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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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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30일 (목)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 달리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되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이지만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30일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위원장 하재붕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의회사무국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하재붕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의회사무국


○위원장 하재붕  박춘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목동·중촌동·용두동에 윤준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 의원연수를 가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 다녀왔던 회사들에 대한 맨 처음에 견적내역서 같은 게 있죠?
  어떤 회사가 주로 견적을 내 가지고 갔다 왔나 이 자료 좀 저는 받고 싶은데 자료요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금년도 것이요?
윤준백 위원    아니 작년부터요.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한 회사가 계속 독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자료는요, 직원이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시고요, 다른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겠는데.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제가 저번에 잠깐 보니까 예를 들어 설악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격이 똑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담합의혹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따 자료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차제에 좀 어렵더라도 직영으로 해 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뭔가 내실있고 또 나름대로 더 품위를 지켜가면서 의원연수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연수를 매년 정례회 개최전에 두차례 정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방법은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연수가 있을 수 있고 자체연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정례회 앞두고서는 보통 그동안 위탁연수를 해 왔습니다.
  위탁연수의 경우는 지방의정연구원외 법인 등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산업연구원, 그 다음에 현대지방연구원 해서 각각 한 번씩 위탁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현대지방연구원이었고 목포의 경우는 산업연구원에 했었습니다.
  연수법인을 보면은 국내에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연수비용은 기관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악산을 가든 목포를 가든 예를 들어서 뭐 경주를 가든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 같은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조금 전에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 여행사를 통해서 또 강사진을 뭐 섭외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탁시 선정하실 때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위탁기관별로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하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의장님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의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의장단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단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운영위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맞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단 할 때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니죠, 운영위원이 그럼 필요가 없죠.
  운영위원장만 가면은 운영위원이 뭣하러 필요하고 운영위원회를 뭣하러 합니까?
  그동안은 계속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방금 답변드린대로 상임위원장단 내지 의장단 회의에 위원장님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회부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들은 그러면 로보트이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님께서 그 결정안을 가지고 상임위나 의장단이나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그동안 선정과정에서 담합의혹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차별성도 전혀 없단 말예요, 똑같은 가격이에요.
  이 담합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공정위나 이런 데 제소할 생각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거기까지 공정위 제소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고요.
  실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하는 그 내역을 소상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장소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 쪽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번 목포 의원연수 때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몇 분이 홍도까지를 못 들어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 그것을 일괄적으로 돈을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반환을 받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차액을 정산해서 반환을 받습니다.
윤준백 위원    받았습니까, 그럼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 내역서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에는 꼭 뭐 벤치마킹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청에서는 의원들에게 금으로 만든 뱃지를 이번에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 중구 의원도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 의원들이 우스갯소리로 8급 3호봉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꿋꿋히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품위유지나 아니면은 어떠한 거기에 걸맞는 다른 대책은 혹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뱃지, 서구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부를, 지급을 하는지 제가 한번 내용을 알아 보겠고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뱃지의 경우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로 부담을 해서 제작 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은 사무국장 입장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 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제가 해 드릴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의원 뱃지를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의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현실적인 품위유지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현실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상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냐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사적으로 사석에서도 우리 윤준백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원 관련 경비는 지난번 목포 연수 때 그런 강의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그 설정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외에 비목외의 것을 설정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윤준백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마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자주 해 가지고 사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그래서 법으로 묶은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차제에 사무국장 전국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행자부 무슨 회의가 있을 때에 이런 부분을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 뜻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대로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 저희 의회를 클릭할 수 있는 배너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홈페이지에 처음에 접속을 하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누구나 중구청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바로 의회 배너를 누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으로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쳐졌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그 말씀은 지금 저는 처음 듣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구청에 들어와서 따로 구의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장 앞에 눈에 띄는 곳에다가 다시 옮겨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구의회에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의 활약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윤준백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중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의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우리 의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정온일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뭘 말씀하시는지.
정온일 위원    홈페이지 관리상태가 지금 어떤 관리가 되시는지 아시는지 여쭤 보는거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글쎄 뭐 아직 큰 문제점을 발견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의회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전혀 안돼 있어요.
  의정활동 들어가시면은 사진도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봐도 업데이트 된 게 없어요.
  들어가서 내용이 없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럼 홈페이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정온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5대 개원 후 5대 활동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속기록 보는 것 이외에는 업데이트 된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국장님도 지금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의회정보 발간을 지금 연4회 30부씩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6회 50부라고 하신 것은 변경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격월제로 하기 때문에 연6회 하는 게 맞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연6회 50부씩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정온일 위원    그럼 30부가 아니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의회정보 말씀하시는 거죠?
정온일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연6회 50부를 2007년도부터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007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정온일 위원    이건 2007년도고 앞으로,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까지는 4회 30부로 하셨다는 얘기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6회 50부로,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분기에 했던 것을 격월로 좀 늘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온일 위원    30부에서 50부로 늘리는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니, 30부에서 50부로 늘린 이유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현재 기왕에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사무국 직원들 대상으로 해 왔던 건대 기왕에 30부 했던 것을 저쪽 집행기관에도 일부 좀 배부를 하고요.
  해서 한 20부 정도를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각 동에도 배부를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온일 위원    각 동에 배부까지 하시는데 50부 갖고 되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지금 17개 동이니까요.
정온일 위원    30부에서 20부가 더 느는데 지금 의원하고 사무국 직원 하시다가 50부로 늘리는데 부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우선 50부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보고요,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부수를 더 늘리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중구소식지 발행을 4만부 하고 계시죠?
  이것 어떻게 배포하고 계시죠, 4만부?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그것은 저쪽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 동을 통해서 또는 자생단체라든지 뭐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소식지 부수조절은 어디서 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중구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온일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기획감사실이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정온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권 위원    송권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연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연수할 때 다른 기관들은 대개 다 내가 보면은 그 강사초빙을 한다든가 하면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아, 이번 강의가 강사가 누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연수 때는 그것을 참작해서 강사초빙이라든가 또 연수기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방법을 좀 도입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송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자체연수의 경우 우리 의원님들 수강 후에 아주 상당히 참 거의 필요없는 연찬회한 게 아니냐 이런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
  지금 송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계획단계에서부터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수강 후에도 연찬회 후에도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그 다음 연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우리 의원도 있고 참석하신 직원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참석한 사람들 똑같이 거기서 해서 아, 이번 강의는 어느 분이 좋았다, 뭐 어느 분이 나빴다 이렇게 하면 좋았다는 분이 많은 분을 앞으로 초빙하는 게 더 상책인 것이고 나빴다는 분이 많은데 구태여 그 분을 초빙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선정이라든가 강사초빙에 있어서 대개 다른 기관들은 제가 여러 가지 죽 다녀 봤지만 다 꼭 강의를 듣고 나면은 저보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여기 의회는 와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은 좀 도입하는 것이 아까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누가 하나의 기분에 내키는대로 기관을 선정을 했다든가 이런 오해도 안 받을 수 있고 또 의원들에게 알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도입 좀 해 주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송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좌기능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직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1년 내내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 기술직 전문위원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듣고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 행정감사 때가 되겠습니다마는 또는 뭐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외부에서 그 관련되는 전문가를 우리가 사역을 해서 일정기간 사역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차제에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은 또 같이 동감을 하신다면은 예산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기간만이라도 외부에서 뭐 예를 들어 토목직이든 기술직이든 환경직이든 일시적으로 뭐 며칠간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을 주더라도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와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 현재 있는 전문위원에다가 또 외부 전문가까지 들어오신다면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또 전문위원 한 분이서 11개 과를 맡아야 되는 많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연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의원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춘용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2006년12월1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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