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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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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8일 (화)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6.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6.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는 2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0시04분 속기중단)
(10시12분 계속속기)
○위원장 윤준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4분)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9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당초예산 규모는 16억 4,5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6,067만 3,000원 보다 0.89%인 1,4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기정 6억 3,462만 2,000원 보다 70만원이 감액된 6억 3,392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토론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1,2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605만 1,000원 보다 1,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국직원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기록보존 및 의원님들의 영상홍보자료 확보를 위해 캠코더 1대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요불급한 사항을 제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수  운영전문위원 전상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준백  전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이것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이 고문변호사는 우리 의회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죠, 규정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보면은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가 우리 5대에 들어와서 수임한 일이 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단 한 건도 없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역할이 우리가 법률자문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건수는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런데 주로 고문변호사 하면 어떤 분쟁이 생겼을 적에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한 사례가 별로 없고 해서 현재 위촉은 안된 상태입니다.
  위촉을 해 놓으면은 또 기본적으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촉은 안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고문변호사 위촉은 안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수당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매년 의회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서 자문료를 주기 위해서 수당을 만들은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문변호사가 우리 지금 의회에 있어 가지고 매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는 위촉이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안했어요.
  안했는데 이제 이것은 한번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재붕 위원    아, 금년도에 20만원씩 안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금년도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전년도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전년도는 나가고요.
하재붕 위원    나가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러니까 금년도만 위촉이 안된 상태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은 이 고문변호사가 과연 우리 의회에서 5대 들어와서 단 한 건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발생될 때 한번 우리가 위촉을 시켜서 수임을 줘도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얘길 드린 거고요, 뭐 아니 저기가 안된다면은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2분)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16억 8,241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6억 9,987만 1,000원 보다 1.03%인 1,745만 3,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써 주요감소요인은 인건비 중 기본급의 3%인 처우개선비 1,504만 6,000원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예산규모가 감액편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6억 6,931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2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일반수용비인 각종 인쇄비 등을 20% 정도 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국제화여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개편 및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금년 대비 20% 절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1억 4,52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 월 187만원씩 2억 4,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234만원과 의정운영공통경비 418만 6,000원이 증액해서 편성된 것은 제6대 의원정원이 12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방침에 의거 신규로 증액된 의정활동 실적반영분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도서구입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제6대 의회 의원 의정기본도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0억 1,310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0억 2,893만 7,000원보다 1,582만 9,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중 기본급의 3%인 처우개선비가 미반영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기본급과 44쪽 그리고 45쪽의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등의 편성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예산은 3,11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53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20%를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원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의정보좌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 노후 컴퓨터 4대 교체비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수  운영전문위원 전상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준백  전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여비 중에 국제화여비 이게 선진지 공무국외연수 130만원씩 7인 했지 않았어요?
  41쪽.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선진지 공무국외연수 130만원씩 해서 7인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은요, 직원들이 의원님들 연수가실 적에 가야되는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때 여비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직원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직원들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선진국 가는데 7명씩 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의원님들이 연수라든지 이런 데 가실 적에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잖아요?
하재붕 위원    아니 가는데 공무국외란 말예요, 국외.
  국내 같은 경우에 다르지마는 국외를 가는데 7명이 우리 인원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그것은 예산상 그렇게 산출기초를 한 것이지 꼭 7명이 간다는게, 왜냐면은 외국에 가시는데 2박3일도 가실 수 있고 4박5일도 가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 예산편성상 그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편성은 뭐 10명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더 추가시키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러면 직원들이 못 가지요.
하재붕 위원    아니 이걸 7인이 아니라 5인이라든가 국외연수 아닙니까, 국외.
  국외를 하는데 5인이라든가 한 6인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1인이나 2인 몫은 이쪽 다른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직원이 왜 못 갑니까, 아니 누가 하나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산출기초상 7명으로 돼 있지마는 실제 가다 보면은 여기 있는,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네.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가야지 당연히.
  7명은 아니더라도 한 5명이나 6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국외는.
  나머지 2명 정도 예산 금액은 다른 데로 우리가 더 보탤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의정활동하는데 도서구입비 같은 이런 부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이게?
  도서구입비 이게 매년 똑같애, 이게 몇년 동안 200만원씩 책정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내년도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는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시는,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얼마 돼 있어요, 의회자료실 의정연구용 도서구입이 100만원 돼 있잖아요.
  43쪽 보면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이 270만원이에요.
하재붕 위원    6대 의회 의원 의정기본도서 말고 의회자료를 얘길 하는 거예요, 기본도서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이런 선진국 공무연수 당연히 가야지, 세명이든 네명이든 가야지 안 그래요?
  그러나 7명씩 안해도 한 명 정도나 두 명 빼도 그 금액을 갖다 이런 데다가 예산액에다 증액을 시켜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7명으로 돼 있는 것은 산출기초상 7명으로 했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출장가는데 해외에 가는데 150만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160만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해서 꼭 130만원만 갖고 해외를 갈 수는 없을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상 7명으로,
하재붕 위원    아니 산출기초 10명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지요, 그러면.
하재붕 위원    아니 제 얘기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얘기야.
  5명을 하든 4명을 하든 해 가지고서 나머지 이 부분들을 이쪽으로 해야지 본위원의 얘길 자꾸만 산출기초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들 산출기초를 해야지.
  4명이든 5명이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물론 직원예산이 적고,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자료실 의정연구용 도서구입 이 부분으로 증액시키라는 게 뭐 이게 지금 1만원씩 100권인데 1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의원들이라든가 이 자료부분 하는데 이 돈만 들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동안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 본 결과 의원님들이 필요로 한 책은 최대한 확보를 해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돈이 적어서 마음 놓고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또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지금 우리 의회 휴게실에 있는 책이 그게 지금 몇 년 전 거예요?
  거기 다 보라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물론 이제 책을 한번 산 것이 오래된 것도 있는데요, 오래된 거라고 해서 또 무조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또 이쪽 저희 북카페에도 책이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 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은 합리적으로 좀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가능성 있는 이런 여러 각도로 차원에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부분 있죠, 42쪽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의장단 활동경비 중에 의장 210만원, 부의장 95만원, 상임위원장 65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초기에는 이게 상임위원장은 70만원, 부의장은 100만원, 의장은 220만원이었었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처음에요?
하재붕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글쎄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반기에 그렇게 안했어요?
  우리 5대 들어와서 이 금액이었었다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5대 때는 다 똑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5대 전반기에.
  70만원씩 받았어요.
  1차 년도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제가 한번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하재붕 위원    그래서 어떤 아마 시행규정이 내려왔는데 그 규정을 한번 줘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뭔가 편성지침이 있어 가지고서 그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 지침 좀 한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다시 한번 제가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46쪽요, 여기 6대의원 의원뱃지 15만원이 어떤 예산근거에 의해서 구성 된 거예요?
  이게 뭘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이 금하고 은하고 이렇게 해서 3개씩 만들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하재붕 위원    지금 본의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이 뱃지 이게 15만원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 하나하고 의원님들 차고 다니시는 것 그것인데요, 지금 금값이 그 전에는 좀 올라가지 않았을 적에는 은 2개하고 금 하나로 이렇게 3개를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금값이 올라 가지고.
김경훈 위원    잠깐 질의 좀 할게요.
하재붕 위원    가만 있어요, 내 얘기 끝난 다음에 해요.
김경훈 위원    아니 그 보충질의 좀 하게요.
  지금 15만원씩 12인이 앞으로 이거 금으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뱃지를?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에는 이 금으로 안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은으로 2개하고 금 하나하고 3개 했다고 하네요.
김경훈 위원    전에요?
○위원장 윤준백  우리 5대한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게.
김경훈 위원    안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게 맞게 3개씩 했다는데, 은 2개, 금 하나.
○위원장 윤준백  금 하나? 나는 모르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다 해서 나눠 드렸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윤준백  금으로 나눠 줬다고.
  속기 중단해 주세요.

(10시40분 속기중지)

(10시41분 계속속기)
○위원장 윤준백  계속 속기해 주세요.
하재붕 위원    이어서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피복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피복이 지금 피복 중에 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실 근무자는 근무복을 민원봉사과 같은 데서는 15만원씩 해 가지고 17명 이렇게 해서 배정을 지금 전부다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 민원실에 근무하는 두 분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비서들요, 여직원이요?
하재붕 위원    예, 여직원이 거기가 사실 우리 중구의 모든 구민들이 오는 민원실이거든요,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근무복은 전에서부터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예산 심의 때마다 이야기 했는데 이게 왜 안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창구라든가 말이지 이런 데 청사 창구같은 데 추동복 15만원씩 17인, 하복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되는데 왜 우리 의회는 안되냐 이런 얘기야.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실의 특성상 계절에 따라서 민원복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의회도 의장실이나 또는 위원장님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반영을 할려고 금년도에도 노력을 했는데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제가 여하튼 오늘 지적했던 이 부분들 이 민원실에 우리 피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우리 의원들에 대한 도서구입비에 적은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국외연수 이 부분들,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년이면 우리 5대의원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4대의회가 마무리 될 때 그때 뭐 어떤 4대의회를 마무리 하는 책자나 아니면 기념적인 거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전혀 그동안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번 회기의 의원님들이 마무리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백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런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윤준백  그동안도 그러면 의정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4대에도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래서 어쨌든 있었다면 다행이고 우리 5대를 마무리 하는 우리 각자 의원들의 그동안의 공약이라든지 또 의정활동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를 좀 집약해서 영원히 우리 5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백서라든지 아니면 기념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상징물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 5대의회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위원장 윤준백  의사국에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집행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예산안 심의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럼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윤준백  지금 집행부 심사를 하면서 보면은 각 상패들이 있는데, 대개들 뭐 7만원 짜리를 20% 고통분담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어디나 가도 5만원 아니면 그 밑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상식인데 우리 의회만 10만원 곱하기 34인을 해 버리면은 이거 주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의원들만 욕 먹이는 결과에요, 이게요.
  그렇죠? 뒷장만 넘겨 갖고 집행부 것 상패만 보더라도 다 5만원이고 아니면은 7만원의 80% 이렇게 해서 다 올려 놨는데 의회만 떡하니 10만원씩 올려놔 버리면은 의원들을 욕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히 상패는 집행부든 의회든 뭐 시내에 나가든 도시에 가든 어디를 가든 거의 비슷해요, 공장에 가면 더 싸고 이것은 또.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하면 의원들 욕 먹이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집행부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위원장 윤준백  같은 수준으로 이것은 우리가 삭감이 아니라 같은 수준으로 맞춰줘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윤준백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은 제가 4년째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매결연 추진비를 해마다 예산을 세워 놓고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하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내년 예산도 또 세워놨지만 이게 거의 유명무실해요.
  정확하게 자매결연 추진사업 이게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이 집행부하고 하는데 자매결연도시가 이제 외국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갈 적에 의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부합된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어떠한 행사나 또는 방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세워 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결과가 돼서,
○위원장 윤준백  그래서 이게 계속 예산만 세웠다 반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이것도 물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예산 항상 해마다 반납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세우지 않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재원을 쓸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가지고 꼭 그 항목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우리가 다른 항목으로라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 내지는 친목도모를 위해서 할 수 있게 좀 폭을 넓혀놔서 의원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어차피 예산이 있다면은 나는 이걸 오히려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가 안 간다면 4년 동안 아예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앗사리 예산 세울 필요 없어요, 계속 불용, 불용을 4년 동안 했으면 불용액만 해도 수 천만원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아니면 행자부나 질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거의 뭐 제가 볼때 그러한 사항이 안된다면은 이것도 아예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위원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예, 그게 가능하면 세워 놓으시고 꼭 항목별로 집행부 갈 때에만 따라가야 하는 그 항목에 딱 정해졌다면은 그렇게 갈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이것은 아예 불용으로 해 놓으세요, 아예 세우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49분)

○위원장 윤준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 2일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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