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3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3월2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바로 이어서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3월2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바로 이어서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장을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률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가 법령 개정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명 내외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 구성을 구청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 기관장에서 실무자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가 있으며 지난 1월17일부터 2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장을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률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가 법령 개정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명 내외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 구성을 구청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 기관장에서 실무자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가 있으며 지난 1월17일부터 2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에 관한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불어서 구성인원이 저희 11조에 의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인원도 줄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장래의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희망인데 이렇게 제가 표현은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심과 비중이 좀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에 관한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불어서 구성인원이 저희 11조에 의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인원도 줄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장래의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희망인데 이렇게 제가 표현은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심과 비중이 좀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장이 구청장이라고 해서 더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이 제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효율적으로서는 더욱더 내실은 있겠지마는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과 비중은 그래도 구청장이나 비중 있는 사람이 맡고 실무적인 선에서 국장님이나 이렇게 하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참고로요 그동안 조례 제정의 경우 우리 구하고 서구만 현재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97년 이후, 이 제정은 97년도에 됐는데 이제까지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자생단체라든지 또는 푸른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 단위로는 매월, 또 동 단위로는 이제 뭐 주 1회 정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는 제정됐고 위원회는 구성이 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된 바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자생단체라든지 또는 푸른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 단위로는 매월, 또 동 단위로는 이제 뭐 주 1회 정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는 제정됐고 위원회는 구성이 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된 바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차제에 본안건하고 관계는 좀 덜 하지만 각종 위원회가 사실 우리 청내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를 한 번 검토해서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정리 좀 하시고 좀 더 활성화된 위원회를 꾸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한 번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를 한 번 검토해서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정리 좀 하시고 좀 더 활성화된 위원회를 꾸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한 번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용 예, 다른 위원회 관계는 한번 청장님 방에 뭐 아침회의라든지 이런 또는 기획실장이라든지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용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용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3항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중 위원장을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정비 차원에서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인용시 낫표 사용 등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농촌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제39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져야 한다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서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이 그 목적으로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원 요건을 신고 당일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관내에 위치한 농경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로 한정하였으며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는 피해농업인이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고 동장은 농업인 입회하에 조사 후 구청으로 보고, 구청장은 정밀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여 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액의 산정은 농업진흥청의 전년도 농산물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한 것으로 하였으며, 피해지원금은 가구당 연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도액을 정하여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도덕적인 해이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 피해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와 농외소득이 50% 이상인 경우, 총 피해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여 농업 생산의 미미한 감소분을 주는 경우와 직장 근무자나 사업자등록자 등의 부업 농가를 제외하여 실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순수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입 개방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시에 비해 소외된 농촌지역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3항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중 위원장을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정비 차원에서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인용시 낫표 사용 등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농촌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제39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져야 한다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서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이 그 목적으로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원 요건을 신고 당일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관내에 위치한 농경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로 한정하였으며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는 피해농업인이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고 동장은 농업인 입회하에 조사 후 구청으로 보고, 구청장은 정밀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여 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액의 산정은 농업진흥청의 전년도 농산물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한 것으로 하였으며, 피해지원금은 가구당 연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도액을 정하여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도덕적인 해이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 피해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와 농외소득이 50% 이상인 경우, 총 피해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여 농업 생산의 미미한 감소분을 주는 경우와 직장 근무자나 사업자등록자 등의 부업 농가를 제외하여 실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순수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입 개방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시에 비해 소외된 농촌지역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위원회는 뭐 지금까지 개최된 사례가 있어요, 국장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위원회는 뭐 지금까지 개최된 사례가 있어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 위원회도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송권 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피해를 입었으면 그대로 농민들 그냥 그대로 피해보고 말았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라든지 근거를 마련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라든지 근거를 마련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권 위원 그렇다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을 이제까지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이 없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저희도 이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찾다보니까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에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에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제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타구에는 이런 조례안이 현재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동구에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타구는 없습니다, 아직은.
○윤준백 위원 그래요,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구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중구가 특히 야생 고라니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번에 처음 그러면 제정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 예산 이제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 세울 때 보니까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가구당 최대 70만원이라고 이렇게 지원한도액을 명시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70만원을 잡았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이것이 무슨 뭐 어디에 꼭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참고로 한 건 동구하고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에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최소 70만원에서부터 12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치를 적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최소 70만원에서부터 12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치를 적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저희 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은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상은 좀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안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예산안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검토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작년도 사례를 보면은요 100평 이상 농가가 한 10농가로 해서 한 1,300평 정도 이렇게 피해 입는 것 있고 경미한 것은 뭐 한 53농가에 한 48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피해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예산을 지금 책정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농가면은 7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한 600~7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피해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예산을 지금 책정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농가면은 7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한 600~7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여태까지는 우리 중구에서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 영농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골고루 피해받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홍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지역인데도 A라는 사람은 알고도, 알았으면 물론 우리 혜택을 받겠지만.
이 부분 홍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지역인데도 A라는 사람은 알고도, 알았으면 물론 우리 혜택을 받겠지만.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가 안돼 가지고 B라는 곳이 못보게 된다면 나중에 민원 소지가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조례안이 통과된다면은 특히 홍보부분에 역점적으로 좀 관심을 써서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조례안이 통과된다면은 특히 홍보부분에 역점적으로 좀 관심을 써서 해줘야 되겠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인명 피해까지는 지금 아직 여기에서는 농작물 피해만 지금 다루었고요, 인명 피해라고 하면 그것은 재해로 봐야 될테지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재해대책법이라든지 다른 법을 적용해서 그때는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재해대책법이라든지 다른 법을 적용해서 그때는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례안이 확정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말 농사만 짓는 분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금동과 또 정생동, 어남동 일원에 좀 발생된 부분이 좀 있어요, 작년도.
피해가 작물에 식용으로 식용작물로서 여러 가지 심었는데 그것을 아주 뿌리까지.
피해가 작물에 식용으로 식용작물로서 여러 가지 심었는데 그것을 아주 뿌리까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전 밭을 싹 아주 그냥 다 먹어치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지금 현재 발족이 되어서 그쪽을 상시 감독, 지금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지금 현재 발족이 되어서 그쪽을 상시 감독, 지금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과 어떤 부분에서는 수렵허가를 내서 포획을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보면은 200㎡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는 재해대상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보면은 200㎡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는 재해대상이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나 200 한 뭐 20이라든지 30 같은 경우에는 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되죠.
○박일순 위원 예를 들어서 200㎡, 199라든지 200이라면 재해되는 것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걸 좀 따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한계점이라는 것이 뭐 200㎡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뭐 1㎡라도 넘으면 해주고 뭐 이런 부분도 이것이 좀 정해져는 있지만 어느 정도에 아량을 베풀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또 심으면은 또 와서 전부 다 먹어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에 작물을 심어서 다 없어지면은 다시 파종을 해서 다른 속성재배라도 될 수 있는 상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콩을 심고.
이런 부분이 연장을 계속해서 뭐 다음엔 뭐 뭐 이렇게 심는데 여하튼 봄부터 가을까지의 계속해서 그걸 자꾸만 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다 신고를 해보면은 전부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한번에 작물을 심어서 다 없어지면은 다시 파종을 해서 다른 속성재배라도 될 수 있는 상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콩을 심고.
이런 부분이 연장을 계속해서 뭐 다음엔 뭐 뭐 이렇게 심는데 여하튼 봄부터 가을까지의 계속해서 그걸 자꾸만 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다 신고를 해보면은 전부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나 연장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조례로 정하는 바로는 상당히 좋으나 운영상의 묘미를 좀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야생동물협회측과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심지어 산서초등학교 그 뒷편에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친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조례로 정하는 바로는 상당히 좋으나 운영상의 묘미를 좀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야생동물협회측과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심지어 산서초등학교 그 뒷편에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친구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한 뭐 100여평 넘게 한 200평 가까이 심었는데 하나도 못먹었어요, 전부 다 그냥 뒤져가지고 뭐 밭 일구는 것 같이.
그러다보니까 이건 뭐 그냥 웃고만 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포수로 하여금 사냥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를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건 뭐 그냥 웃고만 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포수로 하여금 사냥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를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야생동물 포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유해조수 구조허가를 정생동, 목달동, 구완동, 무수동 해가지고 8명의 엽사를 지금 허가를 해줬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했을 때에 거기에 피해가 됐을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안됐다 하는 부분을 이번에 신설해서 한다고 하면은 적용을 시킬 때에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이게 한계, 여기에 보면은 200㎡ 미만인 경우와 뭐 20만원 미만인 경우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당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획을 하면은 좀 덜 하겠죠.
그러나 포획이 안되는 경우에 고라니라든지 뭐 하나가 와서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라니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 산토끼까지 다 와서 먹거든요.
그런 경우에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되면은 그것을 합산해서 주는 방법도 아마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한번에 그런 것을 신고를 하면은 그것이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라고 그냥 전부 다 제끼지 말고 접수를 받아놨다가 그것이 연장이 계속해서 피해를 당해서 1년에 뭐 봄부터 심어서 가을까지 계속 피해를 입는다 하면은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지 보상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길이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거기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했을 때에 거기에 피해가 됐을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안됐다 하는 부분을 이번에 신설해서 한다고 하면은 적용을 시킬 때에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이게 한계, 여기에 보면은 200㎡ 미만인 경우와 뭐 20만원 미만인 경우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당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획을 하면은 좀 덜 하겠죠.
그러나 포획이 안되는 경우에 고라니라든지 뭐 하나가 와서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라니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 산토끼까지 다 와서 먹거든요.
그런 경우에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되면은 그것을 합산해서 주는 방법도 아마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한번에 그런 것을 신고를 하면은 그것이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라고 그냥 전부 다 제끼지 말고 접수를 받아놨다가 그것이 연장이 계속해서 피해를 당해서 1년에 뭐 봄부터 심어서 가을까지 계속 피해를 입는다 하면은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지 보상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길이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거기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이상은 효력이 발생되면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좀 운영상의 묘미도 좀 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어떻게 한 말씀하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이제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테지요.
찾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영을 했다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영을 했다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뭐 좋은 법이 만들어져서 주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