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5월 27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1차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2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기는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1차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2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기는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예,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2,636만6,000원보다 1억4,084만원이 증가된 55억6,720만6,000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3 회계결산 가집계 결과 49억9,867만2,000원이 증가된 157억9,867만2,000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3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잔액 4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91페이지 기획관리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 3대 510만원과 대체 취득하는 전자복사기 1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2대 340만원과 레이져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법무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소송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2대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관리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1대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전산관리의 전산개발비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인 한글2004 소프트웨어와 설치용 CD 구입비로 5,368만원을 계상했고 주전산기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백업 및 복구 솔루션 구입비로 15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주전산기 구입에 따라 전산실을 확장하고 기기의 보호를 위해 내부 천장 물받이 공사비로 250만원, 전산실 보안을 위해 방범셧터와 버티칼 설치 공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단말기 구입비 340만원, 전산실 및 전산교육장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청소물품 구입비로 8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의 감사관리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감사수감용 컴퓨터 2대 340만원과 캐비넷 구입비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한시 정원 승인으로 기획감사실에 설치되는 혁신분권관리의 예산으로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39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7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컴퓨터 3대, 레이져프린터 1대, 사무용 의자 및 책상 5개조, 캐비넷 3대 등 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잔액 반환금 4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6,720만6,000원보다 2억6,607만6,000원이 증가한 58억3,328만2,000원으로 이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증가된 것으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별관동 2층 조립식 건물 붕괴에 따른 재해복구비 2억6,607만6,000원이 지급되어 건축과 소관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월사업인 구청사 별관 신축공사비로 재원대체하여 발생된 증액분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장비의 구축과 담당조직의 신설계획에 따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한 심의를 하여 주시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2,636만6,000원보다 1억4,084만원이 증가된 55억6,720만6,000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3 회계결산 가집계 결과 49억9,867만2,000원이 증가된 157억9,867만2,000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3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잔액 4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91페이지 기획관리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 3대 510만원과 대체 취득하는 전자복사기 1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2대 340만원과 레이져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법무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소송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2대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관리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1대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전산관리의 전산개발비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인 한글2004 소프트웨어와 설치용 CD 구입비로 5,368만원을 계상했고 주전산기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백업 및 복구 솔루션 구입비로 15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주전산기 구입에 따라 전산실을 확장하고 기기의 보호를 위해 내부 천장 물받이 공사비로 250만원, 전산실 보안을 위해 방범셧터와 버티칼 설치 공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단말기 구입비 340만원, 전산실 및 전산교육장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청소물품 구입비로 8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의 감사관리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감사수감용 컴퓨터 2대 340만원과 캐비넷 구입비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한시 정원 승인으로 기획감사실에 설치되는 혁신분권관리의 예산으로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39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7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컴퓨터 3대, 레이져프린터 1대, 사무용 의자 및 책상 5개조, 캐비넷 3대 등 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잔액 반환금 4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6,720만6,000원보다 2억6,607만6,000원이 증가한 58억3,328만2,000원으로 이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증가된 것으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별관동 2층 조립식 건물 붕괴에 따른 재해복구비 2억6,607만6,000원이 지급되어 건축과 소관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월사업인 구청사 별관 신축공사비로 재원대체하여 발생된 증액분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장비의 구축과 담당조직의 신설계획에 따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한 심의를 하여 주시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사항에 대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사항에 대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각 컴퓨터가 전체가 기획실 전체에서 구입되는 것이 13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입니까?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각 컴퓨터가 전체가 기획실 전체에서 구입되는 것이 13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컴퓨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제대로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제대로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기획실 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검토해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컴퓨터가 상당한 숫자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기획실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중구청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전부가 시효가 다 됐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또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을 업그레이드만 해도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구입되는 행정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중구청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전부가 시효가 다 됐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또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을 업그레이드만 해도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구입되는 행정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 전산화장비 구축문제는 사실 5개 구에서 가장 뒤쳐졌었습니다.
그래서 PC 보급률만 하더라도 99년 이전에는 사실상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보급률을 보였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99년짜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대대적으로 PC 보급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사실 업무용 PC 컴퓨터는 한 3~4년 쓰면은 사실 기능이 저하되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자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사항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교체를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하려면 많이 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직원들로부터 불평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도 교체해 달라는 직원들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부서라든지 격무부서부터 우선 교체를 해주고 우리는 좀 참을 때까지 참아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몇 년간 좀 미루어왔던 겁니다.
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도부터 들어온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핸디를 전자결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나 중앙으로부터 받는 공문 이런 것은 받아볼 수도 없는 그런 장비가 되다보니까 부득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교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전체 각 실과별 사업소까지 해서 동까지 해 가지고 121대를 올렸습니다.
저희들 행정 전산화장비 구축문제는 사실 5개 구에서 가장 뒤쳐졌었습니다.
그래서 PC 보급률만 하더라도 99년 이전에는 사실상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보급률을 보였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99년짜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대대적으로 PC 보급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사실 업무용 PC 컴퓨터는 한 3~4년 쓰면은 사실 기능이 저하되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자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사항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교체를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하려면 많이 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직원들로부터 불평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도 교체해 달라는 직원들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부서라든지 격무부서부터 우선 교체를 해주고 우리는 좀 참을 때까지 참아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몇 년간 좀 미루어왔던 겁니다.
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도부터 들어온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핸디를 전자결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나 중앙으로부터 받는 공문 이런 것은 받아볼 수도 없는 그런 장비가 되다보니까 부득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교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전체 각 실과별 사업소까지 해서 동까지 해 가지고 121대를 올렸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글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숫자적으로 보면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17개 동과 또 15개 실·과 3개 사업소 이렇게 따지다보면은 이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일시에 교체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자 그런 의도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17개 동과 또 15개 실·과 3개 사업소 이렇게 따지다보면은 이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일시에 교체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자 그런 의도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정도 갖고는 안된다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웬만하면 각 컴퓨터 쓰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상당한 속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신규로 구입을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많지 않느냐?
전체가 그동안에 못쓰고 있다가 이번에 전부 다 각 부서별로 한 120대, 아까 127대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못쓰고 뭐 행정이 마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신규로 구입을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많지 않느냐?
전체가 그동안에 못쓰고 있다가 이번에 전부 다 각 부서별로 한 120대, 아까 127대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못쓰고 뭐 행정이 마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요.
마비는 안되는데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펜티엄Ⅱ급은 진짜 쓸 수가 없고요.
마비는 안되는데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펜티엄Ⅱ급은 진짜 쓸 수가 없고요.
○박일순 위원 아,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펜티엄Ⅲ까지도 일부는 좀 못쓸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 구입한 지 몇 년 안되지만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제 다양한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수용을 도저히 못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다른 최신 컴퓨터를 가서 직원이 일일이 가 가지고 거기서 업무처리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별로 한두대씩 이렇게 좀 교체해 나가면은 조금 불편을 덜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죽 따져보니까 계별로 한 대, 두 대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것 구입한 지 몇 년 안되지만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제 다양한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수용을 도저히 못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다른 최신 컴퓨터를 가서 직원이 일일이 가 가지고 거기서 업무처리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별로 한두대씩 이렇게 좀 교체해 나가면은 조금 불편을 덜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죽 따져보니까 계별로 한 대, 두 대 정도 됩니다, 이게.
○박일순 위원 지금 기획실만 해도 13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총무국 소관도 상당한 숫자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과연 이걸 다 꼭 사야만 되는지 아니면은 일부 업그레이드 하면서 쓸 수 있는 건지?
뭐 신규 그러니까 대체 취득 아니면은 신규,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신규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신규 그러니까 대체 취득 아니면은 신규,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신규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신규지만은 전부 대체 취득하는 거예요.
○박일순 위원 아, 대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그럼 기획실에 컴퓨터가 전체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가 67대가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67대인데 13대만 교체한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럼 나머지는 현재 쓰는 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나머지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연차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것도 뭐 신형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은 이것은 업그레이드된다든지 쓸 수 있는 거라면은 조금 너무 많지 않은가?
전체 중구청으로 봤을 때 127대라는 상당한 숫자가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좀 덜 했을텐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몰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전체 중구청으로 봤을 때 127대라는 상당한 숫자가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좀 덜 했을텐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몰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과다 책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단순히 이제 박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숫자가 한 120대 이렇게 되니까 사실 뭐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교체할 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박일순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또 이제 자꾸 연도가 바뀌고 신기술 개발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하려면 오히려 돈이 좀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비용만 하더라도 지금 우선 가능한 부분만 하더라도 한 80만원, 9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뭐 1년 써봐야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컴퓨터 1대가 170만원인데 그 비용가치를 따진다고 보면은 그렇게 뭐 절감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일시에 99년도부터 1인 1PC 보급을 하다보니까 이제 지금 한 5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되 가지고 그나마 이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비용만 하더라도 지금 우선 가능한 부분만 하더라도 한 80만원, 9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뭐 1년 써봐야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컴퓨터 1대가 170만원인데 그 비용가치를 따진다고 보면은 그렇게 뭐 절감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일시에 99년도부터 1인 1PC 보급을 하다보니까 이제 지금 한 5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되 가지고 그나마 이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죽 했을 때에 한꺼번에 전체를 다 교체하자니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분할별로 이렇게 교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대체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혁신분권담당기구라고 해서 하나가 늘지요, 정원이 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집기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에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요, 사실은 이번 회기때에 우리 직제 규칙이라든지 조례안을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이번 회기기간 동안은 일반안건은 처리를 못한다 의사일정 관계로 해서 그래서 다음에 임시회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임시회때는 예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같이 처리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지침상에는 5월 중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례 개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고 있는대로는 7월1일자로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기 구입비라든지 신설되는 기구에 대한 예산안 올린 것은 물론 앞뒤는 안맞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쓸 것을 예상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7월 늦어도 7월1일로는 전부 다 시행이 되야 할 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렇다고 해서 직제도 안만들어놓고 집기부터 하느냐고 하면 그때 가면 예산이 없지요.
그렇다고 직원들 갖다놓고 그냥 서 있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기일도 얼마 안남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집기까지 이렇게 추경예산에다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같이 처리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지침상에는 5월 중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례 개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고 있는대로는 7월1일자로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기 구입비라든지 신설되는 기구에 대한 예산안 올린 것은 물론 앞뒤는 안맞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쓸 것을 예상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7월 늦어도 7월1일로는 전부 다 시행이 되야 할 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렇다고 해서 직제도 안만들어놓고 집기부터 하느냐고 하면 그때 가면 예산이 없지요.
그렇다고 직원들 갖다놓고 그냥 서 있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기일도 얼마 안남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집기까지 이렇게 추경예산에다 올리게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집행부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빨리 해 주고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모양새가 좀 안나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집행부에서 이걸 안건을 승인을 해 달라고 올렸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안건을 승인해 주겠다 우선 뭐 급한 것은 집기류기 때문에 우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앞으로는 좀 우리 의회도 문제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좀 처리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건의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충분히 한번,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전례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급한 게 아닌데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오래 되 가지고 대체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급한 게 아닌데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오래 되 가지고 대체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대체를 하고 이제 그 담당기구가 설치되니까 거기에 집기류 같이 포함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신규구입이고.
○윤진근 위원 이게 PC구입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내무위원회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133억9,000만원보다 84억5,800만원이 늘어난 1,218억4,800만원으로 7.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6억6,517만원보다 6억1,987만원이 줄어든 20억4,53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도 자금이월분인 우수주민자치센터 상사업비 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경비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을 해당 부서별로 사업부기에 따라 구분 편성하기 위하여 국비 2억9,406만원과 시비 2억1,688만원을 이월금에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며 51쪽의 조정교부금으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사전 사용한 경비 2,200만원과 지역주민 공동활용 학교 도서관 구축비 6,000만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지원비 3,0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97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55억5,091만5,000원보다 6,798만7,000원이 늘어난 356억1,890만2,000원으로 0.19%가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감액을 보면 총무과는 9억4,732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 2억573만2,000원, 동사무소 1억9,289만4,000원, 문화공보과 4억497만4,000원, 세무과 3,353만원, 민원봉사과 1억7,81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원인은 선거관리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 및 출연금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일부 부서 행정장비 구입 및 동사무소 시설 개소를 위한 부족한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9억4,732만7,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일괄 편성된 금액 중 12억9,9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원, 구 본청 백본이중화사업비 6,000만원, 세입예산의 현금 발생 이자 반환금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억573만2,000원이 증가된 내역은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1억1,228만원,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2,2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지원비 2,576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770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31쪽입니다.
동사무소 1억9,289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각종 물품 및 장비 구입비 9,719만원, 동 청사 시설공사비 등 1억2,274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3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4억497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2,454만원, 문화재 정비를 위한 시설공사비 2억원, 지역주민 공동활용 학교 도서관 구축 지원비 6,0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보장금 2,500만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지원비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53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 소관 3,353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155쪽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640만원, 지방세 외장형 디스크 및 컴퓨터 구입비 2,360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1억7,818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16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4,4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6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선거관리를 위한 법정 경비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서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다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133억9,000만원보다 84억5,800만원이 늘어난 1,218억4,800만원으로 7.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6억6,517만원보다 6억1,987만원이 줄어든 20억4,53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도 자금이월분인 우수주민자치센터 상사업비 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경비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을 해당 부서별로 사업부기에 따라 구분 편성하기 위하여 국비 2억9,406만원과 시비 2억1,688만원을 이월금에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며 51쪽의 조정교부금으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사전 사용한 경비 2,200만원과 지역주민 공동활용 학교 도서관 구축비 6,000만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지원비 3,0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97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55억5,091만5,000원보다 6,798만7,000원이 늘어난 356억1,890만2,000원으로 0.19%가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감액을 보면 총무과는 9억4,732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 2억573만2,000원, 동사무소 1억9,289만4,000원, 문화공보과 4억497만4,000원, 세무과 3,353만원, 민원봉사과 1억7,81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원인은 선거관리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 및 출연금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일부 부서 행정장비 구입 및 동사무소 시설 개소를 위한 부족한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9억4,732만7,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일괄 편성된 금액 중 12억9,9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원, 구 본청 백본이중화사업비 6,000만원, 세입예산의 현금 발생 이자 반환금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억573만2,000원이 증가된 내역은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1억1,228만원,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2,2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지원비 2,576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770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31쪽입니다.
동사무소 1억9,289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각종 물품 및 장비 구입비 9,719만원, 동 청사 시설공사비 등 1억2,274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3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4억497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2,454만원, 문화재 정비를 위한 시설공사비 2억원, 지역주민 공동활용 학교 도서관 구축 지원비 6,0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보장금 2,500만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지원비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53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 소관 3,353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155쪽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640만원, 지방세 외장형 디스크 및 컴퓨터 구입비 2,360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1억7,818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16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4,4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6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선거관리를 위한 법정 경비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서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다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대체구입입니다.
○박일순 위원 대체, 신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실상.
○박일순 위원 그럼 이것 업그레이드는 안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업그레이드는 안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안된다라기보다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소요연수가 지나고.
○박일순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좀 구형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실상은 다른 과보다도 총무과다 해 가지고 조금 늦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청 소관 전체가 127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와야 되겠지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와야 되겠지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 청장님 방침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사업지원, 행정지원부서는 사업부서보다 늦게 대체구입하라고 하는 기본방침이 계셨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기왕에 다 대체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는 맨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계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는 맨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계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더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구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총무국장 이강국 참고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과 뿐 아니라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으면은 대개는 어디에다가 쓸 다른 방법을 안쓰고 상사업비를 대개 이런 데에다 씁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사업비로다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사업비로다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세무과 얘기가 아니고.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전체가 대개 그렇고 지금 얘기한대로 그 지원부서라고 해서 항상 늦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숫자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좀 상세하게.
○박일순 위원 자, 그 다음 110페이지 보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위탁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타기관 위탁교육비 기관공통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 확정된 이후에 6급 장기교육자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1년짜리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다시 와 가지고 행정고시 교육자가 1명 지금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6일부터 12월 말까지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자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 확정된 이후에 6급 장기교육자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1년짜리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다시 와 가지고 행정고시 교육자가 1명 지금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6일부터 12월 말까지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자입니다.
○박일순 위원 4명이 장기교육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장기교육자 6급 3명은 우리 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이고 1명은 행자부에 설치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영양사 2명이 일반직으로 식품위생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던 영양사가 일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일반직으로 된 영양사 1명만 있어도 보건소 구내식당이 충분히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삭감시키고 저희들 구청에 증시켰습니다.
이 증시키는 것은 저희들 상조회 예산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상조회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다보니까 부득이 보건소를 삭감시키고 저희들 구청에 증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변동이 없습니다.
숫자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영양사 2명이 일반직으로 식품위생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던 영양사가 일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일반직으로 된 영양사 1명만 있어도 보건소 구내식당이 충분히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삭감시키고 저희들 구청에 증시켰습니다.
이 증시키는 것은 저희들 상조회 예산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상조회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다보니까 부득이 보건소를 삭감시키고 저희들 구청에 증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변동이 없습니다.
숫자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주방 자체 시설은 구청시설이고 운영은 저희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이것 물품도 상조회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조회가 그동안에는 식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구 청사시에는 자판기 수입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커버를 했습니다마는 신 청사 이전한 이후에 자판기 수입이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하다보니까 식비를 대폭 인상시킬 수도 없고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 요청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으로 하면은 상조회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상조회 예산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커버를 했습니다마는 신 청사 이전한 이후에 자판기 수입이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하다보니까 식비를 대폭 인상시킬 수도 없고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 요청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으로 하면은 상조회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상조회 예산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113쪽에 보면은 핸드폰 1대 구입이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113쪽에 핸드폰?
○총무과장 오현성 이 핸드폰은 예비적 성격으로 중간에 많은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핸드폰 구입한 지가 한 10여년 이상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은, 낡은 기계만 있습니다.
한 6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 필요할 경우에 대체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핸드폰 구입한 지가 한 10여년 이상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은, 낡은 기계만 있습니다.
한 6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 필요할 경우에 대체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108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정수물품 대체취득이 35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여기 지금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부구청장실 죽 TV하고 냉장고를 산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없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간부님들 방에 TV가 한 15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도 부품이 없습니다, 지금은.
부품이 없다보니까 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데 간부님들 방에 TV가 한 15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도 부품이 없습니다, 지금은.
부품이 없다보니까 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127쪽 좀 보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우선 6쪽, 126쪽.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거기 그 밑에 하고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 목변경한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과목변경한 것?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기 본예산에.
○윤진근 위원 아니 시비 보조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이번에 시에서 시비 7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비로.
그래서 그것을 시비 보조에 따른 과목변경인데 그것은 잠깐만요, 보조사업 보상금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비 보조에 따른 과목변경인데 그것은 잠깐만요, 보조사업 보상금 예산으로 세웠는데.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잠깐만요.
그 밑에 바로 밑에 같은 126쪽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저희 구청 예산, 전액 구 예산으로 세웠던 보상금 예산을 이번에 시비 700만원이 보조가 됐음으로 인해서 시비 일부를 포함하는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편에 하단부에.
그 밑에 바로 밑에 같은 126쪽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저희 구청 예산, 전액 구 예산으로 세웠던 보상금 예산을 이번에 시비 700만원이 보조가 됐음으로 인해서 시비 일부를 포함하는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편에 하단부에.
○윤진근 위원 예, 하단부에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기타보상금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도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도.
○윤진근 위원 그 위에 것을 밑으로 지금 변경했다 이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금액은 똑같은데.
그 내용은 금액은 똑같은데.
○윤진근 위원 음, 가만 있어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127쪽에.
○윤진근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은 밑으로 해서 우수자원봉사 최우수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 시비보상 어울마당 및 평가 보고회는 어디로 갔어요?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은 밑으로 해서 우수자원봉사 최우수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 시비보상 어울마당 및 평가 보고회는 어디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27쪽 중간에 보면은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 및 평가 보고회가 그대로 595만원이 다시 섰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그 내용에는 이제 시비 보조금을 일부 포함시켜서 구비를 좀 깎아 가지고 덜 들이고 하려고 시비 보상금을 거기다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원봉사 박람회가 매년 10월경에 시에서 자원봉사 박람회 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을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루를 잡아서 각 구별로 자원봉사 각 팀별로 적정 인원, 적정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서대전공원 야외공연장 거기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이벤트사업으로 많은 분들 오신 분들에 대해서 공연도 좀 출연진을 섭외를 해서 국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들 댄스라든지 하는 것을 좀 공연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주간을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루를 잡아서 각 구별로 자원봉사 각 팀별로 적정 인원, 적정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서대전공원 야외공연장 거기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이벤트사업으로 많은 분들 오신 분들에 대해서 공연도 좀 출연진을 섭외를 해서 국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들 댄스라든지 하는 것을 좀 공연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박람회인데 그 박람회가 뭐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야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13개 분야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 팀별로 일부 재료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 팀별로 일부 재료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러면요, 여기에 보면은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그것은 지금 설명을.
○윤진근 위원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는 사항인데 시에서 작년까지.
전액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는 사항인데 시에서 작년까지.
○윤진근 위원 아, 이 1,400만원이 시비 보조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전액이 시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시비를 얘기해 보세요, 한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아니 어떤 학교 뭐 어떤 지원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에 이제 작년까지는 5개 학교에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개 학교에 1,0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보조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다시 4개 학교를 늘리라는 시에서부터 각 구별로 똑같습니다.
4개교를 더 지정을 해서 확대 지정을 해서 각 1개교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비가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개 학교에 1,0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보조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다시 4개 학교를 늘리라는 시에서부터 각 구별로 똑같습니다.
4개교를 더 지정을 해서 확대 지정을 해서 각 1개교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비가 보조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100만원씩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금년에 변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벌써 200만원씩이 지급이 됐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기존에.
○윤진근 위원 기존에 있던 것 2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만원씩 하면 다른 학교는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하던 데에는 사업내용을 계속 해 오던 사항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은 또다시 200만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또다시 2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제 100만원씩 우선 지원해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시·도비 반환금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순시비 보조금이요, 잔액 반환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실버행정도우미 운영해서 700만원이잖아요, 746만2,000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것하고 거기 동사업비 보면 134페이지 보면은 실버행정도우미 운영 실비보상이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5,100만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여기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잔액하고 이것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그 중에서의 실버행정도우미 운영비 746만2,000원은 작년도에 각 동별로 보조가 됐던 사업비를 쓰고 남은 돈.
128쪽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그 중에서의 실버행정도우미 운영비 746만2,000원은 작년도에 각 동별로 보조가 됐던 사업비를 쓰고 남은 돈.
○윤진근 위원 잔액?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이고요.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다음에 134쪽에 있는 사항은 금년에도 실버행정도우미제를 운영을 하려고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작년도까지 것을 금년 초에 시에서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큰 실효가 없더라 해서 예산을 하나도 쓰지 말아라 여기 기왕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거리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부터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작년도까지 것을 금년 초에 시에서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큰 실효가 없더라 해서 예산을 하나도 쓰지 말아라 여기 기왕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거리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부터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윤진근 위원 아, 목변경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래서 금년도 것은 134쪽에 있는 실버보상금 5,100만원은 감하는 예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회복지과에.
○윤진근 위원 사회복지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으로.
노인일거리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사회복지과에 노인일거리사업이 있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노인일거리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에다 추가해서.
○윤진근 위원 아, 추가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추가해서.
○윤진근 위원 그럼 5,1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거기가 지금 8,000만원에서 약 2,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억1,200만원.
○박일순 위원 그게 늘어났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선거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년 3월12일자 개정이 되면서 모든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이 되면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쓰신 것을 전부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이상으로 득표를 하면은 그 다음에 10%에서 15% 사이가 되면은 50% 절반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당초에 중촌동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4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고 선관위에서 그 중에 3명은 15%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3명분을 추가로 보전해 줘야 된다, 전액을.
그러다보니까 구의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보전비용이 3,5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인구 1인당 100원씩 해서 약 3,693만원 정도가 중촌동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 분한테 보전해 준다고 보니까 약 1억1,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선관위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15% 이상으로 득표를 하면은 그 다음에 10%에서 15% 사이가 되면은 50% 절반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당초에 중촌동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4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고 선관위에서 그 중에 3명은 15%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3명분을 추가로 보전해 줘야 된다, 전액을.
그러다보니까 구의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보전비용이 3,5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인구 1인당 100원씩 해서 약 3,693만원 정도가 중촌동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 분한테 보전해 준다고 보니까 약 1억1,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선관위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요새 가뜩이나 아르바이트가 어렵고 자리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각 구마다 40명씩 23일간 운영하도록 2,200만원씩을 시비로 전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내려줬어요.
전액 시비로 내려줬어요.
○박일순 위원 아니 무엇을 운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서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자를 선발을 해서 각 행정기관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행정 경험도 좀 접하도록 하고 주민과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본인들이 행정은 이런 것이다, 주민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다소나마 학비 조달에 보탬이 되도록 시에서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이것 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동계인데 하계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동계는 지금 동계가 지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그래서 지난 번에.
○박일순 위원 지난 번 사용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지난 번 2월달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사전사용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래서 사전사용분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이제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온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정부 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집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집들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좀 어려운 집들에 대해서 그 집에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수선을 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했냐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직 안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직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해야죠.
○박일순 위원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다만 지난 번에 지난 봄에 계획이 내려와 저희들이 대상을 이제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조사를 시켜서 보고 받아 가지고 현재 7개 동에 36가구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7개 동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36가구.
○박일순 위원 36가구?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또 한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원이 되는데 2,000원씩 1,000인을 잡아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까?
하여튼 또 한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원이 되는데 2,000원씩 1,000인을 잡아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에 1,000명분이 있는데요.
○박일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회복지과에 매년 여성부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작년 같은 경우도 760명분이 보험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달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은 여기에는 남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면 이 인원도 사실은 동에서 하실 분을 보고를 받으면은 이 인원 정도면 거의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은 여기에는 남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면 이 인원도 사실은 동에서 하실 분을 보고를 받으면은 이 인원 정도면 거의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동에서 활용을 하다가 그런 상해가 났다든지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명단을 저희들이 가입을 해야지요, 받아서.
○박일순 위원 그때 그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예를 들면은 자원봉사활동을 각 동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하다가 어떤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뭐 무너져서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에 명단이안올라왔다면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포괄적 가입이 되질 않고 개별적인 가입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한분이 이 일을 미리 예견을 하고 좀 위험하다, 어떤 사고의 우려가 있다 하면은 그 분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면은 그 분이 그 일을 하시면서.
○박일순 위원 포괄보험은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돈도 얼마 안되고 솔직한 얘기로 한 분한테, 어떤 포괄적인 그런 혜택은 도저히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난 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돈도 얼마 안되고 솔직한 얘기로 한 분한테, 어떤 포괄적인 그런 혜택은 도저히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박일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보험비만 날아가지 그때 그때 명단이 쉽사리 작성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게 뭔가.
고정인원을 갖다가 올렸다면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고정인원을 1,000명을 각 동에 분할해서 한다면 별것 아니거든요, 17개 동이니까.
고정인원을 갖다가 올렸다면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고정인원을 1,000명을 각 동에 분할해서 한다면 별것 아니거든요, 17개 동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구청에 자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팀들.
○박일순 위원 팀들 고정멤버들은 해서 한 1,000명을 고정멤버로 올려놓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교체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것은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현재 1,000명을 각 동에서 다 차출해서 명단이 올라가 있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지금 현재 가입, 작년에 가입한 인원 중에는 구청팀도 일부 들어있고 대부분이 동에서 보고받은 인원으로 현재 1,000명이 가입되어 있고 금년에도 금년 가을에 10월달에 다시 이제 내년도 것까지 1년 기한으로 가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보험료만 어떻게 하다보면 날아가고 혜택을 그때 그때 적용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나오거든요.
명단이 없다, 뭐 1회성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상시냐 뭐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한다든지 뭐 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비행기 같으면 1회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갔다올 때 1회성으로 보험료를 끊거든요.
명단이 없다, 뭐 1회성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상시냐 뭐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한다든지 뭐 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비행기 같으면 1회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갔다올 때 1회성으로 보험료를 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과 이것이 지금 어떤 보험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데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사실상 거의가 이제 노력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야별로 다소 조금 위험 내지는 사고의 어떤 걱정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 있는 분들만 사실 가입을 하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 문제없는 부분은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1,000명은 다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현재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1,000명이요.
○박일순 위원 여기 명단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럼요.
○박일순 위원 사람 누구누구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1,000명 올라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보험회사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명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1,000명이면은 뭐 2,000명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실상 그렇지요.
○박일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관리측면이나 보험회사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명심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137쪽에 시설비를 보니까 이 시설비 이것 책정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그 단가나 재료비나 이것 다 파악합니까, 다들?
각 동사무소 가 가지고?
137쪽에 시설비를 보니까 이 시설비 이것 책정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그 단가나 재료비나 이것 다 파악합니까, 다들?
각 동사무소 가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상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본예산을 산정을 할 때 청장님 지시로 다시 한번 건축과 직원을 대동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추경때 반영을 하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건축과 직원을 대동하고 말씀하신대로 실제 하나하나 점검을 했고 실제 동에서 올려준 금액보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할 때는 더 올려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본예산을 산정을 할 때 청장님 지시로 다시 한번 건축과 직원을 대동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추경때 반영을 하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건축과 직원을 대동하고 말씀하신대로 실제 하나하나 점검을 했고 실제 동에서 올려준 금액보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할 때는 더 올려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더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 반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구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하다보니까 문제가 한두군데 있었어요.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 조사가 확실히 된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동사무소 동 청사가 좀 보기 싫다든가 낡거나 했으면은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쾌적한 마음으로 내방할 수 있도록 이런 질의도 한 바가 있는데 본위원이 죽 이렇게 보니까 좀 과다 책정 같은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정 동을 이야기해서 제가 참 죄송하고 안됐습니다마는 목동 같은 경우에를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되요, 1개 동에 뭐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 시설비 죽 포함해서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정 동을 이야기해서 제가 참 죄송하고 안됐습니다마는 목동 같은 경우에를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되요, 1개 동에 뭐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 시설비 죽 포함해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물품구입비요?
예.
예.
○차인철 위원 총괄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면 혹시 잘 아시겠지만 목동 동사무소를 가보면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불편사항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굉장히 많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가 17개 동을 비롯해서 죽 보면은 주로 보면 목동을 한번 가보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 근방도 그렇고 일전에는 그래도 인근의 골목 같은 데다가 좀 세우고 갈 수도 있는 문제도 있었고 죽 그런데 보면은 민원인들이 보통 불편사항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 근방도 그렇고 일전에는 그래도 인근의 골목 같은 데다가 좀 세우고 갈 수도 있는 문제도 있었고 죽 그런데 보면은 민원인들이 보통 불편사항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실상 저희 17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지은 지가 20년이 넘은 동도 한 서너개 동 되고 특히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앞에 진입도로가 폭이 6m 도로로 제가 기억이 되요.
○차인철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래서 사실상 여러 분이 차 1대 대놓으면 교행주차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께서도 그것을 다 인지를 하시고 하다못해 그 옆의 부지라도 좀 매입을 해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 중에 있음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께서도 그것을 다 인지를 하시고 하다못해 그 옆의 부지라도 좀 매입을 해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 중에 있음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추진 중이기보다 좀더 내실있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여기 보면은 동 청사 뭐 죽 있어요.
다 좋다 이 말이지요.
뭐 도색도 하고 방수도 하고 다 수리하고 다 좋은데 우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동사무소를 민원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동도 그런 데가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보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불편사항이 많더라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수리비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다 좋다 이 말이지요.
뭐 도색도 하고 방수도 하고 다 수리하고 다 좋은데 우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동사무소를 민원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동도 그런 데가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보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불편사항이 많더라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수리비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이 장소가 어디에 사용하려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야외소극장 이동식 스크린은요, 이것은 지금 기존 저희가 선화동 소재 어울마당에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했고 이번에 180만원의 추경에 야외이동소극장에 필요한 이동식 스크린을 구입을 해 가지고 대흥동 문화의 거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충무체육관 앞 공터 또 나가서는 서대전시민공원 더 발전시켜서 이제 소공원까지 기회가 닿는대로 하려고 지금 구입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범 운영했고 이번에 180만원의 추경에 야외이동소극장에 필요한 이동식 스크린을 구입을 해 가지고 대흥동 문화의 거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충무체육관 앞 공터 또 나가서는 서대전시민공원 더 발전시켜서 이제 소공원까지 기회가 닿는대로 하려고 지금 구입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 스크린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규격이 5m, 6m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이것 필름 16mm 상영인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뭘로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요즘에는 필름으로 쓰질 않고요, CD.
○이규진 위원 CD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빔 프로젝트로 CD로 사용을 합니다.
○이규진 위원 연에 몇 번 사용해요, 1년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180만원짜리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고요, 그것은 이제 가을부터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앞에 말씀드린대로 선화동, 대흥동, 은행동 그 다음에 이제 충무체육관 앞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저녁시간대에 서대전시민공원, 보문산 야외음악당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앞에 말씀드린대로 선화동, 대흥동, 은행동 그 다음에 이제 충무체육관 앞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저녁시간대에 서대전시민공원, 보문산 야외음악당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대략 그럼 내용은 우리 구 홍보물이라든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죠.
그것보다도 저희는 가족들과 청소년이 같이 볼 수 있는 주로 내용이 건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저희는 가족들과 청소년이 같이 볼 수 있는 주로 내용이 건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러면 주로 영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영화죠, 영화.
○이규진 위원 예, 영화 홍보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그럼 연에 몇 번 사용하는 것은 아직 그런 계획 나온 것은 없네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아직 구체적인 것 그것은 아직 안세웠고.
○이규진 위원 구체적인 것이 없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다만 지금 기존 선화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6월달부터 월 4회로 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8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8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규진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이제 일부 들리는 말씀에 의하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보다는 금요일날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토요일날은 혹시 야외로 나간다든가 휴가철이라든가 방학철이니까 이제 뭐 물가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혹시 야외로 나간다든가 휴가철이라든가 방학철이니까 이제 뭐 물가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여론 수렴해 놓은 것은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수렴 자체는 안했고요, 저희가 시범 상영을 해봤습니다.
○이규진 위원 시범 상영을.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선화동에서 해봤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호응을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저녁시간때에 아직은 해가 좀 길어 가지고 늦게 8시 가까이 돼야 이제 상영이 가능합니다, 빛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때부터 식사들 하고 아이들 손 붙잡고 밖에 나온다든가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호응을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저녁시간때에 아직은 해가 좀 길어 가지고 늦게 8시 가까이 돼야 이제 상영이 가능합니다, 빛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때부터 식사들 하고 아이들 손 붙잡고 밖에 나온다든가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것 시비 150만원이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럼 150만원을 여기 예산에 넣는 겁니까, 안넣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들어가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시비가 150만원 들어가서 1,700만원이란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요.
○윤진근 위원 기정예산이 1,200만원이었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온 것을 구비가 1,500만원이 깎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4개교거든요, 4개교인데 1개교 대흥초등학교를 추가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해에 본예산에 저희가 증예산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다가 300만원을 충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4개교거든요, 4개교인데 1개교 대흥초등학교를 추가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해에 본예산에 저희가 증예산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다가 300만원을 충당한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 300만원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랬다가 이번에 150만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150만원을 받았으면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60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구비로 3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러니까 구비 150만원이 이제 빠져 나와야죠.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합해서 이제 그런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300만원을 했다가 150만원을 빼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시비에서 150만원을 받은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은 뒤에 나오지요.
○윤진근 위원 나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어디예요, 지금?
가르쳐 주세요.
삭감된 것은 안나오잖아요?
145페이지에 있어요?
순시비 145페이지는 순시비 150만원을 받는 것이고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에서 우리가.
과장님 말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삭감된 것은 안나오잖아요?
145페이지에 있어요?
순시비 145페이지는 순시비 150만원을 받는 것이고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에서 우리가.
과장님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차후에 회의 끝나고 저한테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쉽게 말씀드려서요.
○윤진근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 4개교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00만원.
50%가 시비 50%가 구비인데요.
50%가 시비 50%가 구비인데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300만원을 구비를 넣었잖아요, 우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대흥초등학교를 갖다가 300만원으로 해서 시비를 150만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300만원을 이체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렇죠.
이체했지요.
이체했지요.
○윤진근 위원 이체했으면은 300만원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 300만원을 지원했으면 시비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제 구비를 150만원을 삭감되야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빠져야 되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게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2,500만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기정예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2,500만원이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게 말입니다.
현재 복싱 저희 권투선수 숙소가 사정동 공원맨션아파트에 있습니다.
현재 18평형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맨션, 공원맨션이 그게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었어요, 오래된 집이라.
현재 복싱 저희 권투선수 숙소가 사정동 공원맨션아파트에 있습니다.
현재 18평형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맨션, 공원맨션이 그게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었어요, 오래된 집이라.
○차인철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러니까 5명입니다, 현재는.
○차인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러다보니까 시설도 노후됐고 각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동연습을 대전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그러다보니까 이동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계제에 숙소를 인근 대흥동쪽으로다가 현대아파트 정도 저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동도 쉽고 생활이 좀 환경이 좀 쾌적하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동연습을 대전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그러다보니까 이동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계제에 숙소를 인근 대흥동쪽으로다가 현대아파트 정도 저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동도 쉽고 생활이 좀 환경이 좀 쾌적하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 15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694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안동권씨 유회당파 종가 보수 죽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200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게.
이월사업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게.
이월사업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게.
○차인철 위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국비, 시비, 구비 다 반납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라고 했단 말이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어디 있는 유회당파 이것 어디에 공사하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무수동에 있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무수동?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집을 1채를 지었습니다, 아주 거기.
○차인철 위원 새로 지은 거예요, 수리한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신축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혹시 목달동에 있는 것 그것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수리한 것?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예요.
○차인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맨 처음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2002년도에 계상했을 때?
2,600만원씩이나 남아 가지고 반환될 정도가 되면?
충분했기 때문에 2002년도 본예산에 기정예산액에 넣을 때 충분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2,600만원을 반환한다, 이것이죠?
2,600만원씩이나 남아 가지고 반환될 정도가 되면?
충분했기 때문에 2002년도 본예산에 기정예산액에 넣을 때 충분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2,600만원을 반환한다, 이것이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여기에 지금 20개소면은 정상적으로 다 잘 움직여집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게이트볼장에 저희가 월 1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5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5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3개소가 추가로 태평분회, 버느내분회, 충무분회 3개소가 생체협에 게이트볼연합회에 다시 가입이 됐습니다.
가입이 되면서 저희가 9개월 밖에 1개월 동절기를 빼고 9개월만 저희가 10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 3개월에 대한 10만원씩 9개월치입니다.
추가로 다시 가입된 3개 분회에 대한 10만원씩 월 보조금입니다, 이게.
가입이 되면서 저희가 9개월 밖에 1개월 동절기를 빼고 9개월만 저희가 10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 3개월에 대한 10만원씩 9개월치입니다.
추가로 다시 가입된 3개 분회에 대한 10만원씩 월 보조금입니다, 이게.
○박일순 위원 그러면 20개 소속에 포함됐다, 그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요, 게이트볼장 말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안된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나중에 언젠가 다시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그것도 전부 검토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게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문광부의 지침하고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요즘 EBS 위성교육방송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일순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거기에 따른 청소년공부방이 저희가 3개가 있어요.
거기에 개소당 컴퓨터 3대, TV 1대, TV 시청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 줄 수 있도록 50대 50입니다, 이게.
국비 50, 저희 50 해 가지고 개소당 66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개소당 컴퓨터 3대, TV 1대, TV 시청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 줄 수 있도록 50대 50입니다, 이게.
국비 50, 저희 50 해 가지고 개소당 66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박일순 위원 아, EBS 교육방송 때문에 생겼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것을 이제 보강해 주는 거죠.
○박일순 위원 보강?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최두지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이 지금 전산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종전까지는 전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대장을 별도로 수기로 정리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수기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산개발을 해서 세법도 개정이 되고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종전에는 그전부터 관리하던 대장을 지로대장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산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새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산개발을 해서 세법도 개정이 되고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종전에는 그전부터 관리하던 대장을 지로대장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산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새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 개발은 언제까지 개발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현재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 밑에 부분도 이제 징수부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데 징수부는 현재 이제 지로로 된 징수부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수기로.
○이규진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이것도 이제 수기로 안하고 대장을 완전히 폐지를 하고 전산으로만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규진 위원 그게 현재까지는 전부 수기로 내가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164쪽 보면 말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민간위탁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있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 목변경한 것 있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위에서 삭감을 하고 바로 밑에 5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여서 500만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600만원을 갖다가 500만원으로 거기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어디에다가 했어요?
○세무과장 임평근 100만원은 줄인 겁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 이것 자체로.
○윤진근 위원 자체로 100만원?
○세무과장 임평근 예, 민간이전에서는 600만원이 기정예산 서 있던 것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윤진근 위원 그럼 100만원?
○세무과장 임평근 자치단체 지분이전 이렇게 해서 거기 500만원.
○윤진근 위원 어디가?
○세무과장 임평근 예산 자체를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인 거지요.
○윤진근 위원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단 말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목을 변경하면서 100만원을 줄인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줄였으면은.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100만원을 기정예산액에서 예산액을 봤을 때 600만원을 줄였단 말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예산액을 500만원을 잡았으면은 100만원이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정예산이 잡혀 있을 때 100만원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변경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목을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서 600만원을 줄이고 이제 500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줄여서 잡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충분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을 우리가 잡을 때 600만원을 잡았는데 100만원이 떴으면은 그 1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디에다가?
○위원장 최두지 그러니까 100만원을 별도로 다른 데에 지출된 항목이 있느냐 그걸 요지를 묻고 원래 100만원은 총수입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총수입에는 잡았네요, 여기서.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죠.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무인발급기가 이제 앞으로는 개인컴퓨터를 가지고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일부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번 부사동쪽 새마을금고 거기에 한번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그때 간 적이 있는데 1일에 3건인가 밖에 이용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지금도 사실은 동에서 민원인이 많다고 그런 것을 놔달라고 자꾸 하거든요.
이번에 6대가 이제 우리 구비는 안들어가고 전부 시비로.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지금도 사실은 동에서 민원인이 많다고 그런 것을 놔달라고 자꾸 하거든요.
이번에 6대가 이제 우리 구비는 안들어가고 전부 시비로.
○이규진 위원 예, 시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시비로 들어옵니다마는 그것이 운영비는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멀리 계시다든지 또 동사무소까지 가시기 멀다든지 하면은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익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익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사서도 하려니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요청을 해서 좀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해라 하는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에 파악을 했더니 6대가 나왔었습니다, 당초 파악할 때.
그런데 지금 한 군데를 더 해 가지고 7군데가 지금 신청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적이 나쁜데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고 동에다가 공문도 하고 거기다가 좀 안내판도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멀리 계시다든지 또 동사무소까지 가시기 멀다든지 하면은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익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익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사서도 하려니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요청을 해서 좀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해라 하는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에 파악을 했더니 6대가 나왔었습니다, 당초 파악할 때.
그런데 지금 한 군데를 더 해 가지고 7군데가 지금 신청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적이 나쁜데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고 동에다가 공문도 하고 거기다가 좀 안내판도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게 현재는 더 어렵습니다.
그건 왜 어렵냐 하면은 인증이라는 것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절차도 있고 또 집집마다 이제 프린터기를 따로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어렵냐 하면은 인증이라는 것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절차도 있고 또 집집마다 이제 프린터기를 따로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프린터기는 뭐 지금 컴퓨터 설치된 개인 가정에 프린터기는 현재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집집마다 없는 사람이 없고 인터넷 보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구태여 이것을 받아가지고 현재, 현재 설치된 것이 세 군데인가 되어 있지요?
이쪽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현재 부사동은 또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구태여 이것을 받아가지고 현재, 현재 설치된 것이 세 군데인가 되어 있지요?
이쪽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현재 부사동은 또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총 6군데에 현재 6군데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6군데에, 통계학적으로 한달에 대략 몇 건 됩니까, 1개 소에 활용도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활용도가 월 우리 구청 같은 데는 한 400건이 넘게 되고 제일 나쁜 데가 지금 산성동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43건.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뭐 하루에 1건 정도 밖에 안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하루에 한 2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2건 밖에 안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데는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 111건 정도 나옵니다.
○이규진 위원 111건이라도 하루에 3건 정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데 그것은 3으로 나누면 안되고요, 30으로 나누면 안되고요.
근무시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무시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규진 위원 예, 아니 일요일하고 토요일날은 발급이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제 발급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는데요.
○이규진 위원 그것도 발급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중앙전산에서 스톱하는 것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호적 같은 것도 일요일날 발급해 주고 싶어도 중앙에서 통제를 딱 끊어버리니까 안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호적 같은 것도 일요일날 발급해 주고 싶어도 중앙에서 통제를 딱 끊어버리니까 안되는 게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가능하면은 민원인이 폭주하는 곳도 그렇지만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해 보려고 계획 잡고는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 6군데는 어디 어디에다가 그럼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규진 위원 확정은 안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래서 지금 6군데, 지금 7군데가 들어왔는데 다시 여기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협의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이것 지금 제습기하고 텔레비전은 어디서 필요하고 무선 마이크는 어디서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전부 민방위교육장용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도록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저희 75%를 지원해줘 가지고 필요한 교육장을 정비 내지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도록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저희 75%를 지원해줘 가지고 필요한 교육장을 정비 내지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보조사업입니다.
○차인철 위원 제습기가 뭐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거기 습기 제거가 주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환풍기 역할을 하는 건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환풍은 따로 있고요, 현재 공기 중에 있는 거기 이제 지하는 대개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차인철 위원 이것 혹시 기정예산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이것?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것은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 지금 우리 본청에 밑에 있는 것 거기 시설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당초 그것은 우리 그것은 됐고요, 이것은 먼저 할 때는 우리 구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나 국비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25%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민방위교육장 내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