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3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1일간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1일간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 개정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구 대전일보사 자리에 신축되어 6월 입주예정인 쌍용 파크리젠시 아파트가 문화동과 대사동에 2개 동에 걸쳐 지어짐으로써 같은 울타리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서로 다른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간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파크리젠시 아파트 3개 동 중 대사동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2개동 면적은 4,199㎡를 문화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업무 중 우리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하천법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규정 중 조례에 없는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문화관련법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 징수대상의 명칭을 개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요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대상 중 관련법령의 폐지 또는 시 등 타기관 업무로 전환된 77건의 수수료 징수대상을 삭제하고 둘째, 하천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없는 하천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조례에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셋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이 지난해 10월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 영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이렇게 3개의 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게임제공업 등 6건의 수수료 징수대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에 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한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사항은 첨부된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행정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은 우리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 등 타기관의 업무를 삭제 하고 근거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새로 생기고 바뀐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 개정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구 대전일보사 자리에 신축되어 6월 입주예정인 쌍용 파크리젠시 아파트가 문화동과 대사동에 2개 동에 걸쳐 지어짐으로써 같은 울타리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서로 다른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간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파크리젠시 아파트 3개 동 중 대사동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2개동 면적은 4,199㎡를 문화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업무 중 우리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하천법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규정 중 조례에 없는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문화관련법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 징수대상의 명칭을 개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요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대상 중 관련법령의 폐지 또는 시 등 타기관 업무로 전환된 77건의 수수료 징수대상을 삭제하고 둘째, 하천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없는 하천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조례에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셋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이 지난해 10월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 영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이렇게 3개의 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게임제공업 등 6건의 수수료 징수대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에 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한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사항은 첨부된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행정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은 우리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 등 타기관의 업무를 삭제 하고 근거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새로 생기고 바뀐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이번에 조정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행정적, 재정적으로 불편을 일상생활에서 해소 하고자 해서 동간경계를 조정하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보면은 이 신축전에 경계를 확정을 해줘야지 혼선이 없는데 이 신축을 다 해가지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신축을 다해서 지금 입주가 얼마 안 남은 상태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6월에 입주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지금 신축 전에 뭐 경계를 확정을 해줘야 사실은 혼선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신축이 벌써 오래전부터 공사해왔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신축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신축 전에 뭐 경계를 확정을 해줘야 사실은 혼선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신축이 벌써 오래전부터 공사해왔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신축한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그 부분은요. 지금 하위원님 말씀대로 진작에 구획을 정리해 놓고서 아파트 신축이 되었어야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런 동간 구획정리 해야 할 곳이 비단 문화동과 대사동 뿐이 아니고 지금 저희 관내에 1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밀어 붙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인지 하다시피 문창동 하고 대흥동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거기도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구에서 그런 정리를, 구획을 정리를 할려고 무던히 애를 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 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차후에라도 그 형평성이라든가 합리성에 맞는 그런 동간 경계 조정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게 만족하게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밀어 붙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인지 하다시피 문창동 하고 대흥동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거기도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구에서 그런 정리를, 구획을 정리를 할려고 무던히 애를 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 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차후에라도 그 형평성이라든가 합리성에 맞는 그런 동간 경계 조정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게 만족하게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내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행정기관의 어떤 신뢰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 하신 내용대로 사실 이 부분들도 입주민들이 원하면 해야죠, 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신축 전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축 전에는 사실 6가구만이 문화동 주택으로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3개 동 중에 2개 동이 대사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화동으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대전시에 각 구별로 또는 동에서 보면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입주 전에 혼선이 되지 않도록 애당초 이런 부분들은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작은 처음에 지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적으니까 6집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경계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줬으면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대사동 주민들도 많은 주민들이 사실 반대는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99%가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아니냐. 본위원도 통장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마는 앞으로 어떤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구획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이 되거든요. 그것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항이 심해서 못했는데 시간을 두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구획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이 되거든요. 그것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항이 심해서 못했는데 시간을 두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대사동 248-223번지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방 하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대사동 하고 문화동 하고 입주자들이 문화동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대사동에서는 일부는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입주민은 아니고 지역주민.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면적상.
○윤진근 위원 면적이 뺏기니까, 문화동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제 입주자들이 원하는대로 어떤 예시를 해서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 데도 또 변경도 해야 되겠죠. 구획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여러 가지가.
○윤진근 위원 예산소요도 또 많이 들거란 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공부정리도 해야 되고.
○윤진근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정도 들어가나. 땅이 4,199㎡의 모든 입주민들이 문화동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라든가 또,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그것을 미처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그러냐면 말이죠. 그것 하나를 옮기는 것은 별것 아니지마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모든 서류가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 이것을 떠나서 변경해서 각 동마다 행정동에는 법정동이 있죠. 법정동.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법정동이 뒤에 동에 대한 소명 하고 위치 하고 법정동을 죽 적어놨네요. 그랬는데 이 법정동에 보면은 행정동이 있는 법정동 말이죠. 거기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랫방은 무슨 호동이 되었고 윗방은 석교동으로 되어 있고 이런 차이가 많단 말예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어차피 예산은 편성해야 되니까 해서 이런 것을 다시 그런 것이 없게끔 고쳐줬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앞에서 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듯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번 기회에 말이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한번 조사도 해보고 동으로 하여금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대신 이제 그것을 할 때에 여론조사 할 때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바로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도 이제 내가 우리쪽으로는 석교동 이쪽으로는 호동 하면은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원하는 편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그것이 지금 바로 문화동 하고 대사동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런 케이스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금방 본위원이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것이 많으니까 하여튼 이 기회에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동일아파트 단지 중 대사동에 위치한 지역 248-223번지를 문화동에 편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조례를요. 행정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행정업무에 지금?
지금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동일아파트 단지 중 대사동에 위치한 지역 248-223번지를 문화동에 편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조례를요. 행정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행정업무에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아직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위원장 이광희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1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자 통장의 연임과 연령을 제한하고 통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동 단위의 단체회원은 통장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장의 위촉연령을 종전의 25세 이상에서 해당 통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하고 통장의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비 또는 지방비 등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동단위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통장, 반장의 연임을 2회에 한 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시에는 직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재위촉 또는 해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통장과 반장의 해촉사유를 구체화 하고 위촉 또는 재위촉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1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자 통장의 연임과 연령을 제한하고 통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동 단위의 단체회원은 통장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장의 위촉연령을 종전의 25세 이상에서 해당 통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하고 통장의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비 또는 지방비 등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동단위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통장, 반장의 연임을 2회에 한 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시에는 직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재위촉 또는 해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통장과 반장의 해촉사유를 구체화 하고 위촉 또는 재위촉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훈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훈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