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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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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하여 구정질문,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7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예산액 16억 1,825만 2,000원 중 15억 7,683만 3,19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899만 8,81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 규모의 3%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경상예산의 긴축관리를 위한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의 절감액과 예산 집행잔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서 법정 경비인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 1,843만 4,50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6%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며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서 42쪽입니다.
  도서구입비 30만 8,780원과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77만 6,270원도 10%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의원 정수가 17인에서 12인으로 조정되고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어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며 예비비 지출 내용은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른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78만 660원은 예산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451만 9,460원은 2006년도에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이 없어 집행하지 못한 여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67만 540원은 구정과 추석에 실시해 온 동별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선거법 관계로 사회복지시설만 실시하였고 매년 언론사 주관으로 실시하던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도 실시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1만 2,850원은 예결특위 업무추진비를 당초 4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회만 실시하였기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서 43쪽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85만 92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의원 상해부담금 500만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건전재정이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태  안녕하십니까?
  김승태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성의있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보면은 불용액이 처리된 것이 지금 보면 의정활동비가 2,323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예산을 추계할 때 과다 계상을 한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 내역을 보면은요, 순수한 의회비, 의정활동비에서 의회비가 한 1,800 되고 나머지가 500만원 정도는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렸듯이 의원상해부담금은 해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분 된 것이고요.
  1,823만 5,000원 나머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보고 드렸듯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그대로 정상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서 국내여비는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자체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을 안한 것이 한 450만원 되고요.
  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만 작년도에는 위문 했어요.
  그 사유는 선거법 관계로 해서 일반 주민한테는 위문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준해서 예산은 편성 됐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러면 의정활동비에서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은 선거법 관계로 상시 적용돼 가지고 이 예산을 다음부터는 계상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이것은 작년도만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 작년도만. 그러면 앞으로는 명절 때 불우이웃돕기 가는 것 괜찮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가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능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이번에도 보면은 뭐 선거법에 의해서 명절 때 12월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내년 4월에 그 해당 사항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되서 운동기간이라든지 90일 전, 60일 전 그 기간내에 집행이 가능하면은 집행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행을 못하게 돼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해에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더 질의하실 위원, 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이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선거가 5월달이고 이것은 8월달이나 그 때 주는 것 아녜요?
  명절 때, 시설복지 주는 것은 8월 명절 때나 그때 우리가 주는 것 아니냐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설 때, 명절 때.
고성근 위원    그런데 선거가 5월달인데, 선거와 뭐 큰,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설도 포함되죠, 양력으로 하니까.
고성근 위원    지금 시설복지가 어디 몇 군데 하나도 안 줬나요, 작년에?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아니요, 사회복지시설은 위문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어디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일반 주민, 영세민들에 대한,
고성근 위원    아, 주민들 동별로다가 이렇게 쌀 몇 포씩 주는 것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위문해도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꼭 뭐 거기다만 의정공통경비를 써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소비를 시켜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의정공통경비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주로 남은 것이 예년에 비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집행됐던 예산이 주로 이런 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됐죠, 정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고성근 위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의정업무공통경비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쓸만한 데를 잘 찾아 가지고 또 우리 연수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좀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불용처리가 되면 나중에 예산 세울 적에 조금 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런... 매년 보면은 당초예산이 성립될 때 보면 집행기관에서도 사정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합니다마는 이런 특수한 예의 경우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예년 같으면은 다 집행했던 것인데 작년 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몇 권을 구입하신 금액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우선은 예산서상에는 도서라는 것이 단가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기상에 몇 권이라고 표기하기가 그렇고요.
  예년에 비해서 구입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었는데 작년도에는 30만 8,000원이 남았네요.
정온일 위원    지금 이 도서구입비가 어디에 배치된 책들의 예산이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의원님들이 수시로 필요한 도서를 이것을 구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3층 상담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월간지,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용으로 구입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휴게실 도서가 지금 몇 권이 있는지 어디서 관리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것은 뭐 저희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정온일 위원    월간지 빼고 지금 배치된 도서가 몇 권이나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정확한 것은 자료를 좀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한 5~600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도서구입비가 이번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정온일 위원    얼마 정도 세우셨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300만원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같나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정온일 위원    매년 도서구입비는 변동이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것은 변동할 수 있죠.
  무슨 뭐 이게 법정으로 정해진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궐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다면은 이번에 의원님들 사무실을 이제 변경해서 설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인데 일반 상담이라든지 또 의정연구를 위해서 필요할 때를 위해서 지금 상담실로 사용하는 그 공간에다가 정온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은 지금 뭐 동기를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많은 도서 유익한 도서를 좀 구입을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좀 책정을 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가 없게끔 이렇게 좀 해 드릴려고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00만원 가지고는 좀 작지 않느냐, 제가 와서 보니까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좋은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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