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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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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19일 (목) 10시33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원활한 조성, 운용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직에 편중되어 위원장직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며 현행 규정상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3항 중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6조 5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업무관련 공무원, 식품위생관련 단체장, 대출업무 취급 금융기관 중에서 임명하였으나 식품관련 단체 임원도 위촉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동조례 제9조 2항 중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운우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하향하게 된 동기는 뭐 어떤 동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각종 여건 변화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 하고요,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 하향 조정 등을 통해서 본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참고로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위직에 편중된 위원장 하향 및 민간위촉 관계에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8개 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수로 따지면 한 19%가 되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26개 위원회에 63%가 됩니다.
  그 다음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 위원장직이 5개에 1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위직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따라서 민간인도 주로 위촉을 좀 확대해 가지고 보다 실질적인 의미의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자 그런 건전한 의미에서 상부기관에서도 지침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2004년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지침삼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것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단체가 식품위생 관련 단체라면은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그 범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확대범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식품위생법에서 승인 단체, 즉 음식업지부라든가 각종 유흥업소에 해당되는 식품관련 각종 사회단체에 종전에는 장들만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서 거기는 주로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여성위원 확대 측면도 있고 또 임원까지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평임원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금 우리가 중구 식품진흥기금이 몇년도까지 예치하고 몇년도서부터 활용할 수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005년까지 적립을 해 가지고, 2005년 말까지는 세출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2006년부터 저희들이 세출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2005년도 말까지 기금을 조성을 하고 2006년도부터 실질적인 세출을 할 수 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6억3,000만원이 현재 적립돼 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이 식품진흥기금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림의 떡에 그런 어떤 조항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벼운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렇게 가벼운 금액으로 해서의 운전자금이 될 수 있도록 각 업소에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 활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자,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상위직에 편중이 됐다.
  즉, 구청장님이 8개 위원회, 부구청장이 26개 위원회, 국장이 6개 위원회 이렇게 우리 그 실무국장으로서는 위원회가 몇% 되지 않는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상위직에 편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하향조정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를 민간에게 이렇게 위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임흥수 위원    그것은 뭐 본위원 생각도 이렇게 자치단체장은 여러 가지 업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에게 위촉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이렇게 지급을 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기타 위원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차이를 두는 원인은 왜 그런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3급?
임흥수 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지방세 심의위원회요?
임흥수 위원    예,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을 하고 기타위원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점을 두는 원인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방세 심의위원회, 글쎄 저도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 보네요,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위원회 한번 열 때마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그게 얼마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그 쪽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이 본위원이 일부러 별도의 본인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이니까 이런 관련 법규에 대해서 심의과정이라면 한번쯤은 과장께서 이런 것을 좀 한번 살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번 나중에라도 이렇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개점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유천, 태평재래시장에 대하여 상권의 회복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부대시설 화장실을 건축하며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유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천동 256-2외 3필지에 1,152.7㎡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51.7㎡의 화장실을 건축하며 태평시장내의 도로에 4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아케이트를 설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운우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점이 계속 이렇게 느는 관계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을 한다, 또한 화장실과 아케이트 차양막을 설치를 해서 대형 할인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 상당히 참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미국하고 캐나다를 이렇게 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이드라든지 그 주민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이 한국은 정치를 너무 못쓰게 한다,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 역사가 안되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번 들었거든요?
  뭐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말예요, 우리 지역도 어떻습니까?
  공동화도 됐지만 그런 대형점이 계속 증가되니까 우리 지역도 지금 현재 슈퍼가 문닫는 데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리고 또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대형점이 많이 증가가 되서 거기에서 대형점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공용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또 거기 차양막이라든지 또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설치한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창동을 한번 가 보니까요, 거기 공용주차장 조성한 곳을 가 봤어요.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게 좀 반듯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은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표로 볼 때 상당히 진출·입이 원만하게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매입과정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의회의 동의를 지금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은 수용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토지를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대로 쓸 수 있다 하는 전제가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소유자들은 상당부분 어떤 부분 좀 억제를 하는 불만의 요소가 내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지역에 있는 기왕에 주거지로 돼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취득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협의와 토지 소유자의 합의를 통해서 무리없이 토지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떤 기한을 좀 연장할 수 있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토지 소유자와 주민의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곤란하다 하는 정도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강제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매입하기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국장님 참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물론 강압적으로 하면 빠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마는 저희 생각도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소 늦더라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선의적으로 그렇게 좀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영원히 거기는 주차장으로만 밖에 쓸 수가 없다 그렇고요.
  만약에 일반회계로 매입을 하게 되면 관계없이 나중에 가서 거기에 꼭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을 할려고?
○도시국장 서구식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일반회계나 뭐 특별회계 관계 없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일단 편성은 일반회계로 편성되겠지만 목적사업이 되서 여기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동시에 투여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도 일반회계로 해서 나중에 다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혹시 만약에 모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차양막이요, 지금 소요예산이 4억9,500만원인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이것 시비, 국비는 지원 받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도 받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시비와 국비는 얼마 정도씩 받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20%, 그 다음에 구비 20%, 그 다음에 거기에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 허가가 안 나 있잖아요, 대략 전부?
  어떻게 보면 무허가 시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만약의 경우에 요사이 건조기라고 그래서 텔레비젼에도 많이 나오던데 화재시 그러한 데에 대해서 문창시장도 상당히 높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차양막 설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일단은 소방관계가 문제가 종종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소방차가 진입을 할 때에 그것이 통행이 되야 되는데 그것이 낮춰지면은 이제 거기 때문에 진입이 안되는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지상에서 상당부분 높이 아케이트가 설치된다, 차양막이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뭐 이치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층까지 집을 지었다면은 차양막 설치에 하나 뭐 문제가 없는데 1층이라면 차양막은 1층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예요?
  그런 데가 한군데 보이길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니까 어쨌든 민원이 최소화 되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런 전천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재래시장이 원활히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잠깐 보충설명 할게요.
  지금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차양막도 해 주고 주차장 설치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유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양막은 언제 합니까?
  저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한번.
  순번이 매겨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지금 유천시장인 경우는 아직 주차장 계획만 들어와 있고요, 차양막 시설은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차양막이 몇년은 더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마모가 되고 그러면 아마 차후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금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비를 많이 받고 또 시비 투입이 되고 구비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차례를 따지자면은 그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니까 주차장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문제가 되니까 화장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차양막 하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지금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차양막 한 지가 얼마가 안되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런데 이 쪽에 안한 곳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안하는 곳?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하지 않은 곳 있죠?
  이 쪽으로 주택공사 뒷쪽으로 보시면요,
○위원장 이운우  지도 선 보니까 지금 돼 있는 쪽인데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 쪽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위원장 이운우  아니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아닌데?
  왜냐면 이게 삼부가는 도로인데 지금 태평동 재래시장 아케이트탑이 서 있거든요?
  색 그린 것을 보면은 지금 돼 있는 데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돼 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도면에 보시면 같이 노랗게 칠한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돼 있고요, 이 쪽은 돼 있는데 이 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운우  아, 이 쪽?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이운우  그러니까 이렇게 색을 다 칠해 놨기 때문에,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래서 전체가 다 되는 쪽으로 해서,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참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위원들을 혼동시키게 하는데, 그 선을 다 그려 버리니까 이게 지금 다 된 데도 또 뜯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중투자가 되나 해서 하는 것인데 선을 하나만 그려야지 두개 그리면은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거기라면 이제 이해가 가는 얘기이고.
  사실은 뭐 차양막을 한다고 그래서 현대 재래시장으로 변모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어떤 재래시장에 유입되는 인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것보다도 뭐 쉽게해서 차양막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자판기 있잖아요, 그런 것 일률적으로 좀 잘 하시고 기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을텐데 이 차양막부터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래서 그 태평시장은요, 차양막을 4억9,500만원 들여서 하고요, 거기 자판기, 가판대 설치 또 간판을 정비할려고 그럽니다.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금 우리 중구 관내 6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6개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6개 시장.
○위원장 이운우  어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기본적으로다가 문창시장 하고요, 유천, 태평, 오류, 목척시장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운우  그러세요?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용두시장 같은 데도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산성시장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용두시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저게 되면은 해야죠.
○위원장 이운우  될 것 같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장 이운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거기는 저희들이 번영회라든가 담당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용두동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시장형성이 나름대로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도시에 맞게 집합상가가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개발방향을 잡아서 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재래시장을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도시 거기는 다시 재개발 해서 도시형태를 갖추었는데 또 구태한 꼭 재래시장으로만 놔 둘 것이냐, 아니면은 집합상가를 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금 저기 도시국장님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소린데 옥계동 그 시장 화요장터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을 이제 문창시장을 쓴다고 그래 가지고 어제까지 했는데 옥계동 주민들은 이제 일단 거기가 너무 멀지 않느냐 해서 그 분들이 일부적으로는 그것이 장이 하나 필요하다 하는 그런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원초적으로 어제 동구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번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화요일날 새벽 한 6시부터 그것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중에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처음에 그 시장이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없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이운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3대 초반기부터 금요장터 있지 않습니까, 대사동에?
  그 금요장터 때문에 숱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비책도 내 놓고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여타 재래시장의 태세를 막자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결국 막지 못했어요.
  결국 금요장터 생긴 요인은 농어민 후계자들 육성을 한다고 저기 농협 마당에다 이렇게 후계자들이 농수산물 갖다 놓고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쉽게해서 번지다 보니까 미리 행정력 동원도 못되고 공권력 동원도 못되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커진 것 맞죠? 과장님 맞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 만약에 옥계 쪽에 재래시장이 형성되서 한다면은 우선 그 분들이 편할지 모르지만 이제 문창시장도 또 문제가 옵니다.
  또 우리 구에도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런 어떤 저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시장이 못 서도록 하는데 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게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노점이 생김으로써 사실은 이게 간선도로이면서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옥계교에서부터 저 사람들은 내심적으로, 옥계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옥계동 쪽으로 지금 올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동구청하고 협의를 계속 해 가지고 그 분들 하고도 일단 화요일날은 같이 좀 합동작업을 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근절될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것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조금 느슨해졌다가는 이제 자리 박으면은, 지금도 항간에 얘기가 전국 노점상 연합회 가입을 했다는 둥 그러는데 여러 가지 뭐 생계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신답니다.
정종태 위원    공유재산이 아니고 이것 외에 다른 것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천동 카네기 뒷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종태 위원    거기 주민들이 어제도 굉장히 막 다 모여가지고 저희 집으로 다 쫓아오고 그래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거기가 지금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아주 그냥 집안에 들어가면 어두워가지고 낮에도 전기를 켜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한전에 전기요금을 빼 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3~4만원 나오던 게 7~8만원 나오고 지금 한 5만원 이상 이렇게 전기료를 더 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또 쫓아온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충분하게 상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회사측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좀 챙겨서라도 그 지역 주민하고 원만하게 서로 말썽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구에서도 중재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 좀 아는대로 말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민원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분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관에서는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미온적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미온적으로 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허가자 입장에서 지역적으로 안정을 꾀하자 하는 의미에서 상당부분 그 사람들도 우리를 상당하게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보는 그런 양상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안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수용이 되고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준공이 임박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겠지마는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한테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구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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