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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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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4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보고사항
  3.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3.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3.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1월1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8번지 토지,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8번지 토지, 건물 취득의 건)

(11시03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심사보류되었던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8번지 토지, 건물 취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7급 1명,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7급 1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8급 1명, 9급 1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2008년12월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중구 문화원 및 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자 대흥동 448번지 소재 구엘리제웨딩홀을 매입하고자 하는 건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충분한 연구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으나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것으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한 바 기존 중구문화원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며 구민들의 늘어나는 문화복지 수요욕구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8번지 토지, 건물 취득의 건)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8번지 토지,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권 의원입니다.
  금번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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