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0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하여 구정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등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2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하여 구정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등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2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상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상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예산액 11억5,015만4,000원 중 11억2,563만320원을 집행 하였고 나머지 2,452만3,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전체규모의 2.1%입니다.
그럼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기본급 및 수당 절감액 43만4,46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9.98%를 절감 하였습니다만 이는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의 10% 예산절감액 700만원과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불용액 659만6,780원은 사무국 직원의 현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속기사 1명이 결원되고 또한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부분 의정활동비입니다.
총예산액 3억8,420만원 중 3억8,041만9,01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78만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서 42쪽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내여비의 집행잔액과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71만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연말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시 사용할 예산이었습니다만 5개구 의회의 협의로 취소되어 불용처리한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예산액 11억5,015만4,000원 중 11억2,563만320원을 집행 하였고 나머지 2,452만3,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전체규모의 2.1%입니다.
그럼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기본급 및 수당 절감액 43만4,46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9.98%를 절감 하였습니다만 이는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의 10% 예산절감액 700만원과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불용액 659만6,780원은 사무국 직원의 현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속기사 1명이 결원되고 또한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부분 의정활동비입니다.
총예산액 3억8,420만원 중 3억8,041만9,01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78만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서 42쪽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내여비의 집행잔액과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71만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연말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시 사용할 예산이었습니다만 5개구 의회의 협의로 취소되어 불용처리한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이태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42쪽 한번 봅시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42쪽이요.
○윤진근 위원 의회비가 378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의정활동비 하고 회의수당 하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중간에 우리 의원 하나가 결원되고 이렇게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천2동 김동갑 의원님 결원시에 발생된 겁니다.
유천2동 김동갑 의원님 결원시에 발생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