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24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둔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서 당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1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회기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둔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서 당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1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회기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연구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국민기초 수급자와 영세 농어민 자녀는 교육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서 이들을 제외하고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학비 지원이 없는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품행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고르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인원 및 지급액과 선발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중구청장이 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광역단체장의 관할인 대규모 점포 업무가 기초단체장의 관할로 변경되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제1항의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하도록 정하였으며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연구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국민기초 수급자와 영세 농어민 자녀는 교육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서 이들을 제외하고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학비 지원이 없는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품행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고르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인원 및 지급액과 선발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중구청장이 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광역단체장의 관할인 대규모 점포 업무가 기초단체장의 관할로 변경되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제1항의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하도록 정하였으며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순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순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 장학금이 1991년도부터 조성이 됐는데요, 1억6,000만원 가지고 됐는데 오늘 현재 총 1억6,283만9,000원입니다.
그것이 적립금이 1억6,000만원이고 이자가 283만9,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적립금이 1억6,000만원이고 이자가 283만9,000원 이렇게 됩니다.
○윤석순 위원 예, 지금 현재 기금 적립돼 있는 게 그렇단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전년도에는 몇명이나 됐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난 2003년도에 지급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자수입이 총 663만8,000원, 이자수입으로 받아 가지고 장학금을 33명에 6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 총 1억6,000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액수로 장학금을 몇명을 줄 것인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 총 1억6,000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액수로 장학금을 몇명을 줄 것인가 선정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원래 1억6,000 조성한 것 가지고 발생된 이자만 가지고,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1억6,000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1억6,000 이자가 1년이면 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나 되요?
그러면 1억6,000 이자가 1년이면 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나 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419명에 7,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 수혜 대상이죠, 대개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고요 규모가.
작년도의 경우 33명에 660만원 저희가 한 20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 수혜 대상이죠, 대개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고요 규모가.
작년도의 경우 33명에 660만원 저희가 한 20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평균 1년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1억6,000 1년 이자는 얼마나 나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자율이 자꾸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1년에 4% 정도 된다니까 624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1년에 4% 정도 된다니까 624만원 그 정도 됩니다.
○윤석순 위원 600여 만원 치고 평균 20만원이면 우리 중구 관내 전체 30명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 30명 가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코끼리 비스켓의 일부분밖에 안되는데 그 기금을 한 3억 정도로 늘릴 의향은 없어요?
그 법령적으로 1억6,0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 30명 가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코끼리 비스켓의 일부분밖에 안되는데 그 기금을 한 3억 정도로 늘릴 의향은 없어요?
그 법령적으로 1억6,0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금은요, 금액이 많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금액은 목표액을 뭐 얼마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이자수입으로 평균 20만원 지급해서 30명인데 우리 중구 관내 17개 법정동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최소 1.5인? 한 1.7인 정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년도 같은 경우는 33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최소한도 그 지급액에서 동에서 최소한도 지급이 안되도 한 5명 내지 10명, 최소 17개 동이면 초소한 100여 명 가까이는 지급을 해야 이게 뭐 제대로 지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30명이면 뭐 생색 내기 밖에 되는 게 아니고 좀 그 기금을 더 늘려서라도 이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요.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현행 4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원 및 지급액이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장학생의 선발로 나와 있거든요?
4조에 구청장은 매년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을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금년부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4조에 구청장은 매년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을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금년부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중구청장님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장님이 추천해서 구청장님이 지급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때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장님이 추천해서 구청장님이 지급을 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문구상에 차이는 있는데요, 기왕에도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렇게 했겠죠.
글쎄 그 부분들도 왜냐면 지금 이 저소득 자녀들이 특히 국민기초생활자들이 사실 이 문구에 보면 상당히 개정이 많이 돼 있고 포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실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지정돼 있는 분들이 매년 지정해 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영세민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많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이런 기금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잘 진행을 하셔서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글쎄 그 부분들도 왜냐면 지금 이 저소득 자녀들이 특히 국민기초생활자들이 사실 이 문구에 보면 상당히 개정이 많이 돼 있고 포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실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지정돼 있는 분들이 매년 지정해 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영세민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많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이런 기금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잘 진행을 하셔서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보면은 광역단체장이 관할하던 것을 변경되서 기초단체장이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되서 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에서 관장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보면은 광역단체장이 관할하던 것을 변경되서 기초단체장이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되서 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에서 관장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던 것이 기초단체장으로 내려 왔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분쟁건수나 이런 것이 시에 들어온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에 들어온 것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대규모 점포로 인해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아마 민원도 제기되는 것 같고 우리 구에도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노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동에 보면 24시 편의점이 각 동에 많이 설치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각 동에 보면 24시 편의점이 각 동에 많이 설치돼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백화점도 대형마트들도 이제 앞으로 24시 쪽으로 지금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들은 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대형매점끼리 경쟁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매점끼리 경쟁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문제 때문에 각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는 공동화 현상 때문에 상당히 침체된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2007년까지는 아마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을 허가를 동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또한 우리 중구는 공동화 현상 때문에 상당히 침체된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2007년까지는 아마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을 허가를 동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시에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허가행위를 일체 안해줄 방침에 있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에서 분쟁을 다 맡아서 하다가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초단체들에게 기능을 줬는데 사실은 이게 속된말로 해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들한테 권한을, 소위 권한이라고 할까요 의무를 줬는데 1차 저희 기초단체에서 분쟁해결을 노력하도록 하고 거기서 이의 있으면 다시 시에 가서 2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기구가.
그런데 이제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무를 인계를 해 가지고 오면서부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은 지난 2003년7월30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6개월 후에, 6개월이 경과된 2004년2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분쟁사유는 없는데 저희들은 이제 시로부터 그 사무를 인계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시에서 하던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해당되는 대규모 점포 기준이 있어요, 원래.
기준을 보면은 3,000㎡ 즉 쉽게 얘기해서 900평 이상 되는 점포 이런 데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규모 점포 형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할인점이라든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타, 시장 그 밖에 대형점포 이렇게 해서 대규모 점포의 형태가 6가지가 있다는 것 하고 저희 관내만 해도 대규모 점포가 18개소가 있다 하는 얘기를 계제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들한테 권한을, 소위 권한이라고 할까요 의무를 줬는데 1차 저희 기초단체에서 분쟁해결을 노력하도록 하고 거기서 이의 있으면 다시 시에 가서 2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기구가.
그런데 이제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무를 인계를 해 가지고 오면서부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은 지난 2003년7월30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6개월 후에, 6개월이 경과된 2004년2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분쟁사유는 없는데 저희들은 이제 시로부터 그 사무를 인계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시에서 하던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해당되는 대규모 점포 기준이 있어요, 원래.
기준을 보면은 3,000㎡ 즉 쉽게 얘기해서 900평 이상 되는 점포 이런 데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규모 점포 형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할인점이라든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타, 시장 그 밖에 대형점포 이렇게 해서 대규모 점포의 형태가 6가지가 있다는 것 하고 저희 관내만 해도 대규모 점포가 18개소가 있다 하는 얘기를 계제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중구에서 일임을 받아서 위원회를 보면은 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 이제 크든 작든 이런 문제점이 유발이 되면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될테고 또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우리 구의 책임을 떠안게 됐는데 지금 보면 그런 소지가 지금 다분하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 편의점으로 인해서 백화점들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24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쟁의식에 지금 말이 상당히 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이 앞으로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소상인들은 아마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으셨다니까 그런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게 구상하고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 편의점으로 인해서 백화점들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24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쟁의식에 지금 말이 상당히 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이 앞으로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소상인들은 아마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으셨다니까 그런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게 구상하고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저희들은 분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료가 되고 해서 시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화점끼리도 지금 경쟁체제거든요.
거기다가 할인매점 뭐 전문점 하도 6개 대규모 점포형태가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그냥 우선 재래시장과 백화점의 관계는 제외하고라도 백화점이면 백화점, 할인점은 할인점, 전문점은 전문점끼리 자기들끼리도 지금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고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분쟁요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시와 협조체제를 하고 또 각종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해 가지고 있다가 그 분쟁이 있을 적에 그 분쟁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더 강화한다든가 더 세분화 해서 그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소위 윈-윈 전략을 해서 백화점도 살고 재래시장도 살고 할인점도 살고 하는 그런 현명한 그런 법안이 좀 나와서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도 은근히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냥 해 줬으면 좋을텐데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열심히 할려고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화점끼리도 지금 경쟁체제거든요.
거기다가 할인매점 뭐 전문점 하도 6개 대규모 점포형태가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그냥 우선 재래시장과 백화점의 관계는 제외하고라도 백화점이면 백화점, 할인점은 할인점, 전문점은 전문점끼리 자기들끼리도 지금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고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분쟁요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시와 협조체제를 하고 또 각종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해 가지고 있다가 그 분쟁이 있을 적에 그 분쟁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더 강화한다든가 더 세분화 해서 그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소위 윈-윈 전략을 해서 백화점도 살고 재래시장도 살고 할인점도 살고 하는 그런 현명한 그런 법안이 좀 나와서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도 은근히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냥 해 줬으면 좋을텐데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열심히 할려고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백화점들이 24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경쟁의식이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덩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영세 상인들이 거기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재래시장 소상인들은 예측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물론 뭐 퇴근시간 이후에 10시라든지 11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겠지만 12시 이후에 계속 문을 연다고 그러면 많은 손님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외에 전기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도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그 쪽으로 이해를 시키고 또 소상인들을 돕는 차원에서도 좀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에서 역할이나 분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래시장 상인이나 아니면 우리 중구 지역은 공동화 현상까지 돼 가지고 상당히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이런 문제까지 들고 일어난다고 그러면 더더욱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여간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좀더 심도있게 우리 구에서 상의를 해 주시고 또 위원회가 결성된다고 하니까 이 위원회에도 꼭 그 런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덩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영세 상인들이 거기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재래시장 소상인들은 예측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물론 뭐 퇴근시간 이후에 10시라든지 11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겠지만 12시 이후에 계속 문을 연다고 그러면 많은 손님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외에 전기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도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그 쪽으로 이해를 시키고 또 소상인들을 돕는 차원에서도 좀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에서 역할이나 분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래시장 상인이나 아니면 우리 중구 지역은 공동화 현상까지 돼 가지고 상당히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이런 문제까지 들고 일어난다고 그러면 더더욱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여간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좀더 심도있게 우리 구에서 상의를 해 주시고 또 위원회가 결성된다고 하니까 이 위원회에도 꼭 그 런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과 딱 일맥상통 하는데 그보다 더 확대해서 타자치단체와도 정보교류를 긴밀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원만하게 분쟁이, 분쟁이 안 나야 되겠죠.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과 딱 일맥상통 하는데 그보다 더 확대해서 타자치단체와도 정보교류를 긴밀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원만하게 분쟁이, 분쟁이 안 나야 되겠죠.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전반기 사회건설위원장직을 대과없이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6회 임시회 중구의회를 끝으로 제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소원성취를 간절히 빌면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전반기 사회건설위원장직을 대과없이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6회 임시회 중구의회를 끝으로 제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소원성취를 간절히 빌면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