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3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조례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2일간으로서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조례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2일간으로서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제4조 제1항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절차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회계정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봉사과장으로 하고 위원 중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제6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기금 결산 보고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며, 제10조에서 주민생활봉사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분임운용관으로, 노인복지업무 담당자를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제4조 제1항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절차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회계정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봉사과장으로 하고 위원 중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제6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기금 결산 보고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며, 제10조에서 주민생활봉사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분임운용관으로, 노인복지업무 담당자를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총원이 10명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10명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니까 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10명 정원.
그러면 현재 감사실장, 정보과장, 생활지원과장, 생활봉사과장 이렇게 네 분이 하시고.
그러면 몇 분 정도가 3분의 1이면은 10에서 약 4명 정도 다시 그 선정하나요, 민간인?
그러면 현재 감사실장, 정보과장, 생활지원과장, 생활봉사과장 이렇게 네 분이 하시고.
그러면 몇 분 정도가 3분의 1이면은 10에서 약 4명 정도 다시 그 선정하나요, 민간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을 주민생활봉사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이 구성할 때는 민간인을 한 분 더 위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이 구성할 때는 민간인을 한 분 더 위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민간 전문가는 4명으로 하시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현재 8명이 되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10명이니까 4명 하면 6명이죠.
당연직 지금 이제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고 과장들 4명 하고 그럼 5명입니다.
당연직 지금 이제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고 과장들 4명 하고 그럼 5명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5명하고 민간인?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이제 민간인.
○박일순 위원 4명?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9명?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9명이었습니다.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이 이제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회의를 주재해서 운용한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은 연장할 수도 있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렇죠.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는 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물품 처리 같은 건 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우리 현재는 없고요 만일에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못을 박아놓는 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까지도 뭐 물품 관리라든지 이런 처분 예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해놓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만약에 하면은 어떤 종류가 발생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건 아직 모르지요.
이제 아직 발생한 예가 없습니다.
이제 아직 발생한 예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뭘 처분해서 예를 들으면은 그 돈이 나오면은 기존 어떤 행정적인 예에 준해서 뭐 쓴다 그 얘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지 뭐 그런 게 된다면 그것도 해당되겠네요, 물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차량 같은 건 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거의 99% 이상이 경상비입니다.
거의 99% 이상이 경상비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기금의 이자 수입을 가지고 소소한 것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소모성 경비로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든지 물품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만약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넣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분들이.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노인복지 회장님 중구 지회장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위원장 김두환 예, 지회장님.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의원님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명단을.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명단을.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 그 세 분은 기위촉돼 계시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두환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 한 분을 더 위촉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제 임기가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여기 민간인으로 저희 생각에는 한 분 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