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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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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2월 01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일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5년1월27일 이홍열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칙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1월3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일간에 걸쳐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2분)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시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연령이 젊어지고 새로운 인물로의 세대교체로 다양화 되어가는 행정사회 기능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수정 후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박일순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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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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