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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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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31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4분)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조례 제정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기반시설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2006년1월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7월12일 이후 건축면적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 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가 귀속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70% 중에 30%가 구에 교부금으로 교부되며 교부받은 금액은 독립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교부받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교부금과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과 이자 수입 및 그밖의 수입금이며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총 7종류의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게 되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으로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및운용조례안


○위원장 김두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부담율이 20%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20%는 뭐 정해진 국가에서 정해진 %입니까, 아니면은 자치단체별로 다 틀린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법에 의해서 20%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전국이 다 똑같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틀린 경우는 어떤 부분이 틀린 게 있어요, 각?
○도시국장 김성진  자체적으로 지금 틀리다는 것보다요 지금 이 조례안도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 안을 그대로 받아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표준안으로 해가지고서.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중구나 서구 아니면은 대덕구 이게 다 동일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동일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를 들어서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도시보다도 저쪽 변두리 가면은 농촌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에 여기에 지금 분류사항을 보면은 뭐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 %도 0.3이라든지 이 부분도 변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용지환산계수라든지 기반시설유발계수 같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이나 같을 것 아니냐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번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가 다르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시·군별로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제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높고 낮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박일순 위원    예를 들으면은 그게 이런 게 있죠, 왜.
  토지허가구역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로 산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실거래가로 하는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실거래가는 필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써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으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부담금이 이게 여기에 보면 아까도 대충 나왔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온 평수에 따라 아니 이게 ㎡당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변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네요?
  지금 그 금액이?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이것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뭐 마음대로 낮추고 높일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것은요.
박일순 위원    전에는 종교시설 같은 부분은 그게 지금 비과세 정도로 다 됐던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여기 보면 종교시설 부분에 보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아, 종교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를 들면 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는 비용이 단체로 해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세금은 부과를 안했었는데 이것은 세금 성격보다도 기반시설이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건축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유발부담금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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