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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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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는 달리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되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이지만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4일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위원장 차인철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의회사무국

○위원장 차인철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광희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현황 좀 봐주세요. 거기에 예산액이 9,060만원 집행액이 7,995만8,000원, 집행잔액이 1,064만2,000원이 지금 남아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정종태 위원    이 지금 1,064만2,000원 가지면 올 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사용한 내역서를 보면 뭐 의회운영 공통경비 해가지고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출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현재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번 회의 하는데 회의비 하고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최대한 절약을 하면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돈 범위내에서 써야지 더 넘겨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여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의원간담회라든지 저소득주민 격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지금 의원발전연구원 또 의원연찬회, 경륜장유치단체장과의 간담회, 전국민속예술대회 또 을지훈련참가, 구민의 날 참가, 수재의연금, 저소득주민 합동결혼식, 전국체육대회 유관기관과 간담회 이런 많은 활동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9,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이 9,000만원은 의원님 한 분에 480만원씩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돈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쓰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많고 적은 것은 적다고 하면 우리 전체 지방자치단체 의회 전체에서 행자부나 그 쪽에 예산파트에 건의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이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적고 남고를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앞으로도 남은 회기 동안 적지만 그 돈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정종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차인철  보충질의세요?
박일순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위원장 차인철  박일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보충 겸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거기 속에 지금 보면은 9페이지에 의원간담회 및 상임위원회, 특위, 전체 의원 이것이 집행액이 1,109만원,이것이 집행이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과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속에 보면은 예산집행 현황에 12페이지 보면은 의정운영협의 괄호열고 좌담회 등 이 부분과 어떻게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에서의 의원간담회비 하고 다음에 의장,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에서의 의정운영협의비 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일순 위원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좌담회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간담회, 좌담회 그런 부분들이 여기와 별개인지, 아니면은 여기 9,000만원에 대한 경비는 의원 1인당 아까 말씀하신 400여 만원 그 부분과 여기에 지금 현재 나오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이 돈 하고는 무관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공통업무추진비에서의 간담회비 하고 지금 업무추진비 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공통업무추진비에서의 간담회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하실 때 그때 식대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 회의하시고 식사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회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우리 의회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의원활동을 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 하고 지금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하고 그것은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별개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집행 현황에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공히 3개 항목으로 전부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사기진작에 따른 위문, 격려 또 의정운영협의 좌담회 등 또 대민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유대강화 이 3개항이 공히 똑 같이 거기에 집행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무나 운영이나 사회나 각각 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님께서 자리를 같이한 것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춰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집행액이 있고 그 부분이 다 틀리고 같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다 말씀 하셨습니까?
박일순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한 것을 요구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실 때 양식을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무국에 요구하실 때.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이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딱딱 끊어서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사기진작 해서 얼마 쓰자, 뭐 이렇게 하자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사무국에 요구하실 때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분류해서 뺀 것 뿐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좀더 이 부분들이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의원님들, 그 소속이 되어 있는 의원들이 각각 불신임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점은 같은 값이면은 좌담회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몇 월달에 어떤 좌담회를 했다든지 아주 자세하게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갈라서 의원들이 조금 거기에서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의원 상호간에 서로가 더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점은 좀 개선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꼭 세세항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대체적으로 좀 큰 틀이라도 묶어서 해준다면은 분기별로라든지 그냥 뭐 이것 얼마 썼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제출 하나마나 의구심만 가고 뭐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갈라서 이해가 가는 한도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출해주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점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참고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문보도, 매스컴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 부분에서는 상이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방송, 3페이지입니다.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홍보내역에 보면은 방송 1회 TV토론, 대전균형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라고 이미 써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TV는 빠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하고 이것 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것은 보는 시각에서 이제 좀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가 대민홍보를 한 것은 신문보도 42회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자료에서 감사자료에서 방송 1회, TV토론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의장님 하고 동구의장님이 참석 하셔 가지고 TJB에서 정하용씨가 사회를 보면서 하는 TV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하셔 가지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것을 여기에다 그냥 넣은 것 뿐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 홍보가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참석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기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뭔가 글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 가지고 해주셔야지. 뭐 여기 틀리고 여기 틀리면은 일일이 시간낭비 해가면서 다시 물어봐야 되고 이런 행정은 비효율적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점들이 예를 들어 보고체제에서 뭐가 틀린다든지 또는 발표가 상이하다고 하면은 자꾸 혼선이 오거든요. 아, 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했느냐. 뭐 했다고 써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면은 이것도 모양새도 좋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점은 분명히 가려서 기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앞으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8쪽 보면은 의정소식 발간지 해가지고 이것이 횟수가 왜 두 번밖에 안 되었어요? 의원소식지가?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김창수 위원    1월, 7월 이렇게 하는가요?
  저는 3/4분기로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두 번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사실은 이것이 지금 두 번 하면은 어때요. 약간 의원들을 홍보나 전달 하는데 약간 작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우리가 구정소식지가 매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하신 일은 저희가 구보 만들 때에 그쪽 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실리고 우리 구 의정소식지는 이것이 12면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개개인이 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가 발간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예산이 많이 따르고 또 소식지가 우리 주민이 볼 때에는 중구 하면 중구지 주민이 볼 때에는 중구청 하고 중구의회 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구소식지에 저희가 난을 안 만들면 매월이라든지 분기별로 발간할 필요가 있지마는 중구소식지에 저희 난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동향을 거기에다 넣어드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기별로 1월달 하고 7월달 전반기 것은 7월달, 후반기 것은 다음에 1월달에 발간을 해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 각종 자생단체, 다중집합장소, 일부 주민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금 구정소식지를 보면은 사실은 의원들은 1면 정도의 전체를 홍보할려니까 사실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홍보면이 작다. 아니면 구정소식지에 좀 어느 정도 면을 한 조금 제가 알기로는 구정에 하고 있는 일은 전반적으로 거의 다 나오고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1면 약간 하니까 항시 보면은 공보과에서도 보면은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는데 사실 미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소식지를 2회 하는 것을 4회 정도나 3/4분기로 해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4분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의정소식지는 의회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두 번 하도록 규칙상.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래서 만일 이것을 3회로 한다든지 4회로 한다든지 늘린다고 하면은 의원님들이 조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    아, 조례를 개정해야.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조례를 개정해서 무슨 3회를 한다든지 4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월 한다든지 그것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면은 구정소식지에 어느 때는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될 적에는 2면을 준다든가 구정소식지에도 어느 정도 해야지. 구정소식지에는 거의 구청에 하고 있는 일 뭐 그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배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구정소식지에도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많이, 또 약간 홍보를 적게 하는 달도 있지만 어느 때인가는 많은 일이 있어서 그 전면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구청과 의논해서 의원님들을 어느 정도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국장께서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국장님. 모든 예산은 당해년도에서 전부 처리가 되죠, 그렇죠? 예산안은?
  예산의 회계에 보면은 모든 예산은 당해년도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면서도 전례에 있는 것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도 바로 잡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만이 된다고 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는 과정은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잘 쓰고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부끄러우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이나 보면은 부의장이나 의장단 보면은 의장님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의장이 한 2,400만원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월 200만원씩입니다.
윤진근 위원    월 200만원씩이요.
  부의장은 얼마나 되요, 월 80만원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90만원씩입니다.
윤진근 위원    90만원, 상임위원장은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60만원.
윤진근 위원    60만원이죠. 이것은 매달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단은, 특히 의장이야 대외적으로 뭐가 있겠지마는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매월 60만원씩 지급되면은 매월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달에 120만원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 통계를 따져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찾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1년에 720만원을 가지고 월별로 나누면 60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월별로 나누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당월에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덜 쓰는 것은 다음달로 넘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넘겨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좀 보면은 매월 얼마씩 지출한 지출내역서가 들어가죠?
  사용료가 들어가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매월 이렇게 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매월 나가실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주로 국장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소계를 집행내역이 사기진작을 위한 경로, 운영에 대한 것, 민간 해서 죽 있는데 왜 아까 박일순 위원님이 이제 크게 깊이 얘기를 안하고 그런 쪽으로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로 어느 정도 이것을 보고나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죽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내역서가 제출이 되었나는 몰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업무추진에 맞는 현실이냐.
  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본위원도 의원 생활을 많이 했지만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전례를 바로잡아야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11월13일날 오후 2시 가슴 아프게도 동료의원이 그만뒀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모든 저를 비롯한 또 여러 동료의원이 전부 가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우리가 가슴 아프더라도 우리가 예산에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혹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11월13일보다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내무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를 원합니다.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내무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서를 본위원이 건의 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국장님.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타당한 자료요청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윤진근 위원    이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본위원이 건의하는 겁니다. 자료요청을.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 분을 특정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사용내역을 날짜별로 달라는 겁니까? 날짜별로?
윤진근 위원    예, 날짜별로 나오겠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러니까 일자별로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제출을 했고 또한 거기에 보면은 내무위원장 사용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분을 지칭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11월13일 2시에 그만 두셨고 11월13일 오후 4시에 저희가 법원에 확인 하니까, 대법원 확인 하니까 기각판결이 되었다고 해서 본인한테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카드는 안 쓰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11월13일 이후에는 그 분은 카드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뒀다고 해서 그 분에 관한 것은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일자별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제출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리고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감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모든 자료는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개개인이 쓰신 것을 확인 하실려고 하면은 사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출석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 돈을 그 예산범위내에서 그 분들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까지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분들한테 물어볼 확인할 기능도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장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 사무국장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님은 4선을 하시면서 저 의회사무국장 1년도 안 한 사람보다 이 의회업무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 상임위원장도 또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을 더군다나 그만 둔 분에 대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윤진근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례가 없던 것을 우리가 꼭 전례를 우리가 삼아서 하는 것보다 한 번쯤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두에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의심이 나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의심이 나니까 그럴리는 없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어도 미흡한 자료는 다시 상임위원장측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이 아니라 상임위원장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제출해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이 지출 했을 때에 지출계획서를 가지고 의사국에서 넣어주잖아요, 돈을요. 당연히 넣어주면은 지출에 대해서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히.
  지금 제가 위원장한테 제출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제출해 달라고.
  국장님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을 상대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을 바로 본위원이 4선을 했느니 3선을 했느니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전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번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바로잡아 가자. 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투명히 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다른 것은 없어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자료요청 해서 좋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참 고마운 거예요.
  참 떠나가신 양반이 멋있게 갔구나. 제가 그러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제가 본위원은 우리 주민의 혈세니까 예산만큼은 반듯하게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염려하는 측면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위원이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우리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장의 1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윤진근 위원    예, 요구하는 내용이.
○위원장 차인철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장도 다시 우리 국장한테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차인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이 우리 국장한테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아마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금 내무위원장에 대한 1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그 내역을 발췌를 해서 제출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준비를 하시고 본위원장도 발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말이죠.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윤위원님! 양해 좀 내가 구합니다.
  시나리오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되는대로 하도록 하는데 마이크를 끄시고 우리가 .. 다 됐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없네요?
○위원장 차인철  아니, 그러니까, 준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저한테 본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차인철  아니, 아까 국장님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 자료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보고하고 미흡한 것 있으면 또 달라고 하시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내가 그랬잖아요. 그것을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받고서 얘기를 해야지. 받고서 설명을 듣는 것이 안 좋겠어요?
  아니, 위원장님 지금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했다든가 어떤 것을 했으면 반드시 자료를 주잖아요. 자료 없이 무조건 다 합니까?
○위원장 차인철  충분한 자료준비를 본위원장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실무담당자인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지금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서면을 얘기했으니까 서면을 주고 시작 합시다.
  (......)
  그러면 본위원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본위원만 계속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구를 하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의 협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야만이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예요.
  아니, 조금 전에 했던 것을 한번 전문위원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요구를 했을 때.
○전문위원 이상옥  자료요청한 것에 의해서 의제로 정식 성립이 안 되었다는 말씀만 드렸지 상임위원장 그런 얘기는 ...
윤진근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께 이제 지금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때라든지 제가 질의했을 때 6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내역서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어떤 것을 말씀...
윤진근 위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60만원이 초과되었을 때 지금 현재로 보면은 11월3일날 28만원, 11월4일날 30만원, 11월6일날 15만9,000원, 11월10일 33만원 했는데 지금 60만원 내역을 초과해서 106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6만9,000원은 이것이 문제가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다 말씀하세요.
윤진근 위원    이 46만9,000원은 초과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제 또 10월달에 안써서 넘어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만일 그것이 10월달에 안 쓰고 누계가 되서 넘어왔을 때에는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10월달이 집행이 안 되고 넘어왔다는 잔액이라면은 그것도 한 번 해줬으면, 자료제출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720만원인데 월별로 따지면 60만원씩입니다. 한 달에 6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에 그러나 덜 쓰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리고 배정된 한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많이 써도 그 이상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월달까지 하면은 60만원씩 하면은 660만원인데, 11월말까지 66만원이라고 하면은 660만원이 넘어가면은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집행이 안 되죠. 은행에 돈이 없는데 그 카드에 돈이 없단 말예요. 그것은 여기에서는 재론의 여지도 없는 것이고 이 내무위원장 것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 11월3일, 4일, 6일, 12일 해서 돈을 쓰셨는데 카드사 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전전월 20일부터 전월 19일까지 사용한 것이 금월 1일날 옵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그것은 카드 써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카드가 카드사 하고 2일부터 1일까지 쓴 것이 온다든지 6일부터 7일까지 쓴 것이 나온다든지 결재일자에 따라서 본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드사에서 카드를 쓰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30일 후면 30일 후 그러니까 57일전부터 무슨 27일까지 온다든지 이렇게 오잖아요, 카드가.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들의 카드는 전전월 20일부터 전월 19일까지 쓴 것이 금월 1일날 온단 말예요, 우리한테 청구가.
  그래서 11월19일까지 사용한 것이 12월1일날 저희한테 청구가 오는 겁니다. 와서 저희가 지출한 것이 이만큼 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시면은 내무위원장 예산액이 720만원 중에서 사용액이 집행액이 647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11월까지 쓸 수 있는 돈이 12만7,000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돈이. 그 양반이 다 쓰신 것이 아니고 12만7,000원이 지금 남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12월 것을 빼고 11월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2만7,000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돈이.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이 썼는데 여기에서 돈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산 처리방법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카드사에서 초과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아까 본위원이 묻는 것이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달.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누적된 것이 있어서 올라왔단 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전달 것까지는 쓸 수가 있죠. 남은 것이 있으니까.
윤진근 위원    예, 남은 것을 쓰는데 저는 실제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나는 이렇게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본위원은.
  왜냐면 지금 현재로 업무추진비를 금방 국장님께서 11월달은 12월달에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카드회사에서는 그날 쓴 것까지도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빼올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쓴 것도 오늘까지 다 빼달라고 하면 빼줍니다.
  나는 그것을 원했던 것이지 본위원이. 이렇게 쓴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 11월12일 이후에는 쓰지를 않았다니까요. 내무위원장 카드를, 지금 현재 우리 내무위원장님도 안 쓰셨고 ...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우리가 안 쓴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혹시 그렇게 안하면 그것 같이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카드회사에서 죽죽죽 단말기식으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 내역서가 왔으면 하는 것이 아쉽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보는 것보다 우리가 들어왔을 때에의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 거기에서 직접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받아서 확인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런데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11월13일 2시에 의원직을 상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쓴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쓴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11월13일 만일 그 양반이 쓰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한테 돈을 받아서 카드사에 돈을 주는 것이지. 그 분 아닌 분이 쓴 것은 저희가 부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럼 천만다행이고 좋은데 왜냐면 저희들이 의심이 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혹시 카드는 늦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늦게 받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 의도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11월13일날 오후 4시에 받아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일단은 재판결과를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카드를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죠. 카드를 반납을 받고, 받지 못했을 때는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를 정지 하면은 카드를 다시 또 받아야 되거든요.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카드는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본인이 그 카드를 쓰시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 카드를 쓰시겠느냐 하는 저희가 믿음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지를 해야죠. 정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사무국장이 믿고서 정지 안한 것 뿐이지 정지를 해야만 맞기는 맞습니다. 카드를 반납 안 했을 때는.
  그런데 그 분이 우리가 18일날 내무위원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반납을 받아서 18일날 드려야 맞거든요. 위원장님한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분이 마음이 편치 않으시니까 저희가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며칠 늦게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임 내무위원장님을 저희가 믿고 또 그 분이 사용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루이틀 미루다 보니까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뒤에 사용 했나 안 했나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계속 했습니다.
  사용 했다고 하면 본인한테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그 12일 이후에는 지금 위원장님도 안 쓰시고 그 분도 안 쓰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천만다행으로 기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카드가 넘어오는 것이 12월 언제 넘어온다고 그랬어요? 11월달에 쓴 것이 언제 넘어와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전전월 20일부터 전월 19일까지 쓴 것이 넘어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10월20일부터...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10월20일부터 11월19일까지 것이 12월1일 나온다고요.
윤진근 위원    12월1일날 나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이 내역서는 12월1일날 넘어온 거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12월1일날.
윤진근 위원    그 이후에는 언제 넘어와요. 내년 1월달에 넘어오겠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1월달에 넘어오죠.
  그러니까 11월19일까지 쓴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뒤로는 안 썼다는 얘기죠.
  13, 14, 15, 16, 17, 18, 19일은 안 썼단 말이죠.
윤진근 위원    이 카드회사에서는 이렇게 말고 단말기식으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것은 조회하면 나오겠죠.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것을 카드회사에서 한 번 ....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런데 이것은 카드회사에 그것을 조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썼을 때...
윤진근 위원    아니, 본인....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우리는 카드를 쓰시면은...
윤진근 위원    아니, 경리관에 의해서 계장님이나 누가 해서 빼줄 수가 있지. 할 수가 있지. 따지고 보면.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이것이 올 때 그렇게 와요. 카드번호 별로 며칠날 얼마얼마씩 온다고요.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한번, 카드회사에서 온 것 있잖아요. 복사.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요구한 것.
윤진근 위원    복사가 있잖아요. 몇 월 며칠날 쓴 것. 복사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문제는 뭐 하여튼 그 카드회사에서 온 것을 보고서 나중에 또 감사 끝나고서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 문제는 이것은 이것 이상으로 더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
윤진근 위원    서면으로 한번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해드리고 이 문제는 그냥 이것으로 종결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이것 더이상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광희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2003년12월1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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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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