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5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규정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서 동법 제5조로 변경한 내용이며 안 제3조 제4항은 위촉위원이 궐의된 때에는 전임자의 사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제4조 제2항의 보궐위원의 임기와 중복되는 규정으로써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구유림의 대부에 대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산림법에서 분수림 설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 되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분수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례에 얽매이는 것보다 과감하게 폐지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한 내용이며 조례 폐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건 모두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규정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서 동법 제5조로 변경한 내용이며 안 제3조 제4항은 위촉위원이 궐의된 때에는 전임자의 사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제4조 제2항의 보궐위원의 임기와 중복되는 규정으로써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구유림의 대부에 대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산림법에서 분수림 설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 되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분수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례에 얽매이는 것보다 과감하게 폐지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한 내용이며 조례 폐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건 모두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수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소속 윤진근 위원님, 김병규 위원님, 고성근 위원님 세 분이 출석하지 않아서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2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2시까지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소속 윤진근 위원님, 김병규 위원님, 고성근 위원님 세 분이 출석하지 않아서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2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2시까지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우리 김두환 위원이 의결정족수 미달되어 안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오늘 회의는 더이상 진행될 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오늘 회의는 더이상 진행될 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