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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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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6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목동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목동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둔 금년 임시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목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2004년11월12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목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4년11월17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목동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2분)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목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의 별관 동을 멸실과 증축, 산성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노후화 된 구청사의 별관을 철거한 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 불안정한 산성동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 충족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연면적 1,235㎡인 구청사 제1별관동을 멸실한 후 면적 2,876㎡인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별관을 소요사업비 20억9,400만원으로 증축하고 산성동 117-4 시유지 976.7㎡를 9억원에 매수하여 1,157㎡의 규모 및 소요사업비 15억6,3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두동 제1경로당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며 또한 2005년도 3월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경로당을 확보하여 이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용두동 25-12번지 203㎡, 건물 96.82㎡를 1억7,000만원에 매수하여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촌동 패션특화거리에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고 선화동 대림관광호텔 뒤에 이미 계획된 공영주차장에 계획한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새로이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촌동 404-2외 4필지 919.5㎡를 13억3,950만원에 매수하여 선화동을 2004년3월26일 승인된 238-02번지 바로 옆 236-15번지외 1필지 426.8㎡를 5억8,500만원에 추가매수하고 유천동 211-5, 6번지 696.2㎡를 8억7,072만원에 매수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목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목동 15번지 일원의 노후, 불량 주택밀집지역으로 공공기반 시설의 부족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2005년도에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써 금회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건물 노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목동 15번지 일원 3만9,302㎡로 현재 424세대 1,2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건물 295동 중 84%인 247동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존치되고 있고 기반시설 또한 폭 4m 미만의 소로로 형성되어 화재나 재난 발생시 상당한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3월13일 구역지정 재신청 이후 관계 부서 사전협의와 정비계획 검토를 거쳐 2003년12월3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바 있고 금년 5월6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 요청에 따라 입안 후 금년 5월27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금회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의 지정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4만3,732㎡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구역내 도로의 변경 결정,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신설하고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는 3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목동 1구역의 사업개요로는 구역면적이 3만9,302㎡로 그 중 공동주택 용지가 3만1,977㎡이며 기타 공공시설용지가 7,325㎡입니다.
  공동주택은 12층 내지 30층, 11개 동 710세대로 용적률은 248.3%입니다.
  모쪼록 우리 구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목동 제1구역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목동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경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다녀와서 합니까?
○위원장 김태경  예.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속기중지)

(11시05분 계속속기)
○위원장 김태경  계속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자, 그러면 모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부터도 많은 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을 가서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임흥수 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는 오후에 실시되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의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 건물 재산 목록이요, 여기에 건물에 대흥동 499-1 수량이 2,876㎡, 약 한 40억9,400, 이것이 어디쯤에 어떻게 지금 현재 몇 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871평인데 이게 몇 층으로 해 가지고 그 세부내용은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 은행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 있죠?
임흥수 위원    예, 은행으로.
○도시국장 서구식  그 건물동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지하1층, 지상5층을 지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을 경우에 내용물은 일단은 저 쪽에 보안대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2개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럼 거기 있는 세무과하고 지역교통과가 불가분하게 이쪽으로 이전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은 후생관동에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같이 이 5개 층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저쪽 보건지소가 들어올려면 그 세무과나 지역교통과가 이 쪽으로 와야 되고 또한 1, 2층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지금 환경보호과나 위생과 여기에도 층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다시 신축건물을 지어서 세무과나 지역교통과, 환경보호과, 위생과가 다 거기로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서고로 하고.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서고까지는 거기에다가 다 못들어갈 입장이죠.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이게 몇 평이죠?
  전부 연면적이.
○도시국장 서구식  면적이 지하까지 해서 870평입니다.
임흥수 위원    870평. 지하는 내내 주차장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후생관동을 앞으로 저것을 서고나 열람실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식당, 그리고 말하자면은 우리 변전실 같은 그런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부대시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세무과 하고요, 지역교통과 하고 현재 들어간 자리가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거기 지금 지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목은 대지죠.
임흥수 위원    그런데 대지로 돼 있지마는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상업지역입니다.
임흥수 위원    상업지역이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상업지역이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면 연면적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한 54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용적률을 지금 말씀하시면 상업지역내는 1,100%까지 허용을 하고 있죠.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540평에 저쪽 보건지소가 안 들어왔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게 130평 짜리가 3개니까 약 540평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540평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우선 거기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니까 많은 면적은 이렇게 지을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의회 자체도 저희 자신도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건물을 쳐다 보고 그 주변 지역을 보고 있을 적에 이 주변의 지역은 10층 정도 이렇게 안 올린 건물이 없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그것을 처음 설계를 3층으로 했다, 또한 기소는 5층 정도로 된 것으로.
  그 기소가 5층 정도로 돼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도 저희 의원들도 생각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 자체에서도 먼시야를 내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지금 한 구역내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건물을 그렇게 규모있게 짓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마는 지금 사실은 그 도로가 이격돼 있어요.
  지난번에 의회 때도 그 도로를 폐지해서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큰 건물을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구청 건물을 앞으로 지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마는 그쪽의 별관을 그렇게 크게 지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흥수 위원    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유성구청이나 또한 서구청 이런 데도 다 이렇게 6층 이상 지었더라구요.
  그랬을 적에 본위원 생각에는 그게 상업지역이고 이렇게 고층을 올릴 수가 있다면 어떻게 뭐 좀 편법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위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그 5층에서 10층으로 올려서 예를 들면 의회도 한 2, 3층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보건소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지 않은가 아울러 지금 이런 세무과나 지역교통과, 환경보호과도 함께 갈 수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전에 우리가 산성동사무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평수가 231평 되는데 불과 한 14년 사이에 6번 계속 증축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10년, 20년, 30년 장기 안목으로 본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거기다 한 5층 이렇게, 이 본건물 있죠, 거기다가 조그맣게 870평이면 이것도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저 건물에, 어떻게 산성동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부분은 지금 당초에 건축 구조가 일단은 3층 건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91년도에 건축 당시 보면은, 그럼 그때 당시에 2층으로 지었다가 다시 3층으로 올렸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지 않았겠느냐, 기간은 얼마 안 됐어도.
  말하자면은 기초가 그만한 지탱을 못하는데 가령 한층을 더 올렸다든지 또 옆에 구조를 달아내지 못해야 될 것을 달아냈다든지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인돼 가지고 기간은 얼마 안됐지만은 노후화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이 앞건물이 말예요, D급 판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회사에서 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은행 있는 별관동을 말씀하시나요?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이 앞에 건물 D급 판정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성동사무소하고 여기하고.
○도시국장 서구식  산성동은 정주건축사무소에서 했고요, 여기도 정주건축에서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정주건축이 그럼 우리 중구청에서 전용으로 쓰는 기술건축사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뭐 전용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 감정을 해도 2개 회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러한 안전진단에 있어서도 그래도 2개 회사가 해서 좀 모든 것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지금 어디요, 환경보호과나 위생과가 금방 참 이렇게 넘어가기 직전인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금방 뭐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지금 현재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신건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노하우나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판정한 것을 일반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것이 안전하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일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거든요?
  만일 이게 붕괴가 됐다 누구 책임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밀안전진단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질상으로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을 치유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산성동사무소를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여기에서 어떤 예산을 한쪽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인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다, 누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 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산성동사무소를 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앉아계신 의원님들 다 각 동사무소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동사무소는 현재 이렇게 기둥을 받쳐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어느 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예산이 분명히 어제도 형평이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1개 동에 대지면적이 9억, 그리고 또한 건축의 예산이 15억6,000 이렇게 한쪽으로 그렇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지금 현재 그렇게 세워놓고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그런 동사무소도 있는데 아, 요사이에 그런 행정수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경기도 침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그 예산 가지고 우선 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동사무소 건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골고루 각 동에 배분을 해야지 1개 동에만 이렇게 한 24억이고 퍼붓는 다면은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고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이게 안전하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굳이 그 동사무소를 짓고자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돼 있고 그것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래도 우선은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좀 안전하게 우선 지탱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둥까지 설치해 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이것을 안전하니 다른 예산으로 돌리자 하는 쪽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언제까지 안정하다 하는 것을 누구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불안정 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돌리자, 편중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참, 글쎄요, 우리 국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넉넉하다면 차곡차곡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나씩 딱딱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열악한 예산에,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산성동사무소보다 더 열악한 그런 동사무소가 있어도 지금 현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도 많단 말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동은 심지어는 말예요, 예비군중대도 없어 가지고 물론 꼭 그게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겠지마는 동사무소 따로, 그 예비군중대 따로 이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이것이 참 잘 맞아 돌아갈런지도 모르지마는 이런 산성동 같은 데는 시유지니까 295평이고 이렇게 되니까 우선 한번 무상양여도 얘기를 해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가정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을 짓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무상양여도 우선 한번 노력을 해 보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거기서 뭐 어렵다고 하겠죠, 물론.
  이게 1~2억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예산을 9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은 먼저 하고 이 건축은 아침에도 산성동사무소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주 노른자 위에 명당 자리더라고요.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매각을 했을 적에 바로 매각이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신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이 산성동사무소를 매각을 했을 적에 그 입주시기를 한 1년 정도 늦춘다면은 이 산성동사무소 가지고도 자동적으로 그 집을 하나 이렇게 동사무소를 건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부분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는 안되고 그것도 우리가 일시불로 지금 사야 될 입장인데 시에 우리가 협의를 하기를 이것을 구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연부로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은 9억을 다 확보하는게 아니고 일부 확보해서 일단은 그것을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착공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을려고 합니다.
  받아 가지고 일단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현재 있는 그 산성동사무소는 별도로 공매에 의해서 매각을 하면은 많은 부분이 금액이 좀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가 지금 1,157㎡죠, 산성동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15억6,300. 이게 평당가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평당은 지금 한 300만원?
임흥수 위원    여기 자료로 얘기를 한다면 446만7,000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 밑에 건축비요?
임흥수 위원    예, 건축비.
○도시국장 서구식  건축비는 하나의 지금 현재 추정치를 지금 한 것이고요, 이것은 설계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금액이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추정치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군데 치중하지만 말고 이렇게 좀 나눠서 배분을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350평에 446만7,000원 정도 평당, 물론 이것이 뭐 추정가격이지 현 확실한 가격은 아니지마는 지금 시중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50이나 많아도 300 정도면은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너무나 책정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물론 추정가지만 말예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서 과거에 짓던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그래도 적정한 건물의 모델이냐 하는 그런 것을 가상을 해 가지고 추정한 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대지 9억과 이 건물 15억6,300 이게 우리 순수한 구비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서 먼저 산성동사무소 볼까요?
  이게 좀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지금 우리가 대지를 확보하는데 9억, 그리고 새로 건축하는데 15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약 14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고 붕괴위험이 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도시국장 서구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김두환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요,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증축을 하게 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나 기둥이 앞으로 증축하는 부분에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초가 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건축을 지을 때 2층으로 졌단 말씀이죠?
  그 이후에 증축, 증축해서 3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3층을 올렸을 때 과연 그것이 아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탱을 못하니까 밑에서 받칠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그 기초나 기둥이 지대력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았느냐.
  그런 속에서 한 층을 올리다 보니까 하중을 견디다 못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난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이 간다 이 얘기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건축법이 안전하지 못한 증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데서.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저 쪽에 우리 보안대 자리도 지금 3층으로 지었지마는 5층을 지을 수 있는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놈을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으로 봐서는 추측컨대, 그 기둥을 받친 것으로 봐서는 위에 있는 하중을 아래가 못 견디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 설계 자체가 당초에 2층으로 밖에 안 될 것을 한 층을 더 무리하게 올려 가지고 그런 현상을 빚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측한다 그런 얘기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밑에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이것이 건축법상에 위법이라든가 위배되지 않는가를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실무진에서 검증이 별도로 따라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자료가 지금 확인이 됐는지 아니면 그 때 당시에 하면서도 그것을 했는건지 그런 것을 지금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임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달아내지 못할 부분을 달아냈다, 증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이 간다 하는 얘기지 그것을 달아내지 못하는 것을 달아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검증이 안되는 상태거든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건축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사무소가?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건축법상 문제가 아니고 안전에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김두환 위원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건축법상 문제가...
  그러니까 건축법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외관상으로는 보이는데 그것을 증축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구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옛날 설계서를 다시 검증을 해서 그 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추측이 안 간다 그런 얘기죠.
  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된 것 아니냐, 그래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재 불안전 건물이 되었다 이렇게 추측이 간다 그런 얘기죠.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애초에 건물을 지었을 적에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증축의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붕괴의 위험이 있는 D급 판정을 받는 건물이 되었다 그렇게 한다면은 증축을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증축 공사를 잘못 했으면 증축 공사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누가 책임을 지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금 추측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현재 그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죠.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대지값을 제외하고 새로운 산성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15억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산성동사무소를 완벽하게 짓고 증축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증축을 해 왔다면 지금 사실은 이 돈은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저한테 지금 주신 이게 마지막 증축한 공사내역이죠?
  마지막 공사내역이죠?
  그러면 95년에 한 거죠, 이것?
  증축 총 공사금액이 4,300만원입니까?
  4,300만원이예요.
  맨 앞장에 있는 게 준공검사 준공계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장에 있는 게 검사원입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은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며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실비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한다 고 이렇게 했어요.
  예? 서류에도 있잖아요.
  3층 짜리 건물 하나가 못 쓰게 됐어요, 14년 밖에 안된 건물이.
  이것을 준공검사를 해 준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가 공사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가 그래야 되는 문제 아니예요, 이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 기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시설물 공사를 할 때에 하자기간이 얼마 정도가 있어요.
  무한정 책임 짓는게 아니고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김두환 위원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담보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책임을 짓는다고 했으면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럼?
○도시국장 서구식  담보 전후라뇨?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하자 담보기간의 기간을 막론하고 자기가 책임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릴 의향이 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거기에 계약서를 보면은 그게 언제까지 저기가 있을 거예요, 하자기간이.
김두환 위원    제가 한글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명히 하자담보기간을 막론하고 보상하겠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냐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지금 우리가 책임짓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이것 지금 준공 감독관은 누구였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감독관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지방건축서기 성경환이라는 분이 여기 지금 중구청에 계시는 분이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없습니다, 지금.
김두환 위원    물론 저도 여기서 참 중구의회 4대 의원으로 이 자리에서 많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여기를 지나갈 겁니다.
  구청 공무원들도 자기가 이런 담당을 맡고서는 또 그 분도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한 사람도 책임을 못 짓고 감독한 사람도 책임을 못 짓고 아무도 책임을 못 짓는 식으로 이렇게 일이 된다면은 제가 지금 올해 우리 구청 소유 건물들을 많은 부분을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 건물이 많은 공사 지금 아까 우리 임흥수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새로 공사를 짓는 것을 추정가액이지만 446만원을 평당 공사비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서 공사를 해요.
  14년이 지나요, 하자보수기간 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 지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 결정한 공무원도 다 자리 떠나고, 건물 붕괴위험 있으면은 계속 구민 세비 들여가지고 새로 집니까?
  이것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일단 건물을 시공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이제 감독 공무원이 부분적으로 중요 공정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구조가 현재 2층으로만 가능하다 하는데 한 층을 더 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하중 자체 이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층까지는 잘 지었는데 3층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1, 2층을 할 때 잘못됐는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무한정 책임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계약서상으로 일단은 하자기간이 명시가 되서 딱 나왔어요.
  그 외에 책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여기에 대해서 그럼 책임을 지을래, 안 지을래 하는 물음에 대해서 나는 그 부분을 대답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것을 우선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또 이것을 여기서 판정을 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책임을 지운다고 해서 책임을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김두환 위원    그럼 준공검사라는 게 뭡니까?
  준공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준공검사는 현재 설계서에 외관상에 있는 대로 현재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두환 위원    외관상으로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내용 공정의 세세한 것은 단속 공무원이 또 그 시공자가 그것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준공검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일반적으로 지으면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준공검사가 되죠.
  불안정하다면 준공검사 안 될 것 아닙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준공검사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일체적인 건물 아니겠어요, 지금?
  1층, 2층 짓고 증축했으면 1, 2층 제대로 돼 있는지 3층이 제대로 안되서 그런 것인지 지금으로 보면은 1, 2층을 받쳐 놨잖아요.
  3층이 문제보다 1, 2층을 받쳐 좌 가지고 1, 2층에 문제가 나온 것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한다 이런 얘기죠.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 건물이 6번인가 7번을 증축을 했잖아요.
  예? 그 무분별한 증축을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이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건지 아니면은 불안정 하는데 무리하게 했는건지 그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고,
김두환 위원    국장님 그럼 이것 다 읽어보셨어요, 다?
  안전진단보고서 산성동 것.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안 읽어 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진단보고서에서 균열이 가고 측면 바닥이 처지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산성동사무소가?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변형이 온 것 아니겠어요, 변형이.
김두환 위원    변형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변형오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형 오니까 결과적으로 처짐이 생기고 균열이 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구조적으로 어딘가 결함이 있는 곳을 발견을 하지 못했든지 그 부분이 잘못 시공됐다든지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하중에 편심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뭐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지을 것이냐, 누가 책임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김두환 위원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참 뭐 건축에 대해서 잘 많이 알지는 못하지마는 읽어봤을 적에 제일 많이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철근을 설계대로 집어 넣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공사감독관이 감독을 제대로 안한 거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두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뭐 같은 말씀만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산성동 문제나 보건소 문제나 이런 것처럼 우리 관공서가 이렇게 자꾸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앞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새로 관광서 건물을 짓는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우리는 건물 시공이 되면은 분야별로 공정별로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시험을 해 가지고 공정별로, 그래서 거기에 합격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공정으로 이행, 이행 이렇게 진행이 나갑니다.
  지금은 그런 순서로 가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과거에 보다는 상당히 보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 본청건물은 안전진단 뭐 받았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어디요?
김두환 위원    이 구청 본건물.
○도시국장 서구식  여기는 아직 뭐 저기를 불안전하다 하는 판단을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도 안전진단 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A, B, C, D, E까지 나오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C급으로 돼 있습니다.
  C급은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센타 부분이 지금 3층으로 돼 있고 그게 5층으로 증축예정이 가능하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대흥동 499-1번지 지금 가건물,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철거비가 멸실대상건물 평가액하고 철거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한 2억2,300만원 정도가 결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5층으로 짓는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층에 세무과, 지역교통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뭐 기타 또 지하에는 식당쪽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저 쪽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가 그 건물에서 빠져 나오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저것은 아시다시피 공원부지위에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철거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담장 없애기 사업과 병행해서 공원으로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만약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한다, 구건물이라서.
  그 건물에 들어있는 다른 부서는 몇 개 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거기는 지금 평통, 직장협의회 뭐 이런 사무실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 쪽을 철거를 하고 저 놈은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가 이리 간다면 그것은 앞으로 서고, 열람실 우선은 그렇게 지금 이용할 계획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잖아요.
  이 신건물이 옆으로 5층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 5층 신건물하고 현건물하고는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을텐데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이제,
윤석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당장 멸실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뭐 신건물 옆에 구건물이 있어 가지고 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지으면은 그것을 뭐 새롭게 어떤 치장을 한다든지 이것 보다는 페인팅으로 해 가지고 하고 내부적인 것은 좀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5층 건물 지하에 부대시설을 넣겠다고 했거든요, 식당하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부대시설이 지금 본청건물 쪽에 다 안돼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지금 뭐냐면 저 쪽에 변전실 같은 것, 전기실, 기계실 이런 것이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윤석순 위원    아, 지금 본청건물에는 좁아서 안 됩니까?
  지금 지하평수는 몇 평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하는 220평 정도.
윤석순 위원    지하 평수가 220평, 거기에 식당은 몇 평 정도로 배치할 건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식당도 100 한 70~80평, 60~70평 정도.
윤석순 위원    그러면 본청건물에 있는 부대시설까지 그 쪽 지하실로 다 이관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전기에 대한 것하고 기계에 대한 것은 일부 그 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에 있는 것은 별도로 굳이 이전할 필요성이 없다면은 그냥 놔두는 것이고 그 외에 사항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윤석순 위원    지하 220평 정도를 만들어서 한 100여 평 정도를 부대시설을 넣겠다, 그리고 한 100평 정도는 식당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가 건강센타 신건물 지은 금액이 얼마죠? 총 공사비가?
○도시국장 서구식  21억 정도입니다.
윤석순 위원    21억인데 그게 몇 평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540평.
윤석순 위원    평당 한 390만원 가까이 먹혔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뭐 건물을 해체시키고 그 쪽에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달지 않는데 기왕에 그 건물을 잘 하실려고 그러면은 그 쪽 구건물하고 이 쪽 신건물하고 해서 좀 미관상 미려하게 좀 초기설계에 보완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산성동사무소를 본위원이 방문을 해서 현지를 실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가 원래는 기본으로 2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2층 건물인데 실제 3층을 증축하면서 실시설계나 실질적으로 그 타당성 검토를 안해 보고 사실 지은 거예요.
  짓고 난 뒤에 균열이 오니까 후차에 보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현지에서 공무원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되서 후차로 보강을 했노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왜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런 전문적인 검토를 안했을까 하는 부분이 의문이 생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비춰 가지고,
윤석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우리 국장님 바쁘시니까 좀 그렇고 우리 건축과 담당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태경  몸이 불편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냥 하세요.
  국장님 가셔야 되요?
윤석순 위원    아니 내가 건축과장한테 좀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산성동사무소가 원래 기본은 2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니까 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증축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3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3층을 증축하기 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3층 증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배제되고 3층 증축을 해 놓고 나니까 사실 균열들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강공사를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관련부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그러한 공사가 진행된다면 우리 관련 부서의 담당들이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당시에 그런 보를 보강한다든가 기타 기둥을 좀 더 보강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건축과에 시설보다 회계과에 건축직이 1명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과 같은 업무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미흡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늘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 사업부서들은 가장 우리 중구에서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관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이런 일반 사설업자들 보다는 튼튼하고 확실하고, 확실한 설계감리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야만 일반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본보고 정말 더 튼튼한 건물을 지을려고 노력을 하지 우리 관청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성립이 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제도가 그렇게 본위원이 14년이 된 건물이 또 이런 동사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증축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특히 건축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그 공사감독관들은 좀 특히 교육을 시키셔서 현장에 한번이라도 더 나가서 그 현장을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좀 우리 건축과장님이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같은 반문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윤석순 위원님이나 김두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하십시오.
  본래 증축을 할 때는요, 개인이 증축요구를 하게 되면은 옆으로 대지 위에 단층을 하는 것은 건폐율만 맞으면은 증축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까?
  건폐율만 맞으면 증축이 가능하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최두지 위원    지상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구조물 안전진단 평가서인가가 첨부되야 그 증축허가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3층부터 해당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3층부터?
○건축과장 김종욱  예, 3층부터 지을 때는,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3층 위에다가 4층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2층 위에다가 3층을 지을 때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3층을 지을 때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구조개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개선을 기술사가 하든 건축사가 하든 그 구조가 과연 지탱을 할 수가 있느냐, 더이상 증축을 했을 때 그런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은 그 이상이 증축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증축이 안되는,
최두지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 제도가 적용됐을까요?
○건축과장 김종욱  글쎄 그것은,
최두지 위원    대강 대충 10년?
○건축과장 김종욱  아니 더 오래됐습니다.
최두지 위원    더 오래됐죠? 그런데 여기 산성동 것 최종적으로 3층 건물 올린지가 95년도 10월16일 94.5㎡를 증축 등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9년 됐는가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벌써 이미 그게 첨부돼 있겠죠?
  그 서류상에?
○건축과장 김종욱  글쎄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 3층 건물을 증축할 때 구조물 안전진단평가만 정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증축을 안 했든가 아니면 했어도 보강을 해서 했든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서류를 내가 다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봐도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냥 적당히 관공서니까 한 것이다 이렇게 미뤄 추측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관공서가 됐든 개인 건물이 됐든 이 특히 이런 구조물이 붕괴돼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관에서 그냥 눈 감아 줘 가지고 된다고 그게 전부 능사는 아닐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피해가 난다고 한다면은 개인 구조물 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관공서일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인원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그런 배려가 아니고 오히려 더 악순환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결론, 예를 들어서 개인 건물이 붕괴됐을 때는 크게 대두가 안되고 관공서 건물이 붕괴되서 어떠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한다면은 대대적으로 공신력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그 공무원들의 입지조차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 당초에 보면은 지하를 넣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하 증축도 또 했어요.
  사실 지하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여간해서 균열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공사자체가 부실공사였었다라고 미루어서 추측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실공사를 하지 못하게 감리가 있고 지도관이 있고 한데도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 사실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꼭 어떠한 처벌을 우리가 여기서 요구를 하고 대질심문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이 있고 임무가 있는 거다 나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해 봤자 어차피 일은 벌어진 것이니까 앞으로의 대안만을 좀 정확하게 잘 시켜서 이 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라도 어떤 붕괴의 위험이라든가 사고의 위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위에 2층 옥상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디다.
  그게 뭐 비상훈련 장비를 넣는다든가 뭐 앰프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내가 허가를 받아서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옥상에다가 놓으면 그것 저 항공촬영 해 가지고 금방 벌금 물어야 되요, 치워야 돼.
  허가를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뭐 허가 했으리라고 믿고요, 그 자체가 벌써 중량을 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개인들 집 2, 3층 올릴 때요 그 중량 때문에 지금 거의가 옛날 같은 경우는 돌을 채워 가지고 보일러시설을 막 몇 차씩 채웠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채워서 공사를 했는데 아, 균열이 다 갔다 한 쪽으로 삐딱하다면서요, D급 판정받을 때 그런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많은 큰 몇 t되는 콘테이너 박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둔다고 하는 그 자체도 안일한 생각이다 그런 얘기요.
  그렇잖아요? 아, 하나라도 자꾸 중량을 덜어내줘야 하는데 그 옥상에다 콘테이너박스까지 올려놓고 또 산서동사무소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뭐 에어로빅장인가 거기서 쿵쿵 굴러대고 뛰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것은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최두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앞으로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추호도 이후에 어떤 자그만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축비가 이것이 추정가로 지금 이것 나온 계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게.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서게 되면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설계도 전혀 안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도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추정가 예산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다 뽑겠죠, 이 설계를 보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다 검산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설계치를 가지고 이제 뭐 계약파트에 넘겨서 2차를 하든지 뭐를 하겠죠.
  그 이전에 일반 건설업자한테 이 설계도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견적가를 뽑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설계가는 만들어 놓고 실제 건설회사들이 참 잘하는 건설회사들 네, 다섯 개를 하든 아니면 제한경쟁 하는 쪽으로 해서 몇 개 회사를 좀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가 설계도서를 주고 이 건물을 우리가 5층으로 이렇게 지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견적을 뽑아와라 그랬을 때 그것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가를 만들어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건설회사들은 자기들은 코도 안 풀고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해서 실제 당선되는 팀이 공사를 하게 된다고요.
  물론 이점으로 봐서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원인도 있겠지만 또 단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많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윤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건강센터 평당 390만원 가까운 예산으로 21억을 들여서 540평을 완공을 했는데 우리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실제 건축비가 아무리 잘 지어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경비지출은 더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비를, 이것은 100% 우리 구비만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실시설계를 우리가 다 뽑아서 예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좀 한번쯤 건설회사쪽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서 접목해서 조금이라도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건축과장 김종욱  감리설계 자체를 감독을 할 때 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최대한 절약되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절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부실공사가 되면 안되거든요?
  들일 것은 들이겠지만 최소한도 뭐 좀 절약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금액을 부실공사 하면서까지 절약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좀 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뽑고 또 우리 사업부서에도 아주 유능하신 분이 많으니까 그런 설계도면 가지고 뽑으셔 가지고 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 공사가 만약에 진행되서 완공된다면 본위원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잘 살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중구에 그런 아주 명물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산성동사무소 본 느낌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최초에 산성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최초의 설계도면을 제대로 안 보고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철근이 누락이 됐어요, 감리가 아마 굉장히 부실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보니까 일부에 1층, 2층 내력벽이 철거가 됐습니다.
  내력벽이 기둥역할을 하는게 그것 철거하면 건물이 당연히 무너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본청건축을 증축을 하시는데 외관상 좀 보기 좋게 미적으로 증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대흥동 499-1 해 가지고서 증축한다는 것을 한번 이게 지금 이 앞에를 철거를 하고서 새로 증축을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김두환 위원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구청 청사가 3개로 나눠져 있죠, 큰 덩어리로 보면, 3별관까지 보면.
  3덩어리, 4덩어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새로 신축한 다른 구의 구청사를 보면은 저희 같이는 안돼 있거든요?
  지금 아까 이것 본청 안전진단을 C등급 받았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우리 건물을 앞으로 향후 몇 년동안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본청 건물?
○건축과장 김종욱  이 상태로 유지하면은 뭐 한 2~30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환 위원    2~30년은 쓸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2~30년 동안 구청사로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하진 않겠어요, 공간이?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새로 짓는 것하고 기존에 공원지역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환 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3별관을 3층으로 올린 그런 부분에서부터 해서 지금 새로이 이 부분을 멸실한 후에 새로 증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부지하고 건물을 앞으로 2~30년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까지라도 중구청이라는 행정관청이 남아 있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물을 새로이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증축할 수는 지금,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 의회 의원사무실 앞에서도 세무과 찾고 환경보호과 찾고 이런 민원인들이 와요.
  우리 구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같이 새로이 자 보세요, 이것은 어제까지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예요, 이것 오늘 새로 나눠 준 거예요.
  하루 사이에 층수가 하나 올라갔어요, 그렇죠?
  하루 사이에서도 이렇게 계획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이 부지에서 구청 관공부서를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당초에 지금 제가 뭐 4층이 됐다, 5층이 됐다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기존 건물과 별관 건물에 대한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기능성을 고려해 가지고 5층으로 사실은 계획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은 설계는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위원장 김태경  국장님이 오셔야죠, 그럼.
김두환 위원    예산이 40억이나 들어가는 건물을 지으면서 과연 이렇게 철저한 계획이 없이 해도 되는 건지 책임있는 분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면은,
○건축과장 김종욱  글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건축계획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는 서류가 이랬는데 오늘 이랬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두환 위원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멸실하고 새로 짓는 거요, 산성동사무소 증축결정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서 30년, 40년 그 뒤에 가면은 지금 여기서 이것 결정하는 것이 산성동사무소 아무 앞, 뒤도 안 재고서 증축한 것 하고 똑같은 결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종욱  글쎄요, 저희들이 이 건물 자체를 놓고서 어떤 뭐 증축을 한다든지 어떤 활용방안이 있다고 보면은 이 자체를 놓고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동 전부 해 가지고 더이상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가 연화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실하고 있는 데가.
  그래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 됐고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사무실은 필요하고 그래서 짓는거거든요?
김두환 위원    글쎄요, 이제 거기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제3별관에 있는 2층, 3층 세무과니 지역교통과를 그 쪽으로 다시 옮긴다는 그 얘기죠, 거기다가 보건지소를 넣는다는 얘기죠.
  지금 보건지소 하나 만들려고 수년간 끌어왔죠?
  그래서 생기는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위치가 저 3별관이라고 치면은 지금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공평한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소가 들어갈 자리도 저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은 목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정 정경용입니다.
  오전에 목동 제1구역에 대한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수립과 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고 제가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계획 이전에 저희 중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12개 구역 약 58만㎡의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이 지난 2000년도에 시에서 수립돼 가지고 현재 목동 1구역, 그 다음에 대흥1, 2구역 3개 구역이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1구역의 기본현황은 인구수하고 가구수를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세입자 포함해서 424가구에 1,235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토지의 형태를 보면은 전체 토지필지수 651필지인데 그 중에서 주거지역에 대지 최소면적 90㎡ 이하인 과소필지가 전체에 81.9%인 533필지가 과소필지로써 단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소유자별로 토지이용 현황은 전체의 사유지가 72.4%이고 국·공유지가 별도로 27.6%입니다.
  구역내 건축물 현황은 총 건축물 동수가 295동 중에서 허가건물이 48%인 143동, 무허가 건물이 51.5%인 152동으로 조사됐고 따라서 환경개선하기 위한 개발의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물의 노후상태를 비교해 보면 295동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83.7%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년에서 19년 이하의 건축물이 14.6%, 그리고 10년 이후의 건축물이 불과 1.7%로써 역시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은 상황판에 의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일단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정비구역 결정은 구역의 명칭은 목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으로써 위치는 중구 목동 15번지 일원, 면적은 3만9,302㎡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보시면은 전체 3만9,302㎡ 중에서 공동주택용지가 이 황색부분입니다.
  이것이 81.36%인 3만1,977㎡, 그리고 어린이공원과 양쪽에 3개 노선, 도로면적 즉 공공시설 면적이 18.64%인 7,325㎡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수립됐고 용도지적상에는 전체가 지금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을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은 현재 20m 도로가 대아아파트 진입로 기확장 개설돼 있고 그리고 목동초등학교가 본 해당구역의 사이에 현재 8m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15m로 확장 개량을 하고 목동 오투찜질방 뒷편으로 기존에 8m 도로를 15m로 확장하고 그리고 이쪽 앞 쪽에 있는 도로를 6m에서 10m로 변경코자 하는 가로망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역내 별도로 어린이공원 용지를 1,600㎡를 반영을 했습니다.
  건축계획의 개요로서는 대지 면적이 순수하게 3만9,302㎡로써 이것은 순수한 아파트 부지로서의 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거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건축면적은 총 1,912.97㎡로서 건폐율은 20% 이하인 19.77%이고 총 건축연면적은 3만1,596평으로써 용적률 환산해 보니까 248.3%로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된 250% 이하로서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아파트 13에서 30층까지 총 710세대로 현재 세입자와 가옥주를 감안한 전체가 분양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 빼면 나머지 순수하게 28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적 주차확보대수는 733대인데 설치계획은 890대로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상에 일부 183대, 나머지는 전체를 지하에 707대를 고려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목동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차후 그 아파트가 준공됐을 때에 그 쪽 교통흐름도는 어떨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제 사업시행상의 절차는 우선 구역으로 결정되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평가가 완료되면은 이것 정비구역으로 결정과 동시에 병행해서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인가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교통량의 분석은 저희가 사업시행후 5년 그리고 10년 그렇게 두 시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고 다만 교통성 검토만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가로망 체계를 유지할 때 단지내의 어떤 유출입 관계에 큰 혼잡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단지내에는 아마 큰 교통 체증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 아파트 주진입로가 목동 쪽 입구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이 쪽 대아아파트 입구 쪽으로는 그 쪽하고 연결이 안되죠?
  그 뒤 후문 도로하고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부출입구하고.
윤석순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목양마을 부출입구하고 연결되죠.
윤석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목동 미르아파트 하고 목동 재정비 하는 아파트 하고 또 목동 구 KBS 있는 쪽 그 쪽의 교통흐름도가 상당히 체증이 있을텐데 출퇴근 시간대에, 그 쪽에는 지금 현재 무슨 뭐 우리 구나 시에서 도로를 넓힌다든가 그러한 계획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재 이 동서로에서 어덕마을까지 목양마을 아파트 20m 도로의 일부는 시 건설본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목동 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접된 구간은 저희 구에서 완공을 했죠.
  나머지 기타부분은 시에서나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윤석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KBS 주도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목동길.
윤석순 위원    그 도로하고 지금 저 쪽 삼천동 방향 쪽으로 지금 흐름도하고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목동길이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구KBS 입구 사거리가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20m 지금 도로로 어떤 아파트 단지나 주민들의 밀집이 되면은 오히려 목동길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은 순수하게 찜질방 내지는 선병원 그리고 중촌동 주공아파트 아마 그 쪽에 통행량만 소화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주통행로가 이 20m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대중교통을 동서로하고 그 다음에 어덕마을 사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교통흐름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지금 그 세대수가 보니까 710세대에요.
  그래서 기존세대 424세대를 분양하고도 28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특별분양이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이겠죠.
윤석순 위원    일반분양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다시 말하면 영세민들 지금 주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대아파트를 짓죠,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에서는 임대아파트가 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서민들은 어떠한 방책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단 사업시행 주체는 조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유자의 가옥주, 그 다음에 세입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비를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목동 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도 사전 세입자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불과 몇 명만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고 나머지는 주거비를 받겠다 그렇게 분석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단지내에 임대아파트를 단 한 동도 짓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럼 나머지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별도로 행정기관서 우리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보상법의 예에 의해서 주거비를 지급하든지 그 다음에 굳이 임대아파트를 원하다면은 타지구 인근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아파트를 알선하거나 그것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목동은 1구역과 바로 뒷편에 목동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국장님 시에 가서 도시위원회 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결정되면은 금년 연말까지 주택공사에서 550가구에 공동주택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 한 40% 정도는 임대아파트를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 쪽으로 주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급을 알선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입자라든지 그 쪽에 영세민들이 그렇게 해서 타결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그 분들하고 사전조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사업시행, 아까 말씀드린 사업실시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하고 주택공사와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이제 저희 구청에서는 인가권자로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지원 그렇게 갈 사항이고 구청에서 임의로 직접 문서로 협의해 가지고 대상자가 누구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윤석순 위원    아,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관청에서 조합에서 하는 일을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조합에서 재개발 하면서 지금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직까지는 도출된 민원은 없고요, 지금 민원내용은 재개발이 그동안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기일이 상당히 경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착수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격 착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앞으로 절차가 11월말까지 저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그래서 시에 결정요청 하면은 글쎄 시에서 금년도 12월 마지막 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후속조치가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합설립인가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세부실시계획 작성해서 시행인가 신청이 제가 볼 때는 내년도 한 중반기쯤 되면은 정상적으로 가면은 내년도 중반기쯤 가면은 인가가 접수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윤석순 위원    인가가 난 이후에 사업시행이 실시가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인가 나면 이제,
윤석순 위원    그 시기가 예를 들면 뭐 2005년도 3, 4월달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그러니까 시행인가가 내년 중반으로 보고,
윤석순 위원    내년 중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한 5월, 6월 그렇게 되야 되겠고 인가나면 별도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착공전에 하면은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착수가 될 겁니다.
윤석순 위원    하반기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년 하반기.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든지 기타 재개발 지구라든지 또 앞으로 도시계획이 별도로 더 좋은 입안들이 생긴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시고 또 도시개발지역이 지금 현재 제외돼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낙후된 지역들이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찾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는 물론 우리 중구 관내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엄청 애를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청이라든가 또 그 조합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서 잡음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셔서 그 지역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목동 1구역이 현재 원도심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원도심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고 오투 건물까지 구KBS 지역까지만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 그러니까 용적율이 250% 밖에 못하는구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상업지역이 아니고,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도 원도심으로 들어가면 보너스 50%해서 300%까지 가능하잖아요, 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규진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조합을 설립하는 구성요건이 현재 동에서 징구율 같은 것은 대략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과 소관인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정비구역이 결정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상반기에 조합설립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5분의 4 동의가 성립이 되야만 조합설립 신청 요건이 됩니다.
이규진 위원    그 상태는 모르시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받고 있어요.
이규진 위원    받고 있고 현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아까 오전에 현장을 답사할려다가 가지 않은 이유가 잘되는 부분은 뭐 우리가 가서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할 수 있고 보고를 들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즉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우리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 보자면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민원,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이 있으며 아까 물론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은 그 기준에 맞는 동의를 얻어야 조합설립인가가 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수 도로변 쪽으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대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저희가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공람공고가 아니고 저희 구청에 뭐 게시공고를 떠나서 현지 부락에다가 이런 것을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하니까 이와 관련되는 의견 있으면은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주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가해서 어떤 지장물의 철거나 그 다음에 공사 착공시에 민원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이란 말예요.
  그렇다면은 절대 다수가 이 사업을 찬성하더라도 또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요인을 저희가 발췌하기 위해서 공람공고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는데 그 결과 이 쪽 주택가 쪽 내부 쪽에는 거의 민원이 없고 새로 작년에 확장개설된 20m 도로 여기에 지금 건물이 3층이상 건물이 지금 5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최근에 신축된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3층이상 된 건물 5동 중에서, 아니 6동 중에서 네 명이 자기들은 건물신축한 지가 얼마 안됐고 또 현재 영업이 상권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다시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인의 저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물 부분은 재개발 구역에서 빼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신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을 이빨 빠지듯이 말이지 뺀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이 아파트 건물 배치계획이나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구역의 지정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되 기본적인 원칙은 좌척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통보했는데 그 이후로는 뚜렷하게 지금 반대민원이 저희한테 문서제출한 것은 없어요.
최두지 위원    그러면 여섯 가구 중에서 넷 집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여섯 동 중에서 네 사람.
최두지 위원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비교적 뭐 어떤 대두되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까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영세민들 또 세입자들 지금은 순조롭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또 토지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가서 조합설립돼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러면은 지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많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대로 지금은 얼른 하면은 보상가격이 지금 팔기 어려운데 더 높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
  사람 심리가, 그리고 도로변 쪽은 또 도로변 쪽대로 야, 그래도 지가가 여기는 아무래도 안 쪽 배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가질 수 있단 말예요.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뭐 어떤 가격제시를 조합측에서도 하겠고 하겠지마는 그런 것을 막무가내로 무시하고서 이렇게 타협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대흥동 같은 경우만 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봉착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다른 데에 문제로 제시됐던 부분을 좀 충분히 발췌를 해 가지고 그 대안을 사전에 가지고 조합측과도 협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어떠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지 않겠느냐, 결국 모든 민원은 조합이 아녜요.
  나중에 보면은 관청으로 다 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관청에서 가져야 될 부담,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관에서 갖지 않아야 될 부분도 결국은 떠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의견을 공람하신 분이 총 60분이고 의견제시하신 분이 21분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의견제출 한 것을 어디다 붙였다는데 어디 있나 못 찾겠네.
  의견제출 내용 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람공고 보시면요, 이것 청취의 건 유인물 중간부분에 보면은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실시 결과 있죠?
  도면 바로 앞에.
김두환 위원    지역내 가구수가 총 몇 가구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424가구입니다.
김두환 위원    424가구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공람숫자가 좀 미미하긴 미미하네요.
  오전에 시간이 됐으면 한번 가 봤으면 제가 지역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 가 봤으면 했는데 일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서 못 가 봐 가지고.
  제가 이것을 저번에도 태평동 재건축을 하면서도 한번 이런 절차를 의견청취를 하는 것을 거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만 받으면 됩니다.
김두환 위원    예, 저는 저번에도 그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파트 단지를 건축을 하면은 이것이 상당량 교통량 유발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주차장을 약 890대 정도분의 주차장을 건설을 해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구당 1대가 넘잖아요.
  그런 것들이 출퇴근시에 쏟아져 나왔을 때 상당히 교통혼잡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태평동 그 때 주공아파트 재건축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하고도 상당히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성구의 같은 경우는 장대동 푸르지오아파트 교통영향평가 초래촉구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 이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부합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을 그대로 대신해 주는 역할밖에 못했다는 말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고려가 없이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면 그 주변의 도로상황이 무척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라는 것을 지금 건축해 놓으면은 이것이 앞으로 몇 십년을 더 갈지 모르는데 그 때에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저번에도 보니까는 아파트단지의 도로나 주차장 진입로나 그것을 그냥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아파트 주변 여건의 교통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아파트 단지내에 설계한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고려할 내용이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교통영향평가의 작성, 평가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니는 데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접지역의 주요 교차로, 그 다음에 각종 신호체계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 개발로 인해서 주요 교차로에 미치는 어떤 교통량의 흐름상태, 시간대별 기초통행량을 분석해 가지고 10년이면 10년 기준년도 유발되는 교통량 다 가산해서 산정하는데 지금 목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망 관계 이것은 과거 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100% 다 수용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인 교통량의 분석을 해서 그런 기본대안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100% 수용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보통 때 구체적인 통행량과 주변여건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물론 사전심의를 하겠지마는 목동 1구역 개발로 인해서 인접지역에 교통유발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목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이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활동으로 전환됨으로써 동서로 주변의 상업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는 주변의 불량한 주택 및 상가 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등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제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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