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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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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5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4월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4월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2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2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지급범위를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와 관련 우리 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2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대전일보사옥인 문화동 1-135 및 대사동 248-223번지에 신축중인 파크리젠시 아파트 3개 동 중 2개 동이 대사동 248-223번지에, 나머지 1개 동이 문화동 1-135번지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아파트 단지로 동일생활권이나 2개의 법정 동으로 분리될 경우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어 대사동에 위치한 지역을 문화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생활 편리성을 제고하고 행정수행과 주민화합을 위해서라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의 위촉연령은 종전의 25세이상에서 해당 통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25세이상 65세 이하로 변경하고 통장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비 또는 지방비 등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동단위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통장의 연임은 2회에 한하도록 하여 장기 근속으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젊고 새로운 인물의 세대교체로 다양화 돼 가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의 징수기준 금액을 신설하고 현행 일부 업무가 타기관으로 이전되거나 관련 규정에 없는 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송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권 의원입니다.
  금번 제12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동법 제11조로 법령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 위원을 당초 30명 내외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유통사업발전법 제36조 3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연관된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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