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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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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08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408억7,87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3억7,456만5,000원 보다 6.53%인 25억42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액은 266억8,145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61억3,645만4,000원 보다 2.09%인 5억4,50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5쪽 세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213억5,45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9,032만2,000원보다 2억6,42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2,724만5,000원이 증가된 164억5,623만2,000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장애수당, 여성복지시설 생계보호비 등이 감소되고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10명이상 보육시설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른 보육사업 1억6,16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3,698만8,000원이 증가한 48억9,832만4,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6,240만9,000원입니다.
  다음 176쪽 중간쯤입니다.
  순시비 보조는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451만원, 사회복지관 1개소에 생활영어 체험학습관 운영 250만원과 도시가스 5개소와 심야전기 10개소의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비 4,000만원 등 7,458만원입니다.
  다음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9억8,46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7,700만9,000원 보다 7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107만6,000원과 사회복지관 1개소에 생활영어 체험학습관 설치 운영에 따른 시비부담금 250만원이 포함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8억9,74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6,055만1,000원 보다 2억3,69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버드내아파트 앞 2개소와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 2개소 등 4개소의 장애인 승강기 완성검사에 따른 수선비 부족분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이 노인세대 안부살피기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서 일반 저소득노인까지 확대되면서 시비 사업으로 전환되어 28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의 노인교통수당은 지급대상노인이 1,347명 증가되어 3,74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원대경로당 등 5개소의 도시가스 난방 시설개선비 2,000만원과 태평1동 경로당등 10개소 심야전기 난방시설개선비 6,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두2경로당 증축과 재마루 경로당 등 8개소 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노인 복지기금 2002년 조성목표가 1억3,000만원으로 부족분 중에서 8,7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3억9,79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9,756만3,000원 보다 3억4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소년·소녀 가정보호는 보호대상자가 23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고 가정위탁 아동은 2인에서 1인으로 감소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은 운영비는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금년 7월부터 50%에서 100%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부족분 2억9,09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생활보장예산은 144억207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취로대상자가 민간위탁사업인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을 기피함으로써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버섯재배 업그레이드 사업은 금산에서 실시되어 거리가 멀어서 기피하고 있고 간병인사업은 기술을 요하는 수급자가 부족하고 도시락 배달사업은 힘들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14억9,05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3,590만1,000원 보다 10.11%인 10억5,4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9쪽 세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6억1,9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2,9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대형 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수익 3,867만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2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처리대상이 2만 세대에서 3만2,000 세대로 늘어남에 따라 5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가 1,422에서 1,466으로 증가되어 1,88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사업비 4억2,500만원과 침산동 당안마을과 정생동 큰부락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3,300만원 등 4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순시비 보조는 1,600만원으로 다중이용개방화장실 관리유지비 600만원과 단독주택 흙누룩 소멸처리 확대보급비 5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분리수거 중간용기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1억9,21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4,476만5,000원 보다 4,73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0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출력 4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전사용분 특정교부금으로 침산동 당안마을과 정생동 큰부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3,115만원과 사정동, 침산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의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설치비 150만원 등 3,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10억6,74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6,013만3,000원보다 10억72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로 환경관리요원 1명 신규채용에 따라 증가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3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단가 7.6% 상승에 따른 제작비용 8,996만4,000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5.2% 증가에 따라 위탁판매 수수료 증감은 504만원, 재활용품 처리사업 민간위탁 평가분석 용역 수수료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화장지, 비누 등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1,200만원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1만2,000세대 증가에 따른 중간수거용기 250개 구입비 1,000만원 등 3,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부담금으로 특정교부금 4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2억1,3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1,598만2,000원 보다 0.93%인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3쪽 세입입니다.
  수수료 세입은 위생민원 증가에 따른 증지판매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3,60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300만원이 증가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세출입니다.
  월드컵 대비 위생관련 홍보책자 발간은 시에서 일괄 제작하였음으로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합동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업소, 심야 퇴폐·변태업소 합동단속 급식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은 24억9,27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8,622만8,000원 보다 57.15%인 9억655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3쪽 세입입니다.
  문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민간부담금 9,000만원과 특정교부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방역품 조달 수수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이동양봉피해 81군의 복구비 413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시보조금으로 차량 이동용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60만원과 유기동물인 개 생포장비 구입비 30만원 등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인 개 20두의 10일간 위탁보관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유기동물인 개 생포망 구입비 6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육우 18두 거세지원 사업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태풍 루사시 이동양봉 81군의 피해복구비 516만4,000원과 차량이동용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문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8억9,0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과 문서보안 유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먼저 309쪽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회수액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3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319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액과 융자금 이자수입 1억6,600만원과 과년도 수입 삭감분 24만7,000원 등 1억6,6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2001년도 12월에 충청하나은행에서 통보됨에 따라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323쪽 세출입니다.
  2001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액과 융자금 이자수입 1억6,6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의상 앉아서...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산업국은 어려운 사람을 세밀히 이렇게 법의 한도에서 살펴 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은가 또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111억2,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사회산업국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5억42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국비예산은 사회복지에서 1억2,700하고 지역경제과 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억3,100만원이 되고 시비보조금이 사회복지과가 1억3,600만원, 환경이 2,600, 지역경제가 약 한 90만원 조금 넘는 100만원 되고 1억5,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구요.
  시비조정교부금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아시나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저기 뭐야, 급작히 말씀은 그럴 겁니다.
  아니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비조정교부금은 환경에서 4억5,800만원하고 문창시장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8억5,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은 보니까 이렇게 한 11억 정도, 11억4,200만원 정도 이렇게 국·시비 보조가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은 국·시비를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회복지가?
  물론 복지니까 국비도 받을 데가 있고 시비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비지원도 되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가지는 어쨌든 국·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베풀어 준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세원을 우선 먼저 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며칠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1억 정도의 통장이 발견됐다 물론 뭐 저희 구에는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두가지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우리 사회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지향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세원 발굴이 중요하지마는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세원 발굴하기는 좀 충분한것 같지않구요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보조를 또는 시비보조를 받아야 될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억 예금통장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현재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초창기에 본인들이 본인의 예금을 은폐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전국 각지에서 여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이 통장을 추적하는 예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서 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며칠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모매스컴에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든 국·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지마는 그렇게 되면은 의존수입에만 계속 거기에만 매달린다면 우리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없고 또 받아야 되지마는 우리 자체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요,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치놀음인데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덜 따온다면은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겠고 일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국·시비를 많이 받으면 일을 많이 한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언제까지나 국·시비가 꼭 이렇게 우리가 국·시비에만 그런 의존수입에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그런 국·시비도 많이 받아야 되지마는 우리 자체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181쪽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서 노인세대 살피기가 있고 노인들 교통수당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일반노인이 1만8,337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 노인은 지금 현재 몇세를 기준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몇명 정도나, 몇분 정도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우리가 2001년12월말 현재로 해서 1만6,99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1,347명이 증가가 돼 가지고 1만8,337명분에 대한 수당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1년에 상당히 증가가 되네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증가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65세 이상이 노령화, 다음에 65세에서 70세로 넘어가면은 고령화 지금 현재 이제 노령화가 이렇게 고령화 시대로 전환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마는 어쨌든 수명이 전에는 60에 회갑이었는데 앞으로는 80에 회갑이고 학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120 장수를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장기안목도 한번 사회복지 국장님으로서 한번 살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이 있죠? 밑에 장애수당 지원?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장애인이 몇급까지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7급까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7급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게 7급까지가 509명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 장애수당 지급하는 것은 7급까지 다 주는 게 아니고,
임흥수 위원    몇급까지 지급합니까 그럼?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급까지 주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급.
임흥수 위원    그럼 2급까지가 여기에 509명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아, 정정 하겠습니다.
  2급 중에서 수급자만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2급 정도, 7급까지 있는데 2급까지의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임흥수 위원    그럼 2급까지가 509명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구만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임흥수 위원    예. 그럼 참고적으로 1급에서 7급까지 우리 장애인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중구에 명수가?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6,800명 정도입니다.
임흥수 위원    상당히 많네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6,885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위원장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몇명인가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차량 관계는, 장애인으로서 차량은 몇대나 되나요?
  장애인 등록 차량.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우리 관내에 등록 장애인은 6,885명인데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도 차량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만3,000대가 장애인 차량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장애인만 원래 차량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보호자까지 하면은 가구에 2대씩, 3대씩 장애인 차량으로 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직원 김의숙  스티커만 주고 있어요.
고성근 위원    아, 장애인 표지만...차량은 몇대나 뺐느냐니까, 장애인 차량.
  장애인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고성근 위원    그게 자료가 지금 안 나왔나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안 나왔으면 됐어요.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차량으로 교묘하게 해서 이렇게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개 보면?
  그러면 장애인이 몇급까지 있다는 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량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장애인 몇급?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게 5급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5급까지?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고성근 위원    그럼 5급이 아닌 사람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 차량을 일단 소지하면 우선 유지비부터 50%죠, 5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가스를 때기 때문에, 가스 때지 전화요금, 고속도로요금, 기차요금 다 아마 이게 무료입니까? 50% 냅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일단 대상은 됩니다만서도 그 중에서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장애인 차량으로 뺐으면 다 장애인이 아니예요, 장애인이니까 다 혜택을 똑같이.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니 장애인 차량은 가스를 쓸 수 있습니다만서도 전화라든지 고속도로통행료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고성근 위원    장애인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갈 적에 반액이 다 되잖아요, 물론 다 되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러니까 이 장애인 등록에 의해서 앞에다가 장애인 표시를 한 그런 차량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차는 또,
고성근 위원    물론 장애인으로서 차를 소지했으면 스티커가 다 붙어 있겠죠.
  붙어 있는데 이거 구청에서 발급해 주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동에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고성근 위원    그것 한번 좀 조사를 해 보세요.
  그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비장애인은 다 비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런 장애인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표지발생매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발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182쪽 한번 볼 수 있어요?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상단에요, 200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5,000만원 세웠다가 3,700이 감액이 돼 가지고 1,300이 금년에 기정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1,300이. 그런데 어떻게 8,700을 또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것은 원래 우리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중구가 3억입니다.
  3억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조성한 것이 1억2,600만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1억2,600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1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기금조성액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 목표액에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8,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고성근 위원    기금목표액이 3억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원래가 3억입니다.
고성근 위원    3억 가지고 노인복지를 이거, 다 해 줄 수 있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3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98년도에 6년간 목표액을 3억으로 정했을 뿐이지 이것이 아주 고정된 그런 기금이 아니고 이 기본연도가 지나면은 다시 목표액을 책정을 해서 여기다 이제 적립을 더 시킬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3억 목표이면 금년에 8,700을 세우면 1억이 지금 예산이 되는 거 아녜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고성근 위원    그럼 1억2,600하고 한 2억 몇천 얼마가 되겠네요? 합산하면?
  현재 기본이 1억2,600인가 있잖아요, 지금? 기금이 있는 데에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억2,600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2억2,600이 되네요. 그러면 뭐 기금목표달성 다 한거나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되면.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몇천만원이 부족하죠. 이것이 2004년까지 목표액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주 기금목표가, 이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금목표가 이게 3억이라는 돈이?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복지기금 조성은 조례로 중구 노인복지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96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조성기간은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조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서도 우리 구는 그 당시에 재정상태가 썩 좋지 못했었는지는 몰라도 3억을 목표액으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에 아까 우리 임흥수 위원 말씀하시듯 조정교부금 많이 받았잖아요, 금년 같은 때 많이 좀 세우지 그랬어요?
  많이 세워서 목표달성을 하고 지금,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3억이면 어디다 씁니까? 노인들을 위해 무엇을 쓰는 거예요, 기금조성해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 복지기금이니까 경로당에도 쓸 수가 있고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기금조성을 우선 해 놓고 선기금 조성, 후에 여기에 대한 쓰임새를 또 해야 되니까.
고성근 위원    우리 구에도 기금이 여러개가 조성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 어차피 세울려면 빨리 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자발생도 하고 해 가지고 노인들에 물론 경로당 신축같은 것은 안되겠죠, 그 기금 같은 것은.
  노인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으로 해야지 기금만 몇년씩 죽 그냥 한 4, 5년씩 사장해서 기금만 조성한다고 그냥 사장해 놓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뭐 기금을 좀 조성을 어차피 해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금이 됐으면 본위원도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181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5개소, 심야전기가 10개소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시설을 여기를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또 아니면 어떻게 동별로 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것은 저희가 추진할려면은 그 경로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각 동별로 노후시설이라든지 개량하고자 하는 시설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전에 기름보일러라든가 연탄보일러가 노후됐을 때 그때 변경을 해서 도시가스나 심야전기를 거기에 알맞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실은 여기에 나열된 것은 몇개가 안되고 이것보다 할 것은 많은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개만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동, 어느 동 지정이 돼 있습니까?
  어느 동별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동별로요?
김창수 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5개소니까 어느 동 어디를 어떻게 하고, 도시가스 5개소, 심야전기 10개소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그것은 자료가 정리가 안된 모양인데요, 그 사항은 제가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 위원    현재 경로당이 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원대경로당이 있구요, 도시가스가.
  심야전기는 태평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현재 그렇게 하구요, 나머지 개소는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노후되는 데만 변경할 적에,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우선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도시가스 난방시설 한다든가 아니면은 심야전기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시 경로당을 신축이나 뭐 할 경우에 그 때도 이제 심야전기나 도시가스를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하고 심야 도시가스를 해서 지금 5개소 400만원씩 2,000만원, 600만원씩 10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돈이 결정이 되서 여기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10개소, 5개소가 어떻게 결정됐는가,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금액이.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금액이요? 금액은 도시가스 시설하는 내용에 대한...
  아, 시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서 그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견적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겠죠.
윤석순 위원    저희 중구에서 이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고 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것이 시에서 우리가 보조로 이것을 받아다 중구에 우리 경로당에다가 갖다 놓을 것 같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충분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시비나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돈이 6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넘어오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좀더 이러한 돈을 경로당한테 뭔가 좀 확실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은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78인 해 갖고 902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윤석순 위원    이게 몇회분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게 겨울방학 동안에,
윤석순 위원    겨울방안 동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동안 겨울방학 때 안 줬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지급할 내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 겨울방학 이외에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겨울방학 이외에는 주고 있으니까 방학때라도 애들이 먹고 지내야 되니까 겨울방학동안에도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겨울방학 동안만, 그 안에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증축에 대해서 3,000만원이죠, 3,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 실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각 동마다?
  인구비례로 해서 이게 지금 조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그냥 있던대로 해서 이렇게 된건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 그것이 뭐 딱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이 동별 몇개다 이렇게 구분된 것은 아니구요, 그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여기에 증축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급한 데가 어디어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것이 용두동에 할머니방을 증축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돼 가지고 거기 증축분하고 뭐 유천동 버드내 경로당이라든지 석교동 강변경로당, 정생1동 경로당 해 가지고 아홉군데 경로당에 대한 수선비가 이게 포함된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유천동 보면은 하나아파트 경로당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는 한번 살펴 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이후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호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82페이지에 가정 위탁양육비라고 그래서 두사람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 내용은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 가장 보호대상자가 23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고 가정위탁아동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어떤 사람을 어떻게 가정위탁을 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 내용은 가정폭력으로 해서 부모한테 맡길수가 없고 별도로 사회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아동입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운우 위원장, 윤석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 2억8,500만원이 늘어났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것이 늘어난 것이 어떠한 경우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나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이것이 물론 봉투자체 매수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른 판매단가가 평균 한 7.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인상설이 있어서 평균 7.6% 인상하는 단가를 여기다 적용을 했고 또 한가지는 재사용, 다시 사용하는 봉투 말하자면 이런 봉투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닐을 더 부착을 해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봉투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동갑 위원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를 모두 담아서 치우는 건데 지금 각 동에 보면은 지금 불법투기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봉투에다 안 넣고 그냥 불법투기하는 곳이 많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불법투기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감시카메라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실제로 저녁에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 취약지역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종전에 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불법투기를 해서 그냥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지나다닐려면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많이 개선 됐는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서 불법투기를 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더럽히고 있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히 아마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그 주변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진력을 다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윤석순  예.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쓰레기 종량제 판매 2억8,500이 봉투단가 7.6% 인상 또 쓰레기 봉투 재사용, 또 사용자 증가 이렇게 해서 액수가 이렇게 많이 더 증액이 됐다고 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랬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그래도 참 저녁에도 이렇게 단속할 때 만난 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90쪽을 보면은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기정이 150만원, 그렇게 해서 100만원이 이렇게 깎였단 말예요, 삭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건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것은 당초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부분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은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징수불능이기 때문에 징수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행방불명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파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서도 그래서 그 징수불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불법투기 과태료를 도저히 이런 분에 한해서는 징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저희가 좀 다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적게 잡는 겁니다, 말하자면.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저...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이 150만원 되서 이것을 다 받을 것으로 돼 있는데 덜 걷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요, 이렇게 여하튼 어쨌든 우리가 세입은 계속 늘어나고 물론 그 늘어나는 것도 뭐 그렇게 아주 나쁜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이런 조그만한 액수라 하더라도 초기는 이런 과태료 같은 것은 이렇게 삭감이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쓰레기 사용량은 자꾸 증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옆골목, 뒷골목 할 것이 없이 자고 일어나면 상당히 쓰레기는 불법 투기자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아직도 법으로만 다스릴려고 하지 말고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 홍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늘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홍보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매월에 발행되는 우리 구회보라든지 시보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른 내용 같지 않고 이상하게도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만 자꾸 말씀을 드려서 뭣합니다마는 선화시장 앞에가 여하튼 쓰레기 집합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환경 이 쪽 담당으로 하여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3일 이내로 치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
  아니 어떻게 그 쓰레기를 다 3일내에 치우는가 속으로 그랬는데 3일 후에 가 봤습니다.
  정말 아주 참 말끔했어요. 야, 행정이 좋기는 좋구나, 또 3일 후에 가 보니까 또 그만큼 쌓였어 그만큼.
  그렇다면 아무리 치운다 하더라도 갖다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린다면 소용없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무단투기 과태료 이런 것은 어떻게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좀 과태료를 물릴 사람은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받아 내야지 이런 것을 어떻게 말예요, 그렇게 집에 가 보니까 무엇이 어떻고 주소가 불분명하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삭감시킨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그동안에도 고심을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서도 이 홍보가 다른 분야같이 잘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행정력이 미흡해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이 여기에 대한 너무 둔감한 반응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쓰레기가 줄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요, 재활용품 처리사업 민간위탁 평가분석 용역 수수료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임흥수 위원    이런 것을, 이것을 꼭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또 적정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능력있는 그런 공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그 5개 구의 여러 여론도 들어보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그래도 중구가 5개 구에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우수인력이 많다 이런 얘기를 여러번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용역보다는 우리 중구 자체내에서도 우수인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믿고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한다는게 용이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재활용품 처리에 용역 수수료가 이렇게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내내 우리 당면사항이요, 또한 우리에게 참 불요불급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우리 중구 자체내에서 우수 공무원들이 이런 평가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전문인력이 양성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위원님 의사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석순  예.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갑 위원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가 불가해서 감액 결손처리한 것 같은데 그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사람한테 부과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징수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까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50만원 정도를 받을려고 그랬는데 못 받아 가지고 차액에 대한 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좀 모자란 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불법투기를 한 것으로 이게 했기 때문에 적발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주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징수를 못 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 관내에 불법투기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한번 불법투기에서 걸리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시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우리 관내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시대적인 상황 IMF라든지 또 사업의 영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건당 한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지금 불법투기 감시 공무원들, 거기에 투입된 공무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환경과 직원이 다수가,
김동갑 위원    몇명이나 투입하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7, 8명 정도도 갈 수가 있고 10여명 이렇게 조를 짜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 어느 동을 막론하고 불법투기해서 쌓인 쓰레기가 엄청히 많은데 7, 8명씩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년 내내 잡은 건이 15건이라면은 객관적으로 볼 적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작년에요, 작년에는 30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300건을 적발했고 금년 9월말 현재 356건을 적발해서 3,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어째 여기서 100만원 징수를 못한 것으로 되면은 징수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것이 그 과태료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납액.
김동갑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150만원이 있는데 50만원은 받을 수 있고 100만원은 영영 못받는 건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1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못받는 사람들의 내역서는 나와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내역서는 제가 지금 답변 장소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문서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별도로 해서 주고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 불법투기 장소에 소형 프랭카드를 딱 붙여 놓으니까 거기에 그동안은 무지하게 많이 쌓였었는데 그것을 붙여 놓은 뒤로는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도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을테지마는 다른 불법투기 감시하는데 쓰는 것 보다 프랭카드, 지금 소형 프랭카드가 얼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효력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은 유천동 현대 아파트 정문 앞에 빵집 뒤에 쓰레기가 계속 쌓였었습니다.
  계속 쌓여 가지고 그 동사무소에서 주대상지를 삼아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주민일동으로 해서 소형 프랭카드가 붙었더라구요.
  그것을 붙여 놓은 뒤로는 한봉지도 나와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 불법투기하는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가 지금 그런 경비하고 그런 프랭카드를 붙여 놓는 경비하고 어떤 것이 효력이 더 나은가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좀 나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프랭카드내지는 스티커를 부착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방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만 보았을 뿐이고 또 심지어는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교묘하게 버리는 경우도 있고 설령 잡았다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그 내용물에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더러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불법투기 된 것을 저희가 적발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물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곤란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머리를 짜내서 더 좀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관에서 주동이 되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불법투기를 막는 것도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버리면은 보는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효력이 더 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용이한 게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김동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근 위원    위원장님, 국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일일이 다 못하시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알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지역에 장례식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윤석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은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위생과장 나오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으로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거기 지금 위생검열은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저희들이 위생검사는 본질적으로 91년도에 법령에 의해서 관련 단체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위생검사는 그 관련 단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수기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전염병 창궐시기라든지 식중독 발생 예상 시점에 특별히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장례예식장에는 다수 인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관에서는 그럼 그 쪽으로 다 이관해서 하고 있다구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요 을지병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 가지고 관련단체에서 정기 위생검사를 하고 또 그 외에 5월에서 10월까지 식중독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시기라든지 전염병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또 한가지 가격 기준은 우리 구에서, 관에서 주도를 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현재 모든 가격이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감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장례예식장에서는 밥도 아마 ㎏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관에서 지도가 안된다면은 다른 데서 어떤 대책이 안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원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나 관에서 구할 수 있는 뭔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다른 문제보다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관의 입장에서도 그 가격에 의해서 어떤 별도의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쌀 한말에 30만원이니 이렇게 호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폭리를 취하는지 잘 알면서도 어떤 제재 조치나 이런 것을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에게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다면은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밥 1㎏에 30만원이라고 그러면 1㎏가 정확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음식전문 특화거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음식전문 특화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특화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군데가 있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개소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두군데요? 두군데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요,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그 기준 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한데,
임흥수 위원    아니 그래도 현재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고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저희가 나름대로는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잘 안되면 안된다고 하셔야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오류동하고 이 대전 전세무소 뒤에 음식전문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번영회가 한산해요.
  그리고 저희 동네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조형물에 지금 한 2년 정도가 현재 전기를 켜지 않아 가지고 전기세를 못내 가지고 전기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도 해산이 된 그런 상태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께서 그것을 잘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오류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마는 대전세무서 뒤에는 옛날에는 거기가 상당히 번창 했는데 요즘에는 좀 쇠락해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특화거리 시작은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안되는 데도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이렇게 그것을 취합을 하고 또한 조사를 해서 이 안되는 곳도 잘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런 내용은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관에서 주민이 80%의 노력을 한다면 관에서 한 20%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상당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은요, 상가번영회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마는 상가 연합회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는 한 60여명이 이렇게 모여요.
  그럼 상가연합회와 상가번영회가 서로 통합도 할 수 있잖아요?
  불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 그 내용은 우리가 관에서 연합회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사실상 없고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보살펴 가지고 이 지역도 지금 상가연합회가 제가 알기에는 결성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몇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모임도 실적이 좋고 또 열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상가연합회와 번영회가 통·폐합을 해서 이 지역 발전에 노력을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데는 음식전문 특화거리가 상당히 저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형물만 세워져 그런 몇천 만원짜리 조형물이 지금 현재 전기도 안 들어온다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누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관에서는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참 일체 저희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여기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고 검토사항으로, 그리고 이제 번영회라든지 이런 상인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화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통합이라든지 전기료 같은 것 조속 납부라든지 이런 자세한 사항은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김동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특화거리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연말 구정질문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부분적으로 우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화거리 조형물을 구비를 가지고 하시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임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지마는 조형물을 세워 놓고 전기도 못 켤 정도로 번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오토바이 특화거리니 무슨 특화거리니 특화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조형물만 세워 놓고 실질적인 발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곳이 근본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조형물을 세웠다고 그래서 꼭 소비자가 가는 곳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효력도 못 내는 것을 구비를 상당히 갖다가 거기다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그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그런 사치성, 소비성 효력이 안 나는 그런 행정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 지역 상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역도 밀집된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식당가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각 동마다 밀집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특화거리 지정해서 주민 세금을 갖다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것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상인들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상인, 그 주변에서 떨어져서 거리가 멀리있는 상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도 내내 중구 구민인데 그 사람은 장사를 못해도 괜찮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잘 해야 되느냐 그것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금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음식점 특화거리라면은 맛있는 것을 어떠한 음식요리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올 수 있다 이런 두뇌를 제공해 줘야지 이 세금을 갖다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냥 뜯어 내버리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우리가 동시대를 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IMF 상황이라든지 또는 대전시청이 둔산으로 이전함에 따른 중구 지역에 지역 공동화 방지 등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안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도 많은 협력을 해 주셨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특화사업으로 이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해서 참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낭비적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우리 관에서 100%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다른 분야에서 언급했습니다만서도 거기 지역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특색있게 알림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 사실 지나다 보니까 어느 분야는 좀 나름대로 활기를 띠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참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분야는 또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좀 쇠락해 가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더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 대안을 모색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00% 충족을 우리가 다 시켜야 되겠지마는 어떤 특정 지역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데 먼 지역에 있는 그분까지 참 우리가 충족을 시켜 주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첫째 형평에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헛된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상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그런 조형물을 안 세워도 장사가 잘 됩니다.
  또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조형물을 세워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되고 되는 것은 그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모든 기술을 개발을 해 가지고 소비자를 끌어 들여야지 조형물만 세웠다고 됩니까? 그게?
  안되는 것을 갖다가 다른 곳에서 세금 걷어다가 거기다만 투자를 하고 그것도 효력을 못낸다면은 그런 행정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지금 상황이 조금 전하고 틀리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피부에 와 닿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는 상당히 암울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해서 좀 그 고난을 탈피해 보기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조형물 만들은 데가 몇군데 있는데 그것 만들어서 효력 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 붐을 일으킬려면은 자체적으로 프랭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알리는 것도 있고 궁극적인 것은 음식점 특화거리 하면은 음식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잘만 만들으면은 조형물 안 세우고 프랭카드 안 해도 손님들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으면 찾아가는 것을 세금 낭비해 가며 조형물만 만들면 뭐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몇군데 아무 효력이 없는 데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명은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낭비성, 효력이 없는 행정은 앞으로 안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지금 방금 질의하신 김동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가까운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시고 위생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위생업소 심야 퇴폐, 변태업소 합동단속 해서 지금 3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이 퇴폐 야간업소들이 많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1,097개소에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그런 퇴폐업소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래서 지금 심야에 합동단속을 나가시면서 합동단속원들의 급식비로 300만원을 지금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중구 관내 같으면은 이게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나갑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아니면은 연중에 계획을 잡아서 어느 때에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게 주기적으로 나갈 수도 있구요, 수시로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에 상정한 것은 월드컵 대비해서 합동단속으로 인해서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급식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중구 관내에 심야 퇴폐업소라든가 위생관련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중요한 것은 중구 관내에 위생업소들이 깨끗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게 위생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세우셔 가지고 좀 중구 관내에 위생업소들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복안을 마련하셔서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지역경제과에 주·정차 관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아마 주차장에 보면은 장애인표시 돼 있는 주차장이 있죠?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전체적으로 주차는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부수적으로 장애인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도 관련 없다고 못 봅니다.
정종태 위원    아마 그래도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아니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제가....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특히나 우리 중구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그게 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재래시장을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대형매점이 한여름에도 들어가면은 시원하고 한바퀴만 돌면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다 구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서는 대형매점을 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손을 놓을 수도 없단 말이예요, 참.
  그런데 여기 218쪽에 보면은요, 문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해서 8억9,035만5,000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 업소가 지금 현재 410개소란 얘긴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가판대 규격화는 110개를 세운다는 얘기구요? 가판대를,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가판대 규격화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2대 때 유럽지구 위원들이 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장면집 하나를 하더라도 1대, 2대, 3대가 하니까 간판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맛이 중요하죠.
  어느 지역 어디어디 하면은 아주 대대로 오래 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뭐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냥 어디 개업했다 가 보면은 간판이 앞으로 뒤로 옆으로 어떻게 뭐 엄청히 크나큽니다.
  글쎄 그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여기에 간판 하나가 20만원이죠?
  20만원씩 해서 8,200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 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드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최소 이런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해서 산정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예. 물론 뭐 간판이 크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요, 그렇게 예산과 추진과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 재래시장이 말예요, 저도 문창시장을 몇번 가 봤는데 이 시장 테두리 안에만 지금 이제 간판 정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밖에가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문창시장 지역에,
임흥수 위원    지역 안에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문창재래시장이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8억9,000 거의 9억 또한 그 전에 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 재래시장 밖의 노점상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비 계획이?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속단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다만 문창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좀 활로를 모색해 보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게요, 어디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예 안 드릴려고 하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밖에의 노점상은 정리를 하든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 포함을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요, 지금 현정부에서 기업형 노점상을 제외한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을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상인들이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늘 저희하고 대치를 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그런 상인들, 또 법을 집행해야 될 공무원으로서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당장 치유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법질서도 확립하고 구민정서도 함양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서서히 개선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 이런 것은 구분이 되야 된다고 보고 또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신중히 보살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은 호우피해 복구비가 있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호우피해 복구비요?
김동갑 위원    이게 413만1,000원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413만1,000원입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이 돈을 가지면은 그 호우가 났을 적에 재난시에 복구가 될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하신 건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이것은 지난 8월달에 태풍 루사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양봉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봉 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김동갑 위원    여기에 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청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동방마트인가 뭘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지역을 국장께서는 한번 가 보셨는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가 봤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교각이 건물 밑에는 상당히 많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를 지나면서 볼 적에 그 교각이 그렇게 많은데다가 그 위에 보면 또 포장마차가 많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김동갑 위원    이것은 연말에 구정질문 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 점검하고 넘어갈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사 태풍때 처럼 말이죠, 태풍과 호우가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할 적에 그 포장마차가 떠내려 가면서 교각에 전부 걸리면은 그 제방천이 넘친다든지 그것이 붕괴된다든지 하는 건 뻔한 거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그 사고가 만약에 폭우가 내려 가지고 사고가 나서 양쪽 주택지가 범람을 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다고 했을 적에 그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시에만 책임이 있습니까, 구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또 한가지 덧붙여 질의한다면 그 피해가 났을 적에 지금 처럼 지금 413만1,000원처럼 주민의 세금으로다가 다 복구하고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국장님의 책임한계성과 또 나중에 예상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참,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만서도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 사견임을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홍명상가라든지 동방마트가 건축될 그 시기에는 대전시도 상가를 번영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참 구공법에 의한 그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조잡하게 교각을 많이 세우고 우천시에는 큰 나무라도 떠 밀려온다면 거기 걸려 가지고 물이 범람할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역대 시장들을 비롯한 구청장 내지는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언젠가는 넘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스런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재로서는 즉각 조치할만한 여건이 되지를 못하고 차차로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기회가 온다면은 언젠가는 그런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모든 책임들은 물론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취수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있겠죠.
  그것이 꼭 구청이냐 시청이냐를 떠나서 어딘가는 책임을 져야 될테지마는 꼭 구청이라고 못 박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라고도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안전하게 해 드리는 차원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고 지도를 해야 될 대전시에 어떤 암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언젠가는 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갑 위원    물론 지금 당장 국장님이 그것을 답을 내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이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책임있는 분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만약 내년이라도 참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양쪽이 다 물바다가 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고 그랬을 적에는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어서 사람 죽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관청에서 연합해 가지고 하든지 이것은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루사 태풍때 처럼 말이죠, 다른 곳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물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가 보면은 전부 여기가 발 쳐 놓은 것처럼 돼 가지고 그 위에서 포장마차가 만약에 떠 내려 온다고 하면은 하천은 넘는 겁니다.
  그랬다고 치면 엄청난 재산피해가 오는데 그 때 가서는 거기에 대한 복구비라든가 배선이라든가 뭐 하게 되면은 그거 다 주민이 세금으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미리 알고서도 조치를 못한다면 그것은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얘기를 좀 할테지마는 구청장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우리 관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하는데 앞장 서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김동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시민을 위해서 참 넓으신 마음으로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책임소재는 현재 시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구조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얽힌 상인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고 또 재원연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저도 초대에 제가 의회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사항입니다.
  다뤘던 사항이 지금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런 피해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고가 난다면 시청으로, 구청으로 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전적인 책임이 시청에 있다고 그러지마는 구청에도 아마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에 대책촉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행정조직을 통해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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