 세워서 1,000원을 쓰면은 아주 가장 좋은 예산이고 올바른 예산인데 그런 측면도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득이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예산의 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데를 볼 적에 어떤 것은 이제 설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물론 사전에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든지 조금 초과해서 예산을 세우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면은 그 예산을 얼마나 절감 운영을 했느냐 하는 실적을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매깁니다, 이 순위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실적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라고 해서 국비를 일부 좀 시상도 하고 또 그것을 지원을 좀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1,000원짜리 1,000원만 예산 세워서 1,000원을 쓰면은 아주 가장 좋은 예산이고 올바른 예산인데 그런 측면도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득이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 예산 세울 때에 시장조사 할 때에 연초 하는 것 하고 연말 하고 틀리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연초에 하면은 사실상 3~4월 가면 물건값이 오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시장조사를 할 때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연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것은 올해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문제광 위원 내년도, 그런데 대개가 올해 시장조사 하면은 떨어져야 하는데 다시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더 유익하게 잘 했다고 하는 소리 들으려면 조금 증액해서 조금 더 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더 유익하게 잘 했다고 하는 소리 들으려면 조금 증액해서 조금 더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면은 컴퓨터가 200만원이다 하면은 예산편성 지침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은 우리 중구 전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0만원씩을 다 세운다고요.
그런데 실제 가서 이제 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A회사, B회사에 따라서 198만원 하는 것도 있고 190만원 하는 것도 있고 180만원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는 200만원씩을 다 편성을 해요.
그런데 시장조사는 또 물론 필요하지만서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컴퓨터를 200만원을 세워놓으면은 그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조사 하고 물건값이 뭐 하다고 그래서 210만원을 세워놓는다든지 그러면은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좀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면은 컴퓨터가 200만원이다 하면은 예산편성 지침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은 우리 중구 전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0만원씩을 다 세운다고요.
그런데 실제 가서 이제 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A회사, B회사에 따라서 198만원 하는 것도 있고 190만원 하는 것도 있고 180만원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는 200만원씩을 다 편성을 해요.
그런데 시장조사는 또 물론 필요하지만서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컴퓨터를 200만원을 세워놓으면은 그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조사 하고 물건값이 뭐 하다고 그래서 210만원을 세워놓는다든지 그러면은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좀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의사국장 오승달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의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16억 5,05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16억 8,241만 8,000원보다 1.89%인 3,186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6억 3,115만원으로 기정 6억 6,931만원보다 3,816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 290만원, 행사운영비 40만원 그리고 당초 예산 대비 10% 절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중 지난 동시지방선거시 의원 네 분께서 조기에 사직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 1,000만원과 월정수당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중 국내여비 100만원과 국외여비 중 자매결연 추진 관련 69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313만원, 도서 구입비에서 5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후생복지,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150만원과 10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 10억 1,310만 8,000원보다 629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940만 7,000원으로 이는 사무국 직원 호봉 및 승급에 따른 보수비 중 부족분 1,949만 5,000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1인이 감원돼서 1,1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552만 5,000원과 대민활동비에서 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당초 예산의 10%인 252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30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인건비 부족분 등 행정운영 경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고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여비 등을 당초 예산 대비 10% 범위 내에서 감액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의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16억 5,05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16억 8,241만 8,000원보다 1.89%인 3,186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6억 3,115만원으로 기정 6억 6,931만원보다 3,816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 290만원, 행사운영비 40만원 그리고 당초 예산 대비 10% 절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중 지난 동시지방선거시 의원 네 분께서 조기에 사직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 1,000만원과 월정수당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중 국내여비 100만원과 국외여비 중 자매결연 추진 관련 69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313만원, 도서 구입비에서 5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후생복지,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150만원과 10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 10억 1,310만 8,000원보다 629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940만 7,000원으로 이는 사무국 직원 호봉 및 승급에 따른 보수비 중 부족분 1,949만 5,000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1인이 감원돼서 1,1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552만 5,000원과 대민활동비에서 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당초 예산의 10%인 252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30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인건비 부족분 등 행정운영 경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고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여비 등을 당초 예산 대비 10% 범위 내에서 감액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전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육상래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우리 제6대 중구의회 의원 열두 분을 돕고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30만 구민의 가교역할들을 해주시면서 모든 일정마다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지방의회가 죽 흘러 진행이 되어 왔는데 6대 의회에서만큼은 보다 우리 중구의회사무국이 우리 중구의회가 본연의 의회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과 기능도 더 한층 강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의정연구지원활동부분에 대해서 3,486만원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간의 의정연구지원활동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정, 99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태 위원 예, 검토의견 해서.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먼저 행자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의사국 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또 격려와 더불어 채찍의 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가일층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더욱더 우리 중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저나 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칭찬과 아울러서 또 채찍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적극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지원 해서 의정연구활동지원 이것도 하나의 명분상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나온 사항이고요 주로 의정자료 그 예산은 여기에서는 의정활동비로 해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해서 예산이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의 이것은 따지면 수당 하고 의원님들한테 매월 나가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 업무추진에서 이 사항은 의회비는 국내여비는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5대 의회에서 도시철도를 우리 중구를 경유해야 된다 해가지고 도시철도중구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명한 대학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자 또 토론자로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을 강당에 모셔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토론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들로 하여금 의원님들이 우리 중구에 제2호선 철도가 꼭 중구를 경유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넣어주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국외연수 그 여비관계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유럽을 좀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그런 사항이 여기 의정활동 연구활동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저나 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칭찬과 아울러서 또 채찍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적극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지원 해서 의정연구활동지원 이것도 하나의 명분상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나온 사항이고요 주로 의정자료 그 예산은 여기에서는 의정활동비로 해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해서 예산이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의 이것은 따지면 수당 하고 의원님들한테 매월 나가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 업무추진에서 이 사항은 의회비는 국내여비는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5대 의회에서 도시철도를 우리 중구를 경유해야 된다 해가지고 도시철도중구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명한 대학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자 또 토론자로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을 강당에 모셔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토론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들로 하여금 의원님들이 우리 중구에 제2호선 철도가 꼭 중구를 경유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넣어주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국외연수 그 여비관계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유럽을 좀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그런 사항이 여기 의정활동 연구활동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 그렇습니까?
○김귀태 위원 물론 내용은 충실해서 좋지만 있는 그대로 내용이지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역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지 되고 또한 우리 의회사무국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의결되고 또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제 6대 중구의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함에는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그 기본에 좀 돌아가야 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성이 있지만 6대 중구의회에서만큼은 주요내용 항목에 의정연구지원활동이라 하면은 열두 분의 의원분들이 제대로 지방의원의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예산안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의원 한 분 한 분의 그런 입장은 그 지역과 30만 구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실제적인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 예산항목이 정해져 있고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각 위원회별로 의정연구모임활동이 속속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 중 중요한 부분이 조례안의 준비 발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의원 혼자 이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대로 의원의 기능을 역할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지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의원 혼자 이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대로 의원의 기능을 역할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지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귀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5대 이어서 이제 6대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6대 의원님들이 이제 또 초선의원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긴장된 마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측면에서도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을 하면서 또 의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년도, 금년도까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도 좀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5대 이어서 이제 6대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6대 의원님들이 이제 또 초선의원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긴장된 마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측면에서도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을 하면서 또 의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년도, 금년도까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도 좀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육상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