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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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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으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 부여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외국인 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서명 및 참고인 서명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주소로만 기재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도 가능하고 주소는 거소, 또는 체류지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단순노무종사 고용직 공무원 지도원과 사환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도원은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중구 정원관리규정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사환도 채용하지 않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이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이 내수면 어업법으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고 법령으로 규정했던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부록]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앞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부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 및 폐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재붕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중구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113명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13명이요. 주로 113명에서 외국인 분류가 되어 있어요?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무슨 뭐 중국이라든가 주로 베트남이나 중국사람들이, 연변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은 분류가 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외래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외래어를 몇 외국어를 그러니까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선관위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가 많이 필요하지마는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로 그 외국인들이 보면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투표에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의정활동을 죽 해서 외국인을 만나보면 거절을 하더라고 딱딱. 대화를 할려고 하면 거절하는 수가 많아요. 한 80~90%가 거절하고 있어요. 관심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충분히 선관위나 우리 하고 같이 협조해서 홍보하고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했는데요.
  96년 전에 우리 방범활동을 각 파출소에서 하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63명인가 이렇게 구청으로 넘어왔죠? 기억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한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63명이 그것이 그 인원이 정확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경찰서 모임을 자주 해서 그 내용을 아는데 뭐 봉급은 우리 구청에서 주고 근무는 각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한 63명인가 정확한 숫자 같아요. 넘어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각 지도원으로 사환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쓰다가 이제 기능직으로 전부 전환 되었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남았어요?
  정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분들이 있고 연령적으로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이 몇 명 정도, 소수인원이 남았을 것 같은데.
○총무국장 오현성  정확한 수치는 확실히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만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한 20명 정도 되요.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마 그렇게 남았을 거예요. 연령적으로 그때 당시 방범활동을 하던 분들이니까 나이가 40세가 전부 넘은 분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조례를 폐지를 하는데 그럼 이와 관련해서 왜 이것을 하는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당초에 96년도 12월 3일 이전에 방범으로 있던 사람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넘겨 받아 가지고 고용직이라고 하는 직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1일자로 이 분들이 기능직으로 기존에 있던 우리 정규직원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기능직으로 직이 전환되서 고용직이라고 하는 직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지금 현재 또 사환도 없어졌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이 분들은 이제 기능직으로 있다가 연령이 되면 정년 하고 끝나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위원장 하재붕  그럼 김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3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조를 보면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의 문구를 보면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차이에서 처럼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하고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하고 법령 하고 다른 문구를 조례에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총무국장 오현성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알겠는데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은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금지의 주체가 협의회에서 정한 뉘앙스란 말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법령은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인데 우리 조례상에서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라고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협의회를 주체로 표기하는 그 자구의 차이인데요. 내내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두환 위원    국장께서는 그것이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좀 틀린데요, 많이.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이런 것을 어디에서.....
김두환 위원    가급적 조례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문구 자체도 법령의 문구를 인용해서 쓰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자체가 협의회에서 정한다는 그런 뉘앙스 아녜요, 이것은.
○위원장 하재붕  누가 보충으로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김두환 위원    예,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협의회에의, 협의회에서는 주체가 약간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두환 위원    수정해도 되겠어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수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협의회에의 가입이 이렇게로 3조에 괄호내에서 된 제목을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렇게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두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두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두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내수면 어업 면허라는 것이 송어장 뭐 이런 것 그런 것이죠? 우리 중구에서 바닷가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몇 개나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하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하나, 어디에 있어요?
○세무과장 이한식  침산동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이제 옛날에는 없었는데 신설하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이 내수면 어업법으로 말을 줄여서 내수면 어업법으로 법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받아보지는 않았죠?
○총무국장 오현성  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정했는데 이것이 이관되어 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한 건에, 여러 건이 있는데 한 건에 2만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2만원에 맞춥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동구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관심을 둬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단체 수수료 원가분석 요령에 의해서 인건비, 여비, 인쇄비 등 이런 것으로 산출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한 1만 8,000원 정도, 여비는 1만 1,874원, 인쇄비가 102원, 그렇게 해서 한 2만 796원이 나왔는데 현실화율 해서 2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오현성 국장 말대로 동구가 그런다고 우리가 동구만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 이것이 각 구마다 틀릴 수 있는 것 아니냔 말이지.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동구 그런 데하고 비교는 했겠지만 동구가 지금 2만원 받아서 우리도 2만원 받아야겠다는 소리는.
○총무국장 오현성  내수면 어업이 대청댐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동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동구 산출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동구를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사실 중구는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할 것은 별로 없죠, 이것이?
○세무과장 이한식  예, 하면 침산동이나 그쪽에서 외곽지에서 혹시라도 논을 파가지고 하면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특별한 것은 뭐 없고 여기 송어장 뭐 이런 것밖에는 없죠? 중구에서 발생할 것은.
○세무과장 이한식  예, 동구 침산동 257에 양진석씨가 682㎡ 해서 2001년 4월 24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앞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기간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한식  10년에 한 번씩 갱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10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시행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인데 감정평가에 대해서 뭐 문제 있어요? 부동산. 그것은 문제 없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상위법령 하고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나번에 주요내용에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바꾸는 이것을 바꾸는 겁니까, 그럼?
○총무국장 오현성  내용에 위원의 임기, 해촉,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등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요. 간사를 현재는 업무담당 과장인데.
고성근 위원    간사가 과장이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과장인데 업무담당주사로 내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고성근 위원    주사고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자로 이렇게 바꾸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지금 담당자가 계장급이 우리가 담당으로 쓰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담당이라고 이렇게 말 표현도 그렇고 쓰기도 엄청히 불편 하더라고요. 계장이면 계장 그렇게 옛날부터 써왔던 관례가 있어서 그런가.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지금 현재?
○총무국장 오현성  13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13명인데 임기가 이것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임기가 2년입니다.
고성근 위원    2년, 2년 동안에 위·해촉 하고 다시 바꾸고 이제 담당을 주사로 바꾸고 담당을 담당자로 바꾸네요. 그런 내용이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큰 뭐 이것이 사실 조례에 엄청나게 바꿀 필요도 없는 조항 같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7분)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김두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동료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 대한 경로우대와 경제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현행 한마음체육관의 사용료 등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재붕  김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두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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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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