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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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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5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업무를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 몇 조의 규정"에는 "제 몇 조"에 "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규정"을 생략하고 "무엇에 의하여"를 어법에 맞도록 "뭐에 따라"로 "내지"를 "무엇부터 무엇까지"로 변경하는 등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규정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기존 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개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입법예고 대상을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고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도록 공보 게재,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항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제 몇 조의 규정"에는 "제 몇 조"에 "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규정"을 생략하고 "무엇에 의한 또는 의하여"를 어법에 맞도록 "무엇에 따른 또는 따라"로 변경하고 일본식 한자의 "기타"를 "그밖에"로 변경하는 등 용어의 정비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을 민사사건의 경우 본안,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신청사건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과 본안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안, 신청사건으로 단순화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사건실적 처리부 작성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조례를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재붕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지금 조례 뭐라고 그럴까, 지금 말대로 제 몇 조의 규정에는 뭐 뭐 이렇게 어휘를 바꿀려고 그러는 거죠, 편한 말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1대 때인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어법 이것을 좀 자구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다시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좀 편한 말로 여기다 삽입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오래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다 어법을 어휘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000 이렇게 해놨는데 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선은 여기 전체적인 우리 조례가 한 151개의 조례가 있거든요. 우선은 각 과에 조례를 정비하도록 지침을 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 것 먼저 개정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정비를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하도 오래 되서 문구를 바꿀 필요는 있었어요. 못 알아보는 지금 일상적인 주민들이 무슨 말인가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진작이라도 그때 그때 이런 부분을 이해가 좀 빠를수록 주민들이 볼 때 방법을 빨리빨리 바꾸어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편한 말, 편한 용어를 삽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유념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지속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면 현재 의회에다가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좀 적극 좀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같은 것 하나 설치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 우리 하고 비슷한 데를 다니면서 문구를 좀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획감사실장께서 많은 숙고를 해서 편한 용어를 넣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까지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규정이 변경됨으로 인용규정을 변경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 제1항의 인용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제36조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예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의미가 중복된 내용을 생략하고 어법에 맞게 바로 잡았으며 특히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 제13조, 별표에서 결산검사위원 중 구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비 및 여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며 일비를 기존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등은 의미가 중복된 내용을 생략하고 어법에 맞게 바로 잡았으며 특히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56조에 의한 타시·도 지방세를 징수촉탁으로 징수하여 세입을 증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징수촉탁에 의하여 타시·도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납세징수 공무원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2조 징수촉탁금으로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 3조, 7조, 9조는 의미가 중복된 내용을 생략하고 어법에 맞게 바로잡았습니다.
  특히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문산 공원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공유재산 대사동 198-14번지 외 13필지를 시행사인 (주)대전아쿠아월드에 매각함으로써 민간투자를 더욱 촉진시켜 명품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는 바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으로 모두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하재붕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이 공유재산이 우리가 충청남도로부터 매입을 했단 말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매입을 이것이 몇 년도 몇 월달에 하신 건지.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08년도 6월 30일날 우리가 의회에서 맡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거기까지만요.
  08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승인을 했는데 근 한 1년 반 정도,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그 당시 때 매입가가 우리가 매입가가 있지 않습니까?
  매입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계약을 20억 7,293만원에 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20억 7,000.
○총무국장 한형우  7,293만 2,140원에 했는데요.
○위원장 하재붕  예, 지금 매각은 얼마에 하는 건지 아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은 12월 31일까지 10억 6,200만원 정도가 건너갔습니다. 그쪽으로 돈이.
○위원장 하재붕  아니, 돈은 건너갔는데 총괄적으로 예정가격이 지금 토지 15억 2,000 이것 하고 건물 5억 7,000 이 부분 하고 합해 가지고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같은 것 아녜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같으면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큰 수익사업은 아닌데 우리 이자 보전이라도 사실 해야 할 입장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 파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란 말예요.
  우리 과장님 한번 나오셔 가지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매입한 가격이 20억 7,000만원이었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매각시점이나 매입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를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상에 원래는 공시지가로 추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매입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올리고 실제로 매각을 할 때는 평가를 다시 할.
○위원장 하재붕  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부분 이야기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 원칙을 두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구를 위한 부분인데 다만 이자 보전이라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렇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부분을 잘 착안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세요.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국 직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9분)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상으로 버스를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내용 중 각 조항별로 일본식 한자어나 어법이 불합리한 용어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장수마을관리원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현재 동구와 서구지역에서 오는 2개 노선에 불과하여 이용 노인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다소나마 해소코자 조례 제11조의 2항 교통편익을 제공 신설하여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35인승 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의 운행구간과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의 활성화와 이용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재붕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장수마을 직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3분)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김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김두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분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의 개장에 따라 한마음 생활체육관 등 주민들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안


○위원장 하재붕  김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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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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