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4일 (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국제도시간자매결연을위한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국제도시간자매결연을위한동의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일반 안건과 4월21일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과 4월26일 모레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레는 총무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일반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일반 안건과 4월21일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과 4월26일 모레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레는 총무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일반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3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특별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토지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증원 승인되어 직급별 정원과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급 1명을 증원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종전 747명에서 74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중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법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가 보증하는 채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로 변경하는 등 관련법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실제 조례 내용의 개정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등에도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제3항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5항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결정 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령서라고 그동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보조금결정통지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실제 내용의 개정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등도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06년1월1일부터 종전의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제도가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제도로 변경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위해서 이미 구성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중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하는 한편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제명을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직책을 명시하지 않고 소속 직원으로 하는 등으로 보완하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5조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재정운용상황의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 개최토록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도 입법예고도 규제사항도 모두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현행규정 중 띄어쓰기 등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입법예고와 규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시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였으나 06년1월11일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의 2에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에 필요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이유는 주민이 쉽게 청구할 수 있고 사회단체의 일부 저항을 예방하면서 실질적 운영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나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06년1월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단체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사항이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 자치도시로서의 30만 구민의 위상을 높이고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북진구로서 지리적으로는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천진시의 중심구이며 북경에서 110㎞에 위치하고 있는 등 도시 발전이 우리 구와 유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구는 45만명으로 27만여명인 우리 구와 도시 규모가 비슷하고 구민의 5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인적 자원이 우수합니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는 LG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체 150여개가 진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앞으로 양 도시의 비교우위에 있는 행정 정보 및 자료 제공은 물론 경제·교육·문화·체육·과학과 공무원의 교환 방문 등 제분야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류 대상 도시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대전의 대신고등학교와 충남기계공고가 현재 교류 중에 있고 또한 2005년12월에 북진구 장계상 구장 외 10명이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으며 2006년3월에 우리 구에서 구청장 외 7명이 북진구를 방문하여 실무조사를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중구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은 정부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의 증원과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현행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 등이고 또한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3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특별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토지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증원 승인되어 직급별 정원과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급 1명을 증원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종전 747명에서 74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중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법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가 보증하는 채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로 변경하는 등 관련법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실제 조례 내용의 개정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등에도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제3항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5항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결정 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령서라고 그동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보조금결정통지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실제 내용의 개정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등도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06년1월1일부터 종전의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제도가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제도로 변경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위해서 이미 구성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중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하는 한편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제명을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직책을 명시하지 않고 소속 직원으로 하는 등으로 보완하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5조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재정운용상황의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 개최토록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도 입법예고도 규제사항도 모두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현행규정 중 띄어쓰기 등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입법예고와 규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시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였으나 06년1월11일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의 2에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에 필요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이유는 주민이 쉽게 청구할 수 있고 사회단체의 일부 저항을 예방하면서 실질적 운영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나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06년1월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단체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사항이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 자치도시로서의 30만 구민의 위상을 높이고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북진구로서 지리적으로는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천진시의 중심구이며 북경에서 110㎞에 위치하고 있는 등 도시 발전이 우리 구와 유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구는 45만명으로 27만여명인 우리 구와 도시 규모가 비슷하고 구민의 5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인적 자원이 우수합니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는 LG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체 150여개가 진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앞으로 양 도시의 비교우위에 있는 행정 정보 및 자료 제공은 물론 경제·교육·문화·체육·과학과 공무원의 교환 방문 등 제분야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류 대상 도시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대전의 대신고등학교와 충남기계공고가 현재 교류 중에 있고 또한 2005년12월에 북진구 장계상 구장 외 10명이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으며 2006년3월에 우리 구에서 구청장 외 7명이 북진구를 방문하여 실무조사를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중구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은 정부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의 증원과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현행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 등이고 또한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명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우리 자매결연을 하려고 천진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이것 밖에 없습니까?
지금 제출한 그 부분?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천진시하고 천진시에서 우리 중구에서 시급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가 그쪽에서 어떤 목적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확실한 또 받아들여야 될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진시도 상당히 이제 발달은 됐겠지만 우리의 행정이 아마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천진시 못지 않게 더 우리가 앞서 가지 않았느냐 그랬을 경우에 우리 부분만 유출이 되지 그쪽에서 천진시에서 배워올 게 딱 부러지게 무엇 무엇이 있더냐 하는 것을 한 번 해봤냐는 얘기죠.
지금 이 우리 자매결연을 하려고 천진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이것 밖에 없습니까?
지금 제출한 그 부분?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천진시하고 천진시에서 우리 중구에서 시급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가 그쪽에서 어떤 목적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확실한 또 받아들여야 될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진시도 상당히 이제 발달은 됐겠지만 우리의 행정이 아마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천진시 못지 않게 더 우리가 앞서 가지 않았느냐 그랬을 경우에 우리 부분만 유출이 되지 그쪽에서 천진시에서 배워올 게 딱 부러지게 무엇 무엇이 있더냐 하는 것을 한 번 해봤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딱 부러지게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만은 못하다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볼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나라로서 또 그 나라의 중심도시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인 천진시에 또 그 중에서도 또 북진구 하면은 인구면이나 여러 가지가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상호교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도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꼭 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기업이 약 150개 이상 나가서 현재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쪽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 또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떤 투자를 요청할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마디로 이걸 가고 이걸 받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똑 부러지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면서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을 교환해서 또 벤치마킹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볼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나라로서 또 그 나라의 중심도시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인 천진시에 또 그 중에서도 또 북진구 하면은 인구면이나 여러 가지가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상호교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도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꼭 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기업이 약 150개 이상 나가서 현재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쪽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 또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떤 투자를 요청할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마디로 이걸 가고 이걸 받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똑 부러지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면서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을 교환해서 또 벤치마킹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정진국 위원 상당히 추상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 뭐 체결에만 급급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어떤 우리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좀 기왕에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분명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목적 이런 부분이 좀 선명하게 좀 나올 수가 없나 하는 게 아쉽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들이 한 150여 개가 가서 포진하고 있다고 보면 이미 천진시는 뭐 천진시의 우리가 북진구하고 자매결연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 뭐 체결에만 급급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어떤 우리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좀 기왕에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분명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목적 이런 부분이 좀 선명하게 좀 나올 수가 없나 하는 게 아쉽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들이 한 150여 개가 가서 포진하고 있다고 보면 이미 천진시는 뭐 천진시의 우리가 북진구하고 자매결연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천진시에 있는 구가 우리나라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정진국 위원 아니 이제 천진시의 북진구는 우리하고만 하려고 하고 나머지 다른 구도 우리나라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아직은.
○정진국 위원 아,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150여개 우리 진출되어 있는 기업체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파악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 중구의, 본위원은 우리 중구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배워올만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매결연 좀 맺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장 뭘 배우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속도로 현재 발전하고 있고 상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저희 구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인건비면에서 상당히 좀 비싸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어떤 사업의 투자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속도로 현재 발전하고 있고 상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저희 구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인건비면에서 상당히 좀 비싸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어떤 사업의 투자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무튼 1회적인 성과에만 우리도 치중하지 않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지금까지 자매결연에 그런 걸 많이 우를 범해 와가지고 이 자매결연 그 큰 뜻은 좋은데 속으로 그런 확실하고도 또 세세한 부분을 좀 잘 파악해서 이렇게 대체 좀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천진시를 한 세 번을 방문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그 문제점은 거기가 공업지역입니다, 거기가.
전반적인 공업지역으로 지금 형성, 그 벨트가 좀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화된, 우리 지역의 공동화된데 접목하기는 조금 묘한 뉘앙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또 한 번 찾아서 이왕에 뭐 교류를 한다는 과정에서는 뭐 큰 저기한 바는 없습니다.
단, 천진시가 전국적으로 지금 교류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천진시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북진구하고는 또 그런 대조적인 사항에서 아직 검토하고 접목을 안해 봐서 판단을 못해서 그런 거지 교류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도 하고 아주 다양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이 활발한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사전에 대비해서 좀 완벽한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교류가 예전에 마냥 생각해서 막 크게 하는 기대 이상치가 안된다.
이걸 참고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반적인 공업지역으로 지금 형성, 그 벨트가 좀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화된, 우리 지역의 공동화된데 접목하기는 조금 묘한 뉘앙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또 한 번 찾아서 이왕에 뭐 교류를 한다는 과정에서는 뭐 큰 저기한 바는 없습니다.
단, 천진시가 전국적으로 지금 교류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천진시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북진구하고는 또 그런 대조적인 사항에서 아직 검토하고 접목을 안해 봐서 판단을 못해서 그런 거지 교류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도 하고 아주 다양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이 활발한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사전에 대비해서 좀 완벽한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교류가 예전에 마냥 생각해서 막 크게 하는 기대 이상치가 안된다.
이걸 참고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교류를 하게 되면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4월26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4월26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