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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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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일 (수)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0월2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채택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5분)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구의 현안사업인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분야의 폭증하는 민원과 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지난 6월 대전광역시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10명의 인원을 증원 요청하여 지난 9월 7명이 승인되어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업무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집행 통계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성과 지향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게 되어 본격 시행에 앞서 준비작업을 위한 인원 2명이 행자부로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의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우리구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급 1명과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 등 9명을 증원하여 종전 735명에서 74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아홉분이 늘어나면서 예산 소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지가 몇 년 지금 안되는데 정원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뭐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정원 늘어나는 중에서 이게 전산직이 이번에 늘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전산 8급 1명.
한윤희 위원    8급이 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8급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산직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 홈페이지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있습니까?
  제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금 전산계 직원 중에 한분, 전산 8급 한분은 있다고 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만들고 할 때 보면은 지금 외부 용역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즉, 예를 들으면은 이번에 이제 호적전산화 예를 들어서 호적전산화 작업을 한다 했을 때에 그게 전부 그 프로그램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부터 넘어온 걸 가지고서 지금 전부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선 꼭 그것 호적전산화 작업 말고 우리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작업을 할 때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건 이제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물론 뭐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사람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불 외부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윤희 위원    그전에 보면은 어느 중대장이 예비군 자원관리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이렇게 배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했던 적이 있어서 많은 효과를 자원관리에 많은 효과도 보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스스로 우리 구청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전산직들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요, 제가 현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정확히 판단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간단한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래서 전산직 중에서도 이 교육을 계속해서 한다든가 외부교육을 의뢰해서라도 이러한 고도의 작업능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자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외부에 용역을 준다거나 그냥 상급부서에서 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정원이 느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환경직의 7명을 장비 개선책으로 해서 줄였다가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해 가지고 지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고용을 시켰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상근.
이홍열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원이 늘면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사람들은 상근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 있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못되고요, 전문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추경예산 당시에 얘기할 때에 그 예산 반영하면서 지금 도심 공동화 지금 현재 부서별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대체 인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장업무 그러니까 실제 나가서 직접 그 단순업무를 하는데 필요되는 인력이었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활용하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이 정원은 정원대로 더 증원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사람들 하고 이건 관계가 없는 일 자체가.
이홍열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추경예산할 당시에 건축과나 도시개발과나 거기에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얘기가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도 이 정원 책정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낸 상태에서 그분들을 상근인력을 썼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요, 단순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고는 좀 차이를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차이를 두면은 그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말이면 금년말까지의 사역을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계약이 안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제 사역 결의가 되는 거지요, 상근인력으로 계속 이어서 그 자리가 필요가 되니까.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단 얘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활용도의 범위가 건축 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거기에 인력이 필요해서 그때 쓴 사항이고 또 그때 당시에 장비가 환경보호과는 장비가 교체됨과 동시에 인원을 감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7명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감원할 당시, 장비를 구입할 당시에 고급장비를 구입함과 동시에 인력을 감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자부에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놔뒀다가 지난 추경으로 그 인원을 7명을 그냥 또다시 활용하는 차원에서 배분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이게 증원이 7명이 되면은 그 분야에 또 지금 투입을 하는데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는 얘기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산 절감 차원보다도 일이 없어진다든지 줄어들면은 당연히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 일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이 증원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도심 공동화가 되면서 도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25군데, 25군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51개 구역이 현재 재개발사업이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 번에 10명의 인원을 증원 요청을 했던 것이고 행자부에서 그 중에서 7명만 반영이 된 사항인데 현재 12군데에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정비구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데가 24구역, 또 재개발 정비구역 신규 지정 신규 추진되고 있는 데가 27개 지역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 그것은 다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이 정원이 늘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감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업무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먼저번 그분들이요?
이홍열 위원    아니 지금 이것 증원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분들 책임을 지어야지요, 책임 있죠.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정식 직원이니까.
이홍열 위원    정식 직원을 둠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꼭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일이 엄청나게 재개발 업무가 각 지역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봐야지요.
이홍열 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없이 증원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행자부의 통제 사항도 거기에 기준에 적합한 사항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행자부에서도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 소요를 판단할 때 요청을 할 때 충분히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임시방편으로 얘기하는 사항이지 말이 안맞아요.
  고가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했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 반영해서 장비를 구입을 했고 그래서 인원이 7명이 감원된 상태에서 있다가 느닷없이 지난번 추경때에 그 사람들이 이미 행자부에 승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추경에.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와 동시에 지금은 인원을 다시 정식 인원으로 증원을 또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자체가 똑같은 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거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과 이번에 늘어나는 이 인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좀 영역이 업무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어쨌든간에 정규직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일을 재개발과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되는 인원이고 일전에 단순노무를 해야 되는 그분들은 책임감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되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단순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자꾸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책임 한계는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책임한계는 더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책임 한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책임 한계 없는 계약직이 어디 있어요?
  상용을 그냥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물론 이제 책임이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순업무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책임질 일을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심 재개발업무가 계속 폭증을 하고 있고 거기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원 증원 요청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위에서도 감안해서 7명만 증원을 해주신 승인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식 직원 는다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이것은 뭐 정식 직원을 할애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항의 결과치라고 보고 기왕 이렇게 됐으면은 구의 예산을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고용직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는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7명의 그만큼 대체인력이 됐으면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야지 쉬운 말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공무원 늘리면 한없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것을 좀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분들을 대체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홍열 위원    당시에 주무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필요로 한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을 환경보호과에 남아 있는 잔재 인력 7명을 활용해서 쓴다고 예결위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분들이 하는 일과 이분들이 하는 일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라는 말은 조금 말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홍열 위원    내년 예산할 때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꼭 필요로 한 사항인가를 다시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대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5분)

○위원장 박일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각 조례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기구 개편에 의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로 변경됨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은 안 1조에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 근거로서 지방자치법에서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규정했으며 안 2조에 구를 대전광역시중구 이하 구로 표시를 하고 실·과 및 사업소, 동을 실·과,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주관부서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안 10조에서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정보화담당주사만 뒀던 것을 간사는 정보화를 담당하는 과장, 서기는 정보화 담당주사로 내실을 기하였으며 안 19조에서는 기구축된 전산정보는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 동장이 보관토록 되어 있던 것을 구청장, 구의회 사무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동장으로, 전산화일의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으로 세무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영화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영화 상영관의 등록 및 체육시설업 신고시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은 먼저 영화 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법에 영화 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본조례에서는 영화 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각각 2만원과 1만원 수수료를 신설 규정하고자 하며 다음 체육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함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에 5,000원의 수수료를 신설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세부적인 조항에 대하여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및 세무과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일부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예,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몇 명이나 지금 민간인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협의회 위원들은 간사, 서기를 빼고 전부 11명입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이 5명, 의회 의원이 두 분이고, 학계 교수 셋, 전문가 1명 이렇게 해서 11명입니다.
이홍열 위원    전문가는 어떤 걸 지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장 조규상  KT 대전지사 영업팀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지리적인 사항은 아니고 정보에 대한 사항만 되겠네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국가지리정보 체계가 이제 이쪽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이관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현재 우리 중구에도 지리정보에 대한 사항이 지금 구축된 사항 중에서 일부가 위험지대라든가 이런 사항은 한 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총무국장 조규상  아직 그런 체계적으로 조사라든지 해본 예는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협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항도 관장합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이제 전반적인 당초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할 때는 행정 전산화 및 지역정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뒤로 지금 방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정보분야까지 포함이 돼서 사실은 저희들까지 시달된 것은 그렇게 지금 오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초적인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지리정보에 대한 대학에 지금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구 단체 구 지역만 하더라도 구축관리가 아주 엉망인 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시에 대비하는 사항이 아니라 현 실정에도 그런 사항이 문제가 도발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지리적인 사항이 현 단계에서 많이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필수적으로 앞으로의 지리에 대한 사항은 좀 심도있게 또 주관부서를 만들었으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단계가 돼야지 준비가 안됐을 때에는 큰 재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항은 이미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찾으셔서 지난 번에 설치했던 정보에 대한 사항만 하지 마시고 지리 전반에 대한 사항도 과감하게 전문위원을 한 번 다시 협의회의 인원을 증원을 하든가 또 대체하든가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리정보분야는 저희들 행정적인 분야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에 이 지리정보에 관한 도입이 최근입니다, 사실은.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기초단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기왕에 정보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하니까 위원도 그런 쪽의 전문가를 재위촉을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좀더 연구를 하고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심을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국가관리기관에서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아주 민감한 사항에 이관된 사항이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의지를 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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