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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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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6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현행 수수료 규정 중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수수료를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따라 구세의 감면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2에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의 명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으로 알기 쉽게 변경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평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일반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당초 취지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행정자치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이 추진목표를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업무를 자세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세무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세무과장 최명상  세무과장 최명상입니다.
  주요내용은 배경은 현실물가에 크게 못미치는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구 건전재정 운영에 도모한다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율화 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로 운영 중인 원가미달 수수료 원가상정표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도 감안을 해서 또한 전국적으로 주요기관이나 또 시조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정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장님 5개년 계획이 있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그 내용은 혹시 아세요?
○세무과장 최명상  연도별로 2005년도에는 85% 하고 2006년도에 89%, 또 2007년도에 92%, 올 해는 96% 내년까지는 10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500원에서 변경이 1만 2,000원이란 말예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20배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오른 거죠, 그렇죠? 20배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구야 건수들이 많지는 않을텐데.
○세무과장 최명상  지금 저희가 배는 뿌리공원에 오리배라고 해서 무동력선이 30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선 한 척 해가지고 31척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하는 것으로 비교를 하면은 자동차검사하는 경차는 1만 5,000원, 보통 2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00원에서 작은 것이 1만 2,000원까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관련 실·과나 시에서도 3만 4,000원을 받고 있고 또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대전에서 비교할 데도 없고 유일하게 저희 중구만 그 오리배가 30척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최저로 면허세가 최하가 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면허세 최하 그런 수수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그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중구 건전재정 운영에 도모 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거든요. 다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 가지고서 민원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세무과장 최명상  안내문도 보내고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제증명 이 수수료 징수를 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건 정도 되거든요, 우리 중구에서.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원가 미달 수수료가 보통 시에서 하는 부분이 26개 항목인데 지금 나머지 항목들은 거기 해당이 우리구에서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가 보죠? 97개 중에서?
○세무과장 최명상  원가, 제가 알기로는 이 26건 이외로는 나머지는 전국적인 통일이 되고 또 원가에 근접한 것으로 봐서 더 논란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리고 또 이것이 해당 각 수수료의 해당 관리부서가 또 다릅니다.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총체적인 수수료는 세무과에서 관리하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거에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들도 한번 어차피 주부서가 세무과니까 한번 확인을 하세요.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31척이 있나요, 그 오리배가?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적자 운영을 합니까? 지금 흑자운영을 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최명상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세무서에다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렇게 적자로 하는 것 같지는 않게 이렇게 느꼈습니다.
고성근 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바쁜 것 같고 평상시는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면허세 수수료 하셨는데 그 오리배는 그냥 배에다가 고객이 운전하는 것 아녜요, 타고서?
○세무과장 최명상  예,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면허세 수수료 관계나 오리배 하고는 좀 차별이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형평성이 5인 이상 배로 친다면 맞겠지마는 사람이 이렇게 고객들이 하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데.
○세무과장 최명상  아까 소득이 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한 6,000만원 정도는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고성근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봐서 얘기들어 보면...
○세무과장 최명상  그런데 그것 관계는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물론 고객들이 가서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안전검사입니다. 배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서 위험한 것이 없느냐. 배가 밑에 또 금이 가서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는 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31척이 되면 갑자기 1만 2,000원씩이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고 거기의 실정을 가보니까 오히려 생태계에 선주 되시는 분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생태계나 여러 가지 새종류들이나 짐승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기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엄청나게 했더라고, 그 분 얘기로써는. 거기 와서 돈을 좀 벌든지 해야 되는데 또 적자는 안 난다니까 다행이고 수수료가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까 그 양반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우리 보니까 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5개년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마다 올리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500원씩 책정 되었을 때가 몇 년도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자세한 현황이 아직 없는데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99년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주 올 해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500원에서 1만 2,000원 올릴 때는 현실적인 데이터로 어떤 전국 평균이 1만 5,000원이다 면허세가 최하 기본이 1만 2,000원이다 이런 기준보다는 어떤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500원에서 1만 2,000원 올라가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니까 500원은 몇 년도부터 책정을 했는지 이것이 있어야지 그런 데이터가 1만 2,000원으로 올리는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그런데 저희는 시조례에서 운영 중인 원가미달 수수료를 받아 봤는데요. 거기 원가를 따질려면 인건비, 여비, 인쇄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공히 그런 배는 원가가 공사하는데 3만 6,647원 정도 원가가 나왔습니다. 3만 6,647원인데. 지금 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3만 4,000원을 책정을 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이 500원씩 하다가 1만 2,000원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더 뭐할 수도 없고 하여튼 원가를 계산 하는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그 실태가 어떻게 되나 파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최하의 주민의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저희도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기존에 지금 오리배 한번 타는데 한번 얼마 수수료 내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세무과에 그 데이터는 있죠, 오리배 한번 타는데 얼마인가?
○세무과장 최명상  30분에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8,000원이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김경훈 위원    30분에 8,000원이면 지금 척당 1만 2,000원이라는 것은 매월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무과장 최명상  아니, 1년에 한 번씩.
김경훈 위원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 내는 것인데 소득이 있는 데에는 세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8,000원이라면 이 금액을 감면해 준다고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사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이 1만 5,000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조정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무과장 최명상  1만 5,000원이면 위원님 말씀도 타당은 있지만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면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저희도 재산세 부과를 할 때 작년보다 10% 이상 오르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따지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김경훈 위원    거기 지금 뿌리공원에서 이용하시는 업자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고 했는데 그러면 안전검사 1년에 한 번씩 할 때 척당 500원씩 하는 것은 잘못 책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세무과장 최명상  사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그것을 인정을 하고 맞게 타당성 있게 기존에 1만 2,000원, 1만원 받을 것을 1만 2,000원에서 안 받았으니까 그분들한테 부담은 아니거든요, 경제논리에. 이 8,000원이 1만 2,000원은 500원씩 받을 때도 8,0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올랐거든요.
○세무과장 최명상  하여튼 여러 가지 업자나 또 저희 주민편의 또 많이 오르면은 또 거기 타는 어린이들도 나중에 그 업자가 타는 배 요금을 또 올릴 수 있는 빌미도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대로 우선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500원씩 할 때도 8,000원 받았거든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저희들이 현실화 계획도 단계로 인상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그것은 인정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하고.
○세무과장 최명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어떤 세금부과 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세액을 걷는 것이 어떠어떠한 항목이 있어요.
○세무과장 최명상  그분한테는 재산세 하고 그 사람 소득세 내면 주민세를 내야 되고 면허세 정도, 그 정도로 있습니다. 나머지 소득은 이제 세무서에 제출하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재산세, 소득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해서 이 소득세는 어떠한 매출에 의해서 소득세를 낼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그것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득세 낸 것에 대한 10%를 저희가 주민세만 받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그 분이 매출이 전년도에는 100원이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0원이다. 그러면 그분들 하고 어떤 계약체결을 할 때 임대비만 올릴 수 있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최명상  그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내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소득하고는 그렇게 저희가 뭐는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분들 거기 운영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저희가 구 하고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세무과장 최명상  구 하고.
김경훈 위원    구 하고 계약을 하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구 하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것이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총무국장 오현성  건설과에서 담당입니다.
김경훈 위원    또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재난안전과직원 정규형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재난안전과직원 정규형  그 오리배는 지금 현재 저도 여기 온 지가 재난과에 온지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연간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분에 8,000원씩, 1시간에 1만 4,000원 받습니다. 받고 99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해가지고 한 8년간 맡고 있는데 저희가 5인 이상 배에 있어서 4가지 종류로 해서 500원, 600원, 1,200원 했는데 전국 데이터를 한 20여 군데를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약 한 1만 3,000원, 1만 5,000원 정도 평균집계가 나왔습니다. 99년도부터 이 분이 황의삼씨가 그 사업을 해가면서 배를 현재 30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 비상훈련용이 한 대가 있고 오리배라는 자체 이 업무를 봤더니 사실 비상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배가 한번 잘못되면 유의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고 검사는 저희가 맡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최고 5년간 지방세 수입을 일괄로 해가지고 상반기 수선 얼마로 해놨어요. 대전시에서는 작년에 9월달에 했어요. 했는데 이 배를 왜 우리가 하냐면 해양 같은 데는 바다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선착에 배를 매어둔 곳에서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육지 내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안전검사를 하는데 선박직 공무원이나 기술직 공무원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일반직이라 안 되고. 그래서 시에다 의뢰를 하는데 1년에 한번을 받거든요.
  연봉을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6,000만원 마련된 것이 매월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기 탑승객을 보고를 받아요. 그래 가지고 퍼센트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를 들어서 배가 하루에 30대가 20척이 움직인다면 60대를 운행했다는 얘기고 8,000원씩 하면 하루에 240만원 수입을 본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것은 1년 동안에 우리구나 구 세외수입이 얼마냐. 지금 하천사용료를 750만원 정도 내요, 이 분이. 0.5㎏에서 2만 5,000 곱하기 30대면 75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보건사용료, 우리가 순수 걷는 것은 하천사용료로 350밖에 우리구 수입이 안 되요. 나머지는 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료가 생각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8,000원 받는데 수입이 500원 1만 5,000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쪽으로 세외수입을 현실화 해라 해가지고 사실 저희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늦게 연락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조사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재난안전과직원 정규형  저희가 수입은 그 정도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한테 세외수입 들어온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350만원 받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가 아주 노다지 캐는 데더라고, 거기.
○세무과장 최명상  12월에는 안 하고 봄, 어린이 가정의 달 이럴 때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아주 연간 호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분도 우리 중구에 있는 업자고 사업자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그 분이 장사가 잘 되어야 어린이들도 많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 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 정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은 담당자분이 설명을 해줘서 좀 알고 있는데요. 좀 현실화를 해야 되고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금액도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안전점검이 사실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수수료거든요. 보면은 수수료인데 일단 세무과에서도 한번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명 타나 체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야지 타당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중앙에 상위기관에 보고할 때도 그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밑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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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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