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둔 금년 임시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0월26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16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가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둔 금년 임시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0월26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16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가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의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 복잡했던 광고표시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공공시설물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지방재정법의 분리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근거 법령중 지방재정법 제109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로 변경하였으며 광고표시를 할 수 있는 공시설물의 정의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려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도록 하여 시설물에 대한 광고표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무가 건설과장의 분장사항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분장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람의 수를 표기하는 몇 명 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경우에는 몇 명 이하로 표기하는 원칙에 따라 20인 이내를 20인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기 쉽도록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간사를 건설과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발생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원인 등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인명피해의 원인규명, 피해의 정확한 집계, 자연재난의 복구계획 수립 등을 마련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 등 용어의 정의와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회의 해촉, 회의운영규정 등 중요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경로당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석교동 99-10번지 토지 196.7㎡를 1억5,000만원에 매입하여 200여 명의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흥동 무궁화경로당은 금년 12월 철거가 예상되어 대흥동 332-14번지선 토지 298㎡를 1억5,000만원에 매입하여 장래 신축함으로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창동 경로식당 신축 및 쉼터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창동 경로식당이 조립식 건물로 노후하고 협소하여 문창동 119-2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여 확장신축하고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늘어나는 독거노인 등에게 급식제공과 도심속 녹지공간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6억1,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전액 국·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천1동 청사부지매입입니다.
중구 동청사 중 가장 노후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어 현 동사무소 인접토지 495.9㎡를 4억8,5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추후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1동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로 확장공사에 따른 현 동사무소 청사 일부가 철거예정으로 대우·신동아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동사무소 부터 951㎡를 기부체납 받아 2005년10월21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청사 연면적 1,123㎡에 1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청사를 신축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타 부지 매입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화동 186-15번지외 3필지 2,034.6㎡를 18억4,5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추후 기금 및 국·시비 보조를 받아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평동 378-1번지외 6필지 651.9㎡의 토지에 8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시범운영에 따른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과 또한 대흥동 480번지외 2필지 626.9㎡에 12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며 또한 대흥동 구중구청 부지에 8,421.9㎡에 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2층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0%는 시비로 70%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산성동 신청사가 2006년 준공 예정으로 청사이전 후 현청사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의 신설과 개정에 의하여 해당 부처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례안이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의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 복잡했던 광고표시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공공시설물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지방재정법의 분리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근거 법령중 지방재정법 제109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로 변경하였으며 광고표시를 할 수 있는 공시설물의 정의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려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도록 하여 시설물에 대한 광고표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무가 건설과장의 분장사항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분장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람의 수를 표기하는 몇 명 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경우에는 몇 명 이하로 표기하는 원칙에 따라 20인 이내를 20인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기 쉽도록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간사를 건설과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발생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원인 등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인명피해의 원인규명, 피해의 정확한 집계, 자연재난의 복구계획 수립 등을 마련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 등 용어의 정의와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회의 해촉, 회의운영규정 등 중요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경로당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석교동 99-10번지 토지 196.7㎡를 1억5,000만원에 매입하여 200여 명의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흥동 무궁화경로당은 금년 12월 철거가 예상되어 대흥동 332-14번지선 토지 298㎡를 1억5,000만원에 매입하여 장래 신축함으로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창동 경로식당 신축 및 쉼터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창동 경로식당이 조립식 건물로 노후하고 협소하여 문창동 119-2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여 확장신축하고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늘어나는 독거노인 등에게 급식제공과 도심속 녹지공간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6억1,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전액 국·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천1동 청사부지매입입니다.
중구 동청사 중 가장 노후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어 현 동사무소 인접토지 495.9㎡를 4억8,5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추후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1동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로 확장공사에 따른 현 동사무소 청사 일부가 철거예정으로 대우·신동아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동사무소 부터 951㎡를 기부체납 받아 2005년10월21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청사 연면적 1,123㎡에 1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청사를 신축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타 부지 매입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화동 186-15번지외 3필지 2,034.6㎡를 18억4,5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추후 기금 및 국·시비 보조를 받아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평동 378-1번지외 6필지 651.9㎡의 토지에 8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시범운영에 따른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과 또한 대흥동 480번지외 2필지 626.9㎡에 12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며 또한 대흥동 구중구청 부지에 8,421.9㎡에 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2층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0%는 시비로 70%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산성동 신청사가 2006년 준공 예정으로 청사이전 후 현청사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의 신설과 개정에 의하여 해당 부처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례안이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진욱 사회건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2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공유재산관리에서요,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하고 문창동 경로식당 신축 및 쉼터조성비를 전액 국·시비로 충당하겠다 하는 말씀이셨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최두지 위원 그 국·시비 보조요청은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문창동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두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문창동은 아시다시피 효심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해 가지고 원래 한 50명 정도면 적당한데 지금 200명 정도가 와서 드시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그래서 한 수년 전부터 확장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2억3,000만원이 이미 교부가 됐고 나머지 부분만이 남았는데 이것이 명년도는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재원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수년 전부터 확장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2억3,000만원이 이미 교부가 됐고 나머지 부분만이 남았는데 이것이 명년도는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재원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최두지 위원 시에 요구는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요구는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당연하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금년도에 2억3,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워낙 금액이 작아 가지고,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화동 같은 데는 어떻게 됐나요?
선화동 같은 데는 어떻게 됐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공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공보과장 윤대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30억이 됩니다.
시비가 한 20억, 자부담이 19억, 교부세 20억해서 89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금년도 10억을 시에다가 우선 신청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로다가 10억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이 된 다음에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30억이 됩니다.
시비가 한 20억, 자부담이 19억, 교부세 20억해서 89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금년도 10억을 시에다가 우선 신청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로다가 10억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이 된 다음에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10억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가능합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최두지 위원 어쨌든 이 국·시비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과장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드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드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대흥동 주차장은 한 24대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24대? 태평동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대흥동에 지하주차장 있죠, 지하에다가 앞으로 하면은 지상에는 대략 그것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로 하면 지상은 활용방안이,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지상은 활용방안이 공원지역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이규진 위원 시에서 얼마나 현재 시비가 몇% 지급된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옛중구청 자리는 저희가 지역교통과 계통에서 주차장 예산으로 나가고 51억을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태평2동하고 대흥동 경찰서 뒷쪽에 있는 것은 보조내시가 30%가 됐고 옛중구청 자리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규진 위원 아직 안됐죠,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추진할까 해서 일단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것은 지금도 위탁해서,
○이규진 위원 아니 지상은 관계없는데 지하니까 범죄유발도 있으니까 관리문제가,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CCTV나 이런 것 설치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위탁해 주는 업체에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사회과장이.
○임흥수 위원 사회과에서요, 예.
뭐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노인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우리 구에도 지금 석교동이나 문창동 또한 이런 대흥동 이렇게 경로당이 많이 증설이 되고 있네요?
뭐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노인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우리 구에도 지금 석교동이나 문창동 또한 이런 대흥동 이렇게 경로당이 많이 증설이 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중구에 몇 개소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119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뭐 기준은 없습니다.
몇 평을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노인양반들이 많은 지역은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뭐 10평 이상이다, 30평 이내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몇 평을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노인양반들이 많은 지역은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뭐 10평 이상이다, 30평 이내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저희도 여러 경로당을 이렇게 가 보면 그냥 방 2개, 할아버지 방 하나, 할머니 방 하나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열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지역별로 종합노인복지센터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복지센터에 가면은 노인이 무엇이고 어느 취미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장기라든지 바둑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마는 일절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 그런 것을 어느 바운더리에 하나씩 종합적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지역별로 종합노인복지센터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복지센터에 가면은 노인이 무엇이고 어느 취미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장기라든지 바둑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마는 일절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 그런 것을 어느 바운더리에 하나씩 종합적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실은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안 내려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여가선용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뭐 기타등등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그러한 회관을 앞으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119개소도 지역별로 안배가 좀 됐지마는 그래도 부족한 그런 노인양반들이 사용하기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복지회관 건립때까지는 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건을 올렸는데 그 중에도 석교동 같은 경우는 옥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문산 쪽에는 8개가 있는데 이 쪽 하천 쪽으로 그 쪽으로는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거의 1km 이상을 가야만이 노인정을 갈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분이 계신데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안 내려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여가선용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뭐 기타등등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그러한 회관을 앞으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119개소도 지역별로 안배가 좀 됐지마는 그래도 부족한 그런 노인양반들이 사용하기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복지회관 건립때까지는 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건을 올렸는데 그 중에도 석교동 같은 경우는 옥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문산 쪽에는 8개가 있는데 이 쪽 하천 쪽으로 그 쪽으로는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거의 1km 이상을 가야만이 노인정을 갈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분이 계신데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저 과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경로당을 자꾸 계속 신축하고 증가하는 것을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써졌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 중구를 한번 알아 봤어요.
거기를 알아 봤더니 인천 중구에는 70개의 노인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어느 신청이 들어오고 또한 노인이 증가하고 아파트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 노인정을 계속 증설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2개 내지 4개씩을 합쳐 가지고 중대형 경로당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이 서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미교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저희도 물론 경로당을 앞으로 많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런 예산이 노인들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런 예산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노인정을 뭐 이렇게 줄이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써졌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 중구를 한번 알아 봤어요.
거기를 알아 봤더니 인천 중구에는 70개의 노인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어느 신청이 들어오고 또한 노인이 증가하고 아파트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 노인정을 계속 증설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2개 내지 4개씩을 합쳐 가지고 중대형 경로당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이 서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미교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저희도 물론 경로당을 앞으로 많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런 예산이 노인들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런 예산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노인정을 뭐 이렇게 줄이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왕에 노인정을 할려면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모있는 그런 것을 해서 계획성 있는 노인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쪽으로 중앙에서는 이렇게 가닥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인천 중구를 말씀하셨는데 인천 중구는 총인구가 한 10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 70여 개 된다고 하니 저희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한번 할려면은 꽤 많이 들 것으로, 종합복지회관 정도 지을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은 아직은 저희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임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왕에 노인정을 할려면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모있는 그런 것을 해서 계획성 있는 노인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쪽으로 중앙에서는 이렇게 가닥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인천 중구를 말씀하셨는데 인천 중구는 총인구가 한 10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 70여 개 된다고 하니 저희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한번 할려면은 꽤 많이 들 것으로, 종합복지회관 정도 지을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은 아직은 저희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임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얼마전에 제가 과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노인정에 운동기구 한번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은데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점검은 했는데 좀 많은 양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는 운동기구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동기구를 더 구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노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계상이 못돼 가지고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2006년도에는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 하여금 일단 보도록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고 만약에 도저히 쓸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동기구를 더 구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노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계상이 못돼 가지고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2006년도에는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 하여금 일단 보도록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고 만약에 도저히 쓸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름은 제가 좀 여기서 당장 기억이 어려운데 팔 이렇게 허리를 대고서 돌린다든지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뭐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이 정확하게 무슨....
뭐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이 정확하게 무슨....
○임흥수 위원 아니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뭐 다른 구 타구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구보다는 그런 데가 좀 앞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봤더니 이렇게 벨트맛사지, 또 싸이클, 천장에다 달아놓고 천장온열기가 있답니다.
런닝머신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노인정에 네 가지씩을 다 이렇게 거기 갖추어 주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 본다고 아주 체계적인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운동기구가 노후되고 또 오래된 것은 물론 거기 부속이 없고 하니까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고 하니까 천상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있는 노인정에도 되도록이면 그러한 싸이클이라든지 뭐 노인양반이 걸음도 못 걷는데 거기서 운동하는 것을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청소년 문화의 마당에 싸이클이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해 보니까 보문산 올라가는 것이나 그 싸이클 하는 것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보과에 청소년 문화의 마당에도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 저쪽 구선화3동 푸른공원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를 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것은 노인에 대한 운동은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물론 뭐 이렇게 노인정을 계속 증설도 좋지만 이런 운동기구도 좀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상부의 여하튼 올라가서 노력도 많이 하셔야지, 물론 노력도 현재까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데 뭐 다른 구 타구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구보다는 그런 데가 좀 앞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봤더니 이렇게 벨트맛사지, 또 싸이클, 천장에다 달아놓고 천장온열기가 있답니다.
런닝머신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노인정에 네 가지씩을 다 이렇게 거기 갖추어 주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 본다고 아주 체계적인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운동기구가 노후되고 또 오래된 것은 물론 거기 부속이 없고 하니까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고 하니까 천상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있는 노인정에도 되도록이면 그러한 싸이클이라든지 뭐 노인양반이 걸음도 못 걷는데 거기서 운동하는 것을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청소년 문화의 마당에 싸이클이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해 보니까 보문산 올라가는 것이나 그 싸이클 하는 것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보과에 청소년 문화의 마당에도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 저쪽 구선화3동 푸른공원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를 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것은 노인에 대한 운동은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물론 뭐 이렇게 노인정을 계속 증설도 좋지만 이런 운동기구도 좀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상부의 여하튼 올라가서 노력도 많이 하셔야지, 물론 노력도 현재까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천동 아, 동사무소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라나 모르겠네.
동사무소에 관한, 우리 과장님 뭐 어떻게 건강은 좋으세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천동 아, 동사무소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라나 모르겠네.
동사무소에 관한, 우리 과장님 뭐 어떻게 건강은 좋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유천동사무소 물론 뭐 이 동사무소가 절대적으로 빨리 저희도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 평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대지가 495.95, 이것을 평으로 한번 따져 보니까 150평 1하고 5작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평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대지가 495.95, 이것을 평으로 한번 따져 보니까 150평 1하고 5작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매입예정 부지가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매입 예정지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유천동이요, 기존 동사무소 그것하고 이렇게 합칠려고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렇습니다.
인접필지를 매입해서 기존 동사무소하고 합쳐서 새로 증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인접필지를 매입해서 기존 동사무소하고 합쳐서 새로 증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인접해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한 150평이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협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인접 바로 현재 동사무소와 여기에 495.95㎡ 옆 부지를 더 확보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한 150평이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협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인접 바로 현재 동사무소와 여기에 495.95㎡ 옆 부지를 더 확보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재정도 열악하지만 좀 늦더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300평 이상 정도가 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지마는 저희 예를 들면 4개 동이 통합된 동사무소라 하더라도 지금 100평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주차공간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다소 늦더라도 이렇게 동사무소 부지라면은 한 300평 정도 이상은 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주차면적은 대략 얼마 정도나 지금 현재,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지마는 저희 예를 들면 4개 동이 통합된 동사무소라 하더라도 지금 100평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주차공간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다소 늦더라도 이렇게 동사무소 부지라면은 한 300평 정도 이상은 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주차면적은 대략 얼마 정도나 지금 현재,
○지적과장 이규학 설계도가 아직, 신축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임흥수 위원 대략적으로.
○지적과장 이규학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은요.
이 부지는 지금 기존 동사무소하고 매입토지하고 합하면 306평이 되는 토지입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은요.
이 부지는 지금 기존 동사무소하고 매입토지하고 합하면 306평이 되는 토지입니다.
○임흥수 위원 300평은 여하튼 넘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넘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