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1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도시국 소관 4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도시국 소관 4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는 1990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도로법에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130조 2항인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현행 도로법에 도로 점용 및 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도 도로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폐지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과 도시경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수막의 제작 및 색채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제6조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시 대전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전주와 가로등주에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현수막 제작방법 및 크기, 색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마련하여 기 시행 중인 현수막 제작 및 색채 개선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전광류 화면변환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20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는 옥외광고업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업 영업장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옥외광고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시 직권 폐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 2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허가 및 신고 대상 고정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안 제35조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는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사항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부합되게 하려는 취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변경하여 안 제3조 제1호에서 약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7호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 조례 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어남동 145-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건설현장 및 건축 철거현장으로부터 건설 폐기물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며 현재 대전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간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정책 시행으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이 2010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어 더욱 폐기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남동 145-1번지 일원으로 현재 중앙아스콘이 있고 인근에 대전콘크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어남동 145-1번지 외 7필지로서 기존의 중앙아스콘 부지를 포함하여 4만 9,384㎡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용사항은 진입도로와 사무실 기존 공장부지가 있으며 남측으로 시설물 설치를 위한 확장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건축 및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한 다음 처리시설에 투입하면 파쇄기 및 선별시설에 의해 여러 차례 선별되어 최종적으로 건설현장 및 건축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굵은 골재와 모래가 생산됩니다.
처리과정에서 폐수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최신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31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신청이 있었으며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만 9,348㎡ 중 기존 공장시설 및 계획부지 내 도로를 포함하여 재활용 가공시설과 보관시설,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결정 면적의 49.8%인 2만 4,617㎡는 기준 지형을 원형 보존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주변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순환골재 1일 생산량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2,640t을 처리하여 골재 800t과 모래 640t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폐지 및 개정되는 조례안은 각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사항과 조례 내용을 부합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는 1990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도로법에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130조 2항인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현행 도로법에 도로 점용 및 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도 도로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폐지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과 도시경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수막의 제작 및 색채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제6조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시 대전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전주와 가로등주에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현수막 제작방법 및 크기, 색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마련하여 기 시행 중인 현수막 제작 및 색채 개선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전광류 화면변환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20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는 옥외광고업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업 영업장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옥외광고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시 직권 폐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 2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허가 및 신고 대상 고정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안 제35조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는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사항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부합되게 하려는 취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변경하여 안 제3조 제1호에서 약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7호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 조례 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어남동 145-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건설현장 및 건축 철거현장으로부터 건설 폐기물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며 현재 대전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간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정책 시행으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이 2010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어 더욱 폐기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남동 145-1번지 일원으로 현재 중앙아스콘이 있고 인근에 대전콘크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어남동 145-1번지 외 7필지로서 기존의 중앙아스콘 부지를 포함하여 4만 9,384㎡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용사항은 진입도로와 사무실 기존 공장부지가 있으며 남측으로 시설물 설치를 위한 확장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건축 및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한 다음 처리시설에 투입하면 파쇄기 및 선별시설에 의해 여러 차례 선별되어 최종적으로 건설현장 및 건축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굵은 골재와 모래가 생산됩니다.
처리과정에서 폐수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최신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31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신청이 있었으며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만 9,348㎡ 중 기존 공장시설 및 계획부지 내 도로를 포함하여 재활용 가공시설과 보관시설,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결정 면적의 49.8%인 2만 4,617㎡는 기준 지형을 원형 보존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주변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순환골재 1일 생산량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2,640t을 처리하여 골재 800t과 모래 640t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폐지 및 개정되는 조례안은 각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사항과 조례 내용을 부합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가구 수는 거기가 어남동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까지 합쳐 가지고 90세대가 있어요.
일반 세대는 한 30세대 밖에 없고요 이제 30세대가 일반 세대고 60세대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복지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기존에 중앙아스콘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확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세대는 한 30세대 밖에 없고요 이제 30세대가 일반 세대고 60세대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복지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기존에 중앙아스콘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확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 확장 내용에 대해서 공지가 충분히 되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공람 공고도 했고 동의서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평소에 수질·토양 오염이나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이 한 건도 없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중앙아스콘이 조금 이렇게 높은 데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주변은 지금 주택이 없습니다.
좀 어남동이 주택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데 이제 하여간 지금 여기 하는 것이요 세륜시설도 그렇고 오염원 처리시설도 그렇고 다 최신시설로 해가지고서 또 보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좀 어남동이 주택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데 이제 하여간 지금 여기 하는 것이요 세륜시설도 그렇고 오염원 처리시설도 그렇고 다 최신시설로 해가지고서 또 보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정온일 위원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오염도 측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오염도 측정은요 수질 같은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도 와서 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항상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온일 위원 오염도 측정 결과도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없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장시설에 대한 방음벽 설치나 수림대 조성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아까도 설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된 면적이 한 5만 ㎡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50%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하자면 자연상태 그대로 수림대, 나무도 있고 일반 녹지로 그냥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50%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하자면 자연상태 그대로 수림대, 나무도 있고 일반 녹지로 그냥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보충.
○위원장 김경훈 예, 이운우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많았던만큼 여러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게 많은데 우리가 공람 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여기에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90세대 산다고 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90세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아까 얘기대로 일반인들이 사는 건 30세대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남동 원주민들은 30세대고 지금 거기에 복지원이 있잖아요, 노인요양시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세대로 들어가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원래 어남동 원주민들은 30세대고 지금 거기에 복지원이 있잖아요, 노인요양시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세대로 들어가요 한 사람당.
○이운우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 사람들이 60명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환경문제일 거란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동안 환경문제가 주민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됐었고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여태까지 끊이지 않은 게 본위원의 경험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그런데 그 30세대에 대한 다 찬성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30세대에 대한 다 찬성을 받았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동의도 받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동의서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아니 반대 없이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서 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다 힘을 모아서 그만큼 이해를 한다면은 더이상 바랄 게 없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또 그 주민은 주민이고 환경단체에서 뭐 이런 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없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데에서는 의견 개진된 게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글쎄 뭐 일반적으로 폐기물 하면은 주민들의 선입감이나 그런 단체에서 선입감들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무슨 절차에 의해서 공람까지 하면서 사업이 추진된다는데에 대해서 일단은 안심을 하고 하여튼 기 의견 청취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의견 청취니까 아무튼 그 주민들의 어쨌든간에 폐기물처리회사가 들어섬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대비책, 환경문제 그것을 보다 좀 철저히 살펴보셔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운우 위원 예, 최고 주안점을 거기에다가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이 없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골재 생산하다가 폐자재를 생산하는 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이 없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골재 생산하다가 폐자재를 생산하는 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대전에서는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대전에 어디 하는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동구쪽에 1개소가 있고요, 지금 이것이 이제.
○위원장 김경훈 대전에는 없을 건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대전에는 없고요 대전에는 없을 거예요, 이게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지금 보면은요 도시공사에서 재활용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 재활용센터가 폐쇄되요.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 재활용센터가 폐쇄되요.
○위원장 김경훈 예, 이게 그리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김경훈 대전에는 미세하게 마사토를 갖다가 진동스크린으로 해서 호퍼 해가지고 스크린으로 걸러내 가지고 모래, 재생모래 생산하는 것 그것 밖에 없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죠.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데도 원래 보전구역에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이운우 위원님이나 이렇게 얘기한 게 청정지역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다 싶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이것은 시설을 한 후에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게 지금 마사토를 갖다가 모래를 생산하든지 아니면 폐자재를 갖다가 죠 크러셔나 임팩트 스크래셔로 쪼개 가지고 자갈을 모래를, 자갈이나 25㎜서부터 40㎜서부터 스크린 종류에 따라 생산을 해내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나중에 이것을 뉴턴방식으로 돌리면은 물이 들어가 가지고 물로 뉴턴을 하든지 풍력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 물은 농업용수로 직접 뽑아내는 건지 아니면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시켜 가지고 뻘을 가라앉혀 가지고 슬러지를.
○도시국장 김성진 가라앉혀서 하는데요 그것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정화를 시켜 가지고.
○위원장 김경훈 그럼 직접 빼낸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화해서.
○위원장 김경훈 그건 절대 안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처리 후에 방류를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관리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을 하면서 시설을 완전히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최신 시설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관리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을 하면서 시설을 완전히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최신 시설로 해서.
○위원장 김경훈 그게 그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지 여기를 갖다가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금강환경관리청까지 가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도요 금강유역환경청도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협의가 끝났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이 관리는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럴테죠.
○위원장 김경훈 환경법이라든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것은 이제 저희 중구에서도 하지마는 금강환경청.
○위원장 김경훈 환경청에서도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서도 항상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이것을 물을 살수를 해가지고 그 물을 물탱크에다가 저장해서 빼는 게 아니고 직접 농업용수로 우수처리 해서 뺀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하여간 뭐 정화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 저도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로 이렇게 담았다가 건수만 빼내고 모래 같은 건 퍼내는 것 그런 시설로.
○위원장 김경훈 이게 약품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죠.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옥천에서 이 공장을 설치하고 시설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한 번 이것 약품 처리해 가지고 슬러지를요 어떻게 처리해요?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옥천에서 이 공장을 설치하고 시설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한 번 이것 약품 처리해 가지고 슬러지를요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과장 오욱환 저희가 참고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이게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시설 결정만 해주면은 환경과 전문부서에서 그런 전문분야에서 체크할 것은 해가지고 별도로 인·허가 관계 절차를 밟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설 부지에 대한 시설 결정만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 부지에 대한 시설 결정만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경훈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하면은요 물탱크 해가지고 슬러지가 나옵니다, 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사나 이렇게 하면 몇 %가 모래로 생산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면은요 물탱크 해가지고 슬러지가 나옵니다, 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사나 이렇게 하면 몇 %가 모래로 생산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위원장 김경훈 예, 그게 이제 뻘이 나오면은 그 뻘을 가라앉혀 가지고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뻘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뻘을 슬러지를 벽돌모양으로 찍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뻘 때문에 나중에 민원도 많고요, 그리고 크러셔 소리가 굉장히 클 거라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산이 우거졌는데 빵빵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붕을 씌워 가지고 공장형으로 만든 데가 옥천에 한 군데 있어요.
이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뻘 때문에 나중에 민원도 많고요, 그리고 크러셔 소리가 굉장히 클 거라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산이 우거졌는데 빵빵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붕을 씌워 가지고 공장형으로 만든 데가 옥천에 한 군데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 것을 우리 담당 실·과에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완하실 것은 보완을 하시고 해가지고 인·허가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그 민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과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정온일 위원과 이운우 위원,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정온일 위원과 이운우 위원,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정온일 위원과 이운우 위원,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