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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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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2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구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구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월3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2월1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성실한 추진으로서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도시,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실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구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중구 특성과 독창적인 이미지 부각을 위해 상징물 개발 용역을 통하여 새로운 구기, 문장, 휘장 등을 제정하여 구정 전반에 통일된 구마크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에 다소 고전적인 이미지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중구를 상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성동 284-4외 5필지를 취득하여 산성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등을 조성하고 문창동 116-11외 2필지와 116-4외 2필지를 취득하여 각각 문창시장 주차장 추가조성과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차편의시설 확보로 시장 접근성 강화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관주도의 재원투자보다 상인의 자구노력이 지속되도록 행정지도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권 의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화 등의 경향에 따라 동절기 강설에 대한 대처가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통위주의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전문 개정과 함께 법제화된 사항으로 구체적 시행을 위해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설 시기, 방법 등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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