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4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는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항에 관한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대상 중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 시장 상인회를 상인회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의거 시장관리자라는 명칭을 추가 하였으며,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에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하도록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맞추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인용조항 개정 및 시 조례와 맞추어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는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항에 관한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대상 중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 시장 상인회를 상인회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의거 시장관리자라는 명칭을 추가 하였으며,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에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하도록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맞추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인용조항 개정 및 시 조례와 맞추어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서 상인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를 시장관리자한테 신설한다고 하는 건데 그동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주요 내용에서 상인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를 시장관리자한테 신설한다고 하는 건데 그동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주로 번영회를.
○윤준백 위원 번영회 다르고 상인회 다른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번영회가 있고 상인회가 있고 무슨 연합회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번영회면 번영회라고 지정을 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얘기가 안 돼 가지고 관리자를 누구라고 지정하기가 뭐 해 가지고 지금 이건 시장 관리자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번영회면 번영회라고 지정을 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얘기가 안 돼 가지고 관리자를 누구라고 지정하기가 뭐 해 가지고 지금 이건 시장 관리자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윤준백 위원 아니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또 같은 거지만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동안 번영회에서 그동안 관례대로 해왔던 것을 오히려 시장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관에서 누구를 임명하고 그분한테 막중한 업무가 많이 있네요, 보니까 67조를 보니까.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방범활동, 상거래 질서 관리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막중한 자리를 또 하나 주는 걸로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새로운 완장을 하나 더 채워주는 경우도 있는 거고 번영회측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먹거리나 아니면 자기의 그동안의 헤게모니가 오히려 뺏기는 그런 처사로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방범활동, 상거래 질서 관리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막중한 자리를 또 하나 주는 걸로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새로운 완장을 하나 더 채워주는 경우도 있는 거고 번영회측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먹거리나 아니면 자기의 그동안의 헤게모니가 오히려 뺏기는 그런 처사로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뺏기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이것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되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주차장, 아니 중촌동 패션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그 번영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급지도 낮고 주차하는 수요도 적다 보니까 번영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 보면은 시장 관리자를 또 누군가는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지정하기가 뭐 하니까 이제 시장관리자로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중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자면 관리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되는 데는.
그런데 잘 되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주차장, 아니 중촌동 패션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그 번영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급지도 낮고 주차하는 수요도 적다 보니까 번영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 보면은 시장 관리자를 또 누군가는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지정하기가 뭐 하니까 이제 시장관리자로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중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자면 관리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되는 데는.
○윤준백 위원 관내에 지금 이렇게 공영주차장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중촌동 한 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장관리자에게 신설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장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공영주차장이요.
예,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문창시장 하고 유천시장 그리고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촌동 패션거리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예,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문창시장 하고 유천시장 그리고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촌동 패션거리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다른 데에는 잘 되고 있고 중촌동만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한데요 타 구 사례는 아직 저희가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완장을 누구한테 쥐어주는 역할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나서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 사례도 좀 더 본위원도 더 확인도 해보고 또 번영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건 지금 급하게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타 구 사례도 좀 더 본위원도 더 확인도 해보고 또 번영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건 지금 급하게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 부칙에 보면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제2조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게 한 8년 되는 거죠, 8년 정도?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아니 재래시장 자체가 한시법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 전부 개정된 것이 말하자면 2006년 4월 28일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시 특별법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 조례의 법적 근거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됐어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 조례의 법적 근거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됐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두환 언제 개정됐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2006년.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또 하나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는 언제 개정됐어요?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는 부분이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언제 개정됐어요?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는 부분이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언제 개정됐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2006년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2006년 2월 10일이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에.
○위원장 김두환 그리고 지금 각 재래시장이 지금 다 시장 상인회로 다 위탁관리 하고 있죠, 문창시장, 유천시장, 태평시장?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위탁한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법적인 정확한 관리 주체나 그런 어떤 명확하지 못 하게 위탁을 한 거죠?
어떻게 이게 뭐 관련법이나 상위조례가 개정된지 2년씩이나 돼 가지고 조례를 제출하십니까?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위탁한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법적인 정확한 관리 주체나 그런 어떤 명확하지 못 하게 위탁을 한 거죠?
어떻게 이게 뭐 관련법이나 상위조례가 개정된지 2년씩이나 돼 가지고 조례를 제출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게 이제 주차장 법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이제 타법인 재래시장법 특별법이 이제 변경된 것까지 인지를 못 해 가지고 늦게 됐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게 이제 주차장 법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이제 타법인 재래시장법 특별법이 이제 변경된 것까지 인지를 못 해 가지고 늦게 됐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에 밝혔듯이 이런 충분한 검토 없이 상임위에 제출된 이러한 조례안은 좀 더 우리 본위원들이 스스로라도 더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밝혔듯이 이런 충분한 검토 없이 상임위에 제출된 이러한 조례안은 좀 더 우리 본위원들이 스스로라도 더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토론하세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방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보면은 지금 시장 상인회, 번영회 이게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신 걸로 얘기가 됩니다.
사전에 그쪽 상인회나 번영회 거기에 한번 그분들과 대화를 한번 나눈 적 계십니까, 아니면 의견 청취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방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보면은 지금 시장 상인회, 번영회 이게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신 걸로 얘기가 됩니다.
사전에 그쪽 상인회나 번영회 거기에 한번 그분들과 대화를 한번 나눈 적 계십니까, 아니면 의견 청취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의견 수렴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자, 지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장, 윤진근 위원, 정온일 위원)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윤준백 위원)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인,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장, 윤진근 위원, 정온일 위원)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윤준백 위원)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인,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