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9월 20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종전 이 조례는 시세를 제외한 구세 및 구 세외수입 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했을 경우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징수토록 한 경우, 또한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했을 때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징수 포상금 지급에 있어 자체적으로 적정한 방법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세부적인 조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안건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종전 이 조례는 시세를 제외한 구세 및 구 세외수입 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했을 경우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징수토록 한 경우, 또한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했을 때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징수 포상금 지급에 있어 자체적으로 적정한 방법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세부적인 조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안건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승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 제9조 환수에 허위로다가 징수 저기 보고가 돼 가지고 지급됐던 포상금이나 또는 지급하였으나 그 징수액의 부과취소라든가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환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급됐던 것을 다시 환수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 제9조 환수에 허위로다가 징수 저기 보고가 돼 가지고 지급됐던 포상금이나 또는 지급하였으나 그 징수액의 부과취소라든가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환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급됐던 것을 다시 환수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규정적 사안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적도 없었고 이런 일이 도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허위로 지급을 알고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없지만 또 허위로다가 한 것을 누가 인정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상황이었고 이건 규정적 범위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도가 5년 이상이 되어서 시효소멸이 됐을 때 또 저희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거지 또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중으로 환급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건 규정적 사안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적도 없었고 이런 일이 도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허위로 지급을 알고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없지만 또 허위로다가 한 것을 누가 인정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상황이었고 이건 규정적 범위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도가 5년 이상이 되어서 시효소멸이 됐을 때 또 저희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거지 또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중으로 환급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5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04년도면은 2003년도 징수분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2003년도나 2002년도분을 지급했을 때에 이게 2004년도에 와서 결손이 됐다 또는 부과가 잘못돼 가지고 이중부과가 돼서 다시 포상금을 그때도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이 조례로 보면은?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런데 이미 5년이나 2년, 3년 이렇게 가면서 전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감액되거나 하는 경우는 이런 부분 포상관계하고 관련된 사항은 그동안도 없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동안도 없었고 하는데 혹시 이제 이러한 게 또 발생을 할지 모르니까 규정적 차원에서 본조례를 제정한다, 개정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세만 포상금이 지급되지 세외수입은 지급이 안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포상금 준 게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우리 중구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이 지방세 분야보다는 세외수입 분야가 앞으로도 더 좀 많이 이렇게 세외수입 분야가 늘어나야지만 건전재정을 이룩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외수입 분야까지 이 포상금제도를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외수입이 구청의 세입의 주를 이룬다는 것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다만 그 규모가 사실 각 부서별로 있어서 규모가 굉장히 적고 그것이 이제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취합하면은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는데 굉장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그것이 이런 시상제도를 하는 것이 옳은지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별도로라도 한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이 구청의 세입의 주를 이룬다는 것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다만 그 규모가 사실 각 부서별로 있어서 규모가 굉장히 적고 그것이 이제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취합하면은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는데 굉장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그것이 이런 시상제도를 하는 것이 옳은지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별도로라도 한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5개 구청이 다 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정진국 위원 똑같다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무슨 일들을 할 때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조정을 같이 5개 구청이 다 조정을 같이 하고 그 준칙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 생각은 그 공적심사위원회가 현재 지금 국장 및 과장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좀 더 객관성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추가됐으면.
예를 들면 국장을 비롯한 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세무과장님 뭐 이런 결국은 세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할 때 결국 자기 과장이 이런 부분이 물론 있으셔야 되겠지만 좀 더 객관적인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됐으면 세원에 이런 징수 이런 과정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공적심사위원도 결국은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떤 필연도구로 또 생성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국장을 비롯한 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세무과장님 뭐 이런 결국은 세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할 때 결국 자기 과장이 이런 부분이 물론 있으셔야 되겠지만 좀 더 객관적인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됐으면 세원에 이런 징수 이런 과정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공적심사위원도 결국은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떤 필연도구로 또 생성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조금 틀린데 저희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위원님 생각과는.
왜냐하면 이것은 명칭 그대로 포상금을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갔는지 여부를 감사 성격적인 사항에서 실무적으로 이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 사람이 공적이 뭐 어떠냐 이렇게 해서 임의적인사안이 가미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산적인.
왜냐하면 이것은 명칭 그대로 포상금을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갔는지 여부를 감사 성격적인 사항에서 실무적으로 이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 사람이 공적이 뭐 어떠냐 이렇게 해서 임의적인사안이 가미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산적인.
○정진국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본위원 질의 의도는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밖에서 바라볼 때 결국 그런 부분으로 보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지금 말씀을 본위원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지금 다른 반대의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도중에 제 본 의견을 지금 피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인 본위원은 공무원들만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되지를 말고 거기에 좀 객관성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할 때 그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성보다는 명백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뜻인 본위원은 공무원들만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되지를 말고 거기에 좀 객관성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할 때 그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성보다는 명백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글쎄 지금 막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외형적인 아주 의미는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뜻에서 주민이나 외형적인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계량화된 내용들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실질적인 그 업무를 창출해 내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계량화 하기에는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설명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이나 외형적인 사람들이 가미되지 않아도 이상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뜻에서 주민이나 외형적인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계량화된 내용들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실질적인 그 업무를 창출해 내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계량화 하기에는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설명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이나 외형적인 사람들이 가미되지 않아도 이상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좀 질의가 앞뒤가 어긋났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적이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좀 질의가 앞뒤가 어긋났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적이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다른 구청도?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다만 앞으로 발생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객관성 좀 확보하려고 그러시는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당위원회의 마지막 제3차 회의는 현장활동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당위원회의 마지막 제3차 회의는 현장활동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