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사무국 부속실 상용직 정수책정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기수당 인상분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규모는 15억8,18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5,349만6,000원보다 1.83%인 2,836만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기정 10억2,191만6,000원보다 643만2,000원이 증가된 10억2,834만8,000원으로 일용인부임 64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 부속실 직원 정수책정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으로 기정예산 5억3,158만원보다 2,193만원이 증가한 5억5,351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회기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일용인부임과 회기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사무국 부속실 상용직 정수책정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기수당 인상분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규모는 15억8,18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5,349만6,000원보다 1.83%인 2,836만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기정 10억2,191만6,000원보다 643만2,000원이 증가된 10억2,834만8,000원으로 일용인부임 64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 부속실 직원 정수책정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으로 기정예산 5억3,158만원보다 2,193만원이 증가한 5억5,351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회기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일용인부임과 회기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그동안에 일용인부임이 수시인부임, 아니면은 공공근로로 사무국장실 비서가 근무했었는데 이번에 집행부 하고 긴밀히 협조, 타협을 봐가지고 정수책정을 1명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환경관리요원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더 증가해 가지고 2명이, 쉽게 말씀드리면 상여금을 받는 일용인부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환경관리요원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더 증가해 가지고 2명이, 쉽게 말씀드리면 상여금을 받는 일용인부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이제 금년에야 없을테지마는 앞으로 퇴직금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나?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퇴직금은 일용인부임 승인사항이, 사역승인 사항이 총무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기정 전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을 일괄 계상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기정에서?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별도 여기 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진 않아도 기정에서 세워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 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 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