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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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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한마음생활체육관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4분)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보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마음생활체육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마음생활체육관 사용료 감면조항을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만 50%를 감면하였으나 한마음체육관의 이용계층의 다양화 추세에 맞춰 감면범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청소년, 어린이까지 확대하여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항에 한마음생활체육관 사용료에 체육진흥기금 포함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체육관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항에 한마음생활체육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의 사용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라항에 한마음생활체육관 기타 사용료 한도액을 3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에어로빅, 요가 등의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력단련장 사용료를 체력단련장 및 기타 사용료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가 있으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점검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의 감량의무사업장 대상범위를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125㎡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대상범위 125㎡ 이상에 해당되면서도 제외되는 범위는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은 전부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 주류 전문점은 200㎡에서 25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방법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던 것을 사업장별 등급을 적용하여 청색 2년 1회, 녹색 1년 1회, 적색 반기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의 정착을 위하여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환  박춘용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한마음체육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마음체육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생활체육협회로 위탁운영 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직영운영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직영은 구체적으로 새로 직원을 뽑았습니까,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일용직 한 사람, 거기서 매표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용직으로 한 분을 뽑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그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청소원 하나 하고요 매표하는 사람 하고 둘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4명이 있고요, 1인 한 90만원 정도 월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네 분이면은 4, 9, 36, 360만원이 월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의 그 손이익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구에서 직영하고서 한 3개월간 입장료 수입을 비교분석 해보니까 한 월 85만원 정도 수입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더 순이익이 그러니까 예전에 위탁했을 때보다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가 360만원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더 한달에 80만원씩 수입이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동안은 생활체육협회에서 직영을 할 때는 거기 입장되는 수입을 그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연간 우리 입장료 수입이 한 1억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60만원을 한 3,600에다가 720 하면은 한 4,30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해도 연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액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해의 예상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 4,000만원 줘도 6,000은 더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순수하게 그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직영으로 온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직영으로, 제가 다른 구하고는 조사를 좀 안해봤어요.
  우리 중구청에서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지금 중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도 있고 또 한마음체육관도 있고 또 2007년부터는 생활체육교실 21개소도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시고 또 2007년도 종목별 연합회 대회참가 격려보조금 지급도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운영하면은 어렵지 않나요 일손도 달릴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지금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충분히가 아니라 지금 일용직을 다시 또 뽑는 상황이 됐잖아요.
  자꾸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데 일용직을 자꾸 뽑으면 임시직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지금 아웃소싱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나누어서 일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끌어안으려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 인원은 생활체육협회에서 운영할 때도 그 인원은 활용을 했었던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일용이나 거기 임시, 나머지 세 분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임시직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일용직입니다, 상용.
윤준백 위원    그럼 네 분이 일용직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1명이 아니라 네 분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4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 네 분을 또 이렇게 선발할 때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선발하는데 문제점이라면은 뭘 말씀하시는지?
윤준백 위원    뭐 다른 분들도 그걸 하고 싶었을 때 지금 다들 예를 들어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일용직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혹시 뭐 특혜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는 공고 같은 것 안하잖아요 지금?
  공고합니까 뽑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일용직은 그냥 임의로.
윤준백 위원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혜택을 못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일용직 임용하는데 무슨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점을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여태까지 위탁했었는데 직영을 몇 달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좋더라, 국장님 소신껏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전적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더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연 수입이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답변 볼 때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게 자판기나 이런 걸 다 포함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입장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입장료만 지금 예상액이 1억.
윤준백 위원    그럼 거기에 자판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다 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자판기하고요 거기 운동기구 뭐 이런 것은 위탁을 줬습니다, 개인한테.
윤준백 위원    그것도 다 그럼 어차피 일용직 네 분이나 있는데 직영으로 가시죠 그건 또 왜 위탁을 줬어요,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이제 거기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배드민턴 라켓 같은 경우 줄을 이제 수시로 교체해주고 해야 하는데 숙련된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했던 사람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내일 저희들이 한번 현장 방문을 하니까 좀 자세히 더 알아서 다음 혹시 기회가 되면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다음으로 지금 한마음, 우리 중구생활체육회의 지금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김성식씨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분은 합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임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사무국장은 생활체육협회에서 임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하여튼 자체적으로 이분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일을 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겠지요?
  예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예전에도 이렇게 뽑았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뽑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리고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사무국장 운영비를 지급을 안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 역할이 우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중구생활체육회를 무슨 직영으로 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아니.
윤준백 위원    중구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 운영비를 안주고 있는데 무슨 직영 얘기가 나오죠?
  이건 생활체육관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체육회 종목별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또 하는 보조금 같은 것을 우리가 직접 이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역할,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동안요 사무국장을 뽑는데 자체적으로 뽑아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되면서 우리 구에서 구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해서 1,800만원 월 150만원씩 지급을 해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안해주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활체육협회에서 하던 역할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역할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여기요.
  우리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 거기에 보면은 사업명이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이고 사역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내용이 뭐냐면요 사무국장 활동비예요.
  지금 국장님 뭘 모르고 계시는데 사무국장 활동비가 140이고 협의회 운영비 10만원 해서 150, 그래서 12개월 1,800만원 해서, 그 다음에 구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무슨.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아니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생활체육협회에서 종목별 무슨 경기를 한다든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런 겁니다.
윤준백 위원    없어서 그럼 안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을 아예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아니 사무국장을 우리가 없애고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그럼 시비 나온 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시비 900만원은 어떻게 해요?
  반납했어요, 벌써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아직 반납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시비 나와 있는 것은 왜 불용처리 하면서 굳이 왜 안주려고 하는 거예요?
  운영 잘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운영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똑같은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이 사무국장으로 임명은 되어 있지만 역할, 활동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활동비를 안주고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로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런 사유로 사무국장한테 앞으로 우리가 운영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통보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유가 아니에요.
  2007년도 우리 중구에서 보낸 것을 보니까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통지에서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다만.
  다 읽어드릴까요?
  법령 또는 보조조건 위반으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되어 수사 중에 있는 단체로서 사건의 종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보조금 지급 중지를 통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건 공문이에요, 공문.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양해 해주신다면 그렇게.
○위원장 김두환  예, 과장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조금 전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단체에 주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하는 일을 대신 위탁을 줘가지고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건데 생활체육협의회는 공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동안에 의회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사항이고 이미 범죄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의회 의장이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구청장이 다시 업무를 위탁줘서 시킬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범죄단체로 됐네요, 지금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의회에서 의장님이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있다고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는 그것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조, 또 구청장이 그 단체에 업무를 위탁 줄 수가 없는 사항이죠 현재는.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렇다면요.
  이따가 할려고 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했던 부분을 제가 지난 12월30일날 충청투데이에 나온 걸 제가 지금 뽑아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물론 저도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관리감독을 28개월 못했기 때문에 이 한마음체육관을 운영했던 체육회 회장이나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이 문제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범죄단체로 거의 뭐 낙인이 찍혀 가지고 지금 수사의뢰가 되어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의장님이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윤준백 위원    의장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그런데 또 이것도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때 당시 신문으로 이운우 의장님께서 A씨, B씨가 출석하지 않아서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는데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한 적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것은 저희 모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나도 모르고 지금 아침에 내가 몇 분 여쭤봤지만 전혀 모르는데 의회가 만장일치로 이 양반들을 무슨 뭐 범죄단체로 고발한 것처럼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의회하고 지금 그분들 하고 무슨 대립양상을 띠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신문에 나 있어요.
○위원장 김두환  윤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준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사무국장도 어쨌든간에 자체적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간에 합법적으로 내가 이사회 회의록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분이 사무국장이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동안 했던 관례대로 전임도 그렇고 그 전전임도 그렇고 항상 시비, 구비를 통해서 운영비를 받아왔어요.
  이것은 한마음체육관 이번에 수사 의뢰 이것과는 별개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되면 자꾸 정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괘씸죄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 어차피 반납할 수, 우리가 반납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무국장 운영비 보조금인데 이것을 시비하고 구비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주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주시고 문제가 나중에 검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 검찰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꼭 그렇다면은 나중에 또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내가 볼 때는 마치 길들이기 같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한마음체육관의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한마음체육, 생활체육협의회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구청장 일을 대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탁을 해서 대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쪽에 위탁을 안주고 모든 업무를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일을 안줬으니까 인건비도 필요가 없는 걸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나 몰라라로 이제 중구생활체육회도 필요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현재는 어쨌든 거기가 종결도 안됐고 범죄혐의가 있어 가지고 수사 의뢰까지 된 단체한테 구청장이 일을 또 맡길 수는 없죠, 현재 상태로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28개월 동안 관리감독 소홀히 한 우리 집행기관 직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수사 종결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직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죠.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이걸 굳이 시비까지 있는 걸 굳이 이렇게 끝까지 안줘야 될 이유가 난 없다고 보고, 일단 주시고 정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아직 결론, 결정도 안났어요 지금 아직도.
  결론이 그 사람이 지금 범죄단체로 지금 과장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검찰에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난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요, 지금 이 수사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럼 수사가 결론이 나서 그 사람들이 범죄인이고 범죄단체고 뭐 예를 들어 구치소로 들어간다 이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납을 하거나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지금 아직까지는 자연인이고 아직까지는 죄인이 아닌데 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일단 가정을 해가지고 왜 돈을 안주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구청장이 줘야 될 의무사항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업무를 위탁을 주는 거지 구청장이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범죄혐의가 있어 가지고 수사 의뢰까지 된 단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구청장이 업무를 위임 줄 수는 없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보조비예요, 이게 사무국장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것은 사무국장은 거기에 이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자기가 부리는 어떻게 보면 직원이고 우리는 회장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회장이거든요, 사무국장하고 구청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끝까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무국장을 처음에 위촉한 것 자체도 회장이 한 거고 우리 구에서 뭐 승인 해준다든지 추인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회장하고 구청하고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을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장 인건비지만.
윤준백 위원    신청을 했어요, 벌써 신청을 했는데 불가하다고 통지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무국장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회장이 신청하는 거지요.
윤준백 위원    원래 회장이 신청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럼요.
  사무국장 개인이 우리한테 보조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장 자체가 수사 의뢰된 상태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럼 결론도 안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이 안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갖고 이렇게 지금 안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위임 자체를 안줬기 때문에 구청장이 업무 위탁을 안줬기 때문에 일이 없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줄 수 없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지난 겨울에 2007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업무를 주지 않으면은 이게 12월달에 이게 끝났는데 직영으로 그러면 예산서를 세우지 말아야지 그때는 왜 세웠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한마음체육관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많은 업무 중에 한마음생활체육관이 일부분이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 항목으로 세웠었던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올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윤준백 위원    그때는 왜 올리고 그때는 그게 벌써 시점이 다른데 시점이 12월 10일날 직영으로 끝났고 12월 5일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예산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아예 빼가지고 올라왔으면은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안나잖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요구도 안할 거고.
  그때는 세워놓고 이제 와서 왜 지금 지급을 안하는 거예요?
  세워놓고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때 당시에는 한마음체육관만 우리가 12월 1일날 직영했던 거고 나머지 생활체육 관계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지요.
  그 뒤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으로 지금 시비 900, 구비 900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이건 줄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폼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우리가 요구한 것은 11월달에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돼가지고 편성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금년 1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1월달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수사 의뢰가 되고 그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주는 걸로 그렇게 확정된 거죠.
윤준백 위원    아니 아직도 결정 안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산 편성했던 당시하고 그것을 지금 수사 의뢰했던 것하고 시점이 다르잖아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예산안을 결정했을 때는 12월 중순 넘어서에요, 그리고 직영된 것은 물론 뭐 그 전에 9월달 8월달부터 계획이 작정이 되어 있던 거고.
  그리고 문서로는 12월 1일날 한 달 전에 통보했으니까 그러면 11월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11월이면은 벌써 여기를 친다는 게 다 결정이 돼 있고 통보를 한달 전에 줬는데 예산을 왜 세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건 시비 보조사업이고 그때 당시에는.
윤준백 위원    그럼 보조사업이면 줘야죠, 왜 안줘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때는 수사 의뢰까지 안돼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수사 의뢰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건 어차피 직영으로 간다고 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윤준백 위원    그래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한달 전에 통보한 게 11월 초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 한마음체육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부분에 들어가는 거지요.
  한마음체육관 때문에 거기 보조금 주는 건 아니죠.
윤준백 위원    지금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죠.
윤준백 위원    과장님이 계획이 지금 일단은 한마음체육관을 없앨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작정을 하고 그러면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한마음체육관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준백 위원    별개면 왜 나와 있는 걸 왜 안주냐고요 지금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다른 사업들을 위탁을 안줬다니까요.
윤준백 위원    다른 사업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각종 대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그동안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전체를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윤준백 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보면은 우리 보조금이 운영보조금 보면은요 사업명이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이에요.
  그 사업 내용이 사무국장 활동비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무국장이 필요한 목적 자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대회라든지 체육관 운영이라든지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구청장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줬던 업무 자체를 전체를 구청장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한마음체육관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사무국장이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한마음체육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다 이제 사무국장.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전체를 가져왔지요 우리가 구에서.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 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무국장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거기 이사들도 잔뜩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이사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냥 단체의 이사들이지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업무를 본다든지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한마음체육관 문제가 어떻게 나중에 진도가 나갈지는 몰라도 어쨌든간에 이게 지금 집행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싹 무시하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뭐를 없앴습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다 인정을 안한다면서요.
  여기 지금 중구생활체육회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몰라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인정 안한다고 하는 말씀은 안드렸고요.
윤준백 위원    인정, 아니 여기서 보조비를 안준다는 것은 인정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건 우리가 다 할테니까 너희들은 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사무국장이 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일 안하는 사람한테 월급 줍니까, 일을 시켜야 월급을 주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걸 좀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그러면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윤준백 위원    청장님 뜻이 이런 건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것은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 것은.
윤준백 위원    아니 청장님 뜻이 그렇다면 청장님이 다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사무국장 빠지라는 얘기아니에요, 지금이요.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의사진행 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하나 마저 짚고요.
  지금 과장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실무과장이.
윤준백 위원    청장님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청장님이 할테니까 사무국장 하는 일을 안준다 이거예요.
  안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돈도 줄 수도 없다 시비가 아무리 나왔더라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을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이 구청장이 하는 일이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실무자가 판단해서 실무자가 하는 거지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다시 좀 질의를 해도 되겠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실무자가 하는 일 자체도 모든 것은 구청장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 뜻이지 왜 구청장님이 그 사업을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이게 문제는 이건 시비도 나와 있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괘씸하게 몰고 가냐는 얘기예요.
  이거 나와 있는 부분을.
  이거 우리가 뭐 구비 우리 많이 주는 것 같아도 시비, 구비 똑같이 해가지고 그동안 잘 해왔던 중구생활체육회를 꼭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 단체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그런 것을 안주고 할 이유도 없죠.
  이미 거기 있는 단체로 범죄혐의가 있어가지고 수사 의뢰까지 한 단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니 범죄혐의 결정도 안났어요.
  어떻게 무슨 결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가 났어요, 지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수사 의뢰는 됐잖아요.
윤준백 위원    수사 의뢰하면 범인이에요 그냥 그 다음부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범죄혐의가 있다고 했지 제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결론이 안난 걸 왜 결론 난 것처럼 해가지고 안주냐고요.
  결론이 났으면 그 다음부터 그러면 다시 그럼 달라고 반납을 해달라고 하든지.
송권 위원    이미 다 써놓은 걸 나중에 뭘 반납을 어떻게 받어.
윤준백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조례에 보니까요.
송권 위원    아니 없는 돈을 어떻게 반납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인건비는 반납 못하지요.
윤준백 위원    아니 뭐가 됐든간에 반납하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송권 위원    다 쓰고 뭐가 없는데 어떻게 반납을 해요.
윤준백 위원    아니 송위원님 그럼 대놓고 얘기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여기 분명히 조례를 내가 보고 읽었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거고 운영비가 아니라 뭘 됐더라도 반납을 시켜야죠, 당연히 그러면 잘못된 돈은 반납 시켜야죠.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아무 것도 안났는데 왜 결론 난 것처럼 하냐고요.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다시 회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하여튼 오전에 얘기한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통지에 보낸 것처럼 저는 사건의 종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지금 일단 공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의해서 할 것이지 지금 본위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사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검찰에도 사실은 저도 여쭤봤어요.
  그런데 큰 혐의가 없는 걸로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수사관한테 내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꾸 부풀려져서 사실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서로 좀 양보해서 사회에서 쓸데없는 오해나 불필요한 생각을 안갖게끔 원만하게 저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사실 보고 있고 기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다른 구도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나 다른 구 한 2년 정도 자료를 같이 해가지고 좀 요청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지금 윤준백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장기간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욕보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있잖아요, 기금 및 조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 문구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20조의 기금 및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마음생활체육관을 기금 조성에는 빠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진흥법에 대해서 거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윤진근 위원    20조 내용을 몰라 내용을, 내용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대상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20조에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20조에 보면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이 있고요.
  개정 전에는 이게 19조였었는데 거기에 체육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월 12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윤진근 위원    체육관이 빠졌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기금조성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체육관이 제외됐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별표 1, 2, 3, 4 있죠?
  우리한테 제출한 것에.
  배드민턴 사용료 1대에 뭐 죽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입장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죽 있으면 이게 전번하고는 좀 틀리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금액 변동.
윤진근 위원    금액 변동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변동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변동이 없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배드민턴장 사용료 개인이 1,700원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봐요.
  별표 1표, 별표 1.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1,700원이요.
윤진근 위원    단체는 뭐 1,200원, 월 회비는 3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이것은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윤진근 위원    그러면 개인이 1,700원은?
  1,700원 받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개인 1,700원도 상한선으로 해서 물가 변동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연초에 그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우리 내부 방침으로 해서.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위원은 1,700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안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금방 말씀드린대로요.
윤진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상한선이 1,700원인데 현재는 내부방침으로 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 개인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000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이번에 이제.
윤진근 위원    좋아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조례가 개정되면은.
윤진근 위원    1,700원을 받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아니죠, 이제 내부방침을 정해서 부가가치세 10%가 있으니까 1,100원이, 100원을 더 인상한다든지 200원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내부방침으로 해서 별도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안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1,000원에서 1,100원을 받잖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걸 입장료를 얘기하는 게 1,700원 한도액을 받으면 이게 오르고 내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우리가 물가 상승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한도액을 딱 정해 놓으면은 안됩니다.
  입장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이 1,700원으로 보지 누구든지 1,000원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 위에 보시면은 사용료 한도액이라고.
윤진근 위원    글쎄 한도액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윤진근 위원    지금 우리가 읽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1,000원이라는 게 기재가 안돼 있잖아.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걸 비교해 가지고 비싸다, 싸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논할 수 있는 건데 이걸 1,700원 딱 쓰니까 한도액이 1,700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모든 사람이 1,700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월 회비 3만원을 예를 들어서 한도액을 받는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따지면 3만3,000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 전에 그걸 갖다가 뭐 2만원을 받아서 2만2,000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렇지마는 그걸 갖다가 비교했을 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해줘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700원을 받겠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은 해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1,700원을 이렇게 한도액을 해놓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1,000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부가가치세 10% 하면은 1,100원, 그럼 여기에서 하는데 물가의 상승 요인에 따라서 최고 한도액을 1,700원으로 보고 물가 상승해서 이렇게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것을 갖다가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1,700원은 1,700원대로 받는데 그 밑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우리가 물가 상승에 대해서 지금 내막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100원을 받든지 1,000원을 받든지 모르잖아.
  그럼 여기다가 기입해서 1,000원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데 1,100원을 받고 있는데 물가 상승에 의해서 최고 한도액을 1,700원으로 본다 이렇게 넣어줬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서도 아, 최고로 1,700원을 보고 지금 1,000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1,700원까지 받을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매년 이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도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여기에다가 지금 받는 금액을 표시를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하여튼 입장료 인상 요인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최고 한도액은 1,700원으로 정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000원을 받아서 물가 상승 요인에 의해서 현재는 그렇지마는 물가 상승 요인에 의해서 변경할 수가 있다, 최고 한도액을 1,700원으로 보고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상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2,000원을 그때 가서 1,500원을 받아도 상관 없어, 조례가 내막적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받는 가격을 표시해달라 이건가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요 표시해 가지고 물가 상승에 의해서 한도액을 1,700원으로 보고 물가 상승에 의해서 변동할 수가 있다, 한도액은 1,700원이고.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지금 현재 받는 금액을 여기다가 표시한 다음에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10%를 올리든지 20%를 올리든지 올린다고 한다면은.
윤진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금년에 받는 금액을 표시해 놓은 조례는 의미가 없어지죠.
윤진근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로는 1,700원인지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알아요?
  얼마를 받나 모르잖아요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를 받는 금액을 따질 때는 얼마를 받는 걸 지금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는데 최고 한도액을 우리가 1,700원으로 보는데 지금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넣어줘야지 이것을 봐가지고는 1,700원은 무슨 1,700, 1,700원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1,000원이라고 표시한 금액이 예를 들어 현재 받는 금액이 1,000원인데 이번 조례가 통과하면은 예를 들어 1,200원으로 올린다든지 올릴 경우에 또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하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인플레, 괄호 열고 인플레 상승에 의해서 유예한다라든지 뭐를 넣어줘야지, 한도액은 1,200원.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얼마를 내막적으로 얼마를 올려도 모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사항은 현재 입장료 한도액, 그러니까 상한선을 1,700원이 적정하냐, 1,200원이 적정하냐 그걸 심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지금 현재로 얼마를 받는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게 1,700원이 많냐 적냐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1,000원 받으신다니까 1,000원으로 받는다는 걸 지금 물어보니까 아는 거지 여기다가 비교표에다가 1,000원이라는 것을 현재는 기입을 해줘야지 우리가 알지 이걸 보고 됩니까?
  결국은, 안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현재 받는 금액.
윤진근 위원    금액을 여기다 전부 나열해서 어떤 참고자료를 줘야지 이걸 우리가 알지 아무 것도 모르고서 우리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1,500원을 받는지 1,600원을 받는지 어떻게 알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현재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한 그.
윤진근 위원    그걸 표시를 해주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현황을 별도로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뭐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럼 한도액이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한도액은 현행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일순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질의하는 이 자체는 현행 얼마를 받고 있는데 월 한도액이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요.
  한도액을 많냐 적으냐 이걸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를 이게 많은지 적은지 이것을 전혀 감을 못잡으니까 이걸 신·구 아니면 현행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한도액을 이렇게 정하고자 한다라고 표기가 됐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별표 4에 보면 지금까지 여기 전부 다 조례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월 회원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금 받은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현재 받고 있는 건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2만원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2만원을 받고 있는데 한도액을 4만원까지 받겠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것 여기에 한도액을 가, 나, 다, 라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유독 별표 4만 어떤 얘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내용에 보면은 별표 4에 대한.
  지금 보면은 별표 1, 2, 3 이 부분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별표 4는 여기에 뭐 아무런 여기 보면 한마음 가, 나, 다 거기에 보면은 1, 2, 3, 4 이렇게 표기만 되어 있지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라번까지 한마음생활체육관 기타사용료 한도액을 3만원으로 정함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별표 4도 한도액을 4만원으로 받고자 함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자꾸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조례가 우리가 읽어봐도 아, 이러 이러 해서 이걸 바꿀려고 하는 구나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배드민턴장, 탁구장, 자유풀이 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으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걸 시간 단위로 받으셔서 이용자의 불만이나 불편사항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지금 조례상에는 시간 단위로 받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시간에 관계 없이 한번 입장하신 분은 그냥 이용하시고 가셔도, 운동이라는 게 여러 시간 장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한 시간 단위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입장.
정온일 위원    1회 입장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 매표를 하면은 그 뒤에는 다시 이제 나갔다 들어온다든지 할 때만 다시 표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입장료는 코트 사용시부터 한 시간 단위로 정함이라는 내용은 굳이 표기할 필요는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이제 와서 하루종일 이용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대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럴 경우에 앞에 이용하신 분한테는 다시 매표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비고 내용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현재까지 운영하는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할 경우에는 지금 시간 단위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비고란에 나온 한 시간 단위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일 1회 사용료를 내고서 다들 입장을 하셨고 만약에 이용객이 많을시에는 시간 단위로 더 부과를 하든가 아니면 퇴장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 비고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누가 봐도 시간 단위로 내가 돈을 내야 사용요금을 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이용객들이 뭐 조례를 보고서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용객이 증가해서 장시간 대기하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먼저 이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표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내용하고 같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면은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명시할 필요도 없잖아요?
  주민이 조례를 모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조례가 필요 없다는 내용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하셔도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셔야 마땅한데요, 이용자들의 불편도 없게 그렇게 맞게 조정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정온일 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 지금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마루를 깔아 가지고요, 현재 에어로빅팀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에어로빅과 요가팀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요가하고요.
정온일 위원    그 이외에 주요 사용 용도가 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대개 지금 그 두 가지 종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데 왜 18세 미만 사용불가로 정해져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여기 지금 위에 18세 미만 사용불가는 위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역기라든지 싸이클이라든지 런닝머신이라든지 거기 이용자를 18세 미만은 사용을 불가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헬스장 기구가 위험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장에 헬스장 기구도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좀 전에 정온일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체육관의 운영과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 명시된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형편에 따라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든지 하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어떤 편의상 그때 그때의 형편상 해서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임의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한마음체육관이 무슨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복지시설인데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 그동안 해서 주민들 편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상에 명시된 것은 이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시간 단위로 입장료를 정한 규정을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    예, 잠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별표 4에 월 회원 풀로 사용할 때 지금까지는 1만5,000원을 받고 있네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2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정이 돼야 되겠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박일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에어로빅, 요가 그 이용하는 것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에어로빅.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제가 조금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없고요, 심의서류에는 지금 거기에 없습니다.
  에어로빅, 요가 지금 현재 보면 여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게 지금 자유풀 사용료 한도액이 지금 에어로빅이라든지 이게 포함된 내용이에요.
박일순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한도액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유풀 이 사용 한도액이 4만원인데 이건 좀 너무 많지 않은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기왕에 있던 금액 그대로인데요.
박일순 위원    기왕이 아니죠, 지금 2만원인데 무슨 그대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지금 이 자유풀 이용이라는 것은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요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한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좀 부담이 많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기왕에 이렇게 운영이 됐던 사항으로 지금 금액을.
박일순 위원    지금까지 뭐를 조례를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렇게 기왕에 4만원 지금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아니 4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사항이라고요, 이번에 더 금액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근본 이 자체가 다른 부분이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요.
  기왕에 있다면은 뭐 하러 이걸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4만원을 받게 되어 있다면은.
  뭘 심의를 합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다면서요.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받는 것을 이렇게 한도액을 2만원을 했던 것이 3만원이 됐든지 지금까지 되어 있다면은 뭘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지금 고치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감면사항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을 기왕에는 받는 걸로 조례상에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는 것하고 부가가치세를 금년부터 이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지금 여기를 보면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4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현재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무는 것은 4만원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누기 1.1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3만 얼마 나오겠죠, 한도액이.
  플러스 10%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받고 예를 들어서 2만원을 받는 4만원을 한도액을 정했지만 2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부과세는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런 걸 감안해서.
박일순 위원    그 일부분이 실질적으로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이 정확하게 표 관리라든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것은 지금까지와의 상황은 전혀 틀립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았고 이 조례가 정해지면은 앞으로는 단돈 1원이라도 하면은 이것은 지금까지와 형편은 전혀 상황이 틀려지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마음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민들이 누구나 사용하고 체력이라든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좋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다하게 이게 4만원이라는데 이런 것은 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조금 낮춰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좀 많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2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50% 인상이거든요.
  또 지금 보니까 뭐 1만3,000원짜리가 뭐 3만원 그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좀 너무 많지 않은가 한도액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지금 현재 여기 한도액 금액은요, 기왕에 운영됐던 한도액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다만 그 금액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유풀의 경우 4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박일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는 자유풀 같은 경우 1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부가가치세 뭐 10%만 적용할 경우에는 1,500원을 더 보태서 뭐 1만6,500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인근 시설 뭐 체육시설에서 받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4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받는 것은 1만5,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박일순 위원님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별표를 갖다주신 것은 금액은 알아서 이제 정할 거고 이렇게만 통과를 시켜달라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별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고 또 그동안 받았던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나중에 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지금 심의해 주시는 내용은 한도액 그러니까 상한선을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상한선만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못 넣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요?
  추가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한마음생활체육관 아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왔을 때 올해만 해도 6,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오른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 정도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하나 하나 대비했을 때 예를 들어 배드민턴 한번 칠 때 그동안 1,000원이었는데 부가가치세 넣더라도 1,100원이면 되요.
  그런데 이것을 뭐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마는 물론 예를 들어 1,700원 받는다고 할 때는 서민들이 내는 피해를 바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요.
  이걸 아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서 나는 했으면 좋겠고 물론 집행기관에서 많이 받을려고 할지 어떨지는 몰라도 우리는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부가세 정도만 하고 거기서 더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요인이나 뭐 상식적인 선에서 조금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1,700원으로 이렇게 확정을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게요.
  뭉뚱그려서 상한가만 정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난 과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별표를 왜 붙여놨어요 지금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상한만 그냥 4만원에서 조금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1인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장 사용료는 이렇게 간다는 뜻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현재 한도액은 99년도에 이제 한마음체육관 개관하고서 정한 한도액입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알지만 우리가 지금 적자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만 해도 이게 6,000만원 수입이 또 오른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런데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금액을 여기다 적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해마다 또는 필요시에 수시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 놓은 거고요.
  부가가치세 10% 이제 부담 정도 선에서 인상, 최소한의 인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별표 참고자료로 드린 내용대로 현재 1,700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 개인이 1,700원인데 한도액이 1,700원인데 1,000원을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유풀 같은 경우 4만원인데 1만5,0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금액을 많이 올려서 이익을 낼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부가세가 이번에 생겼다니까 부가세 10% 해서 오를 수 있다, 만약 10% 정도 더 올린다면은 구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대로 예를 들어 1,000원에서 1,700원 올린다면은 거의 두 배라고 생각하면서 또 뭐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장 가서 치다보면 한 시간 두 시간 하다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종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것 시간당으로 하신다니까.
  이것은 정말 구민들 생각하신다면은 최소한으로 해서 주머니 가벼운 우리 구민들 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 5분간 정회하죠?
○위원장 김두환  예, 그렇게 하시죠.
윤진근 위원    5분간만 정회하죠.
○위원장 김두환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우리 조례는 이대로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마음체육관의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해주고 만약에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별표 감량의무사업장 등급별 점검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요?
  1-6페이지에 별표 5.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신설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신설했기 때문에 구분도 아직까지 모호하네요, 그러면요.
  청색이나 녹색이나 적색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구분에 대해서 신설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한다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정해진 업체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청색이나 녹색이나 적색으로 분류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아니 현재 기왕에 이제 행정처분이라든지 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업체도 있고 적색업체도 있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냐고 여쭤봤는데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신설하는 겁니다.
  기왕에는 점검 시기를 전부 똑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점검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신설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과장님 말씀 좀 해보셔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게 금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신설되는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1년에 두 번씩 반기별 1회 이상이니까 1년에 두 번씩을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잘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가 불필요하게 행정 낭비를 해서 갈 필요도 없고 또 업체에서는 귀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 업체, 또 문제가 없는 업체는 2년에 한번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위반사항이 그동안에 있었던 업체는 지금까지 반기 1회 이상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적색업체는 이제부터 만들어내면서 잘못한 업체는 적색업체로 분류를 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반기에 1회 이상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반기에 업체가 됐을 때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어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이제 적색업체를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데에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는 반기에 1회 이상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 그렇게 됐을 때에는 뭔가가 잘못이 돼서 적색으로 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럴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뭐 행정지도나 행정명령이 뭐 있습니까 현재?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지요.
윤준백 위원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이제 감량의무사업장인데 감량 그 어떤 의무사항을 안지킨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 부적격 처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그 집에 대해서는 점검을 나가더라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더 어떻게 처리를 끝까지 했는지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처분과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윤준백 위원    주로 과태료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어떤 업체가 적색업체가 생기기 시작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분류를 해가지고요 이것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면은 분류를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는 적색으로 분류를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반이 한번도 없었던 업체는 청색으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등급기준에 의해서 분류작업을 해가지고 그 기준대로 점검을 해나가야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한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적된 업체는 적색으로 분류돼서 꾸준히 관리를 한다는 그 뜻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어쨌든 뭐 지적이 됐으면은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적색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뭐 어떤 하여튼 행정지도나 어떤 것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 이렇게 적색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업체가 몇 군데나 되요, 우리 구청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민간.
윤진근 위원    예,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한 대행업소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했는데 그것 자세하게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지금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민간처리업체는요.
윤진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대전권에가 민간업체가 우리 중구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전쪽으로 논산에 하나가 있고요, 업체가 한 3개 정도 이 근방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중구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대청자원 하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디요?
  대청 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대청자원.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주는 업체가 대청자원 하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구에서 우리 구 단위는 이제 조달청 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돼서 그리 들어가고요.
윤진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적정 규모 이상 되는 업체는 자기들이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요.
  그게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그 업체는 자기가 내가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인데 125㎡가 넘는 식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직접 업체하고 계약해서 직접 처리를 해요.
  이게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개인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상당히 번거롭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건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125헤베 이상 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해야 맞지 우리가 관에서 치워주게 되면은 처리비가 엄청나게 코스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돈을 주고 치워야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법 취지가.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청자원이라는데 이 업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는요, 우리 관에서 주택에서 일반가정에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들어가고 그 업체하고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업소들이 감량의무사업장이죠.
윤진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대청자원에서 받아들이는 물량은 주택에서 나오는 물량 플러스.
윤진근 위원    플러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다음에 이런 감량의무사업장하고 개별 계약해서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를 같이 하는 거죠, 그쪽에서.
윤진근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더 일거리가 줄어드네 따져보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단은 법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윤진근 위원    줄어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계약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정상적인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윤준백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잘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윤진근 위원    지도 감독이 필요하겠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는데 잘 하는 업체는 2년에 한번 해주고 그동안에는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업소는 업소대로 힘들고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한데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하면은 업소는 업소대로 아, 우리가 잘 하니까 점검을 2년에 한번 받는구나 잘못하면 자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고 공무원들도 잘 말 안듣는 업소 위주로 집중 점검을 하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점검이 되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파트는 해당이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해당이 안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개인 것만 해당이 됩니까, 개인?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개인사업장.
윤진근 위원    사업장만 해당이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왜 아파트는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파트는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을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 뿐이지.
윤진근 위원    글쎄요,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럼 아파트는 어디에서 처리해요 대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파트는 내내 우리 구에서 위탁처리 해가지고.
윤진근 위원    구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위탁처리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어디에서 처리해요?
  대청자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대청자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개발공사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개발공사로 우리 물량 중에서 70t 정도가 나오는데요, 개발공사로 들어가는 것은 20t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50여 t 정도는 민간으로 들어갑니다.
  민간 이제 대청자원으로.
  대전시에서 만들어 놓은 개발공사 있는 게요 토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0t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5개 구에서 20여 t씩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응,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요.
  대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물량이.
윤진근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개발공사로 들어가는 20톤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간에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로 민간업체 대청자원에서 처리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요.
윤진근 위원    아니 이제 제 얘기는 아파트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수거하는 거요?
윤진근 위원    예, 수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수거는 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 수거해서 개발공사에서 해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해요?
  대청자원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건 개발공사에서 다 수거를 해가지고 개발공사 시설 안에 100t 짜리 처리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20t만 저희들 것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에다 실어주죠, 개발공사에서.
  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개발공사에서 수거는 다 합니다, 수거는.
  처리문제를 저는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오늘 이 개정조례안이 물론 상위법 환경부령이나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오늘 개정한다는 뜻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시행규칙이.
윤준백 위원    그 시행규칙이 가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한다는 이런 개정이죠?
  이렇게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까 반기 1회로 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항 지도·점검 이것도 환경부령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겸해서 이것까지 적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아까 녹색이고 이렇게 색깔대로 하는 게 이것도 환경부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하는 김에 이것까지 만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자체가 법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250㎡ 옛날에 200㎡로.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제 그것은 이제 위에 제안 이유에 나와 있어서 이것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고 하는 것 보니까 상위법 뭐 환경부령이나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업장 면적을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나에 있는 반기 1회로 되어 있는 것 지도·점검 등급별로 하는 것 이것도 환경부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거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환경부령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윤준백 위원    권고사항으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권고사항으로.
윤준백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권고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같이 묶어 있으니까 이건 뭐 상위법에 의해서 위의 영업장 면적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두 번째 이것은 시 권고사항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스갯 소리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청색, 녹색, 적색 이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지적사항이 있는 어떤 뭐 시 권고안이 좀 있습니까?
  말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떠 어떠한 사항 속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권고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청, 녹, 적으로.
윤준백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음식물 폐기물을 민간처리업소에 위탁대행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색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음식.
윤준백 위원    그 권고안이 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용이요 청, 녹, 적에 대해서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권고안에.
윤준백 위원    시에서 내려주는 권고안이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거기 안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겠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지금 다 이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지금 동구하고 서구 전부 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금년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여쭤보니까 잘 모르고 있길래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보니까 동구도 개정이 됐고요.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서구도 그렇고 대덕구, 유성구도 개정이 됐고 대덕구는 그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행 유지를 해서 똑같이 저희들하고 된 거고 다 지금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색업소는 아무래도 많이 힘들겠네요 이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자주 우리가 더 지도·점검을 가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 안듣는 데를 적색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그런 말씀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뭔가 근거 있이 지적사항대로 권고안대로 투명하게 해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물론 뭐 적색 누구든지 안될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오히려 또 뭐 관에 와서 많이 뭐 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이 사항들은 정말 권고안대로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용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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