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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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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력에 힘입어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기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서 당위원회는 물론 우리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2월1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종태 위원외 네분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본건의 발의자이신 정종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 지급기준 등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외 동료위원 4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차인철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옥  전문위원 이상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이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종태 위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숙박비, 여비지급 기준표가 특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이 있고 제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종태 위원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중 당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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