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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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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3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4. 대사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부사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4. 대사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부사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레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을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 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반경 5㎞ 이내 주변지역에 속한 자치구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금이 매년 보조되고 자치단체장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예산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는 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이 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같은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근거를 두고 있고 2009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안건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예,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우리 구에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서남부 개발에 따른 그 지역에다가 짓고 있는 거죠?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열병합발전소를.
윤준백 위원    어디서 짓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한전에서 원신흥동에다가.
윤준백 위원    한전에서 짓는 거예요?
  주택공사가 짓는 거죠, 내용은.
○주민국장 오석주  주택공사에서.
윤준백 위원    한전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한전은 아닌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다른 그동안 타 구 사례를 많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처음 이번에 대전에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도 이제 이런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야 지금 뭐 열병합발전소가 이번에 서남부지구에 새로 짓다보니까 반경 5㎞ 내의 주변지역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지금 이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타 구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울진에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지금 뭐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이런 각 구에서 지원금을 받으려 한 노력들이 다 있어요.
  다른 데의 예를 좀 보셨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대전에 유성하고 서구만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서구, 그러니까 유성 하고 서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보신 적 있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조례안을 보셨다면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조례안 내용 자체는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조별로 내용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내용은 다 같은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겠지마는요 제가 나중에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조례안을 만들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누가 만듭니까, 이걸?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만들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 뭐 담당과장님이 만드세요, 아니면 실무 누가 만드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실무부서에서 이 안을 잡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타 구의 사례에서 좋은 예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어차피 처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 지원금은 사실은 뭐 말은 지원이지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반경 5㎞ 내에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주도 할 수 있고 불안해서 아니면 여러 사항 때문에 발전소를 만들면서 이 발전소 만든 주최측이 그 반경 5㎞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복리시설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구입니다, 요구.
  지금 1년에 예상되는 지원금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지원사업비가 이제 기본지원사업비가 있고 특별지원사업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특별지원사업은 이제 내년에 한 번만 집행이 되는 것인데.
윤준백 위원    얼마 정도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약 한 7,976만 2,010원 정도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8,000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기본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기본은 약 11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1년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것 밖에 안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원단가 금액이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단가 금액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전기부분 공사비의 1.5% 정도를 산정하도록 전력기반공사 조성센터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력기반공사 기반조성센터의 기금이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중에서 전기부분 공사비의 1.5%를 이번에 특별지원사업비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배정금액은 반경 5㎞에 해당되는 면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신흥동에 하다 보니까 중구는 일부 지역 밖에 해당이 안 되요.
윤준백 위원    뭐 태평동 하고 이쪽으로는 좀 되겠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태평동.
윤준백 위원    산성동 이쪽으로 뭐.
○주민국장 오석주  유천동, 오류동, 산성동, 목동 일부, 용두동 일부 거기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서구는 지금 얼마나 받고 있어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서구가 특별지원금으로 이번에 약 6억 정도 됩니다, 6억.
윤준백 위원    그러면 범위가 그럼 그만큼 넓어서 그런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유성은 약 8억 3,000 정도 되고요.
윤준백 위원    8억이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8,000 밖에 안 될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면적 자체가.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내년 예산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기본사업비는 100만원이고.
윤준백 위원    예, 특별사업비가 8,000이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기본사업비는 서구는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서구는 800 저희가 약 1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유성이 1,100만원 정도 되고.
윤준백 위원    지금 말씀하신 6억, 8억은 무슨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특별사업비.
윤준백 위원    특별사업비요?
○주민국장 오석주  1년에 한 번.
윤준백 위원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매년 한 번만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7,100.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윤준백 위원    최초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제 앞으로 없고요 2010년도 한 번만 11년, 12년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 한 번만 저희들이 7,970만원 정도를 받고 유성은 8,300만원, 아니 8억 3,400 서구청은 6억 300 저희가 7,900 이 정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받는 것이 저희가 110만원 정도 받고.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또 서구가 약 830 정도 유성이 1,150 정도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그 면적 비율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자문을 좀 받았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좀 약간 알게 됐는데 지원금 단가는 kw당 예를 들어 열병합발전소가 유연탄이냐 무연탄이냐 가스를 쓰느냐 원자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면서 계산하는 법이 복잡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지원금이 8,000에다가 1년에 100만원이라면은 거기에 따른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근거를 받아서 연간 지원금이 전전년도 발전량에 곱하기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플러스 설비용량 곱하기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1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따졌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거기에서 지원의 법률시행령에서 지원 배부지원금의 배분 결정을 할 적에 면적을 40% 계상을 하고 인구를 30% 또 그 원전 소재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20%를 또 가산을 해주고 이런 산자부 지정 10% 이렇게 해서 면적, 인구, 소재지 이런 쪽으로 혜택 비율이 달라집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및 지원금 일명 전기사업법 제48조 규정에 의한다면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지원금의 결정 기준은 발전원, 발전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한전에서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발전량과 지원금 지원단가, 설비용량은 그 자체 기반기준이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금 열병합발전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거기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 건지 국장님이 모르는 건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이 저희 이번에 원신흥동에서 설치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기본사업금으로 배부되는 것이 약 393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원금의 하한금액이 3,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3,000만원.
  그래서 그 3,000만원을 가지고 서구, 중구, 유성 이렇게 이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사항 갖고 일단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펼치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서 나온 기금을 갖고 지금 현재는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 한다면 1년에 100이에요, 100.
  8,700만원은 1회성이니까 끝나고, 8,000만원은 1회성이니까 끝나는 거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럼 100만원 가지고 주변지역에 어쨌든간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좀.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보상차원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소득증대사업 중에서 공공시설 사업도 있고 장학금 지급사업도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사회복지사업도 있고 주민복지지원사업도 있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이에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많은 사업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장학금 지급사업이 있어요, 지금.
  장학금 고교생 이하의 경우 연간 200만원 이내 전문대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연 400만원으로 제한한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100만원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주민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한다.
  그런데 1년에 1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렇다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저희 5㎞ 반경 이내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5㎞ 반경 이내에 들어가는 우리 중구에서 해당되는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금액이, 돌아오는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윤준백 위원    예상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월 100만원, 1년에 100만원이라는 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것은 저희 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지 온 것도 있고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그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이 이 정도라는 게 미리 통지가 예상해서 왔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공문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좀 1부 주시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복지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또 거기에 따른 대출 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이것을 조례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조례로 만들어 놨나요, 이것에 따라서 같이?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윤준백 위원    이번 조례에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건 조례가 현재 그 조례는 없고요 현재 이것은 특별회계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만.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게 통과되면 바로 또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바로 이것에 따른 조례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것은 대통령령이에요.
  이런 모든 사업을 할려면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면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것을 이 사업 110만원이라도 작은 돈이지마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윤준백 위원    그럼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법적으로 정해야 된다면은 조례로 정할 수 밖에 없죠.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거기에 따라서요 또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이거나 그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또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만들어 놨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걸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할 예정이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아니 이게 다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건데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또 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필히 자치구의 의원 4인 이하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저도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도 관계자분들도 아마 내용을 더 깊이 한 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좀 더 확인을 하시고 또 특히 타 구 사례를 좀 봐야 되요.
  타구에서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봐야지만이 우리가 이게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가 지원금을 제대로 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금에 따른 어떤 사업들도 구체화 되게 어떻게 나와야 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그 이후 과정을 어떤 8,000이든 아니면 월, 1년에 100만원이든 어쨌든 그것에 대한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법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 이후 사항을 좀 더 철저하게 좀 타 구 사례를 살펴보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심도 있게 해서.
윤준백 위원    예,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사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부사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3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사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사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종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였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구청장이 위촉·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2호는 실무위원회 기능에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추가하였고 지역축제 관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실무위원회 심의 신청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경훈  예.
○도시국장 김종욱  이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옥계동 2구역·대사동 1구역·부사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첫번째로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옥계동 173-168번지 일원 옥계아파트 뒷편으로 사업구역 면적은 8만 3,030㎡로 구역 지정 주민제안일 현재 585세대 2,1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421동 노후·불량 건축물이 98%인 394동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예정구역 내 총 도로 연장 대비 4m 미만 도로가 47%로 기반시설이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관리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으로는 구역면적은 8만 3,030㎡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등 택지가 79.4%인 6만 5,943㎡이고 도로, 어린이공원,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용지가 20.6%인 1만 7,087㎡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90% 이하 높이는 18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20개동 1,167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582세대가 증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계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사동 1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같으며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대사동 167-4번지 일원 보문산 입구 보문맨션 전면으로 사업구역 면적은 6만 3,821㎡로 현재 517세대 1,28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239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89%인 215동으로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관리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총 구역면적 6만 3,821㎡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등 택지가 78%인 4만 9,803㎡이고 소공원, 도로, 공공용지 등 기반시설 용지가 22%인 1만 4,018㎡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는 17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7개동 889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372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사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사동 4구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같으며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부사동 244-3번지 일원 남대전고등학교 전면으로 사업구역 면적은 5만 5,426㎡로 현재 419세대 1,1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 206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75%인 155동으로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관리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5만 5,426㎡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노유자시설 등 택지가 74.22%인 4만 1,140㎡이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용지가 22.78%인 1만 4,286㎡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182% 이하 높이는 17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3개동 707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288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사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사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부사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경훈  예, 김종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계동 2구역·대사동 1구역·부사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사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부사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죠?
  2009년 2월 9일날 경남 창녕의 화왕산축제 이 때문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축제라던데 축제 뿐만 아니라 공연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올해 그러면은 올해 만들어지고 지금 일부개정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 만들어지고 나서 그동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한 적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번도 없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제.
윤준백 위원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
윤준백 위원    그 위원장을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김종욱  실무위원장은 도시국장이고 이것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 우리가 축제가 하나도 없어서.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심의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뿌리축제 같은 것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이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겠지요.
윤준백 위원    주요내용은 뭐 특별한 것이 없네요.
  주무 대행을 부구청장이 한다는 것 밖에는 내용이 없네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축제 같은 것을 이제 할 때는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거른다는 이제 그런.
윤준백 위원    그러면 현재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구성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뭐 현재까지 주요내용이 부구청장 외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최초에 이것 조례 언제 최초 했던 조례안 냈던 것은 언제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2005년입니다.
윤준백 위원    2005년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위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무위원회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실무위원회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이제 이것에 의해서 다시 정비를.
윤준백 위원    새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구성 인원이 물론 뭐 40명 이내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당연직이 몇 분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당연직이 13명 위촉하는 하는 것이 이제 25명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 30~40명 된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의 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그럼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은 일반회의 하는 것과 똑같이 뭐 그렇게 심의를 하고.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런 식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런 것까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은.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분들 수당도 주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수당도 일반인은 수당을 줘야 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요?
○도시국장 김종욱  아직 예산 편성을 아직, 이제 요새 위원회 수당은.
윤준백 위원    통합 관리하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창녕에서 화왕산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구체화 되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뭐 기왕에 조례안을 만들었으면은 부구청장이 직무대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은 실무위원회도 제대로 구성을 해주시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꼭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도시국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지역축제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하는 공연도 필요하다면 꼭 열어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일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그럼 일괄로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이쪽 구역은 뭐 올해 2009년 2월 27일 이후 보문산 주변이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이게 이제 활성화 되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게 보문산 주변구역은 우리 구민들의 오랜 사실은 숙원사업이었어요.
  주변 산 주변 개발 이게 꼭 되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아쿠아월드가 오늘 기공식도 하지마는 거기에 따른 보문산관광밸트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탄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고도제한은 풀어졌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 중구의 자부심 보문산이 사실은 좀 자랑스러운 산인데 이게 너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를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하여튼 담당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밀고 당기고를 해야 될텐데.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구민의 편에 서서 전체를 크게 보면서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옥계동 지역을 보니까 옥계동 171번지, 24번지 이게 이제 그 일대던데 보니까 거기가 이제 외곽지역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진입로가 보니까 한 곳 밖에 없어요, 그리고 좁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20m를 해놨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진입로가 그 한 블록이 6m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머지 들어가서 진입로를 20m를 확보를 했는데.
윤준백 위원    그러면 대로변에서 접근까지는 6m 밖에 안 된다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6m 밖에 안 됩니다, 한 블록 자체가.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이제 상당히 거기가 이제 한 1,000여 세대가 들어오는데.
윤준백 위원    그리고 1,100세대나 되는데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래서 교통이 뭐 거의 이제 마비되는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내의 기본계획이고 교통영향평가때는 그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아무리 6m고 짧더라도 한 군데 정도는 더 만들어 줘서 두 군데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제가 아까 보니까 부사동 지역이나 대사동 지역이나 거기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들어가면 여기는 외통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든 다시 뭐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됐을 때에는 아무리 짧더라도 통로를 하나 정도를 더 만들어서 구민들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으로 보니까 거기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윤준백 위원    어쨌든 아직도 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보상가격은 별로 안 나올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건 예상이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나서 분양가격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너무 갭이 커진다면은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나.
○도시국장 김종욱  분양가는 이제 저희들한테 사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모델로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들이 정확히 챙기겠고 하여간 제일 저기한 것이 영세민 하고 과소필지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것이 문제죠.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여간 좀 가급적이면 불이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새로 짓는 주택에 나만 입주를 못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특히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나만 안 좋아진다, 특히 이 옥계동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담당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대사동 지역도 보니까.
○위원장 김경훈  저기 잠깐만요, 지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질의하고 또 의견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죠, 건별로.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경훈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계동.
윤준백 위원    옥계동 끝났잖아요.
○위원장 김경훈  없으세요?
윤준백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김경훈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아까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계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사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특히 뭐 아까도 옥계동 지역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대사동 1구역 같은 경우는 보문산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가장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인데 물론 거기에 이제 앞으로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아마 대사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같이 맞물려가고 또 그 반대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같이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일대가 아주 새롭게 변모될텐데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뭐 지금 현재도 영진로얄아파트 이것 때문에 사실 지나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하고 있는 시민들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고도제한은 풀려서 17층까지 지금 올라가죠, 이게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것도 물론 뭐 저희 위원들보다는 더 전문가이시니까 무작정 고도제한 풀렸다고 무작정 올리는 것도 물론 뭐 수지타산이 나와야 하겠지마는 그래도 보문산도 좀 살려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경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더 해주셔 가지고 영진로얄 한 번 짓고 지금 건들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사동 1구역 같은 부분도 이번에 사업 추진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이제 아마 도로가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이제 좌우 한 10m 정도가 늘어나서 복개한 데를 뜯어내고 양쪽에 3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러니까 편도 3차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대사동 1구역 같은 것은 그쪽 지역은 그분들이 보상하면서 자기네들이 감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인거죠, 그냥?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쪽도 셋백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쪽도 하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은 그쪽도 양쪽으로 다 똑같이 가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대사동 1구역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우리 보문산의 얼굴 입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쪽은 더 그런 쪽에 경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사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사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대사동 1구역과 부사동 4구역 이게 이제 보문로를 따라서 계속 이게 전면적으로 이쪽이 다시 재개발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대사동 1구역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거의 900세대고 지금 부사동 4구역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00세대 그러니까 합치면은 1,600세대 정도 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거기가 보문로가 폭이 20m, 현재도 지금 평일날도 많이 심하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여기는 이제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는데 차선을 확폭을 합니다, 한 6m 정도를 셋백을 해가지고 대사지구는.
  그러니까 부사지구도 마찬가지로.
윤준백 위원    같이 연결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제 뭐.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 정도 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지금 거의 2,000세대가 거기에 몰려 있고 또 앞으로 생태천, 그 다음에 보문산 아쿠아월드, 보문산개발 다 같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획기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도로가 광폭도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다 자가용 가지고 다 이제 다니는 걸로 계산을 하면은 10개 차선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이제 대중교통수단 이런 걸로 많이 전환시켜야겠죠.
윤준백 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현재도 막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지금 부사동 4구역 현재도 그 주변이 청란여중·고, 남고 주변 학생들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거기가 협소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윤준백 위원    여기 부분도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포함되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거기는 기본계획상에 서측 하고 동측에 15m 도로로 이제 감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청란여고도 그걸 이용할 수가 있고 남대전고도 15m 도로 그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도로부터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부사동 4구역에서는 주로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어쨌든 오랜 숙원사업이 이 지역에 우리 보문산 일대의 숙원사업입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기왕이면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 더 챙기셔서 정말 명품다운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사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모레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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