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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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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24일 (목)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14일과 2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 투표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오늘 하루로써 일반안건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6분)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따른 혁신분권담당의 신설과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전사용 검사관련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을 대규모 점포관련업무, 담배제조업법의 개정으로 제조담배 도매업 관련업무가 시·군·구청장의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시·군·구 업무를 분장 소관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5조 제4호의 2, 기획감사실장 소관사무에 혁신분권 관련업무를 신설하고 제7조 제2항 제75호에 총무국장 소관사무에 정보통신공사의 사전사용검사 관련업무를 신설하며 제8조 제2항, 제46조의2 및 제46호의 3에 사회산업국장 소관사무에 유통산업 관련업무 및 제조담배 도매업 관련업무를 신설한 것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업무를 정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구의 당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조직운영 권한의 범위내에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구 682명에서 692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우리구 전체 지방공무원 정수를 현재 700명에서 10명이 증원된 71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직권한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것이며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여 한시정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정원조정으로 지방분권 관련하여 사무의 지방이전으로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시급한 분야를 보급하기 위한 인력중 혁신분권과 정보통신 업무이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폭증에 따른 증원으로 교통과, 환경, 지역경제 및 보건위생 등 현업부서를 중심으로 증원하고 7월에 개원할 별관의 건강생활실천센터의 필수요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현업부서를 중심으로 필수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곘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 업무와 실경작확인 및 자경증명발급 업무가 동장과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농지원부관리업무의 정확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여 이원화된 관련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동업무를 단일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3에 구청장의 권한이던 실경작확인 및 자경증명발급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농지원부의 비치 열람, 등본교부업무를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두지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혁신분권담당의 신설업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혁신분권담당 기구설치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 혁신 등 국정목표상 직접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변화와 혁신에 선도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무적 기능은 전체 혁신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지방분권 운영 발전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업무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7월15일날 전국 기구담당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서 워크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면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인 개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로다가 제46조 3항에 제조담배 도매업에 관한 사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 업무가 돌아왔는데 이것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 전에는 담배판매소가 허가 내주는 것도 우리가 거기로 진달을 해가지고 거기서 현황조사를 가던 것을 담배공사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야 우리가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담배인삼공사에는 행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판매소 허가 하고 제조담배 허가도 앞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될 거라는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할 수없이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 경비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직 구체적인 것은 시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가 우리구로 법에 따라서 이관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국가업무를 맡아서 해주는 것인데 이 업무만 넘길 것이 아니고 인원도 저희들이 구에 10명이나 늘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구로다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경비를 국가에서 저희들이 일단 받아 가지고서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부분은 비단 이 업무 뿐이 아니고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그것입니다.
  업무만 위임해놓고 인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 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담배판매소 허가할 때도 그러한 문제는 그 때는 지방의회나 이런 것이 없을 때에 이제 관선구청장 할 때 이 업무가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때는 별 관심이 없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담배판매소 허가라든지 담배제조 경비가 들어간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업무가 신설될 때에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서 그 경비라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점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강력히 진행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보통신 업무 중에서 지금 전산업무로다가 들어갈 것이 통신업무로 들어가 있어 갖고 각종 공무원들이 애로를 먹고 있는 사항이 네트워크 업무가 전산업무인데 통신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담당 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단위가 틀리다 보니까 당초에 나누면서 기존에 보던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견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처리해 보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앞으로 전망은 협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업무로 오는 것이 업무편의상 맞을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을 각 구청을 볼 것 같으면은 동구와 서구, 유성구는 지금 전산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대덕구는 통신전산을 거기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구만 통신계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좀 상당히 업무의 지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만 안 될 것 같으면은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전산계로 연락이 오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애로를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시일내에 괜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네트워크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전산계로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분권혁신에 대해서 한시기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시기구.
차인철 위원    자치행정과와 같은 성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7년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혁신분권은 2007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6월말입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 보니까 한시기구 정원의 일괄승인 및 추진상황 파악을 위하여 시·도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계획을 종합하여 별지 서식으로 2004년5월4일까지 설치계획 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오늘이 며칠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기구설치 문제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에 지금 저희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 같습니다.
  7월1일로 보고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디다, 사무실을 별도로 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기획감사실 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휘하에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한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통신공사의 사전사용검사 업무를 총무국 소관으로 둔다고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업무이관이 되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각종 건물 예를 들면 단독이라든가 뭐 연립이라든가 몇 층 건물 다 지금 구내의 이것이 보면 구내의 통신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아무 사용전에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많은 집들을 짓고 하는데 그 집을 지을 때에 통신쪽에 속한 모든 것을 일단 구비서류를 해서 총무국에 갔다가 제출하면은 여기에서 담당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필히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이 상당부분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현행 담당기술자가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통신직 통신9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한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2건 정도 되요. 그렇다고 하면은 증원을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출장 나가서 처리하는데 그래서 한 명이면은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통신, 그러면은 개별전화 정도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데이타 같은 것 여러 가지 최근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케이블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한 모든 장비가 공사업법에 해당하는 장비도 많이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장비를 사준다 하더라도 그 장비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디가 기술적인 장비를 다루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집을 짓고 반드시 빈 동을 진다든지 4층을 진다든지 했을 때 우체국장 소관으로 되거든요. 우체국에서는 바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체국 하고 이 통신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서 서류를 제출 하고 맡는다 하더라도 그냥 뭐 잘 되었습니다만 그러면은 가서 한번 해서 예를 들면 구내의 케이블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구내의 안전판이라든가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CCTV도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CATV라든가 옛날에 방식 갖고 하기는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옛날 같으면 지상파방송 300mhrz나 UHF 그런 기구 정도용인데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검사를 내주고 나서 하자가 생겼을 때 과연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냐 하는 것도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한 각 시·군에 이렇게 위임 된다고 하더라도 꼭 그 총무국 소관에 두되 별도의 인원이 가서 증원해 가지고 검사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또 장비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재원이,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을 해줘도 예산이 들어가고 위에서 민간이 위탁업무 예를 들면 좀 무선사업소라든가 그런 데에다 검사를 의뢰해서 한다면 우리가 굳이 업무를 이쪽에 한다 하더라도 그 쪽에서 검사를 의뢰를 해서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조건도 생기거든요.
  그럼 인원도 질적인 것도 우리구 장비 문제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요. 그런 것도 풀리지 않나.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케이블이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에 좋다. 똑 같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지원되고 그런 것을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그런 부분을 민원에 대한 허가를 내줘서 우리가 잘 했다면 민원이 생겼을 때 그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허가를 내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위임사무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또 전문가가 거기 기관에 속하는 업체가 기술을 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의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명을 한다면 저희 안건은 이 업무를 어디다 둘 것이냐. 총무국장 밑에 둬가지고 저희가 통신담당으로 하여금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그 설치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무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총무국과 통신담당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은 위탁문제는 일단은 7월1일부터 시행하니까 시행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연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좋으신 의견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가면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기히 그 동안에 우체국 소관에 있을 때서부터 상당부분이 말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첫째, 공사하러 간 사람도 답답하고 대충 도장 찍어주데요. 그냥 무사통과 하다 보니까 자꾸 하자가 발생된 데서 민원이 발생되고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겼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 이런 허가 담배를 팔도록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차원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여기서 넘어오는 것이 전화 옛날에 구내전화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업무는 철저히 좀 내면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판단하여 이 소관업무라든가 이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관리업무 강화차원에서 각 동에 지금 위임을 해주는 사항도 다 좋은데 업무위임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각 동에 업무가 폭주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한만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이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자격증명 발급 하고 실경작 확인증명 발급 2건이 있습니다. 업무 민원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구를 경유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인데 사실은 동에서 사실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동장이 직접 사실확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구를 경유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 업무가 위임이 되더라도 동에서 큰 인력부족이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겠지마는 각 동에 업무분장 관계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각 동에 어려운 것을 느끼는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조조정 이후에 같이 겪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느 부서치고 인력부족이 아닌 부서가 없듯이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상당부분을 구로다가 업무이관이 다시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애로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우리 인력 가지고 무한정 늘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사무분장이라든가 인력배치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좀 뭐라고 할까 행정에 대한 많은 경험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제가 듣는 그런 사항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위임을 해서 직원까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어려운 사항이 구의 업무사항이겠지만 최말단 동에 업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거기에 따른 현장점검을 해서 보다 나은 행정능률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그런 대책과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좀 본위원한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농지원부를 가지고서 실경작증명 또 발급을 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하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동에서 취급하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했잖아요. 그 전에는 종전에 감사업무를 같이 하니까 동에서 취급할 때 농지원부로 인해서 상부로 또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아는 것은 자세히 잘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억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에 구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동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면은 동에서 하면은 쉽게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직원들을 괴롭힌다고. 왜 될 수 있는 것을 안해 주느냐 하는데 구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농업직이 하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해서 설명도 이렇게 다 잘 해주고 해가지고서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동에서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일이 좀 생긴단 말이죠. 그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는 주로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도 없고 또 그렇게 농지경작 하면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경작자수라든가 필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작년 예산 보면은 한 115건 이렇게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중구에서 우려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자로 하여금 업무가 사무위임이 되니까 특별히 관련 부서로 하여금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공무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한다고 그랬는데 부단히 지양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에 거주 하고 있는 분이 금산이나 논산이나 이 인근 연기쪽에 거기서 땅을 살 때 농지경작 확인서를 거주지에서 발급을 해준단 말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인근에는 하수도 문제로 해서 금산지역 하고 토지허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지법을 잘 모르는 동직원이 취급을 해서 이것이 잘못 발급이 될 것 같으면은 민원이 또 상당히 그치지 않고 생길 소지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직도 해보지도 않고 그런 염려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예측하는 사항으로써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 발급과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좋으신 의견대로 좀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업무소홀이 안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한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윤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 하나,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가 작성이 되거든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임시로 자기 땅은 아니지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 경우에 농지원부가 작성이 되거든요. 또 300평 이상이어야만 되는데 일단 300평 이상된 농사를 지어서 농지원부를 만들었을 경우 다음에는 농사를 안 진다 그 얘기입니다.
  원 땅주인이 내줘라 해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 이미 발급된 농지원부에 작성된 부분에 다음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는 계속해서 말소가 되지 않고 계속 농지원부가 유효한지 그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업무가 실질적인 것은 제가 상식를 잘 모르고요. 오늘 다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동에 위임 되도 조례는 조례다. 운영문제는 내용들은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기구 업무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세한 것은 그런 업무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공부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을 수시로 출장을 가든 경작을 않고 있는데도 발행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한 데도 업무가 이양되니까 그 소관이다 하지만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내릴 때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어떤 300평 이상이면 법에 보면은 그럴 경우에 그러한 내용도 같이 배치하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부서에서요.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달이 되겠죠.
윤진근 위원    그 부분이 애매모호한 점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상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기준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한번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농사를 안 지었을 때에 주인이 아니고 소작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지침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두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를 종전 월1회에서 금년 7월1일부터 월2회로 실시하고 2005년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내용이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 동사무소와 민원실에서 실시해왔던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 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1월1일부터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1 내지 2일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핵가족화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으로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금년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과 투표청구방법, 심의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주민투표법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국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이 조례에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 하거나 숨은 재원을 발굴하여 징수토록 한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시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포상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고 결손처분된 구세의 미수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포상함으로써 결손된 미수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시·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상위법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두지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이제 정부시책에 따라 토요일 휴무가 2004년7월1일 월2회 근무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월2회라면 몇 주 몇 주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월2회면은 토요일이 어느 때는 다섯번, 네번 이렇게 있는데 둘째 하고 넷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둘째 하고 넷째.
○총무과장 오현성  둘째 주, 넷째 주.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둘째, 넷째주는 전 동사무소와 중구청 자체가 전부다 쉰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중구청 전체가 아니고 전국입니다.
정진국 위원    전국으로.
  그러면 우리 구청은 지금 현재 우리 태평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옆 동은 태평1동이 있는데 이것이 1, 3주, 2, 4주 격주제로 할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안 됩니다. 전국...
정진국 위원    전국적으로 확대실시가 되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이 사항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뿐이 아니고 사기업체까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구보 또는 동을 활용해 가지고 자생단체까지 최대한 포함된 홍보단을 조직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으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특별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비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아직 확정 되거나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처리는 급한 민원은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정부생각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지침이, 추가지침이라기 보다도 운영계획이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 그럼 우리구 자체에서는 그런 지침 내려오기 전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전혀 세워놓은 것은 없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이 기본적인 생각을 옛날은 시민들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쉬는 날은 없애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민원을 안하면은 굉장히 불편은 하겠지만 전면적으로 민원을 해주지 않는 쪽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옛날에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 쪼개서 생각을 하던 것을 이제는 전국적으로 전부 쉬는 날로 정해서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 하듯이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국가 홍보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될 일이고 저희도 지금 다소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는 점이 미흡하다고 하신다면은 더 열심히 해서 홍보에 더 적극 주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 한 편의 예로 민원자동발급기 이 부분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24시간 그 기계는 가동이 되요.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이 같이 열려서 통합이 되는 것 말고서는 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 되고 있는 부분이 24시간 민원 자동발급기가 관리체제에 의해서 지금 들어있는 부분은 6시 넘어버리면 열쇠로 잠궈 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24시간 활용할 수가 없게끔 되는 데가 몇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파악 안해보셨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것은요. 정부시스템, 이것은 우리 하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정진국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대적인 홍보와 또 우리 구청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한 일정한 기간까지는 익숙치 않다 이 얘기입니다, 2, 4주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그럴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민원자동발급기도 2, 4주에 그런 부분에는 원활히 오픈되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준비단계에서 계획이 필요하고 또 둘째는 우리구에서도 어떤 지금 민원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24시간 풀로 개방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또 오후 6시만 되면 닫아버리는 마을금고 같은 그런 부분, 또 관리사무소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직원들 퇴근과 동시에 닫아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 구민을 위하시는 말씀, 저희들한테 충고적인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시에서 우리가 둘째주, 넷째주 쉬기 때문에 놀지만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놀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일부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아래 토요 종합민원실을 각 구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동은 격주로 근무 하든지 이런 특별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준비되어 가지고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위원님이 너무 구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저희들도 십분 열심히 대책을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과장께서는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7월1일부터 시행은 불과 보름 남짓 코 앞에 닥쳤는데 그 지침 내려올 때까지 언제가 될런지 의아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것 토요휴무제 이것을 하면서 우리 중구청 직장협의회가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거기에 통보나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직장협의회 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직장협의회 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의료계통이나 이런 데서는 노조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직장협의회 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시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 하고는 상관 없는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다고 그래도 금년 7월1일부터는 일주일에 2회, 내년 7월1일부터는 전면 토요일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 같이 실시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안 되는 이유가 상위법이 안 되요.
한윤희 위원    상위법이 연관되서 그렇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직장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존속이 된다면 한번 협의라든가 일방적인 통보라든가 해가지고서 그 직장협의회에서도 좀 동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 협의사항 하고는 전혀 이 내용은 별개입니다. 복무관계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관계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한윤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3조 2항에 비밀누설 관계,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나 제한사항이 여기에는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하지말라고만 되어 있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 벌칙은 수사기관에서 해가지고 법에서 형량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비밀누설을 했을 경우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죠. 해당 사안에 따른 형량이나 이런 것은 다른 관련법에 의한 저촉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조금 약해요. 비밀을 누설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문구 자체를 보면 문구가 약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글쎄, 전국적인 사안이고 저희가 여기에 다른 가미적인 제한을 한다면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 내용은 상위법 그 대로 그냥...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전국안에 의해서 시달 받은 안으로 확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제4항이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번 보면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연임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12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관련 말씀이시죠?
박일순 위원    예, 위촉위원의 임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한다 하면은 1회 연임이나 2회 연임이나 뭐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연임할 수 있다를 지금 시나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한 번에 한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번으로 정하지 않고 다음에 두 번 2년 후에 다시 한번 주민투표를...
박일순 위원    아니, 주민투표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10번 할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모르죠.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와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와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2년 임기면은 2년 임기로 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꼭 필요한가. 사람이 없어서 연임을 해야 되는 건지 꼭 그렇게 연임을 붙여야만 되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연임 여부는 여기에서 정하면은 사실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만 이 사안으로 봐서 연임을 안해야 될 이유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고 않고는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준칙이기는 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례상 한 번으로 하는 임원 심의회의 구성은 그냥 한 번으로 하는 것은 아주 다음번의 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한번, 단순한 한 번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복수쪽으로 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은 결정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가운데 일회성이라고 아니면은 연임이라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명칭을 연임이라면은 10년이든 100년이든 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구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것은 부합되지 않는 문구가 아닌가. 여기에 2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하여 2년 연임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구가 없이 두리뭉실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구는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면은 그 사람이 뭐 특별한 행위가 아니고 평범하게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10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각 통에 통장님이 한 번 되면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분이 80이 되어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정할 때 잘 조례로 정할 때는 아예 없애든지 어떤 한시적으로 1회라든지 이런 것을 명칭을 줘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연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연임을 안해야 되는 위원으로서의 기능상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임을 함으로써 부조리가 생긴다든지 폐해가 생길 때에는 연임이 안 되지만 연임을 시켜서 득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쪽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위원에 한해서는 전문성이나 일관성 등을 생각해 볼 때 연임의 문제가 있지를 않아서 저는 연임 하는 쪽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함으로써 부조리가 생긴다든지 폐해가 더 크다고 한다면은 한 번만 하고 말도록 해야 되지만 두 번 할 것, 지금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두 번 하고 말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임을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런 쪽에서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원이라면은 심의회 임원이라면은 오래 한다고 해서 폐해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전문성이나 일관성 여러 가지 득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토론시간에 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그 4조에 주민투표 대상이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하는데 자치구가 아닌 동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단 말예요.
  우리 실정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 제5항에 볼 것 같으면은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결정 사항이라 해서 주민들이 그 대상자 12분의 1만 보장을 받아 가지고서 제출할 것 같으면 되는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오히려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심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중대 하는가 안하는가를.
한윤희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심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투표대상이다 아니다 그 결정을...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골목길에 도시가스관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가 인접해 있고 또는 그러한 시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서 주민들이 도장을 받아 가지고서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이것을 회부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안 들어준다 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심의위원회에서 안들어 줄 수가 없겠죠, 그것은.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결정사항이 주민들로 인해 가지고선 도시가스관을 거기로 묻지를 못하고서 다른 데로 묻을 때에 그 경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되는 것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여기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고요. 그 사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
한윤희 위원    여기가 그 안전 등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한 사항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참 고목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죽일 수는 없고 살려야 되겠는데 거기에 도로가 나니까 이것을 살릴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서 주민투표에 의해 가지고선 그것을 이전을 해달라고 구청에 요청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고목나무 같은 것 하나 옮길려면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나, 몇 백만원, 돈 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긴다고. 그랬을 때에 주민복리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주민투표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안들어 주고서 심의위원회에서 경비도 많고 해가지고서 안 된다 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민원의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률과 이런 것을 초월한 별도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있어서 가스관을 매설하는데 문제가 있다하면은 학교 관련법에 의해서 가스관을 못 묻을테고 하여튼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주민의 반대여론이 닥쳐 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 넓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냥 이것은 주민투표입니다.
  과연 고목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 석교동이 전부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말이 옳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이것은 투표법입니다. 주민이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규정하는 법이지 그 내용들을 규정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건을 규정하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심의회에서 내용들을 걸러서 조리있게 처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은 주민투표를 부칠 것이냐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부치느냐. 주민투표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주민투표법을 보더라도 제7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요결정 사항으로 이것을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투표법에도 너무나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것이 주민투표법에 규칙이나 이것을 또 정할 겁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이대로 조례를 다 시행을 할거란 말이죠. 규칙을 정해서 한다면 그 세부적인 사항을 할 수가 있지마는 그것을 안 하고서 이 조례로 했을 때에는 주민들은 요구를 할 수가 있다.
  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염려를 안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주민투표법이 발효가 되었다고 해서 사사건건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안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그것은 옮겨야 되겠다. 고목나무를 옮겨야 된다, 치워야 된다라는 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이나 그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한다고 할 때에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에 부쳐서 그것이 가결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그러한 복리나 안전 등을 위해 가지고선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볼 때는 대상이 아니라도 이렇게 할 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조례 조항을 보면은 안전에 위협이 있어 가지고선 못하게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요. 그 말씀은 이것이 지금 왜 지금 저희가 생각이 이렇게 헷갈리느냐 하면은 주민투표를 전체적인 것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조금 문제가 있어요.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말해서 이것은 민주화 여건의 확립을 위한 어떤 규정적인 법이다. 민주화 여건확립을 위한 규정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터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별 것 아닌 민원, 조그만 동네의 사사로운 일들이 주민투표에 부쳐진다고 그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주민투표는 공익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목적에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면은 이것은 투표를 하기 위한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이지 그 전체적인 것을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야지. 이것은 모든 것은 주민투표에 부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전부가 좀 규정이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상 민주화 여건확립을 위한 규정적인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것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생될 것은 주민들은 이러한 것까지도 요구를 할려고...
○총무국장 이강국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도 이것 심의를 하는데 국장들이 많은 토론도 했고 이런 얘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같이 토론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한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은 상위법에는 20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12분의 1로 했는데 그 배경이유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이 내용은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보내줘서 그 조례안에 거의 준해서 작성을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에 12분의 1로 정한 것도 행자부 권고사항으로써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20만에서 25만명 사이는 12분의 1로 결정을 하도록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행자부에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12분의 1이고 각 구마다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요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아까 12조 5항에 보면은 임원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부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은 막연하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그런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점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1회에 대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라든지. 1회라고 하면은 2년 하고서 또 다시 2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지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리뭉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은 누구나 다 2년으로 한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떤 본질이 변질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넣은 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연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이 얘기가 되었을 때 연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조례에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되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임할 수 있다라는 연임을 빼자, 없애자.
박일순 위원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넣자면은 1회에 한한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뭐, 저희들도 그래도 이 위원의 임기가 변질되는 것은 없으니까 뭐 저희들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고 대충 한다면, 뭐 도시계획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심의위원회는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하고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처음이예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심의위원회에 여기 지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거기에도 있나 없나 이것 좀 한번...
○총무국장 이강국  연임이 가능하고요. 제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폐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제가 봐서는 오히려 장점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행 후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연임은 폐해가 생기지 않는 한은 연임이 오히려 더 장점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시간이니까 듣고서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다른 데에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같으면은 이 맥락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같이 가는 것이 원안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두지  또 다른 토론,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이규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규진 위원    그 연임이라는 용어는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 최두지  예, 그래요.
  뭐 신상에 관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본질적으로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또 그만 둘 수도 있는 것이고 단 한번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만약에 이제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든가 한 번으로 끝이 난다든가 하면은 그 전문성 결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은 뭐 그것이 연임 되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뭐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죠.
한윤희 위원    박위원님께서는 연임하는 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해가지고서 그것을 토론에 부치셨는데 박위원님 의사를 묻겠습니다.
  연임을 아주 반대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임을 횟수를 둬 가지고 토론하자 하는 의견인지요.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은요. 2년을 하되 연임을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그렇게 연임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일반심의보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연임되어 가지고서 지금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폐단이 올 지 안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떤 동네나 또 심의위원이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의 지식을 갖고 심의를 하시겠지만 어떤 폐단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임을 할 수 있되 1회라든지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횟수, 1회냐, 2회냐 이런 정도의 규정을 둬도 되지 않겠는가. 이 규정을 안 주면은 10년도 하고 뭐 20년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아, 대통령도 임기가 5년으로 끝을 맺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 한다 하면 그 분만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가지면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 조례에 보면 11항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1항에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2년만으로 박는다든지 연임을 더 넣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더 넣을 수도 있으니까 뺄 수도 있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조례를 정하면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차인철 위원    아니, 조례를 정해도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심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니까 2년으로 못을 박아라. 2년을 빼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심의회에서 거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거지.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12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다른 부분에 심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12조에 11항까지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 뒷면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녜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정진국 위원    박위원님 의향이 그러신 것 아닙니까?
박일순 위원    예, 그렇죠. 1회에...
윤진근 위원    연임하면 4년은 할 수 있다 이거지.
한윤희 위원    그렇게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까?
박일순 위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은...
○위원장 최두지  토론을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토론 중에 박일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토론은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총무국장 이강국  과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아까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연수 가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최두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제3조 2항과 제3조 3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 2항에 보면은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 포상금 그 포상금에 보면은 징수액에 100분의 10 또, 100분의 8, 3항, 100분의 6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것을 징수했을 경우에 8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어야 맞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0분의 10이면 1,000만원을 받아야 되겠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3조 3항에 보면은 지급한도가 또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급한도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 1인당 300만원, 또는 한 건당 100만원. 그럼 한 건당 100만원을 10건을 받았을 때에는 300만원 기준에 의해서 그 분기별 3개월내에 다 받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한도 때문에.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이 규정이 조항이 잘못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3조 2항에 그렇게 정했으면은 그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줘야 오히려 더 사기진작이 되지 않나. 거기다가 다시 또 3조 3항에다가 지급한도를 묶어 놓으면은 그것은 더이상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포상조례라는 것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봉급으로 이미 보상받고 있습니다. 보상 받고 있는 봉급으로 자기가 생활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촉구하고 분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무원을 위하는 말씀, 굉장히 고맙고 좋으신 말씀이지만 이런 것이 한정 없이 커진다면 또 폐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받는 것도 좋을테지만 이것은 안 받고서 두었다가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사실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안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좋으신 얘기고요.
  이 문구상에는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왜그러냐면은 금액적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체납금액이 몇 천만원이냐, 5,000만원 이상, 또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오히려 여기다가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100분의 10이다, 6이다, 8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법리적으로 보나 문구적으로 맞지를 않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조례이니까. 지방법이든 조례로 정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차라리 금액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합리적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이 저는 여러 가지 굉장히 검토를 하시고 배포된 후에 신·구대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고 합니다만 이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퍼센테이지가 규정적인 사안이 아닐 때에는 퍼센테이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금액은 지금 300만원이나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부분은 구하고는 일치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큰 금액을 포상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근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참고로 질의 겸 제안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5,000만원 이상은 300만원 이상을 넘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았을 때에는 100만원을 준다든지 기준점을 100분의 10이다, 8이다, 6이다 이렇게 두지말고 금액으로 해서 그 대충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1,000만원 이하는 얼마 이런식으로 하면 이 금액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해서는 전체적인 것이 저희가 포상적이든지 근거하는 것들은 금액보다는 퍼센테이지를 적용하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금액으로 해줘도 지금 환산을 해서 금액으로 해주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퍼센테이지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그 문제는 본위원 생각도 이미 퍼센트로 하면은 금액은 가상치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금액으로 쪼갠다면은 세분화 시켜서 1,000만원 얼마 1,500만원 얼마 전부 그렇게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는 것은 가상금액이 이미 나와져 있다. 1,000만원을 받았을 때 10분의 1이라든가 이미 그것은 딱 정해져 나와 있는 것이나 똑 같으니까 퍼센트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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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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