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5일 (월)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선화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선화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사회도시위원장의 사직으로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어 사회도시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사회도시위원장의 사직으로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어 사회도시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진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국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그간 선화동 대훈빌딩에 있던 중구 청소년문화의집이 금년 1월 1일 폐지되고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수련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별표에서 표시하였던 청소년문화의집 위치에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삭제하여 명칭과 위치를 정정 확정 표시하였으며 안 제10조 1항 3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법적 용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관리자의 준수사항과 관련 법령으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정정하였으며 안 20조의 준용은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의 개별법 적용이 가능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분임기금수입징수관과 분임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코자 하였습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목적을 개정된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정확히 하였고 안 제3조 2호에서 식품진흥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를 식품위생법 제82조, 83조로 변경하고 4호 기타 영에서 정하는 수입금은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안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기금의 용도로 변경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과 영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변경하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예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및 운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등의 제1항 제1호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담당국장으로 제1항 제2호에 분임 기금수입징수관과 분임 기금재무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제1항 제3호 기금지출관은 기금담당주사로 제1항 4호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담당자로 개정하여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 융자사업은 관계 법령 영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게 그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 안 제14조 1항 기금운용관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용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진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국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그간 선화동 대훈빌딩에 있던 중구 청소년문화의집이 금년 1월 1일 폐지되고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수련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별표에서 표시하였던 청소년문화의집 위치에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삭제하여 명칭과 위치를 정정 확정 표시하였으며 안 제10조 1항 3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법적 용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관리자의 준수사항과 관련 법령으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정정하였으며 안 20조의 준용은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의 개별법 적용이 가능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분임기금수입징수관과 분임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코자 하였습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목적을 개정된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정확히 하였고 안 제3조 2호에서 식품진흥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를 식품위생법 제82조, 83조로 변경하고 4호 기타 영에서 정하는 수입금은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안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기금의 용도로 변경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과 영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변경하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예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및 운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등의 제1항 제1호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담당국장으로 제1항 제2호에 분임 기금수입징수관과 분임 기금재무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제1항 제3호 기금지출관은 기금담당주사로 제1항 4호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담당자로 개정하여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 융자사업은 관계 법령 영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게 그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 안 제14조 1항 기금운용관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용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태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청소년문화의집이 대훈빌딩에 있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부도가 나서 이제 YWCA로 옮긴다고 했어요, 위치를?
○주민국장 오석주 YWCA는 그것도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외에 별도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대훈빌딩에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YWCA가 두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거기에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그러면 대훈서적에 우리가 들어간 금액이 있잖아요, 보증금이라든가 어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보증금이 1억 3,000인데 저희가 그 회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됐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다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2월달에.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부도나기 전에 회수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부도난 뒤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입금 조치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집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쓸만한 게 있느냐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가 2005년산, 2003년산 해가지고 쓸만한 게 별로 없고.
있어서 쓸만한 게 있느냐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가 2005년산, 2003년산 해가지고 쓸만한 게 별로 없고.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그럴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나마 쓸만한 것은 YWCA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좀 일부 보강을 시켰습니다,저희들이 그 컴퓨터 같은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그 나머지는 폐기처분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그래요, 오래됐을 거예요, 그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개설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맞습니다, 예.
○주민국장 오석주 많이 낡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그래서 그게 그 전에도 그것을 원칙적으로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 관계라든가 모든 것에서 해서 못 바꿔줬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는 잘 이번 기회에 하여튼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그런 것은 좀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바꾸어 줘서 자꾸 변화하는 시대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의사일정 제3항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로 인하여 도시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로 인하여 도시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도시과장 양준성입니다.
도시국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인 관계로 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첫번째로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중구 원도심지역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심 공동화 방지와 도심기능의 침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여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에 기여하고 원도심 내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선화동 235-35번지 일원 선화네거리 부근으로 사업구역 면적은 5만 5,158㎡이며 구역지정 주민제안일 현재 340세대에 52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179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70%인 126동으로 관련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요건인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 이용계획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5월 23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11월 12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과 관련기관 협의,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5만 5,158㎡로 이중 주거·업무·판매·교육연구시설 등 택지가 73%인 4만 158㎡이고 도로,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가 27%인 1만 5,000㎡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는 42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7개 동 1,588세대로 기존 340세대에서 1,248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옥계동 2구역입니다.
본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위치는 옥계동 173-168번지 일원 옥계아파트 뒷편으로 사업구역 면적은 9만 2,099㎡이고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일 현재 585세대 2,1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421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93%인 394동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예정구역 내 총 도로 연장 대비 4m 미만 도로가 47%로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3월 15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9년 3월 31일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2009년 8월 3일부터 주민 공람하고 11월 3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2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나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정비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재심의토록 의결되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였기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은 구역 면적이 9만 2,099㎡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등 택지가 78%인 7만 1,996㎡이고 도로, 공원,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용지가 22%인 2만 103㎡입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191% 이하, 높이는 17층 이하 55m 이하로 계획하였고 건설 규모는 공동주택 10층 내지 17층으로 20개 동 1,163세대를 건설토록 계획하였으며 기존 585세대에서 578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인 관계로 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첫번째로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중구 원도심지역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심 공동화 방지와 도심기능의 침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여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에 기여하고 원도심 내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선화동 235-35번지 일원 선화네거리 부근으로 사업구역 면적은 5만 5,158㎡이며 구역지정 주민제안일 현재 340세대에 52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179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70%인 126동으로 관련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요건인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 이용계획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5월 23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11월 12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과 관련기관 협의,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5만 5,158㎡로 이중 주거·업무·판매·교육연구시설 등 택지가 73%인 4만 158㎡이고 도로,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가 27%인 1만 5,000㎡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는 42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7개 동 1,588세대로 기존 340세대에서 1,248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옥계동 2구역입니다.
본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위치는 옥계동 173-168번지 일원 옥계아파트 뒷편으로 사업구역 면적은 9만 2,099㎡이고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일 현재 585세대 2,1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421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93%인 394동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예정구역 내 총 도로 연장 대비 4m 미만 도로가 47%로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3월 15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9년 3월 31일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2009년 8월 3일부터 주민 공람하고 11월 3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2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나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정비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재심의토록 의결되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였기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은 구역 면적이 9만 2,099㎡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등 택지가 78%인 7만 1,996㎡이고 도로, 공원,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용지가 22%인 2만 103㎡입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191% 이하, 높이는 17층 이하 55m 이하로 계획하였고 건설 규모는 공동주택 10층 내지 17층으로 20개 동 1,163세대를 건설토록 계획하였으며 기존 585세대에서 578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선화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김영태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선화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윤진근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준성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준성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