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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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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6일 (수) 14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부위원장호선의건
  3. 2.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부위원장호선의건
  3. 2.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4시39분 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하여 구정질문,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원활한 당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당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고 2008년 6월 30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    이운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운우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운우 위원이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운우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위원회 부위원장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3분)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백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예산액 15억 856만 6,000원 중 14억 8,526만 1,98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330만 4,02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규모의 1.5%입니다.
  그럼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 기본급 및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 687만 2,080원은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6.4%를 절감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며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각 10%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도서구입비 5,360원과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집행잔액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여비 326만 3,200원은 타시·도 비교견학여비와 국외여비 9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만 6,06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만 2,7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30만 5,04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의원 상해부담금 500만원은 의원상해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덕현  의회운영 전문위원 배덕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준백  배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이 불용돼 있던데 그 불용됐던 미집행이 됐던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상해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조례상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이미 지나간 거지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한 것이 좀 저희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비비 형식으로 500만원으로 세워 놨다가,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아니 그건 예비비가 아니고,
○위원장 윤준백  형식은?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형식은 일단 의원 상해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500만원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죠.
  의원들이 상해를 입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집행되는데 만약 500만원에 대한, 500만원 범위내에서만 필요하다면 그것을 쓰고 그게 넘어가면 예비비를 또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된 겁니다.
  집행을 안한 겁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러면은 의원 상해부담금인데 그렇다면 어떤 보험회사에 계약이 되서 이 금액을 지불을 해야지만이 상해가 났을 때에 거기에 보험을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보험하고는 틀린 겁니다.
  보상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험에 관계 없이 이것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준백  아, 그러면 순수하게 의원활동 하면서 어떤 상해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500만원 속에서 어떤 금액을 지불하는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러면 해마다 500만원씩은 세워져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지금 제가 확실히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올부터 의원님들도 복지카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 상해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데 이것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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