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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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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2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및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입니다.
  중구 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류의 송달방법 및 재산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외국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과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재붕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지금 안건이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채용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요?
○총무국장 오현성  8명이요.
윤진근 위원    8명 중에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것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 공무원 숫자는 현재 8명입니다.
  정원은 7명으로서 현재 여자 한 분, 남자 여섯입니다.
윤진근 위원    여자 한 명, 여자 한 명은 기혼이에요, 미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기혼입니다.
윤진근 위원    기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나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보건소에 있죠, 보건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정생진료소에.
윤진근 위원    정생진료소에. 나이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청에는 해당이 안 되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재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 점도 있고요. 이 조례상에 보면은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그동안에 임용을 못했었는데 앞으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 열어 놓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윤진근 위원    지금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는 되지는 않고. 없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지금 별정직 공무원들이 정원이 7명인데 한 명이 T/O가 오버 되었네.
  그러니깐 T/O가 오버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정원이 8명인데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8명인데.
윤진근 위원    하나가 모자라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현재 비서실장 한 자리.
윤진근 위원    정원이 7명이라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착오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못 되었다고.
  한 명이 부족하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정문영씨가 나갔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현재.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는 지금 이 분들이, 지금 별정직 공무원들이 그만두지는 않을 것 아녜요. 다 근무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년이 되어 갈 확률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재로써는 그만 둘 사유가 발생 않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정년까지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외국인을 채용하기는 어렵겠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도 지금 외국인 조례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또 기회에 육아휴직 문제, 그동안에 출산휴가를 포함해서 6개월 이상 휴직을 할 경우 대체인력을 쓰지 않고서는.
윤진근 위원    맞아요. 그런데 현실에 맞는, 제 얘기는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대전시나 어떤 다른 구에는 여자도 있을지 모른단 말예요. 우리는 현재는 지금 현재 해당이 없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당장은 없다 이렇게 봐도.
윤진근 위원    아니, 결원이 생긴다 해도 지금 대부분이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바로 이렇게 이번에 이 임시회의 때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결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했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결원이 생기고 나서는 늦죠. 늦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조례를 법적, 제도적 장치는 보완을 해서 마련해 놓은 후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제도속에서 사람도 채용을 하고 모든 정비를 해줘야 옳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규정을 해서도 우리 구청의 현실에 맞는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위 조례가 같이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있게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제 상위법을 찾는데 그럼 상위법 갖다 놓고 하지 뭘. 그러니까 나는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건축법이나 모든 것도 서구 하고 중구 하고 약간 틀린 점도 있어요.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실에 맞는.
윤진근 위원    그럼 제 얘기는 우리 구청에 여자가 예를 들어서 8명 중 4명이라든가 3명이면 젊은 여성들이 있다면은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예측이 대부분이 이 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하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나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거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어렵다는 것은 하나의 가상적인 얘기지. 내일이라도 자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윤진근 위원    언제 개정 되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 12월 31일자.
윤진근 위원    작년 12월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08년 12월 31일자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서 외국인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한 것을 지금까지 끌고 있었어 진작하지.
  작년에부터 한 것을 지금까지 끌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월달에 했으면 더욱 좋았는데.
윤진근 위원    이 외국인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뭐 글로벌 시대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해 주고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은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가면 설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현재의 구청에서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급하지 않다. 급하다면은 작년 것을 가지고 지금 왜 왔냐.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충분히 이해를,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좋은 뜻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향.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감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누구나 다 권리를 준다는 것은 참 고마워요. 고마운데 우리 현실을 알 수 있고 우리 중구청에 맞는 조례도 필요치 않느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간단하게 보충설명 좀.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우리 윤진근 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별정직 공무원도 충원에 포함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땜방이란 말예요. 육아휴직 6개월 지나면 그런 휴직기간 때 이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삼겠다는 얘기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휴직자가 생겼을 때 육아휴직이라든가 들어갔을 때 그 기간 동안 채용을 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좋아. 한번 쓰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상복귀를 할 것 아니야. 휴직했던 사람들이. 이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만.
김병규 위원    기간 동안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지. 임시근무자로 해야 되겠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별정직 공무원이 휴직을 들어갔을 때 휴직기간 동안만 역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김병규 위원    그것은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지. 임시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겠지.
○총무국장 오현성  상위법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그러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여기 이렇게 땜방 해놓고 원상복귀를 원별정직 공무원이 했을 경우는 이 사람은 그만 두고 집에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은 별정직 공무원이 조금 전에 윤진근 위원님이 거론하셨던 정원에 포함된 8명이 있고 향후에 발생되는 땜방식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일정한 기간 별도로 근무하게 하는 별정직, 두 가지 큰 파트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외국인.
○총무국장 오현성  외국인도 할 수 있다.
김병규 위원    아, 외국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총무국장 오현성  해야 한다고는 아니고.
김병규 위원    아, 그러면 임시방편이네 이 사람들은.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별정직 공무원이라니까 똑같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총무국장 오현성  옛날에는 기한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군대 가면 그 기한 내에 근무시키는.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다가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군대 가거나 육아휴직을 1, 2년 할 경우에 정원외 별도 정원을 채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복귀했을 경우에 정원이 오버 T/O가 됩니다. 오버 T/O가 되는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별정직, 별정직 채용 계속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러면 가능하면 이 분들을 좀 근로자들을 위해서 외국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넣었다면 항상 이 사람들을 돌려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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