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3일 (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정서가 깊어가는 11월에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조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정서가 깊어가는 11월에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조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 하였던 정원 4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존속기한을 200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한시정원의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에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7급 1명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7급 1명, 회계정보과에 복식부기 전담인력 8급 1명과 9급 1명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689호와 제711호, 제734호에 부칙 제2항 중 존속기한을 2006년12월31일을 각각 2008년12월31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개정안은 국가시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승인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 하였던 정원 4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존속기한을 200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한시정원의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에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7급 1명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7급 1명, 회계정보과에 복식부기 전담인력 8급 1명과 9급 1명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689호와 제711호, 제734호에 부칙 제2항 중 존속기한을 2006년12월31일을 각각 2008년12월31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개정안은 국가시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승인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3건의 조례가 각각 시행날짜가 다릅니다.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전담인력에 관한 조례는 2005년6월20일이고요. 시작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담당인력은 2006년2월20일입니다. 또한 복식부기 전담인력 관련 조례는 2004년12월30일자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과거사 정리에 대한 것이 2006년도니까 좀 늦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2006년도.
○윤진근 위원 그런데 과거사 정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삼청교육대 뭐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화 투쟁 하다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항일독립운동 또 광복 이후에 반민주적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국민통합에 기여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과거사라든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이라든가 피해 진상, 몇 가지나 되요, 대충?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관련 접수된 건수는 913건입니다, 현재까지.
○윤진근 위원 900 몇 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913건.
○윤진근 위원 913건, 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중에서 조사된 것이 623건.
○윤진근 위원 623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623건은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과거사, 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중앙위원회 심의 중인 것이 455건이고요.
○윤진근 위원 심의가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455건입니다.
○윤진근 위원 455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 다음에 시 실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심의 중인 것이 168건입니다.
앞으로 조사가 덜 끝난 것이 290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사가 덜 끝난 것이 290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대충 지금 현재로 미비되어 가지고 심의가 들어가 있는 것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대개 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닙니다. 신청은 이 기간 동안 계속 하는데, 지금 받고 있는데, 신청할려면은 인후보증을 붙여야 한다든지, 왜냐면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 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증명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여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명한 것을 인정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징용을 갔다 하면은 같이 징용 갔던 분이 증인을 서줘야 되는데 다 돌아 가시고 안 계시다든지 여러 가지 증인을, 증거를 채택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징용을 갔다 하면은 같이 징용 갔던 분이 증인을 서줘야 되는데 다 돌아 가시고 안 계시다든지 여러 가지 증인을, 증거를 채택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심의 과정에서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끔 충분히 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으니까 억울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서 건수가 913건이 접수된 건이라고 말씀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623건이 조사.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재 조사되고 있거나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455건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중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났거나 심사하고 있는 것이 455건이고 시에 시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 중인 것이 168건, 그래서 남은 조사조차 아직 안된 것이 290건.
○김경훈 위원 저희 중구에서 접수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것이 중구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중구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김경훈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7급 1명이 이 접수된 건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서류를 받는 겁니까? 지금 중앙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그 올라가기 전까지 서류를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사에 참석하는 건지. 전담인력 7급 한 명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또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또 안된 부분은 갖춰 달라고 안내도 해야 되고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도 전화라든지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거죠. 해서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을 때 위원회로 시 실무위원회로 보내고 시를 거쳐서 중앙위원회로 보내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럼 전담인력 7급 1명 이 분이 중구 관할에서 이런 피해자가 있으면 서류를 접수 받아 가지고 서류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타당성이 있으면 시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시에 심의요구를 내죠.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의 보충질의가 좀 되겠는데요.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이 있어요. 8급 1명, 그럼 이 진실 하고 화해를 위한 과거사는 어떤 부분을 기준을 두는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의 보충질의가 좀 되겠는데요.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이 있어요. 8급 1명, 그럼 이 진실 하고 화해를 위한 과거사는 어떤 부분을 기준을 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이후에 어떤 반인권적, 반민주적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 진실을 밝혀 가지고 국민통합에 기여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인권유린이 되었다든지 폭력적 행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인권유린이 되었다든지 폭력적 행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죠.
○하재붕 위원 위에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하고 같은 내용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닙니다.
그것은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 되었거나 또 국내외에서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 당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그런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45년도 해방 때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실 화해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이후에. 시기적으로 그 뒤가 되겠죠.
그것은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 되었거나 또 국내외에서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 당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그런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45년도 해방 때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실 화해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이후에. 시기적으로 그 뒤가 되겠죠.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몇 건이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는 현재 7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7건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 7건에 대해서 우리 7급 1명이 전담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전담이고 그 외에 다른 일도 처리를 같이 하면서.
○하재붕 위원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중구문화원 및 종합복지회관 용도의 대흥동 448번지 취득의 건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시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중구문화원 및 종합복지회관 용도의 대흥동 448번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보충답변 할 것이 있으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중구문화원 및 종합복지회관 용도의 대흥동 448번지 취득의 건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시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중구문화원 및 종합복지회관 용도의 대흥동 448번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보충답변 할 것이 있으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지마는 현재 대전 우리 광역시에 각 구별로 보면은 문화원이 건물소유가 우리 중구는 문화원이고 동구, 서구, 유성, 대덕구는 아니죠?
지난번에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지마는 현재 대전 우리 광역시에 각 구별로 보면은 문화원이 건물소유가 우리 중구는 문화원이고 동구, 서구, 유성, 대덕구는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은 동구가 자산관리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서구는 구 소유입니다. 유성은 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대덕은 구 소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소유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설부분들도 현재 있는 우리 문화원이 동구나 서구, 그 다음에 대덕구보다는 면적이나 대지가 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데는 면적이 330평이고, 동구는 54평, 서구가 212평, 유성이 739평이고 대덕구가 305평 해가지고 현재 있는 문화원만 해도 상당히 면적이 사실 우리가 넓게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용도부분이 어떤 문화원 이전에 문화원도 문화원이지마는 하나의 어떤 종합문화복지회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검토를 하셨는가 한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용도부분이 어떤 문화원 이전에 문화원도 문화원이지마는 하나의 어떤 종합문화복지회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검토를 하셨는가 한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선 그 매입건물에 대한 사용계획은 바로 뒤에 제가 설명말씀 드리고요.
현재 문화원, 현재 문화원은 이 4층 건물입니다마는 전체가 문화원 소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3층은 지금 유네스코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4층 역시 지금 향토사료실, 인터넷 사랑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층에 신협에 임대를 내주고 실질적으로 문화원으로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 하고 지상2층에 소규모 전시실을 운영하는 아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면에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앞으로 매입계획에 의한 구 엘리제웨딩홀의 건물을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문화원이라기보다는 중구문화복지회관, 종합문화복지회관으로 사용코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우리 주민생활봉사과, 문화체육과, 지적과, 또 회계정보과 관련부서 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를 해서 소집해 가지고 세부사항을 시달했습니다. 과연 면적과 그 거기에 따른 용도를 무엇으로 쓰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그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현재 문화원은 이 4층 건물입니다마는 전체가 문화원 소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3층은 지금 유네스코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4층 역시 지금 향토사료실, 인터넷 사랑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층에 신협에 임대를 내주고 실질적으로 문화원으로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 하고 지상2층에 소규모 전시실을 운영하는 아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면에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앞으로 매입계획에 의한 구 엘리제웨딩홀의 건물을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문화원이라기보다는 중구문화복지회관, 종합문화복지회관으로 사용코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우리 주민생활봉사과, 문화체육과, 지적과, 또 회계정보과 관련부서 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를 해서 소집해 가지고 세부사항을 시달했습니다. 과연 면적과 그 거기에 따른 용도를 무엇으로 쓰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그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125회에 공유재산이 보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본위원이 참 실질적으로 엘리제웨딩홀을 매입해서 우리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만드는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문제란 말예요. 예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문제란 말예요. 예산.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예산을 지금 현재로 전번 회기 때 3년 상환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선 지금까지 얘기된 것은 의회 승인이 아직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진전이 안 되었고요. 다만, 우리한테 수의계약 조건으로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와 또 금년내에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쪽이 36억5,000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한 결과는 그것보다 조금 다운 되었어요. 35억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의 계약금을 금년도에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3년 분할로다가 납부토록 이렇게 구두상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억 정도, 10억 조금 더 되겠습니다만, 10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3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이 36억5,000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한 결과는 그것보다 조금 다운 되었어요. 35억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의 계약금을 금년도에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3년 분할로다가 납부토록 이렇게 구두상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억 정도, 10억 조금 더 되겠습니다만, 10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3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3년간 10억이라는 돈이 나가잖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기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계획은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요. 본예산 때 매년 상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진근 위원 그것이 아니죠. 이만한 것을 우리가 매입한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당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와서 우리한테 사전 설명회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또 기채를 발행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교원단체에다가 조건을 걸었을 때 기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주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주겠다든지, 기채발행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문제란 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얘기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할려니까 위원님들 심도있게 좀 봐주십쇼 하는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맥 없이 아무 것도 없이 해서 딱 올라왔을 때는 계획 없는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 매입조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이것을 했다고 하면 예산을, 우선 사야지 시설이 되는 것 아녜요. 예산이 뒷받침 해줘야 될 것 아녜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요, 우리가.
왜냐면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당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와서 우리한테 사전 설명회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또 기채를 발행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교원단체에다가 조건을 걸었을 때 기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주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주겠다든지, 기채발행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문제란 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얘기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할려니까 위원님들 심도있게 좀 봐주십쇼 하는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맥 없이 아무 것도 없이 해서 딱 올라왔을 때는 계획 없는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 매입조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이것을 했다고 하면 예산을, 우선 사야지 시설이 되는 것 아녜요. 예산이 뒷받침 해줘야 될 것 아녜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요, 우리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뭐 기채 문제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3년간으로 분할납부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현금상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이라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10억을 투자 한다는 것도 하나의 심사기준도 있어요, 어떻게 심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도로개설이라든가 어떤 뭐 도로확장이라 하면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의장님도 모르고 위원장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한번쯤 설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아쉽네요. 왜냐면 우리 위원들만 탓하는 것보다도 지방 행정부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할 때는 충분한 우리하고 한번쯤은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난번 10월25일인가 투자심사는 이미 다 했고요. 했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아쉽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좀더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면은 쉽게 이해도 하시고 안건처리 하는데 상당히 수월했을텐데 그런 미흡했던 점은 저희들도 참 사전에 충분히 설명 안 드린 것을 수긍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난번 질의라든지 그 동안에 또 개인별 대화라든지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구상 하고 있는 엘리제웨딩홀 매입건에 대해서는 많이 수긍이 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또 관련자료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난번 질의라든지 그 동안에 또 개인별 대화라든지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구상 하고 있는 엘리제웨딩홀 매입건에 대해서는 많이 수긍이 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또 관련자료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왜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중구청장도 지금 현재로 본인이 하는 것보다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요. 다 도와줄려고 하는 입장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미리 사전에 서로가 설명이 있어 가지고 했으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진전된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다시 변경될 확률이 있으면은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해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중구를 발전할 수 있는 서로가 협력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중구청장도 지금 현재로 본인이 하는 것보다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요. 다 도와줄려고 하는 입장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미리 사전에 서로가 설명이 있어 가지고 했으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진전된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다시 변경될 확률이 있으면은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해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중구를 발전할 수 있는 서로가 협력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복지 서비스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구 엘리제웨딩홀을 매입하고자 한다고 저번 임시회에 올렸을 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3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저희 구의 이 공사나 어떤 땅 매입에 있어서 5년 이내에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복지 서비스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구 엘리제웨딩홀을 매입하고자 한다고 저번 임시회에 올렸을 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3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저희 구의 이 공사나 어떤 땅 매입에 있어서 5년 이내에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난번에 의결을 해주신 사항이 됩니다마는 저희 소관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구청사 3별관 증축공사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3개소를 부지매입 내지는 연차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5년 이내에 그 매입하는 것이 동사무소 해가지고 건별 36억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 부지매입 각 동마다 건수라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년 이내에 저희가 30억 이상 공사발주라든지 뭐 물품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전체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투자사업에서 저희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3별관 증축공사가 18억5,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천1동사무소 신축이 21억8,000, 은행선화동이 23억5,000, 오류동이 18억1,000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3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럼 이런 계획안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투자심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올 해에 생긴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예, 그렇죠. 금년에 했습니다, 투자심사.
○김경훈 위원 금년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36억이라는 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킨 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을테고 그 계획에 맞게 어떤 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땅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김경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종합문화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는 큰 타이틀 하에 이제 세부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별로 면적에 맞는 사용계획을 이제 세부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또 그 역시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 말씀도 드리고 해가지고 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이용하기 편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종합문화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는 큰 타이틀 하에 이제 세부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별로 면적에 맞는 사용계획을 이제 세부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또 그 역시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 말씀도 드리고 해가지고 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이용하기 편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는 문화복지 질적 향상보다 내실적으로 문화복지 향상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물론 외형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당초에 제가 지난 회기때 말씀드렸듯이 사실 중구 하면은 그야말로 행사라든지 교육 강좌 등 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지금 부족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 정도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현재 있는 시설 자체도 중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연간 죽 계획에 따라서 임대로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기는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구민복지회관 성격으로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현재 있는 시설 자체도 중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연간 죽 계획에 따라서 임대로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기는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구민복지회관 성격으로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정말 구민이 외형적인 만족감보다 시각적인 만족감보다도 정말 몸소 느끼고 내용적인 복지향상과 문화예술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인데 각 구청마다 문화원이 있겠지만 우리 중구문화원도 1층은 신용조합인가요. 거기다 임대를 줬다고 하잖아요. 임대수입 사업하면 중구문화원에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원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인데 각 구청마다 문화원이 있겠지만 우리 중구문화원도 1층은 신용조합인가요. 거기다 임대를 줬다고 하잖아요. 임대수입 사업하면 중구문화원에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김경훈 위원 그 재산은 이사들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법인 예산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정리추경 때 오죠. 금년내로 우리가 정리추경에 들어오면 정리추경이 끝나면 금년에 사야 되거든. 한 열흘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선 계약이 이루어져야죠.
○윤진근 위원 예, 계약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정리추경이 끝나고 나서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한 10일 정도가 될 거란 말예요, 그렇죠. 10일에서 15일 정도 될려나. 중간에 정리추경 해줘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야 된단 말예요.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충분합니다.
○윤진근 위원 충분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저는 얘기가 정리추경 때 우리가 세워줘 가지고 금년내로 12월30일까지 해야 된단 말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월을 시킬 것 아녜요. 이월시킬 때는 정리추경에 돈이 없으면은, 예산이 없으면은 차라리 본예산 때에 15억을, 2007년도에 15억을 세워야 할 것 아녜요, 어차피 또.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 때에 세우는 것이 안 낫겠나.
왜그러냐면 2007년도 행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낫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리추경 때 돈이 없는데 과연 5억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나 걱정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그러냐면 2007년도 행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낫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리추경 때 돈이 없는데 과연 5억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나 걱정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당초에 교직원 공제회 하고 얘기를 할 때에 금년내에 계약을 하자 이렇게 구두상 얘기가 되었어요. 이것은 기관대 기관의 신용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미뤄나가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선 5억을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3년동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 내년도에 합시다 하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어려운 중에서도 계약금 5억 정도는 정리추경 때 승인을 해주시면은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차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나머지 잔금도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 내년도에 합시다 하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어려운 중에서도 계약금 5억 정도는 정리추경 때 승인을 해주시면은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차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나머지 잔금도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올 해 정리추경에는 큰 타이틀은 이 엘리제웨딩홀을 매입하는 것이 큰 관건이군요. 그렇죠? 정리추경에서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제 5억이라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업은 못 하겠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원래 성격이 정리추경은 이제 사업비 남은 것 정비하고 뭐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다음 회기도 금년도에는 없고 정례회뿐이, 그래서 그 때에 정리추경을 이용해서 승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확보를 잘 해서 차질 없이, 또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기관대 기관의 약속은 구두약속은 또 약속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철저히 예산이라든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년 수의계약을 하면 일단 우리 구재산으로서는 잔금이 납부된 다음에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녜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년 수의계약을 하면 일단 우리 구재산으로서는 잔금이 납부된 다음에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시간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변경이 승인되면은 그 문제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아주 차질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무과장한테 내가 좀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우리 지적과에서 우리 사업을 할 적에는 36억이라는 것은 큰 돈이란 말예요, 큰 돈인데, 첫째, 국장보다 실무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장한테 얘기해도 좋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우리가 위원들이 충분하게 알고 승인해 주는 것과 무조건 해주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과장께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누구한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과장께서?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변경이 승인되면은 그 문제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아주 차질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무과장한테 내가 좀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우리 지적과에서 우리 사업을 할 적에는 36억이라는 것은 큰 돈이란 말예요, 큰 돈인데, 첫째, 국장보다 실무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장한테 얘기해도 좋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우리가 위원들이 충분하게 알고 승인해 주는 것과 무조건 해주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과장께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누구한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과장께서?
○지적과장 이규학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설명한 사람, 의원들한테 없죠?
○지적과장 이규학 하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성근 위원 하위원님한테 이것을 보고를 한 것입니까? 하위원님이 대흥동동사무소 관계로 과장 불러서 얘기한 것이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그것을 보고라고 하면 안되지. 이런 승인의 건을 의원들한테 보고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적어도 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간담회 때 와서 승인을 해야 되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눈, 귀를 가리면 안 되요. 왜냐면 높은 사람들한테는, 위에 사람들한테는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다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뭐며, 위에 사람들은 뭐고 그럽니까? 솔직하게 미흡했던 점은 자기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이것을 누구한테 떠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못한 것은 제가 미흡해서 잘못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야지 전부 여기 보고를 했다고 보고를 하면 전부 눈 귀를 다 가리는 거예요, 전부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안 되고 또 눈, 귀를 가리면 안 되요. 왜냐면 높은 사람들한테는, 위에 사람들한테는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다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뭐며, 위에 사람들은 뭐고 그럽니까? 솔직하게 미흡했던 점은 자기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이것을 누구한테 떠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못한 것은 제가 미흡해서 잘못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야지 전부 여기 보고를 했다고 보고를 하면 전부 눈 귀를 다 가리는 거예요, 전부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적과장 이규학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도 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싫은 소리 할 이유도 없지만 앞으로는 서로가 공무원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서로가 생존해서 살려면 잘 굴러갈려면 서로가 솔직하게 위원들한테 고개 숙일 때 와서 참 이것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도 다 똑 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꼭 반대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반대할려고 하지도 않지마는 우리도 잘 할려고 노력하는 전부 의원들이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중구 소유로 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중구 소유 될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현 문화원이, 현 문화원을 매각 하고 기부체납 하는 처리방법을 내가 제시한 부분들을 보면은 의사회나 총회에서 결정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렇죠? 거기 문화원 재산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하재붕 위원 문화원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사회나 총회가 있단 말예요. 그럼 이사회나 총회에서 부결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하재붕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소유가 문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소유가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제공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제웨딩홀 이전 부분은 전체 문화원이 통채 거기로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서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제웨딩홀 이전 부분은 전체 문화원이 통채 거기로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필요한 공간,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연극이라도 조금 할 수 있는 무대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 부분만 우리가 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공을 하고 나머지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하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서 그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구재정을 아낀다는 의미에서는 문화원 너희들도 투자를 해라, 우리가 장소제공을 하지마는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희들이 문화원측으로 하여금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재산이 문화원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같이 문화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다오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구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문화원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같이 문화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다오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구상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 하시고 잘 조율을 해야 될 거예요. 문화원도 나름대로 이사회, 총회를 다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문화원 보면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이 부분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좀 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중구문화원 및 종합복지회관 용도의 대흥동 448번지 취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중구문화원 및 종합복지회관 용도의 대흥동 448번지 취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일정을 이상과 같이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중구문화원 및 종합복지회관 용도의 대흥동 448번지 취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중구문화원 및 종합복지회관 용도의 대흥동 448번지 취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일정을 이상과 같이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