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4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안전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안전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제철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11월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어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11월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11월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어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지난 4일간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다음 정례회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지난 4일간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다음 정례회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요청 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 이를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가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9일 1일간입니다.
본 감사의 대상기관은 구청의 각 실·과 및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대상기관을 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속위원과 사무보조 직원 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되어 있는 만큼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요청 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 이를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가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9일 1일간입니다.
본 감사의 대상기관은 구청의 각 실·과 및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대상기관을 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속위원과 사무보조 직원 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되어 있는 만큼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계획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정종태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본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본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재건축업무 등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과 20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7년까지 한시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모두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책정 승인한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화관련 업무가 기획감사실장에서 회계정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이에 적합하게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보완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단가금액 산정기준은 법령상 기준금액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1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재건축업무 등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과 20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7년까지 한시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모두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책정 승인한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화관련 업무가 기획감사실장에서 회계정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이에 적합하게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보완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단가금액 산정기준은 법령상 기준금액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내무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박일순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제11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06년1월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셋째, 대전광역시중구 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넷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1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06년1월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셋째, 대전광역시중구 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넷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구 안전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구 안전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난 10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난 10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난 10월26일 우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하여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연계를 위해 재원전망과 각종 지표의 수정 보완을 거쳐서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적인 시각에서 지역발전의 실천계획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공투자의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부터 제5장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32쪽, 중구비전 2020계획 지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재정여건 분석입니다.
재정여건 분석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사항을 분석한 내용으로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는 2001년도보다 0.5% 증가 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자주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9.9%,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에서 3.9%가 늘어난 전체 5.8% 증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영향으로 10.4%가 증가 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1.8%가 증가 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8.1%를 차지하여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액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며 지방의 재정분권화 추진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으로 먼저 경상예산에서 법정인건비와 행정필수 경비인 경상적 경비의 최근 3년간 결산액은 총 1,300억원으로 평균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년간 결산총액이 2,043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사업예산의 구성비가 2004년도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58.8%를 차지 했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이며 특히 2004년도에는 채무잔액이 13억원으로 조기상환하여 5억원의 이자부담을 해소하게 되었고 또한 지방채 없는 자치단체로 변모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37쪽, 종합전망의 재정규모 총괄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총 재정규모는 8,29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7,562억원으로 연평균 5%의 신장율을 전망 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8.8%인 725억원으로써 연평균 11.5%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로써 세세항별로 분류한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세입총액은 8,288억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지출액은 3,356억원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4,933억원으로 59.5%가 됩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구 자체 가용재원은 1,46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내년도의 특수 투자수요는 955억원으로 59.7%이며 구 자체사업비는 283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40쪽,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5개년 계획 기간 중 712억원으로 전체 세입재원 중 9.4%의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1,486억원으로 19.7%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규모는 모두 2,198억원으로 계획기간 중의 재정자립도는 29.1%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5,363억원으로써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 등록세에 의해 결정되는 재원으로 8월31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추진으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대전시의 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연평균 5.1%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예측이 어려우나 그동안 지원내시된 규모를 기준으로 연평균 5.6%의 신장율을 추계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세입재원 중 33% 규모인 2,515억원으로 추계 하였고 그동안 지원된 규모를 감안하여 연평균 신장율 5.7%를 적용 하였습니다.
41쪽, 세목별 추계내역은 42쪽과 43쪽의 세입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세목별로 정리한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최근 5년간의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자치구의 지방세는 그동안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4개의 세목으로써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지난 5년간 계속 하락하여 세입 평균신장율에 훨씬 못 미치는 연평균 0.8%가 감소 되었으며 특히 지난 2001년도에는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고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종합토지세의 폐지로 인하여 구세의 취약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외수입 분야는 2000년도 이후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5.9%, 임시적 세외수입은 21.9%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일반회계의 세출 추계입니다.
계획 기간 중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63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6.6%인 2,015억원,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경상적 경비로 12.4%인 937억원입니다.
계획 기간 중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는 4,465억원으로 59.1%를 반영 하였으며 이는 원도심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우리구 역점사업의 지속 추진과 모든 구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47쪽, 가용재원 판단과 48쪽, 세출추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구는 장수마을 운영 등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특별회계 규모는 725억원으로써 2008년도 이후에는 예산규모가 급격히 감소 되었으나 이는 안영,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07년도에 완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특별회계 세입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의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67.9%인 492억원이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32.1%인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6개 특별회계의 세목별 총괄추계부터 57쪽, 각 특별회계별 세입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추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특별회계의 규모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469억원으로써 64.6%이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19.4%로 추계 하였습니다.
59쪽, 계획 기간 중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61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63쪽, 총괄부분입니다.
투자재원은 총재원 중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의 투자비로써 계획 기간 중 모두 4,9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2006년도에는 총재원 59.7%인 95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분야별 투자사업 재원 배분은 사회복지분야에 46%인 1,959억원이며 지역개발과 도로교통분야에 28.4%인 1,211억원이고 청소환경과 공원, 하천분야에 15.1%인 642억원 등으로 재원을 배부 하였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분야별 투자방향과 68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9쪽, 분야별 배분내역 총괄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의 투자사업은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사업으로써 모두 10개 분야에 133건이며 총 사업비는 6,376억원입니다.
이중 2004년까지 기 투자한 예산은 1,369억원이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의 투자사업비는 4,257억원입니다.
금년에는 각 분야별로 832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9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지역개발, 도시개발 확충 등에 중점 배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회계별, 분야별 투자계획과 71쪽, 투자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 일반행정 분야의 투자사업은 시·군·구의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및 동청사 확충 등으로 계획 기간 동안 14건에 24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5쪽, 문화체육분야는 원도심 활성화 기여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건에 10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6쪽부터 81쪽까지는 사회복지분야로써 계획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28건에 1,959억원이며 사회복지 투자비 재원은 국·시비가 76%이며 구비는 24%인 46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은 정부의 시책과 연계하여 국·시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입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산업경제 분야는 계획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5건에 9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33억원의 국·시비와 11억원의 구비를 투입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84쪽, 청소, 환경분야는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6건에 433억원입니다.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대행사업 등을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증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써 계획기간 중 16건에 551억원이 투자됩니다. 이중 2004년까지 기 투자액은 972억원이며 금년에는 5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자원사업 등에 155억원을 투입하였고 2006년부터는 2단계로 신규 7개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6쪽까지는 도로분야입니다.
대부분 주민숙원 사업인 소방도로 개설 사업으로 5개년 동안 모두 30건에 34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7건의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교통분야로써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은 22건에 314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원도심지역의 상권을 살리면서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47.1%를 지원받아 140억원을 투자해서 옛 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쪽, 공원녹지 분야의 투자계획은 5건에 85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등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04쪽, 하천, 하수분야입니다.
계획 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4건에 120억원입니다. 대전천 및 유등천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전시 계획과 연계하여 연도별로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지원 규모 등에 맞춰서 하수관거 준설과 하수도 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 하겠으며 소하천 정비공사도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0쪽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111쪽부터의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41쪽의 도로편은 우리구의 예산변동추이, 예산총계규모, 기금조성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법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취약성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의 불확실성하에서 세입세출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애로점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성 차원에서는 제도적인 정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므로 본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을 운용해 나가면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 발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난 10월26일 우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하여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연계를 위해 재원전망과 각종 지표의 수정 보완을 거쳐서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적인 시각에서 지역발전의 실천계획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공투자의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부터 제5장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32쪽, 중구비전 2020계획 지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재정여건 분석입니다.
재정여건 분석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사항을 분석한 내용으로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는 2001년도보다 0.5% 증가 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자주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9.9%,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에서 3.9%가 늘어난 전체 5.8% 증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영향으로 10.4%가 증가 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1.8%가 증가 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8.1%를 차지하여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액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며 지방의 재정분권화 추진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으로 먼저 경상예산에서 법정인건비와 행정필수 경비인 경상적 경비의 최근 3년간 결산액은 총 1,300억원으로 평균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년간 결산총액이 2,043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사업예산의 구성비가 2004년도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58.8%를 차지 했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이며 특히 2004년도에는 채무잔액이 13억원으로 조기상환하여 5억원의 이자부담을 해소하게 되었고 또한 지방채 없는 자치단체로 변모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37쪽, 종합전망의 재정규모 총괄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총 재정규모는 8,29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7,562억원으로 연평균 5%의 신장율을 전망 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8.8%인 725억원으로써 연평균 11.5%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로써 세세항별로 분류한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세입총액은 8,288억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지출액은 3,356억원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4,933억원으로 59.5%가 됩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구 자체 가용재원은 1,46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내년도의 특수 투자수요는 955억원으로 59.7%이며 구 자체사업비는 283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40쪽,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5개년 계획 기간 중 712억원으로 전체 세입재원 중 9.4%의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1,486억원으로 19.7%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규모는 모두 2,198억원으로 계획기간 중의 재정자립도는 29.1%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5,363억원으로써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 등록세에 의해 결정되는 재원으로 8월31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추진으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대전시의 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연평균 5.1%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예측이 어려우나 그동안 지원내시된 규모를 기준으로 연평균 5.6%의 신장율을 추계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세입재원 중 33% 규모인 2,515억원으로 추계 하였고 그동안 지원된 규모를 감안하여 연평균 신장율 5.7%를 적용 하였습니다.
41쪽, 세목별 추계내역은 42쪽과 43쪽의 세입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세목별로 정리한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최근 5년간의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자치구의 지방세는 그동안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4개의 세목으로써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지난 5년간 계속 하락하여 세입 평균신장율에 훨씬 못 미치는 연평균 0.8%가 감소 되었으며 특히 지난 2001년도에는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고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종합토지세의 폐지로 인하여 구세의 취약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외수입 분야는 2000년도 이후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5.9%, 임시적 세외수입은 21.9%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일반회계의 세출 추계입니다.
계획 기간 중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63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6.6%인 2,015억원,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경상적 경비로 12.4%인 937억원입니다.
계획 기간 중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는 4,465억원으로 59.1%를 반영 하였으며 이는 원도심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우리구 역점사업의 지속 추진과 모든 구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47쪽, 가용재원 판단과 48쪽, 세출추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구는 장수마을 운영 등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특별회계 규모는 725억원으로써 2008년도 이후에는 예산규모가 급격히 감소 되었으나 이는 안영,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07년도에 완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특별회계 세입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의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67.9%인 492억원이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32.1%인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6개 특별회계의 세목별 총괄추계부터 57쪽, 각 특별회계별 세입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추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특별회계의 규모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469억원으로써 64.6%이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19.4%로 추계 하였습니다.
59쪽, 계획 기간 중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61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63쪽, 총괄부분입니다.
투자재원은 총재원 중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의 투자비로써 계획 기간 중 모두 4,9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2006년도에는 총재원 59.7%인 95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분야별 투자사업 재원 배분은 사회복지분야에 46%인 1,959억원이며 지역개발과 도로교통분야에 28.4%인 1,211억원이고 청소환경과 공원, 하천분야에 15.1%인 642억원 등으로 재원을 배부 하였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분야별 투자방향과 68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9쪽, 분야별 배분내역 총괄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의 투자사업은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사업으로써 모두 10개 분야에 133건이며 총 사업비는 6,376억원입니다.
이중 2004년까지 기 투자한 예산은 1,369억원이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의 투자사업비는 4,257억원입니다.
금년에는 각 분야별로 832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9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지역개발, 도시개발 확충 등에 중점 배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회계별, 분야별 투자계획과 71쪽, 투자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 일반행정 분야의 투자사업은 시·군·구의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및 동청사 확충 등으로 계획 기간 동안 14건에 24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5쪽, 문화체육분야는 원도심 활성화 기여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건에 10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6쪽부터 81쪽까지는 사회복지분야로써 계획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28건에 1,959억원이며 사회복지 투자비 재원은 국·시비가 76%이며 구비는 24%인 46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은 정부의 시책과 연계하여 국·시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입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산업경제 분야는 계획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5건에 9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33억원의 국·시비와 11억원의 구비를 투입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84쪽, 청소, 환경분야는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6건에 433억원입니다.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대행사업 등을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증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써 계획기간 중 16건에 551억원이 투자됩니다. 이중 2004년까지 기 투자액은 972억원이며 금년에는 5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자원사업 등에 155억원을 투입하였고 2006년부터는 2단계로 신규 7개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6쪽까지는 도로분야입니다.
대부분 주민숙원 사업인 소방도로 개설 사업으로 5개년 동안 모두 30건에 34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7건의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교통분야로써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은 22건에 314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원도심지역의 상권을 살리면서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47.1%를 지원받아 140억원을 투자해서 옛 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쪽, 공원녹지 분야의 투자계획은 5건에 85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등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04쪽, 하천, 하수분야입니다.
계획 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4건에 120억원입니다. 대전천 및 유등천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전시 계획과 연계하여 연도별로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지원 규모 등에 맞춰서 하수관거 준설과 하수도 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 하겠으며 소하천 정비공사도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0쪽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111쪽부터의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41쪽의 도로편은 우리구의 예산변동추이, 예산총계규모, 기금조성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법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취약성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의 불확실성하에서 세입세출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애로점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성 차원에서는 제도적인 정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므로 본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을 운용해 나가면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 발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이재욱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