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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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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09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옥  전문위원 이상옥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이상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12억22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7,431만4,000원보다 2.38%인 2,792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모두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먼저 사무국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지난 1월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상분으로 수당에서 508만5,000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528만원, 복리후생비에서 732만원 등 총 1,768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76쪽입니다.
  속기 및 회의록 편집인부임으로 124만4,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월20일자 사무국 속기직원 1명이 일반직으로 특채되서 동사무소로 전출됨에 따라 결원된 속기직원 보강차원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제외한 잔여 회기일수 57일분의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금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시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집행부 공무원들을 모두 입장시킬 수 없어 이의 해소차원에서 상담실에 CCTV 1식을 설치하는데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지난 2월경에 본회의장 천정보수공사와 연계하여 회의실 미관과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기존 실내형 에어컨디셔너 방식에서 천정형 카세트형 에어컨디셔너로 기종을 변경 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 35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사무국 활용 레이져 칼라프린터기 1대 부족분 400만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인상된 직원인건비 반영과 사무국 활용 일부 행정장비 구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 120만원을 57일 속기사가 결원되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 앞으로의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속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에 또 계상되어야 될 것 아녜요.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는데 이것이 2월말까지 마칠 것이 8월말까지 6개월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과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8월말까지 끝납니다. 8월말까지 끝나면은 그때 우리 직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만일 그때까지 충원이 안 될 것을 계상을 해서 일단은 7월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역인부임을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부 하고는 8월말까지는 직원을 충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의회상담실 말예요. CCTV 설치비 1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본회의장 옆에 휴게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무슨 CCTV가 필요할까. 거기에 무슨 많은 물건이 있습니까, 지금 활용도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회의할 때에는 사용하고 지금 현재 민원이 있다든가 뭐하면 위원들이 그렇게 크게 활용을 안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 안 하는데 이 CCTV가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CCTV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개개인의 주민과의 대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하고의 대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잘못되면은 도난 같은 것도 있겠지마는 정보유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우리 CCTV 설치 건은 의회가 개원 중일 때에는 집행부 직원들이 와서 이제 답변도 하고 자료정리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장소가 협소해서 다 들어오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복도에서 대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의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 직원들이 알아야 다음번 준비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할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연초에 금년도 계획으로써 우리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설치비가 지금 현재 설치되는 있는 라인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비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좋은 뜻이지마는 과연 그것이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모를까 활용치 못하면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서 실·과가 회의진행 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실·과가 끝날 때 교체하고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사람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지금까지 충분히 했는데 불편사항도 없는데 구태여 이 우리가 주민의 세비를 갖다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써야지 너무나 이렇게 시설만 방대하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잘못하면 주민의 비판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쓴다면은, 그런 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씀으로써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개인적인 정보유출도 있단 말예요.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우리가 뭐 일단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에어컨디셔너가 지금 고정형이 있고 천정에다가 닥트를 이용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벽걸이로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천장입니다.
박일순 위원    천장 닥트를 이용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박일순 위원    지금 그 평수에, 몇 평까지로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90평짜리.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안 했었는데 먼저 공사를 봄에 했어요.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하는 것이 경비가 절약 된다고 해가지고 사전에 공사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마쳤는데 돈 부족분을 추가해서 지금 계상한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이 닥트로 해가지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할려고 하다가 천장으로 하는 것이 더 좋고 경비도 절약된다고 해서 추가분 본예산에 세웠던 것에다가 이 부족분만 세운 겁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 그것만 주기만 하면은...
박일순 위원    그럼 에어컨디셔너를 바꾼 것이 아니고 닥트시설로 이렇게 전부다 경비가 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당초에는...
박일순 위원    여기보면은 대체취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러니까 그 전에 보시면은 박스형으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없애버리고 천장으로 지금 저런 것이 있었거든요.
박일순 위원    글쎄, 그 맞는데요. 현재에 그 전에 쓰던 에어컨디셔너는 폐기가 되고 새로 90평에 해당되는 에어컨디셔너를 사고 닥트를 해서 천정에서 내려오게 이렇게 시설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애당초에 지금 현재 공사는 나중에 천정수리를 하면서 기왕이면은 이것이 낫다 해서 사전에 공사는 하고 이것이 부족분으로 올라온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박일순 위원    그럼 90평에 대한 에어컨디셔너 내역이 현재 얼마에 구입이 되었었습니까? 대체가 되었다면. 닥트공사만 1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당초에는 850만원 가지고 보수 수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1,100만원입니다.
박일순 위원    결과적으로는 닥트공사비가 35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닥트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1,100만원이 들었거든요. 당초에는 시설보수비는 850만원 이었었는데 그 부족분이 이번에 계상이 된다 이거죠.
박일순 위원    여기 보면 대체취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디셔너를 바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850만원을 주고 그 당시에는 닥트시설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닥트로 해서 천정으로 내려오는 공사비가 35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1,1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공사비가 350만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당초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 예산에서 추가가 지금 350만원이 더 들어가야 그것을 값아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당초 할려고 했던 공사비는 850만원만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천장을 뚫고 전체 보수를 새로 했지 않습니까, 금년 봄에.
  하면서 보니까 천장 카세트형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또 보기도 좋고 냉·난방도 좋고 해서 그것을 바꾸는데 돈이 더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것을 처음부터 할려고 하는데 35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꿨다 그 얘기죠.
박일순 위원    그러면 레이져 칼라프린터는 이것은 현재 새로 구입입니까, 새로 대체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것은 구입입니다. 신규. 지금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우리 구청 전체에 3개가 있는데 우리 의회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복사를 할려면은 집행부에 가서 빌려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의회상담실 CCTV 설치 15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 왜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고 하는 문제가 전부 CCTV에 다 나오죠. 대기하는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죠. 그것 좋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런데 지금 의장님실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러니까 의장실에 있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집행부 공무원들 말야. 7급, 8급 이 분들이 와서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우리가 일거수 일동을 전부 그분들한테 보여준다. 정보가 늦어지면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수집을 하든지 빨리 연락을 해서 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위원장 차인철  이 예산을 가지고 속기 및 회의록 편집 작업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에 124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위원장 차인철  이것을 한 분을 더해. 이 15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돌리자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것은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장 차인철  목은 만들면 되지 왜 돌릴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 일시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위원장 차인철  아니, 보시라고. 지금 각 동에 보면 각 300만원씩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말이지. 부기도 없이 그냥 명분만 써 가지고 다 있어요, 각 동에. 이것은 뭐냐면 내가 기획감사실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집행부에도.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비적으로라도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 하자는 얘기예요.
  왜 계상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한양도 몸이 아퍼 가지고 지금 안 나온단 말예요. 남양 혼자 말이지. 의회 요새 한 15일 동안 할려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전에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앞에 계시는 돌봐주는 지금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보세요. 위상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굳이 꼭 의회에서 사무국장 돌봐주는 아가씨를 공공근로로 꼭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라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일시사역 인부임은 그냥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 인부를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동에 300만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원은 아마 급할 때 청소사역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동장할 때 보면은 청소사역 인부임이 서 있었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옛날에는 일시사역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부터는 공무원 지금 정규직도 구조조정을 해서 줄이고 있는데 일시사역도 일종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기사도 당초에 저희가 2명을 요구를 했었어요. 속기사 요원 하나, 사무국장실 요원 하나. 그런데 이제 사실 속기사도 충원을 금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지 사무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을 쓸려고 했던 것도 지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계속 협조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저쪽에는 저쪽대로 예산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나중에 우리가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위원장 차인철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집행부 편들어가지고 하는 답변같이 들리니까 토론시간에 잠깐 토론을 하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른 데는 다 세울 수 있는데 우리 의회만 명분을 가지고 세우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왜?
윤진근 위원    나중에 결원된 것을 갖다가 속기사를 받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위원장 차인철  없어요. 없습니다. 예비적으로 세워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을...
○위원장 차인철  예비적으로 세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놔뒀다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예비비로 돌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윤진근 위원    국장님 말예요. 일시사역 인부임은 속기사로 124만원이 선 것 아녜요?
○위원장 차인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제시만 해주자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병가 낸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병가는 할 수가 없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죠.
○위원장 차인철  예,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방금 심사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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