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10일 (수) 10시5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5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 1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5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 1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와 관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저희들이 제출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시책은 정부의 복지정책과 예산이 해마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주민의 행정수요가 저소득층 위주의 생계형 복지 외에도 주민 생활의 편익 제공 등으로 다원화됨에 따라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역점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도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 보건과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편 방향을 보고드리면은 구청에는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고 주민생활지원종합기획과 서비스 조정, 자원의 통합 관리, 긴급 지원, 신규업무 대응 등을 위해서 1과에 3 내지 4 담당 범위 내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기존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되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인력은 증원없이 직급간 정원을 조정토록 하고 6급 담당 정원은 무보직 6급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 소요 정원은 시와 협의하여 확보토록 하되 6급 이하는 인력의 재배치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는 일반행정과 민원업무의 일부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중 신청조사업무 등 통합성과 자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여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50가구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정원을 조정하여 여유 인력은 본청으로 이관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10명 이상의 동은 사회복지업무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과 일반행정과 민원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민원담당으로 구성하고 6급 담당에게 고유 업무를 배분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10명 미만의 동은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지 않고 행정직 1명을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추가 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우선 오는 7월1일부터 1단계로 우리 구를 비롯한 53개 단체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2단계로 전국의 모든 동에서,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3단계로 읍·면지역까지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실시지역 즉 1단계 실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동별 상담실 설치 비용 등으로 동당 약 2,000만원 내외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내년 1월부터의 전면 실시에 앞서서 기왕이면 일찍 인센티브도 받으면서 시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범운영을 신청하였고 이에 선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본 조직개편에 따른 동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이 완료되는대로 6월15일까지는 인사발령을 마무리 하고 또한 6월10일경부터는 해당부서 인력에 대한 업무운영 매뉴얼교육을 실시해서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조직개편과 인사 등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코자 관련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유사기능을 집중화 하고 복지서비스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함으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생활봉사과로 분리 보강하며, 자치행정국의 문화공보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의 문화체육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의 지역경제과를 도시국 소속으로 조정·변경하는 등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집중화 하여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종전의 문화공보과 공보업무를 기획감사실 업무로, 지적과를 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소관 분장사무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등 다른 28개의 조례의 개정 내용을 부칙 제2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지침에 의거 마련하였고, 행자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시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연계를 고려하는 등 대주민 종합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의 변동없이 과 신설 등 본청과 동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조직운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 총수 748명은 변동이 없으며 본청의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4명을 감원하며, 7급 12명을 증원하고, 8급 3명을 감원합니다.
또한 동의 일반직 6급 7명을 증원하고, 7급 15명을 감원하며, 8급 3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을 감원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우리 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른 본청과 동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장에게 위임한 구청장의 권한 중 매·화장 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한 신규조사업무와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등 농가사실증명 업무를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와 관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저희들이 제출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시책은 정부의 복지정책과 예산이 해마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주민의 행정수요가 저소득층 위주의 생계형 복지 외에도 주민 생활의 편익 제공 등으로 다원화됨에 따라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역점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도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 보건과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편 방향을 보고드리면은 구청에는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고 주민생활지원종합기획과 서비스 조정, 자원의 통합 관리, 긴급 지원, 신규업무 대응 등을 위해서 1과에 3 내지 4 담당 범위 내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기존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되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인력은 증원없이 직급간 정원을 조정토록 하고 6급 담당 정원은 무보직 6급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 소요 정원은 시와 협의하여 확보토록 하되 6급 이하는 인력의 재배치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는 일반행정과 민원업무의 일부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중 신청조사업무 등 통합성과 자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여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50가구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정원을 조정하여 여유 인력은 본청으로 이관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10명 이상의 동은 사회복지업무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과 일반행정과 민원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민원담당으로 구성하고 6급 담당에게 고유 업무를 배분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10명 미만의 동은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지 않고 행정직 1명을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추가 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우선 오는 7월1일부터 1단계로 우리 구를 비롯한 53개 단체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2단계로 전국의 모든 동에서,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3단계로 읍·면지역까지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실시지역 즉 1단계 실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동별 상담실 설치 비용 등으로 동당 약 2,000만원 내외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내년 1월부터의 전면 실시에 앞서서 기왕이면 일찍 인센티브도 받으면서 시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범운영을 신청하였고 이에 선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본 조직개편에 따른 동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이 완료되는대로 6월15일까지는 인사발령을 마무리 하고 또한 6월10일경부터는 해당부서 인력에 대한 업무운영 매뉴얼교육을 실시해서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조직개편과 인사 등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코자 관련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유사기능을 집중화 하고 복지서비스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함으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생활봉사과로 분리 보강하며, 자치행정국의 문화공보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의 문화체육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의 지역경제과를 도시국 소속으로 조정·변경하는 등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집중화 하여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종전의 문화공보과 공보업무를 기획감사실 업무로, 지적과를 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소관 분장사무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등 다른 28개의 조례의 개정 내용을 부칙 제2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지침에 의거 마련하였고, 행자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시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연계를 고려하는 등 대주민 종합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의 변동없이 과 신설 등 본청과 동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조직운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 총수 748명은 변동이 없으며 본청의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4명을 감원하며, 7급 12명을 증원하고, 8급 3명을 감원합니다.
또한 동의 일반직 6급 7명을 증원하고, 7급 15명을 감원하며, 8급 3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을 감원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우리 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른 본청과 동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장에게 위임한 구청장의 권한 중 매·화장 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한 신규조사업무와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등 농가사실증명 업무를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이번에 구청하고 동의 그 인원 수가 조정이 많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각 동의 사회복지사를 지금 숫자를 많이 줄이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번에 전체적으로 6명 줄게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6명 줄이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였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그것은 지금 행자부 지침상 동에 사회복지사 1인당 수급대상자가 150~180명선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수급대상자라면 어떠한 인원을 갖다가 수급대상자로 보고서 이렇게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가구.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로만, 수급자 수로만 조절을 했지 그 업무적인 면을 판단은 못했다, 이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업무는 일부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한윤희 위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관을 시키죠.
○한윤희 위원 지금 각 동에 볼 것 같으면 지금 늘어나는 업무가 노인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러한 숫자도 전부 관리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모부자가정이라든가 또는 결식아동이라든가 지금 그 보육료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관리하는 것도 전부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참 밤낮없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서 인원이 조절된 게 아니고 수급자 수로만 조절한 것은 좀 부적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러한 숫자도 전부 관리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모부자가정이라든가 또는 결식아동이라든가 지금 그 보육료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관리하는 것도 전부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참 밤낮없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서 인원이 조절된 게 아니고 수급자 수로만 조절한 것은 좀 부적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업무도 뭐라고 그럴까요, 긴급지원이 필요한 업무 또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 또 신규 신청했을 때 조사하는 업무 뭐 이러한 많은 부분이 구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일이 물론 뭐 찾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일의 양은 좀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일이 물론 뭐 찾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일의 양은 좀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한윤희 위원 지금 우리 중구를 볼 것 같으면 고령화 사회를 맞아가지고서 노인 인구가 지금 7% 정도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따져서 인구비 또 그 고령화 인구가 14%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14%에 대한 것도 이 사람들이 전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주고 또 오는 것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업무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 선정만 구청에서 해서 주면은 사후관리 문제는 전부 동에서 지금 이게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러한 업무의 그 내용은 참작이 안되고 수급자 수로만 이렇게 동에 인원을 조정을 해준다면은 상당히 동에서는 일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 14%에 대한 것도 이 사람들이 전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주고 또 오는 것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업무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 선정만 구청에서 해서 주면은 사후관리 문제는 전부 동에서 지금 이게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러한 업무의 그 내용은 참작이 안되고 수급자 수로만 이렇게 동에 인원을 조정을 해준다면은 상당히 동에서는 일하기가 어렵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게 이제 동의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민원발급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업무는 행정직이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행정직이 이제 행정직 업무 중에서 농지원부를 발급한다든지 일부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유 있는 인력을 행정직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이 주민생활지원업무라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생계형 보조 그러니까 영세민 없는 사람들만 상대하던 그런 업무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뭐 관광, 생활체육, 문화 이런 분야도 이제 주민생활지원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업무와 더불어서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도 민원발급이라든가 하는 단순한 업무는 행정직이 겸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서두에서 1단계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우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또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 있는 인력을 행정직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이 주민생활지원업무라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생계형 보조 그러니까 영세민 없는 사람들만 상대하던 그런 업무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뭐 관광, 생활체육, 문화 이런 분야도 이제 주민생활지원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업무와 더불어서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도 민원발급이라든가 하는 단순한 업무는 행정직이 겸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서두에서 1단계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우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또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은 아까 노인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노인문제를 상담해 주는 게 하루에 약 한 48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 노인양반들 오면은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또 행정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장애인 업무도 47건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업무가 이 장애인 업무인데 선정서부터 그 관리, 사후관리까지 이것을 한다면은 각 동의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꼭 그러한 숫자 개념만 가지고서 이렇게 인원을 나누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여유가 없으신지?
그러면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 노인양반들 오면은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또 행정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장애인 업무도 47건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업무가 이 장애인 업무인데 선정서부터 그 관리, 사후관리까지 이것을 한다면은 각 동의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꼭 그러한 숫자 개념만 가지고서 이렇게 인원을 나누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여유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이건 행자부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협의가 협의대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행을 하면서 우리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것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면서 보완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금 상당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도 그 업무는 참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번에 지금 체계 개편 지침이 내려와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개편하는데 총 정원의 증원이 없이 업무의 이관과 정원 조정 그러니까 동과 구청간의 인원 조정만으로 하다보니까 정작 사회복지사를 150~180명 선으로 맞추어서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일단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협의가 협의대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행을 하면서 우리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것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면서 보완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금 상당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도 그 업무는 참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번에 지금 체계 개편 지침이 내려와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개편하는데 총 정원의 증원이 없이 업무의 이관과 정원 조정 그러니까 동과 구청간의 인원 조정만으로 하다보니까 정작 사회복지사를 150~180명 선으로 맞추어서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일단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업무가 세분화 되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사후 문제를 갖다가 아무 하자 없이 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숫자적으로만 가지고 와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