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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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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 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6분)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시어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 예산액 15억4,856만3,000원 중 15억25만3,170원을 집행하였고 4,830만9,83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3.1%입니다.
  이는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 10% 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 기본급 및 41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등은 집행잔액 1,361만5,45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7.1%를 절감 하였습니다만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 10% 예산절감액과 일반수용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며 국내여비, 국외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각각 10%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서 42쪽입니다.
  도서구입비 30만7,200원은 10% 예산절감분이며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86만550원은 의원님 노트북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회의수당 259만원은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며 또한 국내여비 218만4,400원은 타·시도 비교견학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집행잔액 900만740원은 매년 설날과 추석에 실시해 온 동별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선거법 관계로 사회복지시설 3개소만 실시 하였으며 아울러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도 해당 사항이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박춘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이태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몇 가지 예산결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불용액이 보니까 얼마 다 쓰지 않고 좀 불용액이 많네요. 퍼센트로. 이런 것은 2006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해놨나 모르지만 2005년도의 결산건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 결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운영위원회 예산을 많이 늘려서 우리 사무국에 원만하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할 그럴 의향은 없는지 질의에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에 불용액은 대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범위내의 집행잔액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실시를 못한 것,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 등 도저히 쓸 수 없는 돈, 이런 돈만 불용액 처리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우선적으로 그동안 필요한 것 충분히 다 확보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구청 의회사무실이 우리 의회 건물이나 또 혹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의회의 건물을 다른 데로 좀 이전이나 또 아니면은 현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쾌적한 중구를 엿보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저희 4대 의회까지는 의원정수가 17명이었다가 현재 12명으로 의원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 확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앞으로 우리구의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것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이 9,06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9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제경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의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위탁연수를 한다든지 또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비 식대라든지 이런 데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번에 5대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몇 가지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서 무슨 의원님들이 체력향상을 위한 헬스기구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우리 애경사때 조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의 것을 검토를 해본 바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 했더니 그 범위가 그렇게 확대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확보를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결산, 원래 기타등등인데요. 우리 전에 4대까지만 해도 의회사무국에서 근무를 하면은 승진이 안 되었던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런 얘기를 4대 전까지 공무원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균등하게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승진하는데는 의회사무국에 꼭 근무를 한다고 해서 승진하는데에 다른 데에 예에 봐서 승진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좀 신이 나도록 노력을 해줄까 합니다.
  하여튼 질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의사운영 인건비가 1,361만원으로 제일 많이 남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방에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기왕에 우리 예산확보할 때는 상용직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 그 TO를 확보를 못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용직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인건비 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지금은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4분)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의회사무국장 박춘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16억3,17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7,929만3,000원보다 3.32%인 5,247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3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 사무국직원의 연가보상비 814만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 44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214쪽, 상단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8만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만원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실제 소요액에 80%만 편성하였던 것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910만원으로 당초예산 3,530만원보다 2,38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 2대 대체취득비 700만원과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장실 TV 2대 구입비 140만원, 제5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의원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상임위원회 조성을 위해 탁자와 의자 구입비 700만원,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비 400만원, 그리고 의장실과 의원사무실 컴퓨터 2대 대체취득비 300만원과 의장, 상임위원장 부속실 및 의원사무실 모사전송기 2대 신규 구입비 14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쪽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7,99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6,558만원보다 1,43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1,720만원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만 이는 의원정수가 17인에서 12인으로 감소함에 따라 그 차액을 감액편성한 내용이며 월정수당 3,960만원과 하단부분에 국민연금부담금 172만5,000원, 건강보험료 119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어 2006년1월부터 소급 적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증액편성한 내용이며 또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당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득이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박춘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이태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3쪽에 보면은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 1,200만원을 감액 조정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의원정수가 아시다시피 4대까지는 17인에서 5대 12인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차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행하는 것은 의장 집행, 상임위원회 수행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아니고요.
김영호 위원    틀려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김영호 위원    아, 인건비로. 아,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4분)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신 정온일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본의원과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회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총일수를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례회는 40일 이내로 임시회는 60일 이내로 하여 연간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였고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도록 하였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을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하재붕  정온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이태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온일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온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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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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