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9일 (금)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3. 대전광역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3. 대전광역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당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당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만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만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업무인 비료생산, 비료수입 등 비료업에 대한 사무가 구청장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는 4만 3,800원,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2만 6,2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산성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 및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산성동사무소 인접지역 부지를 국·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매입하여 37면 규모의 산성시장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산성동 청사는 용도폐지 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업무를 이양받은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구산성동 청사부지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하였으나 인접지역에 주차장이 조성되므로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대체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건 모두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9회부록 참조)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업무인 비료생산, 비료수입 등 비료업에 대한 사무가 구청장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는 4만 3,800원,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2만 6,2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산성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 및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산성동사무소 인접지역 부지를 국·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매입하여 37면 규모의 산성시장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산성동 청사는 용도폐지 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업무를 이양받은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구산성동 청사부지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하였으나 인접지역에 주차장이 조성되므로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대체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건 모두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139회부록 참조)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9회부록 참조)
○전문위원 박수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9회부록 참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39회부록 참조)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9회부록 참조)
○위원장 하재붕 박수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재붕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질의에 앞서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당위원회 김병규 위원, 고성근 위원, 윤진근 위원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현재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당위원회 김병규 위원, 고성근 위원, 윤진근 위원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현재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오늘 회의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오늘 회의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